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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허법 시행 관련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임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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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식재산국의 <개정 특허법 시행 관련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임시방법> 공고(제423호)

1)2)

국가지식재산국 공고 제423호

2020년 10월 17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이 통과되었고, 개정 특허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법 실시세칙이 아직 개정 중에 있는바, 개정 특허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국은

<개정 특허법 시행 관련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지금 발표 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관련 당사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특별히 공지한다.

국가지식재산국 2021년 5월 24일

개정 특허법 시행 관련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임시방법

제1조 특허출원인은 2021년 6월 1일(당일 포함, 이하 같음)부터, 서면 또는 오프 라인 전자출원3) 형식을 통해, 개정된 특허법 제2항 제4항4)에 따라 제품의 부분 디자인 보호를 청구하는 디자인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새로 개정될 특허법 실시세칙의 시행 이후에 위에 언급된 출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1) 출처 : 2021.5.25. 국가지식재산국 홈페이지, 원제 : 国家知识产权局《关于施行修改后专 利法的相关审查业务处理暂行办法》的公告(第423号)(국가지식재산국의 <개정 특허법 시 행 관련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임시방법> 공고(제423호)),

https://www.cnipa.gov.cn/art/2021/5/25/art_74_159631.html

2) 본문의 특허는 중국어 전리(专利)의 번역으로, 발명전리(발명특허), 실용신안전리(실용 신안특허), 디자인전리(디자인특허)를 포함하는 의미

3) 오프라인 전자출원은 국가지식재산국의 출원 시스템(CPC 시스템) 단말을 이용한 출원 이고, 온라인 전자출원은 해당 되지 않음.

4) 개정 특허법 제2조 제4항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ㆍ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ㆍ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2)

다.

제2조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의 특허출원이고, 출원인이 개정 특허법 제 24조 제1호5)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형식을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새로 개정될 특허법 실시세칙의 시행 이후에 위에 언급된 출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제3조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의 디자인특허출원은, 출원인이 개정 특허 법 제29조 제2항6)에 따라 디자인특허 우선권을 청구하는 서면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새로 개정될 특허법 실시세칙의 시행 이후에 위에 언급 된 출원 및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이전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 한다.

제4조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의 특허출원은, 출원인은 개정 특허법 제30 조7)에 따라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2021년 6월 1일부터 권리수여 공고되는 발명특허에 대해, 특허권자는 개 정 특허법 제42조 제2항8)에 따라, 특허권 수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형식을 통해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후 다시 국가지식재산

5) 개정 특허법 제24조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 시,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한 경 우 ((2)-(4) 기재 생략)

6) 개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 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7) 개정 특허법 제30조 ① 출원인이 발명ㆍ실용신안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6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 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디자인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서류 부본을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8)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2항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년,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년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발 명특허의 권리수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 하나,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

(3)

국이 발행한 납부통지서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새로 개정될 특허법 실시세칙의 시행 이후에 위에 언급된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 행한다.

제6조 특허권자는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9)에 따라, 신 약의 시장판매 허가청구가 승인을 획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형식을 통해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후 다시 국가지식재산국이 발 행한 납부통지서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새로 개 정될 특허법 실시세칙의 시행 이후에 위에 언급된 출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제7조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개정 특허법 제50조 제1항10)에 따라, 서 면 형식으로 해당 특허의 개방허가 실시를 자원하는 성명을 할 수 있다. 국가지 식재산국은 새로 개정될 특허법 실시세칙의 시행 이후에 위에 언급된 성명에 대 해 심사를 진행한다.

