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국의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 방법>에 관한 공고
1)2)국가지식재산국 공고 제426호
당중앙3), 국무원의 전면적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정책결정 계획을 충실히 관철하여 이행하고, 공정경쟁의 시장 질서를 확실히 수호하며, 특허권자와 사회 공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분쟁의 행정결정 사건을 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과 관련 법률·법규·규장4)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국은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 정 방법>을 제정한다. 지금 발표하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지식재산국 2021년5월26일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 방법>
제1조 당중앙, 국무원의 전면적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정책결정 계획을 충실 히 관철하여 이행하고, 공정경쟁의 시장 질서를 확실히 수호하며, 특허권자와 사 회 공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 법>)과 관련 법률·법규·규장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1) 출처 : 2021.5.28. 국가지식재산국, 원제 : 国家知识产权局关于《重大专利侵权纠纷行政裁 决办法》的公告(第426号)(국가지식재산국의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 방법>에 관 한 공고(제426호)),
https://www.cnipa.gov.cn/art/2021/5/28/art_74_159727.html
2) 본문의 특허는 중국어 전리(专利)의 번역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3) 당중앙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준말, 중앙 또는 중앙위원회로 명하기도 함.
4) 법률, 법규, 규장(法律、法规、规章)은 중국의 법규정, 중국의 법체계는 법률(法律,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됨), 행정법규(行政法规, 중국 국무원에서 통과됨.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 규장(规章, 각 기관에서 제정. 우리의 시행규칙에 해당)으로 이루어짐. 일반적으로 중국의 조례(条例), 실시세칙(实施细则)은 행정법규에 해당하고, 시행세칙(施行细则), 규정(规定), 방법(办法), 규칙(规则), 규범(规范), 지침(指南) 등은 규장에 해당함
제2조 본 방법은 국가지식재산국이 특허법 제70조 제1항5)에서의 전국적으로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이하 중대 특허침해분쟁)을 처리하는데 적용 된다.
제3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 특허침해분쟁에 해당한다.
(1) 중대한 공공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2) 업계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성급 행정구역을 넘는 중대 사건
(4)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침해분쟁
제4조 중대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행정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제3조에서 서술된 상황에 부합해야 하고, 또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일 것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을 것
(3) 명확한 청구사항과 구체적인 사실, 이유가 있을 것 (4) 인민법원이 해당 특허침해분쟁을 입안하지 않았을 것.
제5조 중대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행정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행정 법집행 방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동시 에 피청구인의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특허업무 관리부서 가 작성한 본 방법 제3조에 서술된 상황에 부합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제6조 청구가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국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입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3명 또 는 3명 이상의 홀수 사건 담당자를 합의조로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 안6)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 입안기한 을 5근무일 연장할 수 있다.
청구가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국은 청구서를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입안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고, 그
5) 중국 특허법 제70조 제1항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 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6) 사안은 안정(案情)의 번역으로, 사건의 정황, 사건의 상황을 의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대 특허침해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국은 입안하지 않고, 청구인이 관할권이 있는 지방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음 을 고지한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관할 지역내 특허침해분쟁 처리 청구에 대해, 사안이 중대 특허침해분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지식재 산국의 행정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건 담당자는 국가지식재산국이 발급한 사건 처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 다.
제9조 사건 담당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피 해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도 사건 담당자에 대한 회피 신청권을 갖는다.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하 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건 담당자의 회피는,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10조 국가지식재산국은 입안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보내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 며, 청구인 수에 따라 답변서 부본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한을 도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건 처리에 영향이 없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국은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국은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
다.
제11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 피 청구인 조건에 부합한다면, 국가지식재산국은 추가를 결정하고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동 피청구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청구 조건에 부합한다면, 추가 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다른 사건으로 청구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피 청구인이 기타 당사자를 피청구인으로 추가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청구인은 추가에 동의하는 경우, 추가의 허가를 결정한다. 청구인 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당사자를 제3자로 추가할 수 있다. 피청구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추가 청구는 구술심리 전에 신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 이지 않는다.
제12조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 자가 객관적인 원인에 의해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초보적인 증거와 이유를 제 출하고, 서면으로 국가지식재산국의 조사 또는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 사실 규명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국도 법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 다.
