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에 관한 통지
1)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관련 부서, 기관, 해관총서 광동 분서, 각 직속 해관:
권리침해 위조품 단속은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 혁신형 국가 건설, 경제의 고품 질 발전과 관계된다. 법에 따라 권리침해 위조품을 폐기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지키는 효과적인 조치이고, 시장 환경 정화 및 지재권 침해 위법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의 효과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혁신 창업 열정 및 경제의 고품질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업무를 완수하기 위 하여, 전국 지재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 영도소조 판공실, 중앙선전부, 최고 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생태환경부, 문화관광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 리총국은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연구·제정하고, 지금 발표 하는바,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첨부: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전국 지재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 영도소조 판공실, 중앙선전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생태환경부, 문화관광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20년8월13일
1) 출처 : 2020.8.1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원제 : 关于印发《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 意见》的通知(<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에 관한 통지),
http://www.samr.gov.cn/samrgkml/nsjg/zfjcj/202008/t20200814_320783.html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재권 침해 위조품 폐기업무를 강화하는데 대한 아래와 같은 의견 을 제시한다.
1. 총체적 요구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는, 법에 따른 처리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관련 법률법규 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무해화 처리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폐기 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방 지해야 하며, 노천 소각, 단순 매립, 임의 적재 또는 도시 하수관 방류 등의 행위를 근 절해야 한다. 재유통 근절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불법으로 부착된 위조 상표를 제거 하는 것만으로 해당 상품의 상업적 유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특수 상황을 제외하 고, 주관 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 또는 불법복제품의 수출입 또는 기타 해관 절 차에 진입하는 것을 허가할 재량권이 없다.
업무 목표는, 권리침해 위조품의 분류 폐기 메커니즘을 더욱 완전하게 추진하고, 무 해화 처리 수준을 더욱 높여, 사회적 억제 효과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1) 폐기 범위
현급 이상(현급 포함) 행정 법집행, 사법 사건처리 기관2)(이하 행정 법집행·사법 사 건처리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몰수한 권리침해 위조품 및 위조품 또는 불법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데 주요하게 사용되는 재료, 도구, 표시표지, 라벨, 증서, 포장물 등에 대해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해야 하고, 아 래 사항을 포함하며 권리침해 위조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 품,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표시,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 등록상표 위조품, 등록상표 표시 또는 권리침해 복제품의 제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재료, 기구, 금형 등 도구, 및 기타 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권리침해 위조품.
2) 단위(单位)의 번역으로, 기관, 부서, 단체, 회사 등의 의미
(2) 폐기 시한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직권에 따라 즉시 권리침해 위조품의 폐기 처분 의견을 제출한다. 쉽게 부패, 변질되는 등 보관하기 어려운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 물품에 대해서, 사진 촬영 또는 녹화 등 방법으로 증거를 확정한 후에, 본 기관 책임 자의 허가3)를 거쳐, 행정·형사사건 심결 전에 폐기할 수 있다. 기타 권리침해 위조품 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건에서, 행정처분 결정서 송달 후에,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 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의가 신청되지 않고, 행정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경 우, 행정처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동의 후 폐기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의 신청을 하고, 행정 재심의 기관이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의 처 분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행정 재심의 결정서가 송달된 후에,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에 재결 신청도 제 기되지 않은 경우, 행정 재심의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 관련 권리침 해 위조물품의 처리의견을 제기해야 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 기관 책임자에게 보 고하여 심사동의 후 폐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 우, 재판기관이 내린 행정소송의 판결·재정서의 효력이 발생된 날부터, 행정 법집행 사 건처리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물품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하 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동의 후 폐기해야 한다. 지 재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재판기관은 유죄로 판결한 경우,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 사항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사건관련 권리침해 위조품과 권리침해 위조품 제조에 주요하게 사용 되는 재료와 기구, 금형 등 도구를 폐기해야 한다. 무죄, 사건 불기소 결정 또는 사건 취소가 판결되었으나, 행정위법을 구성하는 경우, 사건관련 권리침해 위조물품을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으로 이송하고,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 하도록 해야 한다. 민사·행정 사건의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신청을 거쳐, 민사·행정 사건의 종결 후 또는 샘플링, 사진 촬영 등 방식으로 증거를 고정시킨 후 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3) 분류 처분
