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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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Contents
0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과거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만 간주되었다. 따라서 1990년 중 반 이후부터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해졌으나 가정사에 대한 형사불개입의 원칙에 따 라 자제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97년 가정폭력의 방지를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초기에 가정폭력의 대상은 아내폭력만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법에 따르면 가정폭 력은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행위’로 확대된다. 즉, 가정폭력이란 가족 내에서 발생하 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야기되는 모든 폭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은 그 동안 관용적으로 받아 들여졌던 가정폭력으로부터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로서 그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1994년 5월 한국여성단체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연대회의 결성
1996년 5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차원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 성
1996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1997년 12월 31일 동법이 22조로 제정
1998년 7월 1일 시행
2018년까지 23번의 개정 전문 22조로 현재에 이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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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 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및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매년 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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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 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 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 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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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 보호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 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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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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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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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 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 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직업훈련비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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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시설의 업무)① 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 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 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 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 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
0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성매매에 대한 범죄 여부는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양 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한 국가(한국,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 헝가리, 쿠바 등)와 성을 자율적 결정권으로 파악하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1974년 공창폐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측 면에서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를 의미하는 윤락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선량한 풍속을 헤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그런 의도가 있는 자를 선도하기 위해 윤락행위방지법(1961년)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매춘이라는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규제만을 강조하고 있고, 남성 권위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
2004년 성매매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처벌 대신 보호하며 알선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전부개정을 통하 여 2018년 현재 38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 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 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https://www.youtube.com/watch?v=j0mVOnDmenE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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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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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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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 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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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 등의 구조
4.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6.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0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전통사회에서 성폭력은 개인적 일탈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 성폭력은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 는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파탄시키고 그 피해 또한 장기간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배려와 치 료가 요구된다.
이 법은 기존의 법률들(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로는 증 가하는 성폭력범죄에 적절한 대처와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 방에 필요한 교육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1994년 1월 5일 전문 4장 38조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정
2010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 기존 법률은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사 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으로 제정하고, 피해자 보호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6번의 개정
-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불법 촬영물이 불법 유통되면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 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 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 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 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 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