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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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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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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1. 개요

경쟁정책은 유럽연합(EU)이 지향하고 있는 단일시장(single market) 형성의 필수 요건이며 유럽통합 자체의 발전과 맞물리며 발전되어 왔다. 집행위원회의 강력한 경쟁 정책 권한에 대한 회원국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 속에서도 집행위원회는 공정경쟁 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에는 유럽통합의 핵심수단으로서 경쟁정책의 당위성과 집행위원회의 결정들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준 유럽사법재판소 역 할도 컸다고 할 수 있다.

EU가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경쟁 정책을 통해 단일시장의 통합을 유지하며, 사업자간 시장분할 및 독점 등과 같은 반경 쟁 협정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로, 단일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 혹은 기업간 연합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구축에 따른 경쟁왜곡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 러 경쟁왜곡과 제한을 가져오는 회원 각국의 보조금정책과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 한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3가지 목표에 근간을 두고 EU 경쟁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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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경쟁정책이 과거보다 실용적(pragmatic)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기존의 집행절차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카르텔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체 에게 처벌을 경감해주는 Leniency 제도라든가 조사대상 기업의 행위의 경쟁법 위반 유무를 비공식 의견 형태로 전달해주는 약식증서제도가 좋은 예이다.

현재까지 경쟁정책은 유럽통합의 내실화에 커다란 기여하여 왔는데, 집행위원회에 서는 EU 신규회원국가들과 터키, 우크라이나 등 인접국에 대한 경쟁법 대한 기술지원 을 통해 EU 경쟁법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또한, 경쟁정책을 통해 신규가입국들의 자 의적인 보조금 집행을 감시함으로서 EU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이 과거보다 활발히 적 용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정책의 집행 영역도 제 조업 차원에서 에너지 금융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창업 지 원 등으로 집행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향후 유럽통합의 중심축으로서의 경쟁정책의 역 할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유럽경쟁정책 발전 배경 및 과정

가. 배경

경쟁정책은 유럽연합(EU)이 지향하고 있는 단일시장(single market) 형성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정한 경쟁여건의 확립을 통해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의 4가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함으로서 단일시장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 이다.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공동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EU의 경쟁정책은 회원 국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클 뿐만 아 니라 이들 주체들의 경제행위를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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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현재의 경쟁정책 틀이 확립되기까지 경쟁법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미국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사실, 유럽에서의 반독점 정책의 발전은 유럽의 경 제 관리체제(economic governance)를 개선코자 했던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힘입은 바 컸다. 유럽은, 19세기말부터 反독점규정의 법제화가 개시된 미국에 비해 경쟁법 발달 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어서 2차대전 직후에도 유럽 각국은 고용유지, 혁신지원, 과당 경쟁방지 등을 명분으로 카르텔 등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미국은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내에서의 정책대화 등을 통해 유럽의 정책관료들로 하여금 국 가별 경쟁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도록 독려해 나갔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결국 구주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에 反트러스트(anti-trust) 관련규정을 포함시킴 으로써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1). 이 규정들은 향후 EU 경쟁법의 모태가 되었으며, 비록 약화된 형태나마 1957년 로마조약에 경쟁관련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강력한 집행권한을 보유한 집행위원회의 존재도 유럽의 경쟁법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EU 이사회 규정 17/1962(First Regulation implementing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는 집행위원회에게 통보절차(notification process), 회원국과의 협의 절차(consultation procedures with member states),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집행위원회는 사전 통보 없이 해 당기업을 방문하여 각종 문서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이른바 급습조사(dawn raids)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경쟁총국은 지난 2000년 9월 유럽이사회에서 이사회가 기존의 회원 국가별로 추진하던 개별 경쟁정책에 우선하는 단일화된 새로운 EU 경쟁법 을 승인함에 따라 유럽공동체내 기업들의 반경쟁행위를 가장 강력하게 규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ECSC의 반트러스트 규정들은 비록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지만,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내용을 상당부분 참조한 것 으로서 특별히 카르텔과 기업집중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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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경쟁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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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정책의 발전은 유럽통합 자체의 발전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 다. 1960년대는 EU 경쟁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판례의 형성을 통한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역할이 확립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유럽통합이 주춤거렸던 1970년대는 국가보조금(state-aid) 관련 규정 등 로마조약 상의 기존규정은 물론 합병 등 새로운 분야로의 정책영역 확대에 대한 회원국 정부들로 부터의 저항이 있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저항의 배경에는 경쟁정책은 부드럽게 적용되 어야 하며, 경기침체 및 국제경쟁에 의해 타격을 입은 중공업 분야 등에 대해서는 위기 카르텔(crisis cartel) 등 구제수단으로서의 기업결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당시의 정책 사조가 근저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는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집적이 꾸준히 이루어져 소위 판례법(case law)이 형성되어 갔 다는 점에서는 EU 경쟁정책이 장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유럽통합의 열기가 재점화 되었던 1980년대는 EU의 경쟁정책이 본격적으로 발달 한 시기이다. 집행위원회는 그간 집행위원회의 결정들을 상당부분 뒷받침하면서 엄격 한 경쟁법 적용을 추구해 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힘입어 공정경쟁의 수호자로 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80년대를 통해 더욱 강화된 집행위원회의 과도 한 경쟁정책 집행권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정책은 이미 유럽통합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고, 유럽 공동체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일종의 경제모 델로까지 인식되었다. 기존의 EU 경쟁정책의 줄기가 계속 유지되었으며, 정책을 과거