폐기할 권리침해 위조품이, 원재료가 재활용 될 수 있다면, 우선 분해, 제련, 액체화 등 제품의 원시적 용도나 모양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원재료의 종합적 이용을 진행한 3) 비준(批准)의 번역으로, 허가, 승인의 의미
다. 재활용 될 수 없는 권리침해 위조품과 분해 후 발생된 폐기물은, 그 물리적 특성 또는 성질에 근거하여 분류하여 처분해야 한다. 위험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정화 사전 처리 후에,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기 관에 다시 이송하여 처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위험 폐기물류(의료 폐기물 포함)는 상응하는 이용·처분 능력을 구비하고 허가증을 보유한 기관에 이송하여 처분해야 한 다. 전자 폐기물류는 우선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에 이송하여 분해, 이용 또는 처분을 해야 한다. 기타 고체 폐기물류는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생산, 가공 또는 소각, 매립 기업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액체류 권리침해 위조품은 상 응하는 처리 능력을 구비한 도시 생활오수 처리 공장, 공업 오수 처리 시설에 위탁하 여 처리할 수 있다. 기타 유형의 권리침해 위조품은, 위와 같은 처분방법을 준수하여 상응하는 자격 또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처분한다.
(4) 오염 예방·통제
권리침해 위조품을 폐기는,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이 근거리 및 분류처분 요구에 따라, 환경 무해화 처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또는 환경보호 조건에 부합하는 생산, 가공·이용 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 폐기임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관련 환경감시와 관리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권리침해 위조품의 성질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무해화 폐기방식을 선택하고, 폐기과정 감시를 강화하여, 오염물 배출이 국가와 지방 의 환경오염 통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지역 생태환경부서는 홈페이지 에 환경 무해화 폐기 능력을 구비하고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보유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갱신하며, 폐기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하여, 환경보호 규정의 실천을 보장한다.
(5) 물품 보관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품은, 정부 공공물류창고, 사건처리 기관이 자체 건설한 처 분몰수 물품 보관창고, 기타 법집행기관 소속 처분몰수 물품 보관창고 또는 정부구매 서비스 등의 방식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 창고에 설치된 공무용 보관위치에 보관할 수 있고, 전문 보관인을 지정해야 한다. 유독, 유해,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권리 침해 위조품은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전용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행정 법집행·사 법 사건처리 기관은 권리침해 위조품 처분 대장을 만들어야 하고, 인수요청취소, 인수 인계 보관, 결산 대조, 처분 절차 등 제도를 포함해야 하며, 사건 관련 모든 권리침해 위조물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일일이 번호를 매겨 등록해야 하며, 접수 시
간, 물품 명칭, 모델 번호, 규격, 수량, 중량, 특징, 보관 장소, 보관 조건, 입고 전표, 처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보관기관은 완전한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품의 입 고, 재고조사, 출고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입고 및 보관·위탁된 상품에 대한 등기등록,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과 개인도 억류, 교체, 유용, 환금, 훼손, 사적 처 분 또는 변칙적 사적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제멋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6) 전체 과정 감독
권리침해 위조품을 처분하기 전에,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처분심사 절 차를 이행하고, 심사허가서를 작성하며, 처분 의견을 제출하고,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얻은 이후 환경 무해화 처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또는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생 산, 가공·이용 기업에 위탁하여 분류 처분을 해야 한다.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은, 처분작업에 앞서 위탁한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에 작업 시 작 시간, 장소를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의 감독을 받아 야 한다. 작업이 완료된 이후, 즉시 관련 처분 상황을 서면으로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 처리 기관에 보고하고, 보고에는 처분 시간, 장소, 방식 및 폐기품 명칭, 모델 번호, 규격, 수량, 중량, 특징 등을 명기하며, 사진,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행정 법집행·사 법 사건처리 기관은 권리침해 위조품의 폐기 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권리침해 위조품의 처분 시에, 두 명 이상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록 을 하며, 처분 시간, 장소, 방식을 기록하고, 처분 상품의 명칭, 모델 번호, 규격, 수 량, 중량, 특징 등 및 집행인을 기록하며, 사진·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처분기록, 사진, 영상자료와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함께 조 사를 대비해 보관해야 한다.
