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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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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출원 소식지

(2016년 12월)

PCT 국제특허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및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의 최신 소식 등을 알려 드립니다

PCT 소식

마드리드(Madrid) 소식

헤이그(Hague) 소식

특허청 국제출원과

(2)

P C T 소식

PCT (Patent Coorporation

Treaty)

1. PCT 체약국 2. WTO 가입국

3. PCT-PPH 시범사업 4. 미국특허청의 우선심사 5. 전자출원 업데이트 6. PCT 신규 정보 7. PCT 서식 변경

8. 부당한 수수료요구 관련 안내 9. 수수료 납부방식 변경(국제사무국) 10. PCT 국제회의

11. 2017년 휴무 정보 12. DAS 관련 신규 정보 13. 수수료 현황

14. PATENTSCOPE 시스템 관련 신규 정보 15. 국제단계 신규 서비스 제공 소식

16. WIPO 신규 프로그램 17. WIPO 통계

18. 유용한 참조사항

19. PCT 수수료표(2016.12.1. 현재) 20. PCT 체약국 현황(2016.12.1. 현재)

(3)

1 PCT 체약국

□ 새로운 PCT 체약국

○ 지부티(국가코드: DJ)

- 2016.6.30.자로 지부티가 PCT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그에 따라 2016.9.30.부터 PCT 체약국(150번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 습니다. 따라서 2016.9.30. 이후의 국제출원은 자동으로 지부티를 지정국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부티는 PCT 조약 제2장 에도 기속되는 국가로, 2016.9.30. 이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자동으로 선택국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 캄보디아(국가코드: KH)

- 2016.9.8.자로 지부티가 PCT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그에 따라 2016.12.8.부터 PCT 체약국(151번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 었습니다. 따라서 2016.12.8. 이후의 국제출원은 자동으로 지부티를 지정국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부티는 PCT 조약 제2장 에도 기속되는 국가로, 2016.12.8. 이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자동으로 선택국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2 WTO 가입국

□ 새로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국

○ 라이베리아(국가코드: LR) 및 아프가니스탄(국가코드: AF)

- 위 두 국가가 각각 2016.7.14 및 2016.7.29.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경우 기존 PCT 가입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파리협약도 PCT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PCT 규칙 4.10(a)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 WTO 가입국이 됨으로써 해당국에서의 국내출원을 기초로 PCT 국제출원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3 PCT-PPH 시범사업

□ PCT-PPH(PCT Prosecution Highway) 시범사업

○ 양자간 PCT-PPH 시범사업 신규 국가

- 2016.7.1.부터 호주특허청과 유럽특허청 간 PCT-PPH 시범사업이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발행된 긍정적인 국제조사 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조약 제2장)가 있는 경우 각각 상대 국가의 국내단계에서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미국특허청의 우선심사

□ 미국특허청: 암 면역요법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2016.6.29. 미국특허청은 암 면역요법에 속하는 특허출원의 조기 검토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35 U.S.C. 371에 따라 미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PCT 출원도 동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출원 업데이트

□ PCT-SAFE 업데이트

○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배포

- 2016년 하반기에는 2016.7.1.자 및 2016.10.10.자로 신규 버전이 배포 되었습니다.

- 2016.12.15. 현재 2017.1.1.자 기준의 신규 버전 배포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 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출원하셔야 합니다.

-

http://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

(5)

6 PCT 신규 정보

□ PCT 정보 업데이트

○ 대한민국(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기관)

- 부다페스트 조약의 국제기탁기관의 하나인 대한민국의 생물자원 센터(KCTC)의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181, Ipsin-gil, Jeongeup-si

Jeollabuk-do, 56212 Republic of Korea

○ 노르웨이(국제출원 사본 제출)

-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출원인이 PCT/IB/308 서식을 수령하지 못했고, 특허청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조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의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체코(국가명)

- 체코는 기존 “Czech Republic”으로 명시되던 국가명이 “Czechia”로 변경되었음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코드는 기존과 같이 “CZ”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7 PCT 서식 변경

