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9013‐01 교정학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9013‐01 교정학"

Copied!
5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9013‐01 교정학

Ch. 2

시설내 처우제도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
(3)

전통적 구금제도

구금주의(confinement system)

수용자를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제도

엄정독거제(Pennsylvania system)

완화독거제(Auburn system)

혼거제(associate cell system)

유형주의(transportation system)

범죄인을 국가권력으로 국내 원격지 또는 해외에 강제이송하여 억류시키는 제도

영국이 대표적으로 현재는 폐지

(4)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엄정독거제(solitary confinement system)

의의

혼거제에 대립되는 구금형식

일명 펜실베이나제 또는 분방제(1방 1인 구금제)

수용자를 교도소 안의 독거실에 구금하여 수용자 상호간의 접촉을 방지

자유박탈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

독거의 목적은 묵사회상(默思回想), 속죄를 통한 정신적인 교정,  수용자간 상호 통모 및 악습의 감염 방지

(5)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엄정독거제(계속)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소재 Walnut Street Jail에서 최초로 수형자 1인을 주야로 1개 거실 내에 엄정 격리 수용

– Penitentiary

» An institution intended to isolate prisoners from society and  from one another so that they could reflect on their past  misdeeds, repent, and thus undergo reformation

– 소독거시설(小獨居施設)

– 가로 6피트, 세로 8피트, 높이 9피트

(6)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엄정독거제(계속)

펜실베니아제(계속)

Quakers(Religious Society of Friends)의 영향

– 중세 교회 수도원 승려의 좌우명

» “중인 사이에 있으면 사람으로 재귀하기 어렵다”

» “교회보다는 서재 안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

– 13덕의 강조

» 자제(temperance), 침묵(silence), 질서(order), 결의(resolution),  절약(frugality), 근면(industry), 성실(sincerity), 정의(justice),  온건(moderation),  결백(cleanliness), 평온(tranquility), 

순결(chastity), 겸양(humility)

– 범죄인의 개선도 자성(自省)과 자계(自戒)에 의해 가능하다는 믿음

» 독거참회사상

(7)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엄정독거제(계속)

펜실베니아제(계속)

장점

– 수형자 정신적 교화개선작용에 효과적

– 혼거수용 시 초래될 수 있는 악습감염 및 증거인멸의 폐해 방지 – 석방 후 수형자 상호간의 면식으로 인한 폐해 예방

– 수형자 관리 및 규율 유지가 용이 – 질병 또는 정신이상자 발견 용이 –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용이 – 수형자 개인별 처우 가능

(8)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엄정독거제(계속)

펜실베니아제(계속)

단점

– 독거생활은 인간본능의 박탈, 원만한 사회복귀에 장애

» 수형자의 참된 교화개선은 사회적 공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 간과

– 자해, 염세에 의한 자살 등 정신적, 생리적 장애 초래 – 행형 실무상 교육, 운동, 의료, 작업 등에 불편

– 국가 재정부담

엄격한 구금방법의 폐단

– 人道 및 본능에 반하여 구금성 정신질환 유발 – 사회복귀의 어려움

– 엄정독거 대신 합리적인 구금제도 요구  완화적 구금방법 창안

(9)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완화독거제( Auburn system)

의의

펜실베이나제의 극단적인 독거구금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안

1823년 뉴욕주 오번 감옥에서 최초 시행

– Congregate system

» A penitentiary system developed in Auburn, New York, in which  inmates were held in isolation at night but worked with other  prisoners during the day under a rule of silence

주간에는 혼거작업, 야간에는 독방 수용

(10)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완화독거제(계속)

오번제(계속)

장점

– 주간 작업으로 공동생활 영위, 정신적∙육체적 장애 일부 방지 – 교담 금지 속에 작업을 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거수용하여 공모에

의한 도주, 반항, 선동, 동성애, 부정행위 등 방지 용이 – 과오 반성의 기회 제공

– 수형자 상호간의 악풍감염 방지

– 엄정독거제에 비해 인간적이며 심신허약 등의 부작용 예방

(11)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완화독거제(계속)

오번제(계속)

단점

– 의사소통 금지로 불완전한 사회성 훈련 – 수형자의 정신적∙생리적 장애 일부 초래 – 은밀한 부정행위의 가능성

– 혼거작업으로 개별 처우와 위생 및 방역상의 어려움

(12)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혼거제(associate cell system)

의의

다수의 수용자를 동일거실에 수용하는 구금방식

독거제에 비해 편리한 관리 및 저비용

가장 오래된 구금 방식

장점

수용자형벌 집행의 통일성

건축비, 인건비 등 행형비용의 절감

공동작업 등 단체생활을 통한 사회적응훈련의 연마로 사회복귀 기여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나 자살 방지

(13)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혼거제(계속)