3. 보장 조치 (1) 조직지도 강화
각 지역 권리침해·위조 단속 영도소조는 현지 정부의 지도하에, 권리침해 위조품 폐 기업무를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총괄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본 지역의 실제와 결합하여,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조직의 지도를 강화하 고, 관련 구성 기관의 세부적 업무 방안을 지도하며,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실질 적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관련 각 부서는 본 시스템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여, 폐기업무가 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권리침해 위조품의 보관,
운송, 처분 비용은 규정에 따라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률법규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2) 소통협력 심화
각 지역 권리침해·위조 단속 영도소조는 완전한 권리침해 위조품 환경 무해화 폐기 업무부서의 협조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역의 생태환경부서는 무해화 폐기의 환경감독 지도 역할을 발휘해야 하고,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 은 생태환경부서와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상호 보고하는 정보의 시간, 내 용, 연락자를 명확히 하며, 폐기된 권리침해 위조품 명칭, 모델 번호, 규격, 수량, 중 량, 특징, 및 폐기기관, 시간, 장소, 방식, 자금출처, 위탁받은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 처분 기관 등의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행정 법집 행과 형사사법의 효과적인 연결을 추진하고,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품을 법에 따라 이송, 보관, 폐기해야 한다.
(3) 홍보지도 중시
명절, 소비성수기 등 권리침해 위조품이 쉽게 발견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권리침해 위조품의 집중적 폐기행사를 갖도록 하여, 강력한 억제 효과를 형성한다. 현장 폐기 시에, 권리자, 소비자, 언론매체 대표를 초청하여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전통 매 체와 신흥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폐기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즉시 권리자와 사 회 대중의 관심에 대응하여, 권리침해 위조 단속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4) 감독·평가 강화
상급 관련 부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하급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의 권리침해 위조품 관리, 처분과정 및 처분 이후의 재심사, 재검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를 강화해야 한다.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품을 억류, 교체, 유용, 환금, 훼손, 사적 처분 또는 변칙적 사적 처분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국 권리침해 위조 단속 영도소조 판공실은 각 지역 폐기업무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연도별 전국 권리침해 위조 위법 범죄 단속활동 평가성 적에 반영한다.
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意见