□ 신규/개정 PCT 서식(2016.7.1. 발효)

o 2016.7.1.부터 출원인이 사용하는 서식 중 아래 서식이 신설 또는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신설: PCT/IB/384(국제공개 및/또는 공지 제외 요청서) - 개정: PCT/IPEA/401(국제예비심사청구서)

- 서식확인:

http://www.wipo.int/pct/en/forms/

(6)

8 부당한 수수료요구 관련 안내

□ 부당한 수수료납부 요구에 관한 경고 o 새로운 형태의 요구서

- PCT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차례 공지되어 온 바와 같이, PCT 국제 출원의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국제출원과 무관한 수수료납부를 요구하는 문서가 계속하여 수신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형태의 부당 요구 사례를 참조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이 확인된 요구서

“IPWTO – Intellectual Property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PATR Servis – Worldwide Patent Service

“IRPT – International Register of Patents & Trademarks”

and “IRO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우선일로부터 18개월경과 후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행해지는 국제 공개는 국제사무국에서만 행하는 작업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 상기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 WIPO로 연락

․전화:+41 22 338 8338, 팩스:+41 22 338 8339,

pct.legal@wipo.int

- 새로이 발견된 신규 사례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http://www.wipo.int/pct/en/warning/pct_warning.html

9 수수료 납부방식 변경 (국제사무국)

□ 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납부: 수표 접수 불가

- 2017.1.1.부터 국제사무국은 동 기관에 납부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하여 수표 형태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상기일 이후에 수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반송 되게 됩니다.

(7)

10 PCT 국제회의

□ PCT 동맹 총회

- 2016.10.3.일부터 11일까지 제네바에서 제48차 PCT 동맹 총회가 열렸습니다.

- 금번 총회에서는 터키특허청이 새로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금번 총회에서는 2017.7.1. 발효되는 PCT 규칙 개정안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PCT 규칙 45bis: 보충적 국제조사 청구기한이 우선일로부터 19개월에서 22개월로 확장

· PCT 규칙 23bis: 선출원의 조사 및 분류 결과 송부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비밀유지 관련 규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

· PCT 규칙 4.10(d) 및 51bis.1(f): 유보규정에 대한 대상국가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

11 2017년 휴무 정보

□ 2017년 국제사무국 휴무일 정보 - 모든 토요일 및 일요일

- 1.2, 4.14, 4.17, 5.25, 6.5, 9.7, 12.25, 12.29

- 금년 연말에는 국제공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공개일의 지연 등의 변동은 없습니다.

(8)

12 DAS 관련 신규 정보

□ 우선권서류 대한 WIPO DAS

- 우선권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WIPO DAS(Digital Access Service)에 “모로코”와 “에스토니아”가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모로코는 2016.12.1.부터, 에스토니아는 2017.1.1.부터 각각 해당국에서의 선출원에 대한 DAS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3 수수료 현황

□ 수수료의 변경

- 2017.1.1.부터 환율의 영향을 받는 수수료가 일부 변경됩니다.

- 조사료: (ISA/AT) 2,309,000원 (ISA/AU) 1,864,000원 (ISA/JP) 761,000원 - 취급료: (IPEA/AU) 268호주달러 (IPEA/JP) 20,900엔

(IPEA/KR) 227,000원

14 PATENTSCOPE 시스템 관련 신규 정보

□ PATENTSCOPE 검색 시스템

- 2016.10월 사용자들이 PATENTSCOPE에 포함된 특허문헌상의 화학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화학구조 검색기능이 새로이 런칭되었습니다.

화합물의 이름 및 도면상의 화합물의 구조 등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발명의 명칭, 요약서,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부분 에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능은 현재 공개된 영어 및 독일어 PCT 출원, 미국 국내출원 자료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9)

15 국제단계 신규 서비스 제공 소식

□ 한국특허청: 국제조사 현황 관련 새로운 정보

- 한국특허청에서는 우리 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 습니다.

- 특허청 영문홈페이지=>“PCT Service”=>“PCT Status”를 방문 후, 국제출원번호 및 서식PCT/ISA/202에 기재된 비밀번호 또는 해당 출원의 서류참조기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는 “조사용사본의 미접수 사실, 국제조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사실, 국제출원의 취하간주 사실”

4가지 취지로 조회 결과가 보여집니다.

