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국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방법> 공고
1)2)국가지식재산국 공고 제411호
당중앙 및 국무원의 지재권 보호 강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결정 계획이 충실히 관철 되어 시행되고, 전면적으로 특허품질이 제고되며, 특허법의 진실된 혁신3) 활동을 장려 하려는 입법 취지가 확실히 보장되고, 성실신용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지식재산국은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방법>을 제정하고, 지금 공표하며, 공표일 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지식재산국 2021년 3월 11일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방법
제1조 특허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성실신용원칙에 위배되는 각종 비정상 특허 출원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기 위하여, 특허법과 그 실시세칙, 특허대리조례 등 관련 법 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비정상 특허출원행위 및 비정상 특허출원에 대해서, 본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처리한다.
제2조 본 방법의 비정상 특허출원행위란 어떤 단위4)나 개인이, 혁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 발명창조5) 활동에 기초하지 않으며, 부정당한 이익이나 허구의 혁신 성과, 서비스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단독 또는 결탁하여 각종 특허출원을 제출, 특허 출원을 대리,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이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1) 출처 : 2021.3.12. 국가지식재산국, 원제 : 国家知识产权局发布《关于规范申请专利行为的办法》
的公告(第411号) (국가지식재산국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방법>의 공고(제411호)), https://www.cnipa.gov.cn/art/2021/3/12/art_74_157677.html
2) 본문의 특허는 중국어 전리(专利)의 번역이고, 전리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 3) 혁신은 창신(创新)의 번역으로, 새로운 것의 창조, 지재권의 창출, 발명의 의미를 포함 4) 중국어 단위(单位)는 기관, 조직, 회사, 부서의 의미를 포함
5) 발명창조는 발명 또는 발명하다의 의미
아래 각종 행위는 본 방법에서 말하는 비정상 특허출원행위에 해당한다.
(1)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제출된 발명창조 내용이 명백하게6) 같거나,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발명창조의 특징이나 요소의 간단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다수의 특허출원인 경우
(2) 제출된 특허출원에 발명창조의 내용, 실험 데이터 또는 기술 효과가 조작, 위조, 변조되었거나, 선행 기술 또는 선행 디자인 등을 표절한 것, 간단히 치환한 것, 주합한 것 등과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3) 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가 출원인, 발명자의 실제 연구개발 능력 및 자원 조건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 내용이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타 기술을 이 용하여 랜덤하게 만들어 지는 경우
(5) 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가 특허 가능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만들 어진 것으로 명백하게 기술 발전이나 디자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거나, 실제적 보호가치가 없는 열악하게 만든 것, 나열된7) 것, 불필요하게 보호 범위가 축소된 것이 거나, 검색과 심사 의의가 없는 내용인 경우
(6) 비정상 특허출원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관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특 정 단위, 개인 또는 주소가 관련된 다수의 특허출원으로 분산, 순차적 또는 다른 지역 에서 제출되는 경우
(7) 특허기술·디자인 또는 기타 정당한 목적이 아닌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전 (투기)이거나, 발명자, 설계자가 허위로 변경되는 경우
(8) 특허 대리기관, 특허변리사8) 또는 기타 기관이나 개인이, 타인을 대리, 유도, 교 사, 협조 또는 그와 공모하여 각종 비정상 특허출원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6) 중국어 명현(明显)의 번역으로, 명백하다, 현저하다, 명확하다, 분명하다의 의미
7) 중국어 퇴체(堆砌)의 번역으로, 쌓기, 화려하지만 쓸모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열됨의 의미 8) 특허변리사는 전리대리사(专利代理师)의 번역으로, 중국에서는 특허분야에만 변리사(대리사) 자격 존재
(9) 성실신용원칙의 위반, 정상적 특허업무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타 비정상 특허출 원행위 및 관련 행위.
제3조 국가지식재산국은 특허출원의 접수, 초보심사, 실질심사, 복심9) 절차 또는 국제 출원의 국제단계 절차에서 발견되거나 신고에 의하여 알게 되고, 본 방법에서의 비정 상 특허출원행위가 존재한다고 초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 심사조직을 구성하거 나 심사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본 방법에 따른 전문심사절차를 개시하고, 일괄적으로 집중처리하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즉시 해당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특허출원이나 법률수속처리의 청구를 자진하여 철회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출원인이 비정상 특허출원에 대한 초보적 인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고,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경과하 여 답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특허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률수속처리 의 청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인의 의견진술 이후에도, 국가지식재산국이 여전히 본 방법에서의 비정상 특허 출원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특허출원을 거절하거나, 관련 법률수속처리의 청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출원인은 국가지식재산국의 위와 같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 신청, 복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제4조 비정상 특허출원으로 인정된 출원에 대하여, 국가지식재산국은 상황에 따라 특 허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감면된 경우, 감면된 비용의 추가납부를 요 구할 수 있다.
누범 등 상황이 엄중한 출원인에 대하여, 비정상 특허출원행위가 인정된 날로부터 5 년 내에 그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비용 감면을 하지 않는다.
