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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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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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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공 사 일 반  1

제2장 인 조 잔 디 설 치 공  13

제3장 시 설 물 공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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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 사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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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 사 일 반

본 시방서는『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며, 다른 공사 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명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48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내)

■ 공사목적

- 기존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이용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

1. 총 칙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 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6)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한국산업규격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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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시행

2-1. 시공자의 의무

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 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때 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 여 책임져야 한다.

다.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관의 지 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 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PERT / CPM)

나.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 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 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 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기 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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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 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시 공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용지의 사용

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 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7.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 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8.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9.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10.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 고자 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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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이에 관련된 모든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 아야 한다.

3-2.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 도요령에 따르며, 작업된 도면은 디스켓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3-5. 측 량

가.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 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마.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나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바.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 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한다.

사.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부터 당 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아.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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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전조사

가.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나.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 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 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 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을 위한 현장사무소,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 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 거, 소유한다.

다. 현장사무소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 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 도로

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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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 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 량의 증감

나.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다.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라.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사.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야 하는 경우

5-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 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시행하여야 한다.

(단, 야간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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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 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6.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 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 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현장차량의 진출입시 비산먼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바. 공사현장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이용객 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한다.

(현장내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공사업체가 지니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5-7.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 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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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 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 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3.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 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14.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 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15.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서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 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 각 3 부 ) (2) 공 정 사 진 : 매월말

(3)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4)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다. 준공도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토록하며 작업된 도서는 디 스켓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5-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 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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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 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 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 당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 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6-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안전조치

가.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 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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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 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 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 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 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7-4.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 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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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 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7-7.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 여야한다.

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8. 환경오염관리

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 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 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 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 평가 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7-9.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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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조잔디설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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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조잔디 설치공

1. 인조잔디설치 1-1. 인조잔디포장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제작구입 및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 하여 운 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3)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및 그 부속자재는 중국산 자재 사용을 금지한다.(원산지 증명서 제 출)

(2) 잔디 폭은 4,000㎜ 이상이며 파일길이는 55㎜ ± 10%, 전면 투수가 가능한 tufting 이상의 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4) 인조잔디는 KS인증(필수),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6) 강우에 따른 파일빠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인발강도가 초기 상태 시험값 의 95%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시험성적서 제출, 시험조건 : 23℃, 360hr)

라. 납품 및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 및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48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내) 바.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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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 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사.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1)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일일 설치일보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 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인조잔디 포설은 납품사에서 시공하도록 하고 인조잔디에 관한 부실시공 책임은 인조잔디를 포설, 납품한 납품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아. 유자격 기술인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인조잔디 설치관련 기술자격(토목 또는 조경)을 취득한 전문기 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2)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 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인조잔디 설치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규격서

(2) 대표이사 명의의 제품보증서(8년 이상 보증연한 표시)

(3)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및 시방기준 적합 시험성적서(공인 기관)-인조잔디

(4) 인조잔디(파일)유해성 검사 시험성적서(공인기관)

(5) 3년 이상의 인조잔디 유지 관리 계획서(유지관리 계획서의 보증을 증명하는 서 류 포함)

(6) 보유기술자 및 포설장비 현황표(장비등록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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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조잔디 제품 샘플 나.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다.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 등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 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 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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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 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 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 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해 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 분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 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 를 포설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 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 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 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 업체가 현장검수를 하여야 한다.

1) 평탄면 확인

(평탄면작업은 시공업체와 인조잔디 업체가 협의 후 인조잔디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구배확인- 표면배수 시 물흐름 및 배수처리시설 확인 사. 공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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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공 전 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2) 공정별 사진 : 준공 시 제출

3) 준 공 사 진 : 준공 시 제출 아. 인조잔디 점검 및 유지보수

(1)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3년간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횟수는 아 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인조잔디 관련 물품에 대하여 총 12회(년간 4회, 3년간)의 유지관리를 실 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내 용 점 검 일 정

총횟수 1년 2년 3년

정기Check 구장 현황 및 문제요인 사전

점검 6회

(무상) 2회 2회 2회

브러싱 파일을 세우고 표면 균일성

부여 3회

(무상) 1회 1회 1회

훼손부위보수 Joint 등 훼손 부위 보수

및 교체 수시

(무상) 수시 수시 수시

1) 브러싱은 재충진 시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보수 횟수는 2회로 인정한다.