16 WIPO 신규 프로그램

□ 발명자 지원 프로그램(inventor Assistance Program)

- WIPO는 출원을 하고자 하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발명자를 대상으로 변리사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콜롬비아, 필리핀, 모로코와의 성공적인 시범작업을 거친 후,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하여, 2016.10.17. 제네바에서 발명자 지원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제한된 재원을 가진 발명자 및 소기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품 또는 새로운 솔루션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변리사도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이를 돕게 됩니다.

(10)

17 WIPO 통계

□ 여성 발명가에 대한 WIPO 통계

- 새로운 WIPO 통계의 하나로 PCT 출원에 반영된 여성 발명에 대한 글로벌 현황을 제공하는 통계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여성발명은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최소 1인 이상의 여성 발명자를 포함하는 수치가 1995년 17%, 최근 29%),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 연구자료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6/article_0015.html

- 연구결과

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econstat_wp_33.pdf

18 유용한 참조사항

□ 공중의 열람으로부터 특정 정보 제외

- 2016.7.1. PCT 규칙 제94조가 개정․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포함된 특정 민감 정보를 공중의 열람에서 제외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개정으로, PCT 규칙 제48조가 개정되어 출원인은 특정 정보(예를 들면, 신용카드번호)를 국제공개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PCT 규칙 94.1(e)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파일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공중의 열람을 제한하게 됩니다.

(i) 해당 정보가 명백히 공중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ii)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가 누군가의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해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iii) 해당 정보를 입수할 만한 공중의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1)

- 제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아래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외신청서(가급적 PCT/IB/384 서식을 이용)

․관련 정보가 삭제된 대체용지

․대체되는 용지와 대체용지 사이의 차이점을 기재한 서한

- 서류는 ePCT를 통해 제출하기를 권장하며,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동 신청은 출원인이 자진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인에게 정보 제외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서식 PCT/IB/383). 후자의 경우 국제사무국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또는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의 완료일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일 국제공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최대한 신속히 해당 정보를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 동 신청서가 접수된 후 국제사무국에서는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관련 정보를 공중의 열람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서식 PCT/IB/385). 해당 정보가 다른 관청 또는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 또는 기관에 통지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관청 또는 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동일하게 정보의 공중 열람을 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외된 정보는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도 송부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무국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사실 및 이유를 통지합니다(서식 PCT/IB/386). 해당 정보는 관련 관청 또는 기관,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남습니다.

(12)

□ 출원인 변경이 있는 경우 양도서류의 제출

국제출원일 후, 국내단계 진입 전 국제사무국에 출원인 변경을 신청 하는 경우 양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기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대리인이 PCT 규칙 92bis에 따른 출원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및 새로운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이 제출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서류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대리인이 출원인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서류 또는 출원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새로운 출원인이 서명한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양도서류 등이 필요하지 않은 첫 번째 경우라도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서 국내단계 진입시 또는 진입 후 일정 기간내에 해당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제출원 이전에 발생한 변경 사실은 출원서의 선언서(PCT 규칙 4.17(ii)) 부분에 기재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관청도 있습니다.

- 출원인 변경에 대한 기록변경 신청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만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의 신청은 각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3)

19

PCT 수수료표 (2016.12.1. 현재)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출원서류 30매까지 CHF 1,330*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CHF 15

한국 출원언어: 한국어 450,000원 출원언어: 영어 1,300,000원 오스트리아 2,419,000**

호 주 1,858,000원

일 본 756,000원

송달료 45,000원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제출시:

CHF 300

감면

**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

75% 감면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국제예비심사기관 납부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한 국 심사료 450,000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국제출원과

우) 302-701 취급료 238,000원

심사료 1,749유로*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183유로

일 본

심사료 26,000엔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계 좌 명 :

JAP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096-173377 SWIFT Code : SMBC JP JT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취급료 21,600엔

호 주

심사료 590(820)**

호주달러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 좌 명 : BSB 082-296 계좌번호 : 868711229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272 호주달러

*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

75% 감면

**

( )안의 금액은 국제조사보고서가 호주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14)

20

PCT 체약국 현황 (2016.12.1. 현재)

(2016.12.1. 현재

151개국)

