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대물적 강제처분
수사의 전체적 체계도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 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 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 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 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 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 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 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 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 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① 의의
- 원칙: 사전영장
예외: 영장 없이 or 사후영장
② 종류
- 대인적 영장주의 예외: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 대물적 영장주의 예외: ↓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 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a. 변사자 검시 중 긴급검증(제222조 ②)
b. 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제216조 ③)
“범행 중 or 범행 직후” → 사후영장 필요, if X →
위수증 피의자 체포 시는 제216조 제1항 제2호 적용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c.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검증(제217조) - 대상: 긴급체포 된 자가 소지·소유한 물건 - 요건: 긴급성
24시간 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 계속 압수 필요 → 지체 없이,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
→ 발부 or 청구 X ⇒ 환부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d. 체포·구속 목적 피의자 수색(제216조 ① 제1호)
- 피의자 발견하기 위한 경우만 - 체포 전 O, 체포 후 X
-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 시 타인 주거 수색 X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e.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제216조 ① 제2호)
-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 대상: 흉기, 증거물, 도주수단
- 계속 압수 필요 → 지체 없이,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 → 발부 or 청구 X ⇒ 환부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 외
나. 영장주의의 예외
f. 피고인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제216조 ②)
- 피고인 구속 → 수소법원의 명령장 → 재판기관 역할 - 압수·수색·검증
별도의 수사처분 → 수사기관 보관, 제출의무 X, 보고의무 X,
∵ 수사기관 고유권한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g. 임의제출물 압수(제218조) - 임의제출물 or 유류물
- 임의제출물이지만 강제수사 중 압수에 해당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임의 제출 O,
아닌 자 제출 X → 위수증
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h. 기타
- 법원이 행하는 압수·수색 → 공판정 내 영장 X
→ 공판정 외 영장 O - 법원의 검증 → 증거조사, 영장 X
∵ 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