사건 담당자는 조사하거나 검사할 때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자나 관련 자에게 사건 처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3조 사건 담당자는 조사 또는 검사 시에,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한 심문, 특허침해행위의 혐의 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2) 당사자의 특허침해행위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 (3) 특허침해행위의 혐의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
조사 또는 검사 시에,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협조, 협력해야 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업무 필요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국은 해당 사건 조사업무를 지방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특허침해분쟁이 복잡한 기술 문제에 관련되고, 검증·감정을 해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국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관련 기관에 검증·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검증·감정을 청구하는 경우, 검증·감정 기관은 쌍방 당 사자가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국이 지정한 다. 검사·감정 의견이 검증되지 않으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근거로 삼을 수 없 다.
당사자가 감정비용에 대해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하지 않은 경 우, 감정비용은 감정신청자가 우선 지불하고, 사건 종결 시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제15조 국가지식재산국은 기술조사관을 파견하여 사건 처리에 참여하고, 기술조 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 기술조사의견서는 합의조가 기술 사실 을 인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기술 조사관 관리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 국가지식재산국은 사안의 필요에 근거하여 구술심리 진행여부를 결정한 다.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최소 구술심리 5근무일 전까지 구술심리의 시간,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에 나가는 경우, 청구인에 대해서는 철회청구에 따라 처리하고,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궐석에 따라 처리를 한다.
제17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건처리의 중지(中 止)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지식재산국도 직권에 따라 사건처리의 중지(中止)를 결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이 사건 관련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국가지식재산국에 의 해 수리된 경우
(2)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여, 승계인의 처리에 참가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 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쪽 당사자가 민사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한쪽 당사자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었으나, 권리의무 승계인 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5) 한쪽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리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6) 해당 사건이 반드시 다른 사건의 심리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나, 다른 사건 의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7) 기타 처리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경우
제18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국은 사건 처리를 중지(中止)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검색보고서 또는 특허권 평가보고서가 실용신안 또는 디 자인 특허권에 특허권 수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 지 못한 경우
(2) 무효심판절차에서 해당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에 대해 유효함을 지지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3) 당사자가 제기한 중지 사유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제19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국은 사건을 철회 할 수 있다.
(1) 입안 후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2) 청구인이 처리의 철회를 청구한 경우
(3) 청구인이 사망 또는 말소되고, 승계인이 없거나, 승계인이 처리 청구를 포 기한 경우
(4) 피청구인이 사망 또는 말소되었거나, 의무를 승계해야 할 사람이 없는 경우 (5) 기타 사건을 철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
제20조 행정결정 기간에, 관련 특허권이 국가지식재산국에 의해 무효로 결정된 경우, 사건처리를 중지(终止)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한 증명으로 위에 언급된 권리 의 무효 결정이 효력이 발생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권리자는 별도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지식재산국은 당사자들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 가 합의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국에 의해 조정서가 작성되고, 관인이 날인되며, 쌍방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즉시 행정결정을 해 야 한다.
제22조 국가지식재산국은 특허침해분쟁을 처리하고, 입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타 사유로, 규정된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허가를 거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사안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어, 연장된 기한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계속 기한
연장승인을 받는 경우, 동시에 연장의 합리적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중지(中止), 공고, 검증·감정 등의 시간은 전항에서 지정한 사건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변경청구, 공동 피청구인·제3자 추가인 경우, 사건의 기한은 변경청구일, 공동 피청구인·제3자 확정일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제23조 국가지식재산국이 행정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결정서를 작성하며,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행정결정이 특허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침해 행위 정지를 명령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주관부서, 지방정부 관련부서가 협조·협 력하여 적시에 침해행위를 제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 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법률로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소송기간에 행정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기한 만료시까지 제소하지도 않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국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행정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부정보공개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 개해야 한다. 행정결정을 공개할 때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제24조 사건 담당자 및 기타 업무자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행위를 하거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으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법 에 따라 정무적 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한다.