* AP = ARIPO patent EA = Eurasian patent

EP = European patent OA = OAPI patent

(15)

마드리드(Madrid) 소식

MADRID

1. Madrid Monitor 시범서비스 실시

2. Madrid E-Renewal 서비스 안내

3.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현황

4. 기타 안내

(16)

1 Madrid Monitor 시범서비스 실시

□ Madrid Mornitor 서비스 안내

o Madrid Monitor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WIPO 서비스인 ROMARIN, the WIPO Gazette of International Marks, Madrid E-Alert and Real-Time Status를 통합한 프로그램입니다.

o Madrid Monitor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표 등록부에 기록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범서비스는 현재 다른 monitoring E-Services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검색 화면에서는 이미지, 이름,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날짜, 국가, 류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o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HTM 또는 파일로 해당 문서를 저장 할 수 있고 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o 원하는 상표에 별표시를 선택하면 그 번호의 국제 등록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때 E-Alert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정국 관청의 Transaction History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정국을 선택하면 해당 지정국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서는 PDF 또는 HTM 리포트가 포함됩니다.

o Madrid Monitor 사이트 주소

https://www.wipo.int/branddb/wo/en/

(17)

2 Madrid E-Renewal 서비스 안내

□ Madrid E-Renewal 사이트를 통한 국제등록 갱신

o Madrid E-Renewal를 통해 국제등록의 갱신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제등록만료 또는 6개월의 연장기간 전에 온라인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사용 절차는 국제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갱신을 원하는 지정국을 선택하며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 E-Renewal에서는 최신의 국제등록번호, 소유자현황, 본국관청, 대리인, 지정관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지정관청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파란색으로, 무효는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o 이 시스템은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동 협정의 의정서에 따른 공통 규칙 제 30 규칙에 따라 국제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o 만약 보호되지 않는 국제등록의 류에 대하여 갱신 신청하는 경우 E-Renewal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종이 포맷의 MM11을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o E-Renewal 신청 후 신청사항은 자동 확인 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E-Renewal 사이트 주소

https://webaccess.wipo.int/trademarks_ren

(18)

3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현황

□ 2016년 10월 6일, 브루나이 정부가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기탁하였습니다. 브루나이는 마드리드 의정서의 98번째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가입 효력 발생일은 2017년 1월 6일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98개 회원

약어 국가명 한글명칭 효력발생일

AG Antigua and Barbuda 앤티가 바부다 2000.03.17

AL Albania 알바니아 2003.07.30

AM Armenia 아르메니아 2000.10.19

AT Austria 오스트리아 1999.04.13

AU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2001.07.11

AZ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2007.04.15

BA Bosnia and Herzegovin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09.01.27

BG Bulgaria 불가리아 2001.10.02

BH Bahrain 바레인 2005.12.15

BN brunei darussalam 브루나이 2017.01.06

BT Bhutan 부탄 2000.08.04

BW Botswana 보츠와나 2006.12.05

BX

BE Belgium 벨기에 1998.04.01

LU Luxembourg 룩셈부르크 1998.04.01

NL Netherlands 네델란드 1998.04.01

BG Bulgaria 불가리아 2001.10.02

BY Belarus 벨라루스 2002.01.18

CH Switzerland 스위스 1997.05.01

CN China 중국(홍콩, 마카오는 미적용) 1995.12.01

CO Colombia 콜롬비아 2012.08.29

CU Cuba 쿠바 1995.12.06

CY Cyprus 키프로스 2003.11.04

CZ Czech Repubilic 체코 1996.09.25

DE Germany 독일 1996.03.20

DK Denmark 덴마크 1996.02.13

DZ Algeria 알제리 2015.10.31

EE Estonia 에스토니아 1998.11.18

EG Egypt 이집트 2009.09.03

EM European Union 유럽연합 2004.10.01

ES Spain 스페인 1995.12.01

FI Finland 핀란드 1996.04.01

(19)

