인삼특작부 종합감사 결과
2018. 6. .
감 사 담 당 관 실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업R&D 성과 및 조직․회계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 감사범위 : 2016. 4월부터 2018. 4월 현재까지 수행한 기관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4. 16.~ 4. 20.(5일간)
❍ 감사인원 : ⃞⃞⃞ ▲▲▲ 등 5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시험연구 분야
❍ 시험연구사업 수행절차 및 연구보고서 작성의 적법·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어젠다 시스템에서의 연구과제 운영체계의 적정성
❍ 기타 연구과제의 목표 대비 이행실적 및 연구비 운용실태 등 행정업무 분야
❍ 조직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성
❍ 물품․시설공사․용역계약의 적정성 등 회계관리 업무 전반
❍ 기타 생산물 처리실태 및 국고수입 관리절차의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① 연구원의 과제수행 개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인삼특작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서는 2016∼2018년 동안 총 ∞세부 과제를 수행하였고, 평균적으로 매년 Å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인삼과의 연구원별 연간 평균 수행 과제수는 ¢세부과제로서 가장 적으며, 약용작물과는 £세부과제로서 가장 많음
○ 연구원별 연간 수행과제수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도 ∂명 이었으며,
∇과제 §명, ☆과제 ○명, ★과제 ●명으로서 연구원의 업무부담 가중에 따른 연구 소홀이 우려됨
➜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원별 적정한 개수의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통보)
② 연구성과 활용시 공동참여자 처리 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인삼특작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원과 성과 도출 연구원이 다를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도출에 기여한 모든 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 인삼특작부에서는 ’16∼’17년에 도출된 영농활용 ◎건 중에서 ◇건에 대하여 사유서 없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포함시켰음.
➜ 연구성과 활용을 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원과 도출성과의 연구원이 다를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통보’ 조치
③ 결과평가 시 평가의견 미반영
처분요구 주의(Ă명) 소관부서 버섯과, 인삼특작이용팀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대로 작성양식(계속과제 연차보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완결과제 최종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에 맞게 평가의견을 반영하고, 대과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ATIS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 농업연구◆ □□□, △△△과 농업연구▲ ∽∽∽, ∝∝∝는 결과평가 후 평가 의견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평가의견을 연차계획서 또는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음
➜ 결과평가 후 평가의견에 대응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한 농업연구◆
□□□, 농업연구▲ ∽∽∽, ∝∝∝에게 각각 ‘주의’ 조치
④ 시험연구 과제수행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Ĕ명) 소관부서 인삼과, 인삼특작이용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과제 책임자는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인삼과 농업연구Å ℃℃℃는 A과제를 수행하면서 2016년 과제계획서 의 수행내용인 “가”을 수행하지 않았고, B과제를 수행하면서 2016년 과제계획서의 수행내용인 “나”를 수행하여 연차보고서에 기술하였으나 최종보고서에 누락하였음
╺ 인삼특작이용팀 농업연구∈ ΘΘΘ은 Ξ회 용역 분석을 하였지만 최종보고서에 용역의 주요결과를 포함하지 않았음
➜ 당초 계획된 연구내용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시험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누락시킨 농업연구Å ℃℃℃와 용역분석한 데이터의 주요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누락시킨 농업연구∈ ΘΘΘ ‘주의’ 조치
⑤ 과제 성과 연계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소관부서 약용작물과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결과활용자료는 시험성적을 근간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반복 연구 결과 중 일부 성적만을 이용하거나, 연구과제보고서 상의 성적과 다른 성적을 결과 활용자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 약용작물과 농업연구δ ηηη은 해당과제와 무관한 논문 ε건을 해당과제 의 연계성과로 활용하였음
➜ 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과제성과로 활용한 농업연구δ ηηη ‘경고’ 조치
⑥ 업무인계인수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인삼특작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인삼특작부는 인사이동 등에 의해 과제책임자변경이 θ건 있었으나,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계·인수를 한 건은 λ건이었음
➜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도록 ‘통보’
조치
⑦ 생명자원 분양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인삼특작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8조(분양 승인)에 따르면 분양 시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분양해야 하고, 분양을 받는 자는 인수증을 분양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농업생명자원을 인수하여야하며,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 30조(농업생명자원의 분양)에 의하면 국내분양은 책임기관의 장이 수행해야 함에도,
╺ 인삼특작부는 Ё회 분양 중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 없이 원예원 자체 생명자원을 Д회 분양하였으며, 책임기관 승인 없이 책임기관 등록 생명자원을 Ж회 분양하였음
➜ 생명자원 분양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생명자원을 분양하도록 ‘통보’
조치
⑧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확인 소홀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조경공사의 경우 도급계약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서는 “D” 조경공사 등 Æ건에 대해 준공
검사를 마치고,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통보’ 조치
⑨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대상 미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7.1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국립원예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2015.5.29. 국립원예특작과 학원 훈령 제104호)」에 따르면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인삼특작부에서는 2017.1.10. ○○종합건설(주)와 계약금액ξ원에 2년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4.13. 동 건설사로부터「F 00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실정보고 외 π건 제출 건」으로 약 ρ%(σ원) 증가된 τ원으로 설계변경 요청 받았으나 자체 예산집행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받지 않고 자체 검토 후 승인하였고, 또한 동 공사 관련 ㈜○○기전과 체결된 전기공사 건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요청받아 약 υ%(φ원) 증가된 χ원 으로 자체 검토만 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한편, 시약초자류 입찰 구매 계약자가 2017.9.28. 계약금액 ψ원에 계약 후 일부물품이 납품 기한 (2017.11.27.)을 도과하여 2017.12.26.까지도 납품이 되고 있지 않고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이 예상되므로 이를 자체 예산집행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예산집행심의회 상정·심의 할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통보’ 조치
⑩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회수)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8’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산출하고 건설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인삼특작부에서는 ‘H 신축공사(토목)’ 정산 시 단순한 현장정리정돈 비용
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ω원을 과다 지급함.
➜ 과다 지급한 환경보전비 정산금 ω원 ‘회수’ 조치
⑪ 병가 사용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Ω명)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청원경찰 근무지침」에 의하면 병가의 운영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인삼특작부에서는 2016년, 2017년도 병가를 처리함에 있어 청원경찰 Ω명 (ΎΎΎ σ일, υυυ φ일)에 대해 진단서 첨부(제출)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가사·개인용무의 처리를 위해 일반병가를 사용함.
➜ 진단서 첨부 없이 ψ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고, 가사·개인용무의 처리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청원경찰 ΎΎΎ, υυυ에게 각각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