2) 사용 중 라인 등 접합부위, 원단의 훼손 부위교체 및 보수 발생 시 즉시 파손 부위 보수(무료) 해야 함.

4) 인조잔디 유지관리횟수, 시기등은 관리청과 협의 수 조정할 수 있다 차.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1) 인조잔디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3) 발주처에서 전문기관 검사의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1 인조잔디자재

이 규격은 학교 운동장 및 축구장, 다목적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에 활용하는 인조잔디 에 관한 것으로, 기존제품과 차별화된 투과율이 우수한 기능성 인조잔디에 대하여 규정 한다.

2.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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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열.공기.물의 투과율이 우수한 구조를 형성하는 기능성 인조잔디

가. 본 제품은 인조잔디 파일에 제1시트부재를 포함하고, 제2시트부재를 연계하여 제직하며, 제3시트 부재가 결착되는 구조로써 인조잔디 제품의 구조적인 안정 성을 높임

나. 열ㆍ공기ㆍ물 순환구조로 우수한 투수성 확보

다. 인조잔디 구조 자체적으로 잠열 및 지온 발산을 용이하게 하여 온도저감 효과 구현

라. 인조잔디 뽑힘 현상 방지 및 제품의 내구성 향상 마. 전면배수가 가능하여, 뛰어난 배수성능 확보

바. 시트부재 간 적층되는 형태의 안정적인 인조잔디 구조체로 하자발생 요소 최소화

사. 인조잔디 구조적 개선을 통한 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가절감 효과 및 경제성 확보 아. 유해성분이 검출 되지 않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제품

자. 유해물질 감소 및 인체에 무해한 충격흡수패드가 적용된 환경친화적 제품

2.3. 구성, 재료

재 료 자재구성표

① 파일

② 기포지 - 제1시트지 제2시트지 제3시트지

③ PAD

구 분 이미지 재 료

인조잔디 매 트

파일 - PE 제1시트지 – PP 제2시트지 - PET 제3시트지 - PET

PAD

완충층 : PE폼 기재층 : EVA폼

바닥층 : PE폼 코팅층 : PE 또는 PU

[주요자재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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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두께/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1m2당)

품명 재질(모델) 규격 단위 수량 원산지

55mm 이상

파일 PE PE

g

2,200

대한 민국 제1-3시트

PP mattex 90

PET spunbond 50

PET - 50

PAD 완충층 PE 20~40배

m2 1 PAD 기재층 EVA 5~10배

PAD 바닥층 PE 25~30배 PAD 코팅층 PE 또는 PU - 2.4.1 제품구조

인조잔디의 제품구조는 다음과 같다.

인조잔디 구조

2.4.2 마감 및 외관

1) 제품 표면의 파일은 고르게 직조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짐, 훼손, 변색 등의 문제 가 없어야 한다.

2) 제품 코팅부의 상태는 이면에 탈락이 없어야 하고, 권취 상태는 양변부가 정열 되어 있어야 한다.

2.5. 제조 및 가공

1) 원사, 시트부재 등의 재료는 자재 입고시 수입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 한다.

2) 규격이 적합한 재료는 재료별 공급 장치에 설치하여 제직 준비를 한다.

3) 준비가 완료된 재료는 수요기관의 요청 규격에 따라 제편기를 사용하여 제직한 다.

4) 제직이 완료된 반제품은 중간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통과된 반제품은 다공성 형태의 제3시트를 열융착 한다.

(23)

- 21 -

5)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최종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6) 최종 제품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Roll-Up기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도록 포장 하며, 제품 표시를 한다.