약어 국가명 한글명칭 효력발생일

FR France 프랑스 1997.11.07

GB United Kingdom 영국 1995.12.01

GE Georgia 그루지아 1998.08.20

GH Ghana 가나 2008.09.16

GM Gambia 감비아 2015.12.18

GR Greece 그리스 2000.08.10

HR Republic of Croatia 크로아티아 2004.01.23

HU Hungary 헝가리 1997.10.03

IE Ireland 아일랜드 2001.10.19

IL Israel 이스라엘 2010.09.01

IN India 인도 2013.07.08

IR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 2003.12.25

IS Iceland 아이슬란드 1997.04.15

IT Italy 이태리 2000.04.17

JP Japan 일본 2000.03.14

KE Kenya 케냐 1998.06.26

KG Kyrgyzstan 키르기스스탄 2004.06.17

KH Cambodia 캄보디아 2015.06.05

KP Democratic People’s Repubic of Korea 북한 1996.10.03

KR Repubic of korea 대한민국 2003.04.10

KZ Kazakhstan 카자흐스탄 2010.12.08

L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라오스 2016.03.07

LI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1998.03.17

LR Liberia 라이베리아 2009.12.11

LS Lesotho 레소토 1999.02.12

LT Lithuania 리투아니아 1997.11.15

LV Latvia 라트비아 2000.01.05

MA Morocco 모로코 1999.10.08

MC Monaco 모나코 1996.09.27

MD Repubic of Moldova 몰도바 1997.12.01

ME Montenegro 몬테네그로 2006.06.03

MG Madagascar 마다가스카르 2008.04.28

MK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마케도니아 2002.08.30

MN Mongolia 몽골 2001.06.16

MX Mexico 멕시코 2013.02.19

MZ Mozambique 모잠비크 1998.10.07

NA Namibia 나미비아 2004.06.30

NO Norway 노르웨이 1996.03.29

NZ New Zealand 뉴질랜드 2012.12.10

OA2)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 2015.03.05

OM Oman 오만 2007.10.16

PH Philippines 필리핀 2012.07.25

(20)

약어 국가명 한글명칭 효력발생일

PL Poland 폴란드 1997.03.04

PT Portugal 포루투갈 1997.03.20

RO Romania 루마니아 1998.07.28

RS Serbia 세르비아 1998.02.17

RU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1997.06.10

RW Rwanda 르완다 2013.08.17

SD Sudan 수단 2010.02.16

SE Sweden 스웨덴 1995.12.01

SG Singapore 싱가포르 2000.10.31

SI Slovenia 슬로베니아 1998.03.12

SK Slovakia 슬로바키아 1997.09.13

SL Sierra Leone 시에라리온 1999.12.28

SM San Marino 산마리노 2007.09.12

ST Sao Tome and Principe 상투메프린시페 2008.12.08

SY Syrian Arab Republic 시리아 2004.08.05

SZ Swaziland 스와질란드 1998.12.14

TJ Tajikistan 타지키스탄 2011.06.30

TM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1999.09.28

TN Tunisia 튀니지 2013.10.16

TR Turkey 터키 1999.01.01

UA Ukraine 우크라이나 2000.12.29

US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2003.11.02

UZ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2006.12.27

VN Viet Nam 베트남 2006.07.11

ZM Zambia 잠비아 2001.11.15

ZW Zimbabwe 짐바브웨 2015.03.11

1)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BX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2) OAPI comprises: 베냉,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 르, 가봉, 기니, 적도기니 공화국,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기니 비사우, 세네갈, 토고

※ 가입국 확인 사이트 :

http://www.wipo.int/madrid/en/members/

(21)

4 기타 안내

□ 국제사무국 연락처 안내 o 일반문의 및 서식제출

- 메일 intreg.mail@wipo.int / 전화 (41-22)338-8686 팩스 (41-22)740-1429

o 국제출원 및 등록 문의

- 메일:

madrid.team3@wipo.int

전화: (41-22)338 7503

* 본국관청별 담당부서

Team 1:

madrid.team1@wipo.int Phone +41 22 338 750 1

Team 2:

madrid.team2@wipo.int Phone +41 22 338 750 2

Team 3:

madrid.team3@wipo.int Phone +41 22 338 750 3

AG Antigua and Barbuda AM Armenia

BG Bulgaria

BQ Bonaire, Saint Eustatius and Saba

CH Switzerland CO Colombia CU Cuba CW Curaçao CZ Czech Republic DZ Algeria EG Egypt EM European Union ES Spain FR France HU Hungary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I Liechtenstein MA Morocco MC Monaco