이하의 내용은 Francis McGowan의“The Limits of the European Regulatory State", Ch. 15, 「Policy-making the European Union」에서 상당부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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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용적(pragmatic)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접근시도 보다는 기존의 집행절차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2007년 1월 1일 EU 의 회원국이 27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른 정책환경의 변화는 EU로 하여금 경쟁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3. EU 경쟁정책의 정책결정과정 (institutional process)

유럽공동체(EC)조약 제83조 및 제89조에 따라 다른 공동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경 쟁정책에 관한 규정(Regulation) 및 지침(Directive)의 채택은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근거, 유럽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가중과반수(Qualified Majority)에 의해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일부 보조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3), 특정한 행위들에 대해 EC 조약 제81조제1항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직권으로 혹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의 제소에 따라 경쟁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 기 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 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의 조사결과는 집행위원회 전체회의4)의 결정을 통해 확정되는데, 경쟁규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집

.EU 공동정책의 대부분이 소위 보조성(subsidiarity)의 원칙4)에 따라 집행위는 각종 정책을 제안할 뿐이며, 회원국 정부 가 대표하는 이사회(Council) 또는 구주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최종승인에 따라 확정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 을 가질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 규정을 채택하는 권한을 포함하는 경쟁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집행위의 권한은 소 위 초국가적인(supranational) 특성을 지닌다고까지 할 수 있다.

College라고 불리우는 집행위 전체회의는 집행위원장을 포함, 각 분야를 담당하는 총 20명의 집행위원들로 구성되며, 분야 에 관계없이 집행위 전체의 입장을 결정한다.@개별 국가로 보면 일종의 국무회의 또는 내각회의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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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등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적극적 조치와 아울러 위반기업의 전 세 계 매출액의 10%를 한도로 하는 과징금(fines)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물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유럽사법재판소 또는 1심 재판소 (Court of First Instance)5)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위원회 결정 의 내용을 심리하고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EC 조약 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검토한다. 통계에 의하면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어지는 경우는 30% 미만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법원의 결정은 집행 위원회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판례법의 형성을 통해 EU 경쟁규범의 확립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EU의 경쟁정책은 각 회원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 및 법원, 유럽사법재판소 및 집 행위원회의 네 기관들이 자국법과 EU 법에 따라 각자 주어진 임무와 책임아래 경쟁정 책을 집행하고 있다. 즉 공동 경쟁정책은 각 회원국내에서 적용되는 경쟁법과는 공존하 는 위치에 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는 공동체 법규와 회원국 법규가 중복될 수 경우에 는 공동체 법이 회원국법에 우선하게 된다.