[제조공정표]

2.6. 기능 및 성능 2.6.1 기능

- 파일원사와 제1시트지를 포함하고 공기투과율이 우수한 제2시트지를 연계하여 제직 하는 구조형태

- 연계된 제직 구간이 제2시트 및 제3시트(다공성)와 열융착에 의한 결착이 이루 어지는 코팅방식으로 파일원사 및 시트별 녹는점에 차별성을 둔 다층 결합구 조 형태

- 열 융착구간 외 통기공간을 형성하여 우수한 투과성 확보

- 기존 인조잔디 제품과 차별화된 제직방식 및 코팅방식을 적용하여 구조적 개선 - 인조잔디 구조체 자체적인 온도저감 효과 및 뛰어난 배수성 확보

-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우수한 내구성

①인조잔디 원재료 ②파일원사 방사 ③파일원사 연결

④시트부재 연결 ⑤파일원사 제직 ⑥제품 중간 검사

⑦반제품 적치 ⑧열융착 코팅 ⑨제품 완성 및 포장

(24)

2.6.2 성능

(1) 성능인증 당시 인용한 KS F 3888-1 : 2018 실외 체육 시설 - 인조잔디 및 자사 제시규격에 따른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만족한다.

(2) 인조잔디 구성품인 충격흡수패드는 유해물질 감소 효과뿐 아니라 인조잔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뛰어난 배수성능 확보

2.6.2.1 품질기준

(1) 인조잔디 매트 품질기준 (KS 기준)

시험항목(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조잔디 매트 HG-45 KM55e HG-45M

KM20

원사 단사 섬도(Denier) HG-45 2,000 이상

KS F 3888-1 : 2018 KM55e 2,000 이상

원사 총 섬도(Denier) HG-45M 2,000 이상 KM20 2,000 이상 단위면적당 파일사

무게(g/㎡)

HG-45 1,800 이상 KM55e 1,650 이상 HG-45M 1,800 이상

KM20 950 이상

마모강도

(2000회 마모,질량변화%) 10 이하 방염 성능

(45°법) (경사,위사)

잔염시간(초) 20 이내

탄화거리(cm) 10 이내

접합강도(N/100㎜) 250 이상

인발력(N)

상태

HG-45

80 이상 KM55e

HG-45M 상온 침수 후 (23°C, 72 h)

상태시험값의 80% 이상

내광성 인발력(N) 40 이상

변퇴색(급) 3급 이상

(25)

- 23 - (2)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시험항목(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HG-45 (A-2)

충격흡수성(%) 50이상

KS F 3888-1 : 2018

수직 방향 변형 (mm) 3~10

한계 하강 높이 (mm) 700이상

회전 저항 (Nm) 25~50

피부/표면마찰 0.35~1.00

공의 반발력 (m) 0.50~1.20

투수 성능(mm/h) 1,200이상

공구름 4~10

스터드 마모

충격흡수성(%) 35 이상

수직 방향 변형(mm) 3~10

파일 인발력(N) 60이상

KM20 (B-3)

충격흡수성(%) 10이상

수직 방향 변형 (mm) 10이하

투수 성능(mm/h) 1,000이상

※ 인조잔디 시스템 시험은 인조잔디 시스템 구성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르며 그 품질 기준은 KS F 3888-1에 따른다.

(3) 인조잔디 성능 품질기준(자체기준)

시험항목(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조잔디 성능

스터드마모 후 투수성능(mm/h)

HG-45 1,500이상

6.2.2.1 KM55e 1,500이상

HG-45M 1,500이상

KM20 300이상

온도저감(℃)_15분 60이하 6.2.2.2

탄성복원성 (N/mm) 40이상 6.2.2.3

박리강도(N/100mm) 100이상 6.2.2.4

(26)

(4) 인조잔디 매트 유해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mg/kg

총량 5이하

KS F 3888-1 : 2018 인조

잔디 공통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Benzene

총량 25이하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중금속

카드뮴(Cd) 15이하

납(Pb) 25이하

수은(Hg) 10이하

육가크롬(Cr6+) 10이하

중금속 (용출) (mg/kg)

