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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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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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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주차

강의주제

강의목표

행위능력과 제한능력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능력을 이해할 수 있 다.

시민사회와 법률

담당 교수 : 고형석

(2)

5대 독자인 홍길동은 18세가 되자 부모님의 동의하에 동갑인 심청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결혼생활과 동시에 학업을 병행하였지만,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생 활비를 부모님에게 받아 해결하자니 복잡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그리 좋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님이 결혼때 마련해 준 아파트를 장길산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경기악화로 인하 여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홍길동의 부모님은 대노하시 고, 아직 미성년자인 홍길동이 혼자서 집을 처분한 사실을 알고 집을 구입한 장길산에게 집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집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례

질문

(3)

자연인의 경우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 19 세 이상인 자는 행위능력자로 인정되지만,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따라서 아직 19세가 되지 못한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혼자서는 유효한 법률행 위를 할 수 없다(민법 제4조, 제5조). 만일, 미성년자가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 당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된다(민법 제 141조). 따라서 미성년자와 상대방은 상호 지급받은 대금 또는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 우 취소권을 행사한 시점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다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 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둘째 처분 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셋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영업의 범위내 행위, 넷째 미성년자 가 사술을 사용하여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다섯째 대 리행위, 여섯째 17세이상인 자의 유언행위, 일곱째 혼인을 미성년자의 행위, 여덟째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청구에 대하여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5조 내 지 제8조, 제17조, 제117조, 제826조의2, 제1062조, 근로기준법 제67조, 제68조). 특히, 18세 이상인 미성 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할 수 있으며, 혼인을 한 경우 성년자로 인정되며, 이 경우 혼 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한정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미성년자를 비롯 하여 법정대리인 및 승계인이며, 당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성년이 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기의 사례에서 홍길동은 19세 때에 장길산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미 심청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하였다. 따라서 연령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을 하였기에 성년으로 인정되므로 위의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사례해결

(4)

민법 제4조 (성년기) 만19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 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관련법령

(5)

18세 대학생인 이몽룡은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노트북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 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평소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을 가지고 다니던 이몽룡은 판매사원과 노트북 1대에 대하여 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후 노트북을 받아왔다. 판매사원인 다팔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몽 룡이 어리게 보여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이몽룡에게 물어 보았으며, 이몽룡은 20세가 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집에 돌아온 이몽룡은 얼마전 사은 행사에서 응모한 것이 당첨이 되었으며, 2일후 경품인 노트북이 배송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갑자기 노트북이 2대가 된 이몽룡은 1대가 필요없게 되었으며, 다팔아에게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이에 다팔아는 계약체결전에 미성년 자 여부를 물어 보았고, 이몽룡이 성년이라고 하였으며, 이몽룡이 거짓말을 하였기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이몽룡은 노트북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가?

미성년자의 사술

사례

질문

(6)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취소권은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에서는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다. 즉, 행위무능력자인 미 성년자가 사술(속임수)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기에서 사술의 의미에 대하여 학설은 적극적 사 술설과 소극적 사술설로 구분된다. 즉, 적극적 사술설에 따르면 취소권의 배제사유로서 사술은 신분증 을 위조하거나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을 오신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 며, 단지 상대방이 성년자인지 여부에 묻는 말에 긍정하는 대답을 하는 행위는 소극적 사술에 해당하므 로 취소권의 배제사유인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소극적 사술설에 따르면 상기의 적극 적 사술뿐만 아니라 성년자에 해당하는 지에 묻는 말에 긍정하는 대답 역시 취소권배제사유인 사술에 해당한다고 한다. 판례는 적극적 사술설의 입장에서 취소권의 배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취소권의 배제사유인 사술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몽룡은 노트북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사례해결

(7)

민법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 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민법 제17조 소정의 미성년자 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민법 제17조에 이 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 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관련판례(대판 1971.12.14, 71다20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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