关于印发《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意见》的通知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有关部门、机构,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 海关:
打击侵权假冒事关人民群众切身利益,事关创新型国家建设,事关经济高质量发展。依法 销毁侵权假冒商品,是维护人民群众生命安全和身体健康的有效措施,是净化市场环境、对 侵犯知识产权违法犯罪形成强大震慑效应的有效手段,是激发创新创业热情、助力经济高质 量发展的有效途径。为做好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 商品工作领导小组办公室、中央宣传部、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生态环 境部、文化和旅游部、海关总署、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研究制定了《关于加强侵权假冒商 品销毁工作的意见》,现印发你们,请认真贯彻落实。
附件: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意见
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办公室 中央宣传部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公安部 生态环境部 文化和旅游部 海关总署 市场监管总局
2020年8月13日
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意见
为进一步强化知识产权保护,推动创新型国家建设,促进经济高质量发展,现就加强侵权 假冒商品销毁工作提出如下意见。
一、总体要求
销毁侵权假冒商品,应坚持依法处置原则,遵守相关法律法规规定;应坚持无害化处理原 则,防止在销毁过程中二次污染,杜绝露天焚烧、简单填埋、随意堆放或倒入城市管网等行 为;应坚持杜绝再流通原则,仅去除非法附着的假冒商标不足以允许该商品进入商业渠道。
除特殊情况外,主管部门在任何情况下均无裁量权允许假冒或盗版商品进出口或进入其他海 关程序。
工作目标是,推动侵权假冒商品分类销毁机制进一步健全,无害化处置水平进一步提升,
社会震慑效应进一步显现。
二、主要内容
(一)销毁范围。
县级以上(含县级)行政执法、司法办案单位(以下简称行政执法、司法办案单位)依据 法律、行政法规规定,对依法没收的侵权假冒商品,以及主要用于生产或制造假冒或盗版商 品的材料、工具、标识标志、标签、证书、包装物等,除特殊情况外,应予销毁,包括但不 限于以下侵权假冒商品:假冒注册商标的商品,非法制造的注册商标标识,侵犯著作权的复 制品,主要用于制造假冒注册商标的商品、注册商标标识或者侵权复制品的材料和器具、模 具等工具,以及其他依法应予销毁的侵权假冒商品。
(二)销毁时限。
行政执法、司法办案单位依职权及时提出侵权假冒商品销毁处置意见。对易腐烂、变质等 不易保管的涉案侵权假冒物品,采取拍照或者录像等方式固定证据后,经本单位负责人批 准,可在行政、刑事案件审结前销毁。其他侵权假冒商品,行政处罚案件中,自行政处罚决 定书送达后,行政执法办案单位对在规定期限内未申请行政复议也未提起行政诉讼的,应当 自行政处罚决定书送达之日起6个月内提出处理意见,按规定程序报本单位负责人审核同意 后销毁。申请人在法定期限内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机关作出维持行政执法办案单位处罚 决定的,自行政复议决定书送达后,行政执法办案单位对在规定期限内未提起行政诉讼的,
也未向国务院申请裁决的,应当自行政复议决定书送达之日起 6 个月内提出涉案侵权假冒 物品处理意见,按规定程序报本单位负责人审核同意后销毁。当事人在法定期限内提起行政 诉讼,自审判机关作出的行政诉讼判决、裁定书生效之日起,行政执法办案单位应当在6 个 月内提出涉案侵权假冒物品处理意见,按规定程序报本单位负责人审核同意后销毁。侵犯知 识产权刑事案件中,审判机关判决有罪的,除特殊情况外,应当对销毁事项作出判决。自判 决生效之日起6个月内,司法办案单位应当对涉案侵权假冒商品和主要用于制造侵权假冒商 品的材料和器具、模具等工具予以销毁;判决无罪、作出不起诉决定或者撤销案件,但构成 行政违法的,应当将涉案侵权假冒物品移送行政执法办案单位,由行政执法办案单位按规定 处置。需要作为民事、行政案件的证据使用的,经权利人申请,可以在民事、行政案件终结 后或者采取取样、拍照等方式对证据固定后依法予以销毁。
(三)分类处置。
拟销毁的侵权假冒商品,如原材料可回收利用,优先以拆解、冶炼、化浆等改变产品原始 用途或形状的方式对原材料进行综合利用。不可回收利用的侵权假冒商品和经拆解后产生的 废物,应根据其物理特性或性质进行分类处置。属于危险物品的,应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 稳定化预处理后,再交由具有相应资质或符合条件的单位处理。其中,危险废物类(含医疗 废物)应交由具有相应利用处置能力且持有许可证的单位处置;电子废物类应优先交由具有 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能力的单位进行拆解、利用或处置;其他固体废物类应交由符合环保 要求的生产、加工或焚烧、填埋企业处理;液态类侵权假冒商品可委托具有相应处理能力的 城市生活污水处理厂、工业污水处理设施进行处理。其他类型侵权假冒商品,遵循上述处置 办法委托具有相应资质或符合条件的单位处置。