알루미늄(Al) 21,000이하

안티모니(Sb) 170이하

비소(As) 15이하

바륨(Ba) 5,500이하

붕소(B) 4,500이하

코발트(Cr) 150이하

크로뮴(Co) 40이하

구리(Cu) 2,300이하

망간(Mn) 4,500이하

니켈(Ni) 280이하

셀레늄(Se) 150이하

스트론튬(Sr) 17,000이하

주석(Sn) 54,000이하

아연(Zn) 14,000이하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DBP

% 불검출

BBP DEHP DINP DNOP

DIDP

(5) 인조잔디 매트 유해품질기준(권장녹색기준)

시험항목(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백코팅 DMF (dimethylformamide) (mg/kg) 10 이하 권장녹색기준

*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은 KS 품질기준과 중복됨에 따라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

(27)

- 25 - (6) PAD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mg/kg

총량 3이하

KS F 3888-1 : 2018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Benzene

총량 22이하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중금속

카드뮴(Cd) 12이하

납(Pb) 22이하

수은(Hg) 8이하

육가크롬(Cr6+) 8이하

중금속 (용출) (mg/kg)

알루미늄(Al) 20,000이하

안티모니(Sb) 150이하

비소(As) 12이하

바륨(Ba) 5,300이하

붕소(B) 4,300이하

코발트(Cr) 130이하

크로뮴(Co) 30이하

구리(Cu) 2,200이하

망간(Mn) 4,300이하

니켈(Ni) 270이하

셀레늄(Se) 130이하

스트론튬(Sr) 15,000이하

주석(Sn) 52,000이하

아연(Zn) 12,000이하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DBP

% 불검출

BBP DEHP DINP DNOP

DIDP

유해원소 (환경표지 기준)

납(Pb)

mg/L

3미만

폐기물공정 시험기준 제2017-54호

카드뮴(Cd) 0.3미만

육가크롬(Cr6+) 1.5미만

수은(Hg) 0.005미만

비소(As) 1.5미만

구리(Cu) 3미만

시안(CN-) 1미만

인장 강도 MPa 0.4 이상

KS F 3888-1 : 2018

신장률 % 50 이상

내오존 성능 [(50±5) pphm, 96 h]

인장 강도 MPa 0.4 이상

신장률 % 40 이상

충격흡수성 28 이상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 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험비용 과다, 시험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하여는 공인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8)

2.6.2.2 시험방법

2.6.2.2.1 스터드 마모후 투수성능

1) 스터드 마모 후 투수성능 시험은 KS F 3888-1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2) KS(스터드 마모)기준에 맞게 시료를 준비하며, 스터드 마모 시험기에 시료를 거 치 시킨 후 롤러의 전진 및 후진 운동을 1회로 하여 5,000회 구동 한다.

3) 스터드 마모 시험 후 KS(투수성능)기준에 맞게 시료를 채취하여, 투수성능 시험 을 진행한다.

2.6.2.2.2 온도저감

1) 500x500(mm) 크기의 인조잔디 매트를 배수용 틀 상부에 거치한 뒤 약 4L의 물 을 공급하고 약 30분간 자연배수 한다.

2) 인조잔디 표면온도를 측정할 인조잔디 매트를 스테인리스 트레이에 넣어 광조 사기 열원 아래에 거치시킨 후 광조사기의 열원의 높이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시료부터 약 380mm)

3) 시편 거치 후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광조사 시작 후 30분까지 열화상카메라 를 이용하여 인조잔디 표면 온도를 1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2.6.2.2.3 탄성복원성

1) KS F 2438을 참조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인조잔디를 만능재료시험기에 거치하고 지름 27.8㎜의 국부압력봉을 사용하여 인조잔디 파일 최상단부터 압축을 분당 2㎜/min로 하여 하중 10N~100N 까지의 하중 변화사이의 탄성기 울기를 산출한다.

2) 같은 위치에서 압축을 2회 추가로 실시하며, 2회차 및 3회차의 탄성기울기를 산 출하고 평균을 구한다.

