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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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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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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주차

강의주제

강의목표

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

소비자계약의 내용과 청약철회권의 요건 및 효과를 이해 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법률

담당 교수 : 고형석

(2)

다팔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접속한 이밤새는 너무 싸게 나온 카메라를 보고 화면의 구매신청절차에 따라 구매신청을 다하고 대금까지 입금하였다. 그러 나 몇 일이 지나도록 카메라가 도착하지 않아 이밤새는 다팔어에게 전화를 하 여 문의하였으나, 다팔어는 카메라의 가격을 잘못 입력하였으며, 자신이 승낙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우 카메라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인가?

계약의 성립시기

사례

질문

(3)

양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 로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그 시기는 대화자의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하였을 때, 격지자의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발하였을 때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청약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계약의 성립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청약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로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청약의 유인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며, 이에 대한 의사표시, 즉 승낙을 하였을 경 우 비로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전자상거래와 같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쇼핑몰에 게시된 경우 이를 청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청약의 유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은 대립되어 있다. 하급심에서는 이를 청약으로 보고,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승낙으로 인정하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소비자의 의 사표시를 청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기의 사례에서 다팔어가 쇼핑몰에 게시한 정보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계약의 성립여부 가 결정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쇼핑몰에 게시된 정보를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밤새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된다. 따라서 다팔어의 승낙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밤새는 다팔어에게 카메라의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없지만, 지급한 대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사례해결

(4)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 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증권을 받을 직무상 권한이 있는 직원이 증권매매 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주식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 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위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관련법령

관련판례(대판 1994.4.29, 94다2688)

(5)

15년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박절약은 최근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 를 맡겼다. 예상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기에 신차 구입을 생각하고 자동차 판매사원인 이열혈에게 문의하였다. 이열혈은 최근에 나온 차가 매우 좋으며, 세금혜택에 저렴한 할부수수료를 제시하며, 신차를 구입할 것을 권하였다. 여 러 가지로 고민하던 박절약은 신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은 36개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신차가 내일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월급이 삭감되었기에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 이 매우 큰 걱정이었다. 또한 자동차 수리비도 예상과 달리 적게 나왔기에 타 고 다니던 차를 계속 타는 것도 문제가 없었다. 이에 박절약은 이열혈에게 차 를 살 수 없다고 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열혈은 계약은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의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경우 박절약은 반드시 차를 구입하여야 하는가?

청약철회권

사례

질문

(6)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 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청약을 받은 상 대방의 입장에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자가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한다면 신의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안전은 유지할 수 없고, 상대 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민법에서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 임의적인 철회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할부거래법, 방문 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약철회권을 인정 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간편하게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모든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 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만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며, 일정한 경우에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할부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물품(1차산업의 생산물, 금융상품 등),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는 물건을 사용한 경우, 또는 설치에 전문인력이나 부속자재가 소요되는 물건을 설치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 및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 약을 철회하여 간편하게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상기의 사례에서 박절약은 이열혈로부터 자동차 1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3회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며, 대금의 완납이전에 물건을 소비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사용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례에서 박절약은 아직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행 사할 수 있다. 따라서 박절약은 서면으로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이열혈의 회사 앞으로 송부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소하고, 이열혈의 회사는 박절약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사례해결

(7)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①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 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의 인도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 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② 매수인이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가. 선박법에 의한 선박

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바. 냉장고 및 세탁기

사.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다. 보일러

3. 할부가격이 10만원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하인 할부계약으로 한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 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관련판례(대판 2000.9.5, 99두86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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