MD Republic of Moldova MG Madagascar MK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MN Mongolia

MX Mexico

OA 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MZ Mozambique PL Poland PT Portugal RO Romania

ST Sao Tome and Principe SX Saint Maarten SY Syrian Arab Republic TN Tunisia

AL Albania AT Austria AZ Azerbaijan

BA Bosnia and Herzegovina BX Benelux

BY Belarus DE Germany EE Estonia GE Georgia GH Ghana HR Croatia IN India

IR Iran (Islamic Republic of) IT Italy

JP Japan KG Kyrgyzstan KZ Kazakhstan LA Laos LR Liberia LS Lesotho LT Lithuania LV Latvia ME Montenegro NA Namibia RS Serbia

RU Russian Federation SD Sudan

SI Slovenia SK Slovakia SL Sierra Leone SM San Marino SZ Swaziland TJ Tajikistan TM Turkmenistan UA Ukraine UZ Uzbekistan

AU Australia BH Bahrain BT Bhutan BW Botswana CN China CY Cyprus DK Denmark FI Finland GB United Kingdom GR Greece IE Ireland IL Israel IS Iceland KE Kenya

KR Republic of Korea NZ New Zealand NO Norway OM Oman PH Philippines RW Rwanda SE Sweden SG Singapore TR Turkey

US United States of America VN Viet Nam

ZW Zimbabwe

o 수수료 과오납, 반환 등 문의 - 메일 income.mail@wipo.int

(22)

헤이그(Hague) 소식

HAGUE

1. 헤이그 동맹 총회- 공통규칙 개정안 채택

2. 헤이그 정보 업데이트

3. WIPO 하자통지 사례

4. 기타 안내

5. 헤이그 협정 가입국 현황

(23)

□ 헤이그 공통규칙 개정안 채택

o 36차 헤이그 동맹총회가 10월3일 ~ 11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헤이그 협정 공통규칙 5(Rule 5)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o 규칙 5의 개정목적은 전자적 통신의 이용불가 사태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o 새로 도입된 규칙 5(3)에 의하면 이해 관계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국제사무국에 기한 내에 송부 또는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상황이 전자적 통신의 오류 또는 이해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한의 경과로 인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o 이해관계자는 전자적 통신서비스가 재개된 후 5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송부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o 규칙 5(4)에 따르면 (1)~(3)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기한 경과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증거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o 규칙 5(5)에서는 예외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을 통한 개별 지정국의 2차 수수료의 납부에 대하여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o 헤이그 동맹총회가 채택한 공통규칙 5 (Excuse of Delay in Meeting Time Limits)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7. 1. 1일 부로 시행됩니다.

1 헤이그 동맹 총회 – 공통규칙 개정안 채택

(24)

2 헤이그 정보 업데이트

□ 헤이그 협정(1999 Act) 가입 (북한)

o 2016년 6월 13일 북한이(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국제사무국에 1999년 헤이그 개정협정 가입서를 기탁하였습니다.

o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 17(3)(c)에 따라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하였습니다.

- 공통규칙 18(1)(b)에 따라 거절 결정의 통지기간을 12개월로 하였습니다.

o 북한은 1999년 헤이그 개정협정에 51번째로 가입하였으며, 개정협정에 대한 가입과 선언사항은 2016년 9월 13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 헤이그 협정(1999 Act) 가입 (캄보디아)

o 2016년 11월 25일 캄보디아가(Cambodia) 국제사무국에 1999년 헤이그 개정협정 가입서를 기탁하였습니다.

o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 11(1)(a)에 따라 공개연기의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하였습니다.

- 협정 17(3)(c)에 따라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하였습니다.

- 공통규칙 12(1)(c)에 따라 2수준의(level two) 표준 지정 수수료를 채택하였습니다.

o 캄보디아는 1999년 헤이그 개정협정에 52번째로 가입하였으며, 개정 협정에 대한 가입과 선언사항은 2017년 2월 25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 개별 지정 수수료 변경 (일본)

o 일본은 공통규칙 28(2)(c)에 따라 개별 지정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습니다.

