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4. 지정서 교부 등
○ 지정절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하고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교부 및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별지 제1호 서식) 수여
○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지정사항 통보 5. 지정 취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을 취소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에 반납
6. 지정 변경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종은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변경 가능
○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사항 변경 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알려야 함
Ⅲ.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관리
1. 기관별 역할가. 서식지외보전기관
○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증식기술 개발 및 증식
○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의 보유․관리
○ 증식 개체를 이용한 서식지 복원
○ 공익 목적의 증식 개체 보급
○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생지 조사 및 모니터링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야생생물 조사 지원
○ 인공증식개체의 분양, 종보전사업 계획 및 실적 관리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교육․홍보 등
○ 국립생물자원관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업무 추진시 자문 등 업무지원 및 협조
나.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국가 생물자원 조사, 보전 및 연구 총괄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보전사업 관리 및 지원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보전사업 성과평가
○ 서식지외보전기관간 정보의 교류․공유 촉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교육․홍보 다. 국립생물자원관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 자문 및 지원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보전·복원사업 계획 및 이행시 검토 및 자문
○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및 보전대책 수립 관련 자문 라. 유역(지방)환경청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 복원사업계획 검토․처리 및 모니터링 결과 평가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도 점검, 국고보조금 교부 정산, 실적평가 등 관리 감독
○ 서식지외보전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및 보전대책 추진
2. 세부 관리지침
- 제출내용
(2) 기술연구 및 개발
○ 연구기능 강화 및 번식 방법 등의 연구
- 종의 증식방법, 서식환경 등에 대한 연구 강화
- 문헌조사,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한 선진 증식․복원기술 국내 보급 등 (3)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설립․운영
○ 서식지외보전기관 기관간 증식․복원기술, 연구성과 등 정보교환 및 체계적인 증식․복원 수행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전사업의 효과 적인 추진을 위해 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사업 수입금 등으로 충당
- 동 협회 구성․운영은 서식지외보전기관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추진 - 동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협조 및 지원
할 수 있음
Ⅳ. 예산 편성․교부 및 정산
1. 예산지원가. 법적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16조, 제27조 나. 기본방침
○ 국고지원 대상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확보․
증식․복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
- 타 법령이나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 목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조(정률 보조)를 원칙으로 함 (지자체 30%, 민간기관 50%)
- 총 사업비는 종의 조사·보호․증식․복원 등의 소요경비로 하되,
나 .
보조금의 편성○ 사업계획서 제출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 지원대상사업 및 규모 결정
- 대상종의 증식․복원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국고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성, 국고보조금 운영의 합리적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각 기관별 예산 지원 규모 결정(필요시 환경청 및 전문가 검토 의뢰)
○ 예산안 편성 및 결과 통보
-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지원대상기관에 즉시 통보
(매년 연도말)
다. 국고보조금 교부
○ 편성된 예산내역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식지외보전기관 → 환경청) : 별지 제5호서식
- 보조금은 사업추진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함
○ 당해연도에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교부 결정(환경청
→ 서식지외보전기관)
3.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가. 법적근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나. 국고보조금 관리
○ 자금을 배정받은 기관은 별도 계정을 설정(별도 계좌 관리)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체수입이 발생한 기관은 그 수입을 당해 종 보전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하여야 함
다. 정산절차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익년 2월말까지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 정산자료 작성시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및 교부조건에 따라 검토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재원별 사용 금액을 산정하고 사용금액 잔액을 반납
○ 제출된 정산자료를 기초로 서류심사 등을 실시한 후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 총사업비에 대해 모두 지출증빙 제출(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인건비지급 대장 등)
-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해 심사
- 타용도 사용액 및 잔액(이자포함)은 국고 반환
○ 환경청은 관할 서식지외보전기관에 국고보조금을 확정 통지하면서 환경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서식지외보전기관(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국고보조금 정산서류에 대해 회계법인 정산서를 받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함(단, 목적외집행 등 적정성은 환경청에서 검토)
4. 국고보조금 집행강화
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관리지침 내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기준」운용(별표)
나. 서식지외보전기관 회계담당자 교육
○ 관할 환경청은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담당자 회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실적 보고 등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익년 2월말까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환경청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업 계획서 등을 토대로 연간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출
-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우선반영 및 관계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환경청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추진실태 및 국고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
※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생태시기(생육기, 개화·결실기, 번식기, 월동기 등)별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Ⅵ. 지침의 적용시기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포획․채취, 증식․복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621호)」등 야생생물 보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별표 ]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
이라 한다)의 보조금 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회계연도) 보전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 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출납기한)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의 관장) 보조금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무 를 위하여 보전기관에 회계담당자를 두고 이를 관장한다.
제2장 결 산
제7조(보조금집행실적보고) 보전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집행실적보고서(정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에 대한 정산)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정 산서)를 검토한 후 매년 3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전기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보전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 하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정산서를 사전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제3장 수입․지출
제9조(보조금의 총괄과 관리) 보전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회계담당자는 세입세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10조(수입․지출사무의 위임 등) ① 보전기관의 장은 회계담당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지출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전기관 보조금의 수입․지출은 제1항에 따라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가 아니면 이를 수입․지출할 수 없다.
제11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편성된 예산의 금액 범위 내 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보전기관의 장은 회계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선금과 개산급) 보전기관의 장은 여비․연구사업비․용역계약의 대 가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제13조(선금과 개산급) 보전기관의 장은 여비․연구사업비․용역계약의 대 가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