2.6.2.2.4 박리강도

1) EN 12228 Method 2에 따른다.

2.7. 기타사항

2.7.1 인조잔디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해당 규격에 따라 설치하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 다.

(29)

- 27 - 2.7.1.1 시공현장 확인

바닥상태를 점검하여 기반의 편평도 확인, 기반의 굴곡여부, 일정한 구배 및 배수력이 있어야 하며 기반상태 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받아 인조잔디 설치를 한다.

2.7.1.2 자재입고 및 검수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검수를 실시하여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입고된 자재에 대한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1.3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맞춰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1롤씩 배열한다.

2) 인조잔디 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하며, 인조잔디 설치는 파손 방지를 위해 인력으로 해야한다.

3) 인조잔디 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부분의 위치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4) 라인은 지정된 색상 라인을 사용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라인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인조잔디와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2.7.1.4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라인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 부위를 50cm정도 걷어 올리고 접합테이프를 접 합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실시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 시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테이프 위에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 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 제거를 하고 시공이 진행되어야 한다.

6) 인조잔디 접합부위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 시공을 중단한다.

7) 접착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 한다.

2.7.1.5 언더패드 설치

1) 언더패드는 두께 10mm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0)

2) 언더패드의 형태는 롤타입 또는 판 형태를 사용하며, 배수가 원활하도록 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계획에 의하여 언더패드를 설치 할 위치에 장비 또는 인력을 이용하여 지정 된 기반위에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4) 언더패드 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반위에 전면 펼친다.

5) 펼쳐져 있는 패드 폭은 연결면과 일치하도록 부분 절단하여 맞추고 길이방향도 벌어짐 없이 맞춘 후 연결된 길이면의 패드 양쪽을 고정핀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6) 고정된 패드 양쪽부분을 JOIN테잎 또는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이음부분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도록 한다.

7) 이음 부 조인작업 시 수축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1-5mm 유격을 주도록 한다.

2.7.1.6 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규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규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 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 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 다.

2.8. 하자보증 : 납품 설치일로부터 3년

2.8.1 하자보증 내용 :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제품의 하자,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변이 또는 변색 등의 하자

(31)

- 29 -

구분 효과

년차

1년 2년 3년 총횟수

브러싱 파일입모 / 경기성 회복 1회 1회 1회 3회

재충진 쿠션성 부여 / 내구성 증대 1회 1회 1회 3회

현장점검 현황파악 / 사전문제 요인점검 4회 4회 4회 12회

인조잔디 접합 조인트 및 라인 재접합 요청시 요청시 요청시 요청시

총 횟수 6회 6회 6회

2.8.2 예외사항 :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9. 포장 및 표시

2.9.1 포장

인조잔디는 수요기관 납품요구물량에 따라 비닐지로 포장한 후 운반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 Roll 마다 인쇄 한다.

① 우수조달물품 표시 ② 제품명, 모델명 ③ 색상, 수량

④ 제조회사, 제조일자 ⑤ 납품일자, 납품장소

3. 배수블럭(T21)

배수블럭 시스템은 기존 운동장의 터파기 등을 하지 않고 간단한 구배와 평면도 맞추기 작업만을 할 수 있는 배수기초 공법으로 원활한 배수로 인조 잔디의 품질향상 및 수명 연장의 장점이 있으며 시공 방식에 따라 배수불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수블럭의 품질 은 KS M 3888-1 : 2010 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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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반 상태 점검

a) 원지반 흙의 성질, 다짐도, 표고점 등을 점검한다. 특히 흙의 성질 즉, 수분을 잘 흡수 하는 연약성인지 마사토 등 배수가 잘되는 흙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b) 또한 샘이 솟는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한다. 이런 부분은 항상 수분을 머금고 있으며 토질이 매우 연약하고, 약간은 주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c) b) 항에 해당하거나 또는 극도의 연약지반이 아닌 일반 학교운동장인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배수블럭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체적인 레벨을 체크하여 원지반 정리 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반 정리 :

a) 전체적으로 운동장의 중심에서 외각으로 점점 낮아지는 미세 경사각을 가지도록 0.5%

∼0.6%의 사방구배로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b) 상기 다져진 운동장의 지면 상부에 미세한 가루로 이루어진 흙, 석분, 시멘트 및 지반 안정제가 혼합된 혼합물을 포설하여 기반층을 형성하고 기반층 상부에 석분을 포설하 여 석분층을 형성한다. 여건에 따라 기존의 운동장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여 정리할 수 있다. 단, 1%는 넘지 말아야한다.