제5조 본 방법 제2조 제2항 (8)에 기재된 비정상 특허출원행위가 존재하는 특허대리기 관 또는 특허변리사에 대하여, 중화 전국 특허변리사협회10)는 자율조치를 취하고, 누 9) 복심(复审)은 불복심판의 줄임말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의미
범 등 상황이 엄중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국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법과 규 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위에서 기재된 행위가 존재하는 기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무자격 대리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기타 법률, 법규 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6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와 특허대행처는 발견 또는 신고에 의해 비정상 특허 출원행위의 단서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국가지식재산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비정상 특허출원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 단위나 개인 에 대하여 관련 정책 문서에 따라 집행 관련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7조 제2조에 기재된 행위가 존재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중국 형법>11)에 따라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조 본 방법은 공표된 날부터 시행된다.
10) 중화 전국 전리대리사 협회(中华全国专利代理师协会)의 번역
1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2021.3.1. 11차 개정판 시행)
国家知识产权局发布《关于规范申请专利行为的办法》的公告
(第411号)
国家知识产权局公告 第四一一号
为认真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加强知识产权保护的各项决策部署,全面提高专利质 量,确保实现专利法鼓励真实创新活动的立法宗旨,恪守诚实信用原则,国家知识产权局制 定《关于规范申请专利行为的办法》,现予发布,自发布之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知识产权局 2021年3月11日
关于规范申请专利行为的办法
第一条 为坚决打击违背专利法立法宗旨、违反诚实信用原则的各类非正常申请专利行为,
依据专利法及其实施细则、专利代理条例等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对于非正常申请专 利行为及非正常专利申请,按照本办法严格审查和处理。
第二条 本办法所称非正常申请专利行为是指任何单位或者个人,不以保护创新为目的,不 以真实发明创造活动为基础,为牟取不正当利益或者虚构创新业绩、服务绩效,单独或者勾 联提交各类专利申请、代理专利申请、转让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等行为。
下列各类行为属于本办法所称非正常申请专利行为:
(一)同时或者先后提交发明创造内容明显相同、或者实质上由不同发明创造特征或要素简 单组合变化而形成的多件专利申请的;
(二)所提交专利申请存在编造、伪造或变造发明创造内容、实验数据或技术效果,或者抄 袭、简单替换、拼凑现有技术或现有设计等类似情况的;
(三)所提交专利申请的发明创造与申请人、发明人实际研发能力及资源条件明显不符的;
(四)所提交多件专利申请的发明创造内容系主要利用计算机程序或者其他技术随机生成
的;
(五)所提交专利申请的发明创造系为规避可专利性审查目的而故意形成的明显不符合技术 改进或设计常理,或者无实际保护价值的变劣、堆砌、非必要缩限保护范围的发明创造,或 者无任何检索和审查意义的内容;
(六)为逃避打击非正常申请专利行为监管措施而将实质上与特定单位、个人或地址关联的 多件专利申请分散、先后或异地提交的;
(七)不以实施专利技术、设计或其他正当目的倒买倒卖专利申请权或专利权,或者虚假变 更发明人、设计人的;
(八)专利代理机构、专利代理师,或者其他机构或个人,代理、诱导、教唆、帮助他人或 者与之合谋实施各类非正常申请专利行为的;
(九)违反诚实信用原则、扰乱正常专利工作秩序的其他非正常申请专利行为及相关行为。
第三条 国家知识产权局在专利申请受理、初审、实审、复审程序或者国际申请的国际阶段 程序中发现或者根据举报得知,并初步认定存在本办法所称非正常申请专利行为的,可以组 成专门审查工作组或者授权审查员依据本办法启动专门审查程序,批量集中处理,通知申请 人,要求其立即停止有关行为,并在指定的期限内主动撤回相关专利申请或法律手续办理请 求,或者陈述意见。
申请人对于非正常申请专利行为初步认定不服的,应当在指定期限内陈述意见,并提交充分 证明材料。无正当理由逾期不答复的,相关专利申请被视为撤回,相关法律手续办理请求被 视为未提出。
经申请人陈述意见后,国家知识产权局仍然认为属于本办法所称非正常申请专利行为的,可 以依法驳回相关专利申请,或者不予批准相关法律手续办理请求。
申请人对于国家知识产权局上述决定不服的,可以依法提出行政复议申请、复审请求或者提 起行政诉讼。
第四条 对于被认定的非正常专利申请,国家知识产权局可以视情节不予减缴专利费用;已
经减缴的,要求补缴已经减缴的费用。
对于屡犯等情节严重的申请人,自认定非正常申请专利行为之日起五年内对其专利申请不予 减缴专利费用。
第五条 对于存在本办法第二条第二款第(八)项所述非正常申请专利行为的专利代理机构 或者专利代理师,由中华全国专利代理师协会采取自律措施,对于屡犯等情节严重的,由国 家知识产权局或者管理专利工作的部门依法依规进行处罚。
对于存在上述行为的其他机构或个人,由管理专利工作的部门依据查处无资质专利代理行为 的有关规定进行处罚,违反其他法律法规的,依法移送有关部门进行处理。
第六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和专利代办处发现或者根据举报得知非正常申请专利行为线索 的,应当及时向国家知识产权局报告。
管理专利工作的部门对于被认定存在非正常申请专利行为的单位或者个人应当按照有关政策 文件要求执行有关措施。
第七条 对于存在第二条所述行为的单位或者个人,依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涉嫌构成 犯罪的,依法移送有关机关追究刑事责任。
第八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