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376호, 2015.7.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1534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6, 5465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6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또는 같은 표 제6호다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 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이하 "농어업소득"이라 한다)과 기준소득의 차 액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1.9.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소득과 기준소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개정 2011.9.9., 2013.3.23.>
1. 농어업소득: 농어업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업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 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합한 소득
2. 기준소득: 농어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5년 동안의 농어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 외한 3년간의 평균소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11.9.9., 2013.3.23.>
1. 농업인 및 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 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가.「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 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직접지불금은 농어업경영체의 해당 연도 농어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3.>
제6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농어업경영체에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지급 대상자로 적합하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제7조(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 또는 어업 외의 종합소득이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소득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품목의 점수(농업품목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 상인 자
3.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업품목의 점수[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품목별 양식면 적 또는 어선규모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는 점수 이상인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 외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 다.<개정 2011.9.9.>
[제목개정 2011.9.9.]
제8조 삭제 <2014.8.6.>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6.>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6.>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2(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 인이 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5.7.6.]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6.>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7.6.]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 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7.6.>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 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6.>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ㆍ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5.7.6.>
제16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 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협동양식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8.6.>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
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8.6.>
1.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 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어업인 또
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 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전문개정 2012.5.22.]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6.>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제목개정 2015.7.6.]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개정 2013.3.23.>
제20조의2(시정기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5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6.]
제20조의3(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2.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3. 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4.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 관련 정보
7.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본조신설 2015.7.6.]
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 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1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ㆍ분석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 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6.]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 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문개정 2015.7.6.]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 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3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 무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약정 체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30., 2015.7.6.>
부칙 <제26376호,2015.7.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