단점

수용자 상호간 범죄적 악성오염과 모의에 의한 증거인멸, 도주,  난동, 부정행위 우려

출소 후 동료 수형자와의 교제로 누범의 가능성

수용자 각각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의 어려움

계호상 개개인에 대한 감시와 규율유지가 곤란

독거제에 비해 비위생적이며 방역상 어려움

거실 내 수용자간 동성애나 구타행위 등 질서위반행위

거실 내 공동생활상 책임감이 희박하여 관급품∙대여품 관리의

(14)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사실상 혼거수용이 일반적이나 법률로는 독거수용 원칙

(15)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계속)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계속)

형집행법 제15조(수용거실의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8조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집행법 제9조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계속)

수용자 공간

법무시설기준규칙

– 비공개

(18)
(19)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계속)

수형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

수형자의 책임하에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수형자 스스로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처우방법

교정직원에 대한 절대복종 vs. 자치의식과 책임감

Thomas M. Osborne

– It is liberty only that fits men for liberty.

(20)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계속)

우리나라의 수형자치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6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1)

교정조직

교정시설

의의

자유형 수형자, 형사피고인, 형사피의자 및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는 국가 시설(광의의 교정시설)

– 교도소: 주로 수형자를 수용

– 구치소: 주로 미결수용자를 수용

소년원, 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포함(최광의의 교정시설)

특성

수용자를 사회에서 격리구금하는 시설

수형자를 교화하는 시설

(22)

교정조직(계속)

우리나라 교정기구

교정본부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

교정본부장

– 법무부장관 및 차관 하

» 검사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 – 교정청책단, 보안정책단, 7과로 구성

지방교정청

– 4개 교정청

» 서울, 대구, 대전, 광주 – 교정기관(전국 50개소)

» 교도소 36개소

» 구치소 11개소

(23)
(24)

교정조직(계속)

우리나라 교정기구(계속)

위원회: 교정상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

중앙조직위원회

– 가석방심사위원회

»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소속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법무부 차관; 위원 =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중앙급식관리위원회

» 수용자에 대한 급식관리 자문기관

» 위원장 1인 포함 6인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교정본부장; 위원 = 교정정책단장, 

소년보호과장, 영양 및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25)

교정조직(계속)

우리나라 교정기구(계속)

위원회(계속)

지방교정청

– 행정심판위원회

일선교정기관

– 분류처우위원회

– 지방급식관리위원회 – 귀휴심사위원회

– 징벌위원회

(26)

교정조직(계속)

교정공무원

• 교정업무집행의 주체, 국가공무원

• 교정본부장, 고위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 경비교도대

2012년 12월 27일 마지막 기수인 329기 전역으로 폐지

• 정원 15,087명(2012년 3월 기준)

• 채용

5급 교정관

7급 교위: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소법, 행정법

9급 교도: 국어, 영어, 한국사(필수), 교정학개론, 형소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택 2; 체력검사

(27)

교정조직(계속)

교정공무원(계속)

• 승진

4급 이상: 심사 승진

5급 승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 일반승진시험에 의거

6급 이하: 시험 또는 심사

근속승진: 6급까지 근속승진 가능(6년,  7년 6월, 12년)

• 보안 야간근무체계

4부제: 39개 기관

(28)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

형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류

기결수용시설

– 징역형교도소, 금고형교도소, 구류형교도소

미결수용시설

– 구치소

– 경찰서 유치장

» 대용감방

• 교도소 수용능력의 부족,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별 구치소 및 지소 설치곤란, 수용자호송 중 숙박시 이용,  단기 수용자의 교도소 이송지양, 사법경찰관리의 신속한 수사활동 도모

(29)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형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류(계속)

형집행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30)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형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류(계속)

형집행법 제1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31)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형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류(계속)

형집행법 제87조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32)
(33)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형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류(계속)

구치소 또는 구치소 지소가 없는 경우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실을 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교도소와 구치소 구분의 실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34)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연령에 의한 종류

성년교도소와 소년교도소

– 19세 이상  교도소

– 19세 미만  소년교도소(김천 소년교도소, 국내 유일)

형집행법 제11조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5)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연령에 의한 종류(계속)

소년법 제63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36)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성별에 의한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남사(男舍)와 여사(女舍)

청주여자교도소

(37)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신분에 의한 종류

일반교도소와 군교도소

남자 군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군교도소에 수용

– 경기도 이천시 소재 육군교도소

» 육군∙공군∙해군의 남자수형자 수용

여자 군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 인원이 적어 군행형법에 의해 일반교도소에서 수용

(38)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국적에 의한 종류

내국인 교도소

외국인 교도소

– 대전교도소 중 일부 – 청주여자교도소 – 천안교도소

(39)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경비등급에 의한 종류

중(重)구금 교도소

– 대구, 안양, 대전, 광주, 청송

중(中)구금 교도소

경(輕)구금 교도소

– 천안 개방교도소

(40)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경비등급에 의한 종류(계속)

형집행법 제57조 (처우)