경쟁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업무분담 차원에서 집행위원회는 업무의 상당부분을 회원국 경쟁당국에 이양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업무를 이양하더라도 집행위원회와 회 원국 경쟁당국간의 경쟁협의체(European Competition Network)를 통해 상호간 협 조관계를 강화하고, 회원국 경쟁당국은 공식결정 집행이전에 집행위원회에 이를 통보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위원회도 개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위원회 권한의 분권화 경향은 합병,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로 경쟁정책의 적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1심 재판소는 1952년 창설된 유럽사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창설되었는데, 주로 개인 이 제기한 소송이나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에 관한 소송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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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04년 5월 10개 회원국이 EU로 신규 가입된데 이어 2007.1월 27개국 으로 EU 회원국이 확대됨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도 기인하는 바 크다.@

4. EU 경쟁법 체계 및 집행 절차

가. EU 경쟁법 체계

EU가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은 아래 3가지로 요약이 가능6)하다.

@1) 경쟁정책을 통해 단일시장의 통합을 유지하며, 사업자간 시장분할 및 독점 등과 같은 반경쟁 협정 금지

@2) 단일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 혹은 기업간 연합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의 구축에 따른 경쟁왜곡 금지

@3) 경쟁왜곡과 제한을 가져오는 회원 각국의 보조금정책과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 에 대한 지원 금지

EU는 이러한 경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EC 조약 제81조에서 제89조까 지 경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C 조약 제81조는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공동체내의 경쟁을 저 해,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간 의 모든 협정, 기업단체에 의한 제반 결의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하 경쟁제한 행위 금지로 칭함).

J. Faull & A. Nikpay, 19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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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조약 제82조는 EU 역내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즉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 는 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7)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 하도록 하고 있다(이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로 칭함).

EC 조약 제83조는 제81조 및 제82조의 집행을 위한 절차조항으로서 경쟁법의 구 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규정(Regulation) 및 지침(Directive)은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근거,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가중과반수(Qualified Majority)에 의해 채 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4조와 85조는 제83조에 따라 세부 집행규정이 마련되기 까지의 경과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EC 조약 제86조는 일반적인 공공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 분야나 회 원국이 독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영리적 성격의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경쟁규정의 집 행으로 인해 당해 사업 전체의 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한, 조약상의 경쟁규정을 적용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 조약 제87조 제1항에서는 한 회원국이 국가보조를 통하여 특정사업자나 특정상 품의 생산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국가보조가 EU 회원국들 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규제하도록 하 고 있다(이하 정부 보조의 금지로 칭함). 이와 관련하여 EC 조약 제88조 제1항에서는 회원국에 존재하는 모든 보조시스템을 집행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EU 역내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제81조와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나 제82조는 시장지배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용만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제81조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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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조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으로 대표적적인 것이 기업결합규제 규정 (Regulation) 4064/89이다. 이는 1980년대 말 이후 EU에서 행해지던 역내기업들 간 의 인수(Acguisition)와 합병(Merger)에 대해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기업결합에 대한 예방적 통제와 심사 및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 이다. 여타 경쟁정책 관련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EU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규정 17) - 배타적 공급계약에 관한 규정 (규정 1983/83) - 배타적 구매계약에 관한 규정 (규정 2349/84) - 자동차의 선택적 공급계약에 관한 규정 (규정 123/85) - 전문화계약에 관한 규정(규정 417/85)

- 연구, 개발 계약에 관한 규정 (규정 417/85) - 기타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규정 등이다.

나. 경쟁법 집행관련 조사절차

집행위원회의 조사는 집행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경우, 회원국 기업 또는 개인의 조 사 요구가 있는 경우, 기업들이 협정체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회원국 정부가 국가보조금 지급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 개시된다.

EC조약 제81조 제82조 및 합병규정 등에 의한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의 경우, 집행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1개월 동안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지 배적 지위가 초래되거나 강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4개월 동안의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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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의 경우 회원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계획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이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집행위원회의 승인 결정이 있기 전에는 계획된 국가보조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행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불법성 소지 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인 조사 개시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국 정 부는 1개월 이내로 이에 대한 입장(comments)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조사 기간 중 조사대상 기업 또는 국가는 조사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 대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조사대상 기업들의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 기업들의 일반적인 경쟁제한행위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사안의 중요성, 경쟁제 한행위의 지속기간(duration)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fines)을 부과하되, 해당기업 세계 전체 연간매출액(worldwide turnover)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불법 국가보 조금으로 판정된 경우, 이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내에 해당 보조금을 정부 에 반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기업 또는 정부는 1심 재판소 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5. 분야별 주요 정책 내용 및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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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독점 및 카르텔(Anti-Trust/Cartel) 정책