(四)污染防控。
销毁侵权假冒商品,行政执法、司法办案单位应当本着就近和分类处置的要求,委托具有 环境无害化处理能力的单位或符合环保条件的生产、加工利用企业实施。受托承担销毁任务 的单位,应具备相关环境监测和管理条件,根据侵权假冒商品的性质选择相适应的无害化销 毁方式,并加强销毁过程监测,确保污染物排放符合国家和地方环境污染控制标准。各地区 生态环境部门在官方网站公布具备环境无害化销毁能力持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企业名单 并定期更新,对承担销毁任务的单位加强环境监管,确保落实环境保护规定。
(五)物品保管。
涉案的侵权假冒商品,可存放在政府公物仓、办案单位自建的罚没物品保管仓库、其他执 法机关所属罚没物品保管仓库或通过政府购买服务等方式选择的社会仓库设置的公务仓位 中,并应指定专人保管。有毒、有害、易燃、易爆等危险侵权假冒物品应存放在符合相应条 件的专设场所。行政执法、司法办案单位应建立侵权假冒商品处置台账,包括票据领用缴 销、交接保管、结算对账、处置程序等制度,对涉案的所有侵权假冒物品应制作清单,逐一 编号登记,载明接收时间、物品名称、型号、规格、数量、重量、特征、存放场所、存放条 件、入库单号、处置情况等。保管单位应建立健全涉案侵权假冒商品入库、盘点、出库制 度,对入库和委托保管的商品进行登记造册、定期清点。任何单位和个人不得截留、替换、
挪用、变卖、毁损、私分或者变相私分,不得擅自处理。
(六)全程监督。
处置侵权假冒商品前,行政执法、司法办案单位应履行处置审批手续,填写审批表,提出 处置意见,经单位负责人同意后委托具有环境无害化处理能力的单位或符合环保要求的生 产、加工利用企业分类处置。受托承接侵权假冒商品销毁处置的单位,应在处置作业前向委 托的行政执法、司法办案单位报告作业开始的时间、地点,自觉接受行政执法、司法办案单 位监督;作业完成后,应及时将相关处置情况书面报告行政执法、司法办案单位,报告应载 明处置时间、地点、方式及销毁商品名称、型号、规格、数量、重量、特征等,应附有照 片、视频。行政执法、司法办案单位应对承接侵权假冒商品销毁处置的单位加强监督,处置 侵权假冒商品时,应指派两名以上工作人员到场,制作笔录,记录处置时间、地点、方式,
处置商品名称、型号、规格、数量、重量、特征等及执行人,并拍照、摄像。处置笔录、照 片、视频资料与受托承接侵权假冒商品销毁处置的单位提交的报告一并存档备查。
三、保障措施
(一)加强组织领导。
各地区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要在当地政府领导下,把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纳入重 要议事日程;要加强统筹谋划,结合本地区实际,建立侵权假冒商品销毁制度;要加强组织 领导,指导相关成员单位细化工作方案,完善工作机制,务求取得实效。各相关部门要加强 对本系统业务指导,确保销毁工作扎实有序推进。侵权假冒商品保管、运输、处置费用应当 按规定纳入预算。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相关费用不由权利人承担。
(二)深化沟通协作。
各地区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要建立健全侵权假冒商品环境无害化销毁工作部门协作 和信息共享机制。各地区生态环境部门要发挥无害化销毁的环境监督指导作用,行政执法、
司法办案单位要与生态环境部门建立信息共享机制,明确互报信息的时间、内容和联络人,
报送销毁的侵权假冒商品名称、型号、规格、数量、重量、特征,以及销毁单位、时间、地 点、方式、资金来源、受托承接侵权假冒商品销毁处置单位等信息。行政执法、司法办案单 位要推进行政执法与刑事司法有效衔接,将涉案的侵权假冒商品依法移交、保管、销毁。
(三)注重宣传引导。
围绕节日、消费旺季等侵权假冒易发时段,组织侵权假冒商品集中销毁活动,形成强大震 慑效应。现场销毁时,可视情邀请权利人、消费者和新闻媒体代表现场见证。要充分利用传 统媒体和新兴媒介,对销毁活动进行宣传报道,并及时回应权利人和社会公众关切,营造打
击侵权假冒的良好氛围。
(四)强化监督考核。
上级有关部门要采取有效措施,对下级行政执法、司法办案单位侵权假冒商品管理、处置 过程及处置后的复核、复查等加强监督检查。截留、替换、挪用、变卖、毁损、私分或者变 相私分涉案侵权假冒商品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 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办公室将对 各地区销毁工作情况予以考核,考核结果计入年度全国打击侵权假冒违法犯罪活动绩效考核 成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