제25조 본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특허행정 법집행 방법> 및 국가지식재산 국의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국가지식재산국이 해석을 담당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国家知识产权局关于《重大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办法》的公告(第 426号)
国家知识产权局公告 第四二六号
为认真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全面加强知识产权保护的决策部署,切实维护公 平竞争的市场秩序,保障专利权人和社会公众的合法权益,依法依规办理在全国有重 大影响的专利纠纷行政裁决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和有关法律、法 规、规章,国家知识产权局制定《重大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办法》。现予发布,自 2021年6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知识产权局 2021年5月26日
重大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办法
第一条 为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全面加强知识产权保护的决策部署,切实维护 公平竞争的市场秩序,保障专利权人和社会公众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 专利法》(以下简称《专利法》)和有关法律、法规、规章,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国家知识产权局处理专利法第七十条第一款所称的在全国有重大 影响的专利侵权纠纷(以下简称重大专利侵权纠纷)。
第三条 有以下情形之一的,属于重大专利侵权纠纷:
(一)涉及重大公共利益的;
(二)严重影响行业发展的;
(三)跨省级行政区域的重大案件;
(四)其他可能造成重大影响的专利侵权纠纷。
第四条 请求对重大专利侵权纠纷进行行政裁决的,应当符合第三条所述的情形,并具
备下列条件:
(一)请求人是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
(二)有明确的被请求人;
(三)有明确的请求事项和具体事实、理由;
(四)人民法院未就该专利侵权纠纷立案。
第五条 请求对重大专利侵权纠纷进行行政裁决的,应当依据《专利行政执法办法》的 有关规定提交请求书及有关证据材料,同时还应当提交被请求人所在地或者侵权行为 地省、自治区、直辖市管理专利工作的部门出具的符合本办法第三条所述情形的证明 材料。
第六条 请求符合本办法第四条规定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自收到请求书之日起5个 工作日内立案并通知请求人,同时指定3名或者3名以上单数办案人员组成合议组办理 案件。案情特别复杂或者有其他特殊情况的,经批准,立案期限可以延长5个工作日。
请求不符合本办法第四条规定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在收到请求书之日起5个工作日 内通知请求人不予立案,并说明理由。
对于不属于重大专利侵权纠纷的请求,国家知识产权局不予立案,并告知请求人可以 向有管辖权的地方管理专利工作的部门请求处理。
第七条 省、自治区、直辖市管理专利工作的部门对于辖区内专利侵权纠纷处理请求,
认为案情属于重大专利侵权纠纷的,可以报请国家知识产权局进行行政裁决。
第八条 办案人员应当持有国家知识产权局配发的办案证件。
第九条 办案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自行回避:
(一)是当事人或者其代理人的近亲属的;
(二)与专利申请或者专利权有利害关系的;
(三)与当事人或者其代理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办案的。
当事人也有权申请办案人员回避。当事人申请回避的,应当说明理由。
办案人员的回避,由负责办案的部门决定。
第十条 国家知识产权局应当在立案之日起5个工作日内向被请求人发出请求书及其附 件的副本,要求其在收到之日起15日内提交答辩书,并按照请求人的数量提供答辩书 副本。被请求人逾期不提交答辩书的,不影响案件处理。
被请求人提交答辩书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在收到之日起5个工作日内将答辩书副本 转送请求人。
国家知识产权局可以对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合并处理。
第十一条 案件办理过程中,请求人提出申请追加被请求人的,如果符合共同被请求人 条件,国家知识产权局应当裁定追加并通知其他当事人,不符合共同被请求人条件但 符合请求条件的,应当驳回追加申请,告知请求人另案提出请求。对于被请求人提出 追加其他当事人为被请求人的,应当告知请求人。请求人同意追加的,裁定准许追 加。请求人不同意的,可以追加其他当事人为第三人。追加被请求人或第三人的请求 应当在口头审理前提出,否则不予支持。
第十二条 当事人对自己提出的主张,有责任提供证据。当事人因客观原因不能收集的 证据,可以提交初步证据和理由,书面申请国家知识产权局调查或者检查。根据查明 案件事实的需要,国家知识产权局也可以依法调查或者检查。