EU는 기업에 있어 반독점 및 카르텔 금지를 경쟁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데, 이는 EC 조약 제81조와 제82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 및 카르텔정책은 크 게 1)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및 2)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의 두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황준성, EU 경쟁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법적, 제도적 분석(2005)과 Francis McGowan의「Policy-making the European Union」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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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간 경쟁제한적 협력행위 금지

EC 조약 제81조는 EU 경쟁정책의 가장 핵심조항 중 하나인데 제1항에서는 회원국 간 거래에 부적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경쟁을 저해하는 목적 및 효과를 지니는 기업 들간의 합의는 물론 사업자단체간의 결정 또는 협력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의 예로서 아래와 같이 5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1) 직·간접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지정하거나 기타 무역조건을 제한하는 행위,

2) 생산·판매·기술개발·투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3) 시장과 공급원을 분할하는 행위,

4)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여 경쟁에서 불리하도록 하는 행위,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의무를 계약당사가가 받아들이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81조 1항은 이와 같이 생산, 유통, 기술, 개발, 소매 등 기업활동의 거의 모든 단 계에 걸쳐 적용되며, 경쟁자간의 수평적 협약(Horizontal Agreements)과 수직적 협약 (Vertical Agreements)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수평적 협약이란 생산 및 마케 팅 분야에 있어 동종제품 업체간의 협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평적 경쟁제한 행위로는 시장을 지역적으로 분할하는 행위나 경쟁자에 대한 상품공급의 거부, 가격담합(price fixing), 협회 또는 조합의 비회원사에 대한 차별적 조치, 경쟁금지 협정 등을 들 수 있 다. 수직적 협약은 서로 상이한 경제 및 산업부문에서의 사업자간 비경쟁적 분야에서의 단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직적 경쟁제한 행위로는 생산자와 유통업체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판매지역제한, 수출제한, 차별가격 적용, 재판매가격 지정, 품질보증 (warranty) 거부, 판매선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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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제한행위의 예외조항

한편 이러한 경쟁제한행위에도 최소경제단위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나 개별적으로 승인된 경쟁제한행위, 일괄적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첫 번째 예외로는 최소경제단위에 대한 예외로 미소협정(De Minimis Agreement) 라고도 한다. 이는 EC 조약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7년 2월부터 최소경제단위의 기준을 수직적 결합의 경우는 EU 역내시장 분할의 10%, 수평적 결합의 경우는 5% 미 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또는 연간 매 출액 기준으로 4,000만 유로(Euro), 개별 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2,700만 유로 (Euro)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쟁제한행위는 규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외로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개별적으로 승인된 경우이다. 이는 기업간의 협정이나 기업집중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거나 또는 상품의 생 산이나 분배에 기여하거나 기술적·경제적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에 의해 항목별로 개별승인이 허용됨으로써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9)

세 번째는 집행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면제(Block Exemption)를 인정하는 경우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괄적 면제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는 집행위원회에 통 보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면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내용 중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괄적 면제 의 승인요청은 만약 집행위원회가 승인신청을 받고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반대의사 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일괄적 면제는 주로 수직적 결합 의 계약이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독점판매계약, 독점구매계 약, 프랜차이즈 협정, 자동차판매 계약, 기술이전 계약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외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가격담합, 시장분할, 시장제한 합의, 집단적 차별, 끼워 팔기(tie-in) 등의 기본적인 경 쟁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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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부터 개정·발효된 경쟁정책과 관련된 EC 조약은 광의의 범주로서 경 쟁을 제한하는 협약(Restrictive Agreements)과 담합행위(Concerted Practice)에 대 해서는 예외 없이 모두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10)이러한 법을 어긴 기업은 기소대상이 되며, 심판결과 경쟁제한 행위를 한 것이 판명되면 총 거래액의 10%까지를 벌과금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표는 2003~2005년 기간동안 집행위원회가 총 16건의 카르텔 행위에 대해 벌 금을 부과한 내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중 2005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총 5건의 벌금 부과 사례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감독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EU내의 기업들의 관련되는 내부문서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

표 1. 카르텔 관련 벌금 내역(2003~2005)

연도 카르텔 분야 조사대상 회사 벌금 (유로)