- 출원 시 665 CHF (디자인 별) , 갱신 시 754 CHF (디자인 별)

(25)

3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사례

□ 도면

o 시행세칙 404항에 따라 산업 디자인은 무채색의 민무늬배경에 표현 되어야 하며, 402(c)에 따라 선, 화살표, 텍스트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o 시행세칙 405항에 따라 도면의 여백에 숫자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3개월) 각각의 도면에 관련된 새로운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의 설명

o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문법적 또는 구문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번역을 돕기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문법적 또는 구문적으로 명확한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명은 삭제됩니다.

□ 우선권 주장

o 헤이그 공통규칙 7(5)(c) 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선출원일로부터 기간을 경과 하여 (6개월) 국제출원 하였다면, 해당 우선권 주장은 국제등록부에 기록 되지 않습니다.

□ 물품의 명칭

o 산업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표시는 막연한 표현 대신 분류의 목적에 맞게 구체화해야 하며, 국제 분류의(Locarno Classification) 물품 리스트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미국 지정시 수수료 감면

o MICRO ENTITY(75%)를 선택하였으나, ANEX Ⅳ를 이용하여 증명 서식을 출원서 제출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명서류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국제사무국은 Small Entity(50%)를 적용합니다.

(26)

□ 선언사항 관련

o 미국은 헤이그 협정 공통규칙 8(1)(a)에 따라 창작자와 관련된 선언을 통해 출원시에 창작자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정 기한 내 미제출 시 미국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o 미국은 헤이그 개정협정 5(2)(a), 5(2)(b)에 따라 출원일을 부여받기 위해 청구 범위가 출원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선언하였으므로, 미국을 지정 시 청구 범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보정을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정국에서 제외 됩니다.

o 미국은 헤이그 개정협정 11(1)(b)에 따라 공개의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선언을 하였으므로, 미국을 지정 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을 철회 하는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공개일에 (국제등록일로부터 6개월)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4  기타 안내

□ 헤이그 국제출원서(DM/1) 작성방법 안내

o 특허청 홈페이지–지식재산제도–해외디자인 출원–국제출원절차–

국제출원 서식작성 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계산기 이용방법 안내

o 특허청 홈페이지–지식재산제도–해외디자인 출원–국제출원절차–

수수료 계산기 이용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

5 헤이그 협정 가입국 현황

□ 헤이그 협정 가입국 현황

o 북한과 캄보디아의 가입으로 1999년 헤이그 개정협정 가입당사자는 2016년 12월 기준 52개국이 되었습니다. 전체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L 알바니아(Albani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AM 아르메니아(Armenia) LT 리투아니아(Lithuania)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V 라트비아(Latv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MC 모나코(Monaco)

BG 불가리아(Bulgaria)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E 몬테니그로(Montenegro)

BW 보츠와나(Botswana) MK 마케도니아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CH 스위스(Switzerland) MN 몽골(Mongolia)

DE 독일(Germany) NA 나미비아(Namibia)

DK 덴마크(Denmark) NO 노르웨이(Norway)

EE 에스토니아(Estonia)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EG 이집트(Egypt) OM 오만(Oman)

EM 유럽연합(European Union) PL 폴란드(Poland)

ES 스페인(Spain) RO 루마니아(Romania)

FI 핀란드(Finland) RS 세르비아(Serbia)

FR 프랑스(France) RW 르완다(Rwanda)

GE 조지아(Georgia) SG 싱가폴(Singapore)

GH 가나(Ghana) SI 슬로베니아(Slovenia)

HR 크로아티아(Croatia)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HU 헝가리(Hungary)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IS 아이슬란드(Iceland)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JP 일본(Japan)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TN 튀니지(Tunisia)

KH 캄보디아(Cambodia) TR 터키(Turkey)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A 우크라이나(Ukraine)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참조

관련 문서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교수의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해당 사업 단장(또는 연구소장 등)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며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되,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되,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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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조직을 생산과 효율성의 도구로만 인식 (Organization as Machine)..  One Best Way in

해당 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하여 수신·발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행정법에서는 지시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