②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 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41)

교정조직(계속)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수용대상 개수 기관명

여성수형자 1 청주여자교도소 소년수형자 1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자치제 1 영월교도소

정신질환∙결핵환자 1 진주교도소

한센병환자 1 순천교도소

지체장애인 9 안양∙여주∙포항∙청주∙광주∙순천∙군산교도소,  충주∙통영구치소

언어∙청각장애인 2 안양∙여주교도소 시각장애인 2 여주∙청주교도소

(42)

교정조직(계속)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private prison)

미국 민영교도소의 등장 배경

미국 건국 초기의 구치소는 영리목적으로 민간인에 의해 운영

– 1666년 Raymond Stapleford가 교도소 신축 대가로 담배 10,000  파운드와 종신토록 그 시설과 노동력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메릴랜드 주정부와 체결

– 정부 운영 교도소 수형자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예속되어 노동력 제공

» 1885년 기준 전체 수형자의 75%가 민간인과의 고용계약 하에서 노동력 제공

(43)

교정조직(계속)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미국 민영교도소의 등장 배경(계속)

교도소 개혁 운동

– 민영 교정시설의 권력 남용 방지

– 공공정책에 책임을 지게 하는 구금제도의 확립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소자의 급격한 증가현상에 따른 시설 증설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재정 부담문제

– 1970년 280,000명, 2000년 2,000,000명

– 과밀수용(prison overcrowding)과 수정헌법 제8조

» 법원의 과밀수용 해결 명령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44)

교정조직(계속)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미국 민영교도소

기존 미국 국영교도소내의 민간 영역

– 의료,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교도소 일반 행정, 급식,  상담, 직업교육, 재소자 이송 등

국영교도소 대비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워 민영교도소로 확장

(45)

교정조직(계속)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미국 민영교도소(계속)

1984년, 미국 테네시주 주의원과 친분이 있던 벤처 기업가들이 교도소 사업 기회 포착, 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CCA)  창설, 호텔과 같은 교도소 건설 후 주정부에 수용실 임대 계획 수립

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 (WCC)과 Cornell Corrections,  Inc. (이후 GEO Group으로 합병)이 설립되어 연방정부와

불법이민자 보호시설 임대계약 체결

현재 약 100,000여 명의 성인이 민영교도소에 수용

(46)

교정조직(계속)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미국 민영교도소(계속)

비용/이익 분석

– 민영교도소 측 분석: 민영교도소 이용 시 국가 예산 절감 가능(수용경비의 90%만 지급)

– 주정부 지원 연구: 민영교도소는 비용이 적게 되는 일부 재소자만 선택적으로 수감하고, 중범죄자, 환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재소자는 주정부 교도소로 이송 –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이윤추구

» 재소자 치료 소홀, 부실 급식∙피복 우려

» 훈련 및 교도관 부족으로 교정시설 내 폭력 및 탈옥 우려

• 교도관에 대한 폭행 사례 증가

• 재소자간 폭행 사건 증가

– 결론적으로 비용대비 효과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음

(47)

교정조직(계속)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미국 민영교도소(계속)

민영교도소 유지를 위한 get tough 정책

– 민영교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용자의 지속적인 공급 필요

»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의 결과로 재소자 급증

민영교도소 운영자와 판사 유착

– 필요 이상의 자유형 부과 – 불필요한 인신 구속

국가 형벌권의 아웃소싱?

(48)

교정조직(계속)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형집행법 제7조

①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아가페 소망교도소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16‐1소재 – 2010년 12월 1일 개소

(49)

교정조직(계속)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우리나라 민영교도소(계속)

소망교도소 설립 과정

– 1995년 10월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도소의 설립 추진

– 1997년 11월 IMF 경제 위기로 인한 재소자 증가

» 1996년 1일 평균 수용인원 59,762명

» 1998년 초 67,883명

» 1998년 12월 74,377명

• 정부 예산상 적정 수용인원 56,600명 보다 20% 초과 수용

(50)

순회점검, 시찰, 참관

순회점검(형집행법 제8조)

의의

권한관청이 감독작용으로서 교도소 등을 순회하여 일반 교정행정과 수용자의 처우실태 검열

필요성

감독상의 필요성

– 외부와 차단된 교정행정의 특성상 교도관의 전단이나 비행에 의한 전근대적 인습 시정 및 수용자 인권 보장

지도상의 필요성

– 교정운영상 제정된 각종의 법령∙훈령∙지시∙예규∙통첩 등의 통일적 해석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지도 및 교정시설에 대한 일선 현장의 실태조사

참조

관련 문서

지정은행이 제시가 일치하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서류를 발행은 또는 확인은행에 발송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지정은행과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간에 또는

– 행정행위가 단순위법핚 취소핛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핚 경우에는 법원에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은 그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권핚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 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되었음 을 표시하고 있는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이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위와 같은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 그 밖에 의원발의조례안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