2005 고무화학제품 4 75,860,000

산업용플라스틱 봉투 16 290,710,000

이태리 담배 가공사 8 56,052,000

산업용실 11 43,497,000

모노클로로아세트산 5 216,910,000

2004 콜린 클로라이드 6 66,340,000

일반잡화제품 3 60,000,000

스페인 담배사 9 20,038,000

프랑스 맥주제조사 2 2,500,000

소듐 글루콘산염 1 19,040,000

동관 12 222,291,100

2003 산업용파이프 5 78,730,000

과산화수소 6 69,531,000

카본 그라파이트 6 101,440,000

소르베이트 5 138,400,000

쇠고기 6 1,680,000

※출처: 집행위 경쟁총국 내부자료 분석

(14)

o 고무 화학 제품 가격 답합건

집행위원회는 Flexsys, Bayer, Crompton (현 Chemtura사), General Quimica@

등 역내 화학제품 생산 회사가 1996~2001 기간동안 특정 화학제품(antioxidants, antiozonants, primary accelerators 등)에 대한 가격 정보 교환 및 가격 인상 담합을 하였다는 협의에 따라 지난 2002.4월부터 조사에 착수, 지난 2005.12.21일 상기 4개 회사에 대해 EC 조약 제81조 위반을 이유로 총 76백만 유로의 벌금 부과

o 산업용 플라스틱 봉투 카르텔

회원국내 일부 플라스틱 봉투 생산 회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 담합 및 지역 적 판매 쿼터 설정, 입찰 사전 공모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혐의에 따라 2002.7월 조사에 착수하여, 2005.11.30일 Bernay Film Plastique사 등 16개 회사에 대해 EC 조약 제81조 위반을 이유로 총 2.9억 유로를 부과

o 이태리 담배 가공사 담합건

Deltafina, Transcatab, Mindo (Dimon), Romana Tabacchi 등 8개의 이태리 담 배 가공 회사들이 담합을 통해 1995~2002년 기간 중 담배원료 생산자들에게 정해진 낮은 가격에 자신들에게만 독점 공급토록 계약을 강제한 혐의에 따라 2002년부터 조 사에 착수, 2005.10.20일 상기 8개사에 대해 Deltafina 30백만 유로, Transcatab 14 백만 유로, Mindo (Dimon)10백만 유로, Romana Tabacchi 20백만 유로 등 총 74백 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o@ 산업용 실 담합건

베네룩스 3국, 영국, 프랑스,독일 등 3개 지역의 산업용 실 생산회사(총11개사)들이 각각 1990~2001년. 1990~1996년, 1998~2000년 기간 중 경쟁 회사들간 정기회합을 같고 목표 가격 설정 및 가격 정보 상호교환을 한 혐의에 따라 2001.11월부터 조사에 착수, EC조약 81조 위반을 이유로 총43백만 유로의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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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노클로로아세트산 담합건

모노클로로아세트산은 세재, 접착제,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원료인데, 집행위원회 는 모노클로로아세트산에 대한 담합이 있다는 어떤 회사의 제보로 지난 2001년부터 네 덜란드 Akzo Nobel 사, 프랑스 Atofina사 독일 Hoechst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동 회사들이 1984~1999년 기간 중 목표가격 설정 및 가격 담합을 함으로써 EC 조약 제81조를 위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약 2.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

한편 집행위원회는 경쟁정책을 법적인 접근외에도 경제적 근거에 의해 추진하는 신 축적인 경향도 보이고 있다. 즉 기업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위법적인 조항을 조사하는 대신, 공동의 행동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 규정 17/1962에 의해 집행위원회는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됨에 따 라 집행위원회는 자신들의 상호협력행위가 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받기 원하 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숫자의 관련사례들을 처리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집행위원회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원국 경쟁당국, 민간기업 및 민간기업을 대표하는 변호사들과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비 공식적인 협상의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공식협상에 의한 경 쟁정책 집행은 집행위원회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사대상 기업의 협력행위가 반경쟁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나타내주는 소위“약식 증서(comfort letter)”의 발부도 일괄면제와 같이 집행위원회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 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방법이다. 조사대상 기업의 행위가 경쟁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비공식 의견(negative clearance)을 전달해주는 약식증서는, 비록 법적 구속 력은 없지만 해당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유형의 기업협 력행위에 대해 사전적 승인을 부여하는“일괄면제(block exemption)”제도도 집행위 원회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6)

