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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Hague) 소식

문서에서 국제출원 소식지 (페이지 22-27)

HAGUE

1. 헤이그 동맹 총회- 공통규칙 개정안 채택

2. 헤이그 정보 업데이트

3. WIPO 하자통지 사례

4. 기타 안내

5. 헤이그 협정 가입국 현황

□ 헤이그 공통규칙 개정안 채택

o 36차 헤이그 동맹총회가 10월3일 ~ 11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헤이그 협정 공통규칙 5(Rule 5)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o 규칙 5의 개정목적은 전자적 통신의 이용불가 사태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o 새로 도입된 규칙 5(3)에 의하면 이해 관계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국제사무국에 기한 내에 송부 또는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상황이 전자적 통신의 오류 또는 이해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한의 경과로 인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o 이해관계자는 전자적 통신서비스가 재개된 후 5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송부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o 규칙 5(4)에 따르면 (1)~(3)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기한 경과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증거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o 규칙 5(5)에서는 예외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을 통한 개별 지정국의 2차 수수료의 납부에 대하여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o 헤이그 동맹총회가 채택한 공통규칙 5 (Excuse of Delay in Meeting Time Limits)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7. 1. 1일 부로 시행됩니다.

1 헤이그 동맹 총회 – 공통규칙 개정안 채택

2 헤이그 정보 업데이트

□ 헤이그 협정(1999 Act) 가입 (북한)

o 2016년 6월 13일 북한이(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국제사무국에 1999년 헤이그 개정협정 가입서를 기탁하였습니다.

o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 17(3)(c)에 따라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하였습니다.

- 공통규칙 18(1)(b)에 따라 거절 결정의 통지기간을 12개월로 하였습니다.

o 북한은 1999년 헤이그 개정협정에 51번째로 가입하였으며, 개정협정에 대한 가입과 선언사항은 2016년 9월 13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 헤이그 협정(1999 Act) 가입 (캄보디아)

o 2016년 11월 25일 캄보디아가(Cambodia) 국제사무국에 1999년 헤이그 개정협정 가입서를 기탁하였습니다.

o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 11(1)(a)에 따라 공개연기의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하였습니다.

- 협정 17(3)(c)에 따라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하였습니다.

- 공통규칙 12(1)(c)에 따라 2수준의(level two) 표준 지정 수수료를 채택하였습니다.

o 캄보디아는 1999년 헤이그 개정협정에 52번째로 가입하였으며, 개정 협정에 대한 가입과 선언사항은 2017년 2월 25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 개별 지정 수수료 변경 (일본)

o 일본은 공통규칙 28(2)(c)에 따라 개별 지정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습니다.

- 출원 시 665 CHF (디자인 별) , 갱신 시 754 CHF (디자인 별)

3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사례

□ 도면

o 시행세칙 404항에 따라 산업 디자인은 무채색의 민무늬배경에 표현 되어야 하며, 402(c)에 따라 선, 화살표, 텍스트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o 시행세칙 405항에 따라 도면의 여백에 숫자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3개월) 각각의 도면에 관련된 새로운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의 설명

o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문법적 또는 구문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번역을 돕기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문법적 또는 구문적으로 명확한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명은 삭제됩니다.

□ 우선권 주장

o 헤이그 공통규칙 7(5)(c) 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선출원일로부터 기간을 경과 하여 (6개월) 국제출원 하였다면, 해당 우선권 주장은 국제등록부에 기록 되지 않습니다.

□ 물품의 명칭

o 산업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표시는 막연한 표현 대신 분류의 목적에 맞게 구체화해야 하며, 국제 분류의(Locarno Classification) 물품 리스트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미국 지정시 수수료 감면

o MICRO ENTITY(75%)를 선택하였으나, ANEX Ⅳ를 이용하여 증명 서식을 출원서 제출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명서류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국제사무국은 Small Entity(50%)를 적용합니다.

□ 선언사항 관련

o 미국은 헤이그 협정 공통규칙 8(1)(a)에 따라 창작자와 관련된 선언을 통해 출원시에 창작자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정 기한 내 미제출 시 미국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o 미국은 헤이그 개정협정 5(2)(a), 5(2)(b)에 따라 출원일을 부여받기 위해 청구 범위가 출원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선언하였으므로, 미국을 지정 시 청구 범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보정을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정국에서 제외 됩니다.

o 미국은 헤이그 개정협정 11(1)(b)에 따라 공개의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선언을 하였으므로, 미국을 지정 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을 철회 하는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공개일에 (국제등록일로부터 6개월)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4  기타 안내

□ 헤이그 국제출원서(DM/1) 작성방법 안내

o 특허청 홈페이지–지식재산제도–해외디자인 출원–국제출원절차–

국제출원 서식작성 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계산기 이용방법 안내

o 특허청 홈페이지–지식재산제도–해외디자인 출원–국제출원절차–

수수료 계산기 이용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헤이그 협정 가입국 현황

AL 알바니아(Albani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AM 아르메니아(Armenia) LT 리투아니아(Lithuania)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V 라트비아(Latv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MC 모나코(Monaco)

BG 불가리아(Bulgaria)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E 몬테니그로(Montenegro)

BW 보츠와나(Botswana) MK 마케도니아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CH 스위스(Switzerland) MN 몽골(Mongolia)

DE 독일(Germany) NA 나미비아(Namibia)

DK 덴마크(Denmark) NO 노르웨이(Norway)

EE 에스토니아(Estonia)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EG 이집트(Egypt) OM 오만(Oman)

EM 유럽연합(European Union) PL 폴란드(Poland)

ES 스페인(Spain) RO 루마니아(Romania)

FI 핀란드(Finland) RS 세르비아(Serbia)

FR 프랑스(France) RW 르완다(Rwanda)

GE 조지아(Georgia) SG 싱가폴(Singapore)

GH 가나(Ghana) SI 슬로베니아(Slovenia)

HR 크로아티아(Croatia)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HU 헝가리(Hungary)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IS 아이슬란드(Iceland)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JP 일본(Japan)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TN 튀니지(Tunisia)

KH 캄보디아(Cambodia) TR 터키(Turkey)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A 우크라이나(Ukraine)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문서에서 국제출원 소식지 (페이지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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