办案人员在调查或者检查时不得少于两人,并应当向当事人或者有关人员出示办案证 件。
第十三条 办案人员在调查或者检查时,可以行使下列职权:
(一)询问有关当事人及其他有关单位和个人,调查与涉嫌专利侵权行为有关的情 况;
(二)对当事人涉嫌专利侵权行为的场所实施现场检查;
(三)检查与涉嫌专利侵权行为有关的产品。
在调查或者检查时,当事人或者有关人员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根据工作需要和实际情况,国家知识产权局可以将相关案件调查工作委托地方管理专 利工作的部门进行。
第十四条 专利侵权纠纷涉及复杂技术问题,需要进行检验鉴定的,国家知识产权局可 以应当事人请求委托有关单位进行检验鉴定。当事人请求检验鉴定的,检验鉴定单位 可以由双方当事人协商确定;协商不成的,由国家知识产权局指定。检验鉴定意见未 经质证,不得作为定案依据。
当事人对鉴定费用有约定的,从其约定。没有约定的,鉴定费用由申请鉴定方先行支 付,结案时由责任方承担。
第十五条 国家知识产权局可以指派技术调查官参与案件处理,提出技术调查意见。相 关技术调查意见可以作为合议组认定技术事实的参考。技术调查官管理办法另行规 定。
第十六条 国家知识产权局根据案情需要决定是否进行口头审理。进行口头审理的,应 当至少在口头审理5个工作日前将口头审理的时间、地点通知当事人。当事人无正当理 由拒不参加的,或者未经许可中途退出的,对请求人按撤回请求处理,对被请求人按 缺席处理。
第十七条 有以下情形之一的,当事人可以申请中止案件办理,国家知识产权局也可以 依职权决定中止案件办理:
(一)被请求人申请宣告涉案专利权无效并被国家知识产权局受理的;
(二)一方当事人死亡,需要等待继承人表明是否参加处理的;
(三)一方当事人丧失民事行为能力,尚未确定法定代理人的;
(四)作为一方当事人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尚未确定权利义务承受人的;
(五)一方当事人因不可抗拒的事由,不能参加审理的;
(六)该案必须以另一案的审理结果为依据,而另一案尚未审结的;
(七)其他需要中止处理的情形。
第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知识产权局可以不中止案件处理:
(一)请求人出具的检索报告或专利权评价报告未发现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利权 存在不符合授予专利权条件的缺陷;
(二)无效宣告程序已对该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利作出维持有效决定的;
(三)当事人提出的中止理由明显不成立的。
第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时,国家知识产权局可以撤销案件:
(一)立案后发现不符合受理条件的;
(二)请求人撤回处理请求的;
(三)请求人死亡或注销,没有继承人,或者继承人放弃处理请求的;
(四)被请求人死亡或注销,或者没有应当承担义务的人的;
(五)其他需要撤销案件的情形。
第二十条 在行政裁决期间,有关专利权被国家知识产权局宣告无效的,可以终止案件 办理。有证据证明宣告上述权利无效的决定被生效的行政判决撤销的,权利人可以另 行提起请求。
第二十一条 国家知识产权局可以组织当事人进行调解。双方当事人达成一致的,由国 家知识产权局制作调解书,加盖公章,并由双方当事人签名或者盖章。调解不成的,
应当及时作出行政裁决。
第二十二条 国家知识产权局处理专利侵权纠纷,应当自立案之日起三个月内结案。因 案件复杂或者其他原因,不能在规定期限内结案的,经批准,可以延长一个月。案情 特别复杂或者有其他特殊情况,经延期仍不能结案的,经批准继续延期的,应当同时 确定延长的合理期限。
案件处理过程中,中止、公告、检验鉴定等时间不计入前款所指的案件办理期限。变 更请求、追加共同被请求人、第三人的,办案期限从变更请求、确定共同被请求人、
第三人之日起重新计算。
第二十三条 国家知识产权局作出行政裁决,应当制作行政裁决书,并加盖公章。行政 裁决认定专利侵权行为成立的,应当责令立即停止侵权行为,并根据需要通知有关主 管部门、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协助配合及时制止侵权行为。当事人不服的,可以自 收到行政裁决书之日起15日内,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向人民法院起 诉。除法律规定的情形外,诉讼期间不停止行政裁决的执行。被请求人期满不起诉又 不停止侵权行为的,国家知识产权局可以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行政裁决作出后,应当按照《政府信息公开条例》及有关规定向社会公开。行政裁决 公开时,应当删除涉及商业秘密的信息。
第二十四条 办案人员以及其他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办案 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政务处分;涉嫌犯罪的,移送司 法机关处理。
第二十五条 本办法未作规定的,依照《专利行政执法办法》以及国家知识产权局关于 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有关规定执行。
第二十六条 本办法由国家知识产权局负责解释。
第二十七条 本办法自2021年6月1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