이와 같이 비공식적 협상에 의한 업무처리 및 앞서 설명한 일괄면제 제도의 시행에 기인하여 1962년 이후 집행위원회가 EC조약 제 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 사하는 경쟁사건의 수가 매년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데 비해 공식결정이 취해지는 사건 의 수는 연간 수십 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EU의 반독점 관련 정책 변화로서는 우선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의 조직과 관련 4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카르텔 전담부서 설립되어 기업담합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회원국 경쟁 당국간 유럽 경쟁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집행위원회 및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간 조정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카르텔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체에게 처벌을 경감해주는 Leniency 제도가 간소 화된 것도 큰 변화중의 하나인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유럽 경쟁네트워크를 통 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참고로 2002-2005 기간중에 집행위원회 경쟁 총국에 접수·처리된 리니언시 신청건은 총 165 건에 달했다.

그리고 지난 2005.12월에는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에서는 녹서(green paper)를 통 해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업체 혹은 소비자가 반경쟁행위를 한 회 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향후 소비자의 보상권을 보다 확대해나간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17)

3)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EC 조약 제82조는 EU 회원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 (Dominant Position)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C 조약 제 82조는 제81조와는 달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지배 적 지위란 관련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만약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란@ EU 회원 각국의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관련시장의 구조 및 경쟁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구체적 예를 들면 1) 공정가격과 공정무역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인 행위,@ 2) 소비자의 이익을 침 해하는 생산 및 시장의 제한과 기술발전의 저해행위, 3) 동등한 거래에 있어서의 비대 칭적 조건의 적용, 4) 실질적인 계약조건과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의무조건을 동반한 사업자간의 계약 등을 들 수 있다.11)

한편,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남용은 이러한 지배적 지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기업측면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 산의 최적규모가 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정의 를 내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 동안 EU 내에서는 시장 지 배적 지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유럽사법재판소와 집행위원회간에 약간의 차 이가 있었다. 집행위원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지배적 지위에 대한 입장 차이는 EU 내에서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 관한 많은 사건들을 발생시켰다. 이들 기관이 입장 차이를 보였던 해당 사건들에 대해 그 동안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 은 공동의 기준을 설정하였다.12)

황준성, EU 경쟁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법적, 제도적 분석(2005) 인용 황준성, EU 경쟁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법적, 제도적 분석(2005) 인용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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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종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공급이 중간재 생산의 중단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는 남용되는 것이다. 둘째, 지 배적 지위에 대한 규정은 독점적 권한이 주어진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셋째, 한 회원국 법률에 의해 부여된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이 다른 회원국 특허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자 국에서 판매되는 특허상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시키는 행위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 당된다. 넷째, 지배적 지위란 경쟁자들과는 관계없이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 고, 관련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효율적인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 향 유되는 경제적인 능력(Strength)의 지위(Position)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 었다.

2003~2005년 중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집행위원회의 제제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집행위원회는 Anglo-Swedish사가 특정 신약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 위를 남용하여 동 그룹이 생산하고 있는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신약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특허청에 알려줌으로서 특허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었고 상대적으 로 경쟁사의 진입이 늦어짐으로써 1993~2000년 동안 부당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판명 됨에 따라 2005.6월 6천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2006년도 이후에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분야의 새로운 정책변화는 없었지만, 지난 2005.12월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EC조약 제82조) 조항 적 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토론서를 발간하여 현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계 속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대외총국은 그동안“시장지배적 지위”및 남용의 정의가 불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2007년 이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분야에 대 한 규율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9)