c) 문제 토양의 해결 방안 :

1) 동결 예방 연약성 지반 등 동결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동상 방지를 위해 지반 안정제를 사용하여 지반을 개선하고, 경사구간의 평탄성을 완벽히 한다. 이는 안 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개선 후 배수블럭 등을 설치한다.

2) 지반 안정화 방안 표면의 흙 5cm 정도를 긁어내고 석분과 시멘트를 함께 섞어 표 면을 안정화시킨 다음 충분히 다지고 지반안정제를 살포하여 경화시킨다.

3) Pond 현상 지반 개선 POND 현상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유공관을 설치하여 수압 상승에 의한 문제를 사전에 제거한다.

d) 안정적 지반을 유지하기 위해 석분을 5cm 포설하여 편평도를 맞춘다. 보다 나은 지반 을 위해 시멘트 경화제를 함께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e) 어떤 공법으로 원지반을 정리하든지 균일한 구배로(0.5% ∼ 0.6%, 1% 이하, 정식 구장 이 아닌 경우는 1.5%까지 가능) 유지해야 하며, 표면 편평도(Surface eveness)는 3MR 구간에 ±10m/m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다짐밀도는 95% 수준으로 한다..

3 배수 블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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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a) 원 지반의 기울기 및 편평도, 다짐 상태를 다시 확인한 후 석분층 상부에 배수블럭을 설치한다.

b) 센터라인과 종방향 중앙선을 설치하고 각 사방향으로 배수블럭을 설치한다. 단, 설치시 단턱이 잘 물리도록 해야 하며 결속부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c) 배수블럭 설치시 먼저 고운 석분 5cm 정도를 고르게 깔면서 설치하는데, 이는 배수블 럭 배면을 채워주어 보다 안정성을 주기 위함이다.

d) 배수로 측 배수블럭은 파공된 것을 설치한다.

e) 원 지반의 기울기 및 편평도, 다짐 상태를 다시 확인한 후 설치를 시작한다.

f) 센터라인과 종방향 중앙선을 설치하고 각 사방향으로 배수블럭을 설치한다. 단, 설치시 단턱이 잘 물리도록 해야 하며 결속부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배수판의 품질 - KS M 3888-1:2010 배수판 기준에 따른다

1. 모양 및 치수

1.1 모양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한다.

1.2 규격 배수판의 규격은 325 ㎜ × 325 ㎜ × 21 mm 으로 한다.

2. 구조 및 형상 : 2.1 구 조

a)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어 물이 잘 빠져 나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b) 평활도가 좋아야 한다.

c) 배수판 위에 흙, 자갈 등이 쌓여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d)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음부가 있어야 한다.

e) 유연성이 있어서 바닥의 구배가 다소 있더라도 시공 상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2 형 상

a) 제품의 내,외면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강살을 주어 성형할 수 있 다.

b) 전체적인 외형은 배수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c) 배수판의 연결부가 빈틈이 없도록 하여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온에 따라 배수판이 수축 또는 팽창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간격이 없는 경우 배수판의 수축 또 는 팽창에 따라 배수판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 경기장의 평탄도를

(34)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배수판의 하부 단턱에 형성되는 연결구멍의 내측의 길이가 상부 단턱에 형성되는 연결 클립의 외측의 길이보다 크게 형성하여 연결 클립과 연결 구멍 사 이에 공극이 형성되도록 하여 기온에 따른 배수판의 수축 또는 팽창을 흡수하도록 함으로 써 배수판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d) 형성된 공극을 통해 누수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결 클립과 연결 구멍이 형 성되는 주위에 물스토퍼를 형성하여 배수되는 우수가 우회함으로 연결 구멍을 통해 누수 되는 양이 최소화 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3. 재료 및 성형 방법 배수판은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여 압출 또는 사출에 의하여 성 형한다.