제8조 2021년 6월 1일부터, 고발된 침해자는 개정 특허법 제66조11)에 따라, 서 면 형식을 통해 국가지식재산국의 특허권 평가보고서 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2021년 6월 1일부터, 국가지식재산국은 개정 특허법 제20조 제1항12)

9)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ㆍ심사비준에 들어간 시 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한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부여한다. 보상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10) 개정 특허법 제50조 제1항 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에 어떤 단위 또는 개인에게든지 그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제 출하고, 허가사용료 지불방식ㆍ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 고, 개방허가를 시행한다. 실용신안, 디자인특허에 대한 개방허가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1) 개정 특허법 제66조 ① 특허권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 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 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 관 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 자인에 대하여 검색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심리ㆍ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특허권자ㆍ이해관계자 또는 고발된 침해자도 주동적으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개정 특허법 제20조 제1항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 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4)

특허법 제25조 제1항 (5)13)에 따라 초보심사, 실질심사와 거절불복 심판절차에 있는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제10조 출원일이 2021년 5월 31일(당일 포함) 이전인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기간 은 10년이고, 출원일로부터 계산된다.

제11조 본 방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개정 특허법 제25조 제1항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 다. (1) 과학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 및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5)

国家知识产权局《关于施行修改后专利法的相关审查业务处理暂行办 法》的公告(第423号)

国家知识产权局公告 第四二三号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已于2020年10月17日表决通 过《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的决定》,修 改后的专利法将自2021年6月1日起施行。因专利法实施细则尚在修改过程中,为保障 修改后专利法的施行,国家知识产权局制定《关于施行修改后专利法的相关审查业务 处理暂行办法》,现予发布,自2021年6月1日起施行。专利申请人、专利权人或者相 关当事人可以按照本办法的规定,办理相关业务。

特此公告。

国家知识产权局 2021年5月24日

关于施行修改后专利法的相关审查业务处理暂行办法

第一条 专利申请人自2021年6月1日(含该日,下同)起,可以通过纸件或离线电子 申请形式,依照修改后的专利法第二条第四款提交请求保护产品的局部的外观设计专 利申请。国家知识产权局将在新修改的专利法实施细则施行后对上述申请进行审查。

第二条 申请日为2021年6月1日后的专利申请,申请人认为存在修改后的专利法第二 十四条第一项规定情形的,可以通过纸件形式提出请求。国家知识产权局将在新修改 的专利法实施细则施行后对上述申请进行审查。

第三条 申请日为2021年6月1日后的外观设计专利申请,申请人可以依照修改后的专 利法第二十九条第二款提交请求外观设计专利优先权的书面声明。国家知识产权局将 在新修改的专利法实施细则施行后对上述申请以及作为要求优先权基础的在先外观设 计专利申请进行审查。

(6)

第四条 申请日为2021年6月1日后的专利申请,申请人可以依照修改后的专利法第三 十条提交第一次提出的专利申请文件的副本。

第五条 对自2021年6月1日起公告授权的发明专利,专利权人可以依照修改后的专利 法第四十二条第二款,自专利权授权公告之日起三个月内,通过纸件形式提出专利权 期限补偿请求,后续再按照国家知识产权局发出的缴费通知缴纳相关费用。国家知识 产权局将在新修改的专利法实施细则施行后对上述请求进行审查。

第六条 专利权人自2021年6月1日起,可以依照修改后的专利法第四十二条第三款,

自新药上市许可请求获得批准之日起三个月内,通过纸件形式提出专利权期限补偿请 求,后续再按照国家知识产权局发出的缴费通知要求缴纳相关费用。国家知识产权局 将在新修改的专利法实施细则施行后对上述申请进行审查。

第七条 自2021年6月1日起,专利权人可以依照修改后的专利法第五十条第一款,以 纸件形式自愿声明对其专利实施开放许可。国家知识产权局将在新修改的专利法实施 细则施行后对上述声明进行审查。

第八条 自2021年6月1日起,被控侵权人可以依照修改后的专利法第六十六条,通过 纸件形式请求国家知识产权局出具专利权评价报告。

第九条 自2021年6月1日起,国家知识产权局依照修改后的专利法第二十条第一款、

专利法第二十五条第一款第(五)项对初步审查、实质审查和复审程序中的专利申请 进行审查。

第十条 申请日为2021年5月31日(含该日)之前的外观设计专利权的保护期限为十 年,自申请日起算。

第十一条 本办法自2021年6月1日起施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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