나. 기업결합의 통제(Merger Control)정책

기업의 통합(Merger)과 집중(Concentration)은 타 기업에 대한 배타적 취득, 기업 간 연합을 통한 타 기업에 대한 통제 및 기업간 집중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결합 통제규정은 기업집중을 통한 결과가 EU 공동시장내의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동시장과 상응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제한조치를 담고 있 다. 일례를 들면 2001년 7월 EU 경쟁당국은 GE사의 Honeywell사 인수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미국 경쟁당국이 승인한 기업결합을 EU 경쟁당국이 무산시킨 최 초의 사례가 되어 주목을 끌었던 바 있다. 미국 측은 양사의 합병(항공기 엔진, 전자제 어장비, 리스금융)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격인하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것 으로 판단한 반면, EU 측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인하 등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 해 시장을 독점화함으로써 오히려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 렴화 노력을 가속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규제는 당초 EC 조약 제81조와 제82조에 의거하였는데 동 조항이 기업결 합 규제의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가 1989년 12월 21일“기업결합규제 규정(Council Regulation Nr.4064/89)”을 이사회규 정으로 제정하였고 이를 계기로 기업결합에 관한 규제가 본격화되었다.13)즉 동 조항들 의 제정을 계기로 집행위원회는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공식적인 관할권을 부여받게 되 어 그 동안 EU 내에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이 기업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문제점을 해 결하게 되었다. 동 규칙에서는 우선 집행위원회가 기업집중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며14), 이에 따라 기업은 기업인수 등의 기업결합이 있을 경우 결합 후, 1주일 이내에 기업집 중에 관한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노력은 1973년 독일이 기업합병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75년에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1986년에는 캐나다가 신고제를 실시하였다.

기업결합 규정 제24조 제2항, 제3항 13)

14)

(20)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규정에서는 집행위원회에 신고 되어야 할 대상으로, 우선 합병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50억 유로(Euro)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합병에 참가한 개별기업 중 EU내 매출액이 2억 유로(Euro)를 초과 하는 합병과 적어도 2개의 해당기업 각각의 EU내 총매출액이 2억 유로(Euro) 이상인 합병은 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15)그리고 적어도 2개 이상의 합병기업의 EU내 매출액이 2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1990년에 도입된 EU 기업결합규정(Merger Regulation)은 지난 1997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1998년 3월 1일 개정규정발효 No.1310197), 2001년 12월에@ EU 경 쟁당국은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업결합규정에 대한 녹 서(Green Paper)를 발표하고 2002년 1년 동안 동 녹서(Green Paper)에 대한 의견청 취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2년 12월 포괄적인 기업결합심사 규정 개정안이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동 개정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4 년 5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 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할권의 재분배와 실체적 심사기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기업결합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매출액수준 (turnover thresholds)을 초과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개별 회원국 경쟁당국의 심사대상 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16)중복심사(multiple filings)의 문제를 보다 완화 하기 위해 시장집중 문제에 대하여 3개국 이상의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동적 으로 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적 합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효과가 한 회원국에서 주로 발생할 경 우에는 해당 경쟁당국이 심사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체적 심사기준에 대하 여는 기존 기업결합규정이“시장 지배적 지위를 초래하거나 강화할 것”을 기준으로 정 하고 있으며, 시정조치에 있어서도 결합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하고 적절히 고 려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단, 합병될 기업의 총매출액 중 2/3 이상이 하나의 회원국에서 이루어 질 경우에는 EU 공동체 차원이 아니고, 해당국가 의 경쟁법령에 의해 적용받게 된다.

이 기준에 의하여 EU 경쟁당국이 처리한 사건은 해마다 약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0년 기업결합 규칙이 도입 된 이후 2001년까지 약 1,850건의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무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1% 미만인 18건만이 금지처분을 받았다.

15)

16)

(21)

2005년 기간중 EU 기업결합 규칙에 따라 기업결합을 통보한 건수는 313건이었다.

집행위원회는 이중 총 2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불허, 시멘스/버지니아텍 합병, 존 슨&존슨/구이단트 합병, E.ON/몰사 합병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바 있다.@

다. 정부 보조금(State Aid) 규제정책

EC 조약 제87조와(구 조약은 제92조) 제88조는 EU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동시장 내에서의 경쟁왜곡을 다루고 있다. 경쟁왜곡은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 급이 수혜자에게 경쟁상의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 예로는 1) 상 호간 경제적 이익의 부여, 2) 선별적 기업과 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3) 궁극적으로 경쟁왜곡과 회원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17)따라서 EC 조약 제87조는 경 쟁을 왜곡하는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EC 조약 제87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보조금지급을 허용하는 범위를 정해 회원국들이 자 국의 특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C 조약 제87조 제2항의 내용 은 ⅰ) 개별소비자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 보조, ⅱ) 자연재해나 돌발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조이며, EC 조약 제87조 제3항은 ⅰ) 생활수준이 낮거나 실업이 심각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보조, ⅱ) EU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 의 실행이나 회원국 경제의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보조, ⅲ) 특정지역의 경제활동을 촉 진하기 위한 보조(단, 공동이익에 반하는 정도까지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ⅳ)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보조 등이다.