4. 품 질 배수판은 표 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9 품 질

시험 항목 성능

압축 강도 (kN/cm2)) 150 이상

비카트 연화온도(℃) 90 이상

냉열반복시험 겉모양 부풀음, 갈라짐, 뒤틀림 등의 이상이 없을 것

길이변화율(%) 0.5 이하

낙구 충격 시험 깨짐, 균열 및 그 밖의 사용상 해로움이 없을 것

회분시험(%) 최소값≥평균값×0.9

최대값≤평균값×1.1

5. 겉 모 양 : (특허등록 제 10-1098896 호) - 청구항 3항

5.1 배수판은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균열․휨 및 비틀림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 다.

5.2 배수판의 색상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5.3 우수의 원할한 배수를 위해 주 돌기와 보조 돌기의 높이는 10 mm 이상이어야 하며 돌기와 인접 돌기의 간격은 축구화의 스터드가 19 mm를 감안 하여야 하며 돌기 사이 간 격이 넓을 경우 인조 잔디 카펫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려하여야 한다.

5.4. 소재의 열팽창을 감안하여 수축 팽창 위한 익스펜션을 주어야 하므로 허용공차를 약 2 mm 정도 이상으로 하고 운동장 표면과 지반 안정를 위해 단턱과 체결부를 갖도록 하여 야 한다

5.5 공학적으로 하중을 가장 많이 견디는 원통형 돌기의 형태로 단면을 이루어 침하의 우려를 배제한다.

(35)

- 33 -

인조 잔디 시공 (배수판 사용) 단면도

※ 배수블럭 시스템의 장점

- 공사원가의 절감(기존 배수시스템 대비 30%절감) - 공사기간의 단축(배수시스템의 간략화)

- 공사현장 개선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의 감소

※ 기존 배수기반시설(골재기반) 조성방식과의 비교

골재기반 시스템 필드터프 배수블럭 시스템

터파기 잔토처리 원지반정리 원지반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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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자 보증 기간 : 완공 후 3년(하자보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원지반정리 및 다짐 맹암거 설치 배수블럭 설치 배수블럭 설치

하부골재포설 및 다짐 상부골재포설 및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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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 설 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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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 설 물 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기성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시설물(기초포함)등의 제작은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이에 따르지 않 고 시공사 임의시공에 따른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3-1-2. 요구조건

공사착공전에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하 여 두어야 한다.

3-1-3.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1-4. 청 소

공사완료후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한다.

3-1-5. 지장물 확인

(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시공 공사하기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 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 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감독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 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원에 게 제출,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설물공사

3-2-1. 기초 및 콘크리트공사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도 균등한 지지 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39)

- 37 -

(2)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 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 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잡석층을 설치하거나 기 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 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 한다.

(5) 기타사항은 “토공사 및 기초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6)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3-2-2. 목공사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KS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나.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

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시공에 사용 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가공품은 부패방지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다. 목재건조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 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원 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라.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것, 갈 라진것, 옹이가 많은 것, 썩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마.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바. 기둥과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등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사.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및 와샤등의 긴결재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 텐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원이 시설 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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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한 다.

나. 각재류

1) 각재류는 원칙적으로 단면의 네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나, 설계도면에 구체적 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한다.

2)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미만인 것 또는 두 께 및 폭이 7.5cm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 합판류

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F 3101에 따른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등 가설공사시 사용할 때에 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 수합판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 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 - 5cm 정도 크게 제재하여 반입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4) 시설물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마무리로 한 다.

5)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질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 이 보이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6) 목재의 끝부분은 둥굴게 마무리해야 하고 가공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에 혼합한 목재가루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로 표면을 깨끗 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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