특히 EC 조약 제87조 제3항은 낙후지역개발과 공동체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 조를 허용하고 있어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EU회원국 정부에 의한 지원도 대부분 무상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각 회원국은 보조금 지급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 경쟁왜곡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유럽사법재판소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매우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가, 지방정부 등의 보조금 지급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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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EU 회원국들은 사양산업의 쇠퇴에 따른 급속한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보조금을 지급해 왔던 주요 분야로는 조선, 철강 및 석탄산업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18)와 중소기업의 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집 행위원회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EU 내에 완전한 공동시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지역간 경쟁왜곡이 없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 유럽 내에 단일한 역내시장의 완성이란 EU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EU의 경제가 통합되면 통합될수록 개별 회원국의 자국시장 보호의 필요성은 증대되며,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이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 계속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축소정책에 의해 그간 EU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상당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서 1995년 기간중 15 개 EU 회원국이 지원한 정부보조금은 760억 유로인데 반해@ 2003년 기간중 지원된 보조금은 약 530억 유로(Euro)로 230억 유로가 감소되었다.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축소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를

‘간섭하는 브뤼셀(interfering Brussels)’로 비난하면서 집행위원회에 불만을 표출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중동구 12개국이 EU에 가입하게 됨에 따 라, 기존의 회원국들에 비해 비교적 자의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해 온 신규가입국들 로서는 우선적으로 집행위원회의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EU의 국가보 조금 규제정책이 과거보다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정부보조금의 규범 및 절차에 관한 포괄 적 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5개년 실행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정부보조금행동계획 (State Aid Action Plan)을 실행 중에 있다, 동 행동계획은 향후 리스본 전략(성장과

(23)

고용) 실현에 대한 기여가 높은 부분과, R&D, 혁신업무에 정부보조를 집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동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될 경우 회원국의 무분별한 정부보 조는 상당부분 억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총국은 2005.7월 공공 서비스 제 공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왜곡적 효과를 가져오는 지원 은 줄이겠다는 공기업 정부보조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실행중에 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6.6월, “R&D 및 혁신, 위험자본에 관한 계획”을 발표19)한 바 있는데, R&D 관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백만 유로까지 정부보조를 제공할 계 획이며, 중소기업이 실패 위험성이 큰 사업에 자본을 조달할 경우 동 자본의 50%까지 정부보조를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계획에서 집행위원회는 반독점을 EU 경제에 가장 해로운 관행으로 규정하고 2007년도에도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회원국내 기업간 기업합병이 EU 단일시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입장하에 회원국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유럽 기업통합규범 21조에 의거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12월 집행위원회는 EU 경쟁정책 실적 보고서에서 집행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5~2006기간동안 에너지분야, 신용카드분야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여부에 대한 예 비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조만간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는데, 향후 집행위원회가 에너지 금융 등 유럽 산업의 핵심분야에 있어 경쟁 촉진 작업을 가속화시 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추측이 된다.

예를 들면, 유럽 난민가에 있는 회사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 보조를 허용해 주는 경우이다.

2006.6.20, Neelie Kroes 경쟁담당집행위원 2005 경쟁정책보고서 유럽의회 발표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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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국과의 관계

EU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제3국과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집행 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간 경쟁정책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OECD, WTO 등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 는 소위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자협력 차원에서 EU는 미국(1995년), 캐나다(1999년) 및 일본(2003년)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협력협정은 상호 비밀이 아닌 정보의 교환과 경쟁정책 집행시의 조화로운 협력(coordination)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들 양 자협력협정은 또한 일방의 경쟁당국이 타방의 경쟁당국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경쟁법 을 집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쟁법 집행시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해(important interests)를 감안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표 2. EU 경쟁분야 협력협정 요지

@

ㅇ 전문, 본문 12조 및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

@

ㅇ 협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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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국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위반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경 우에 일방 경쟁당국은 타방 경쟁당국에 관련정보를 제공(예시: 집행위원회가 EU 역내 에서의 일본기업 관련 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경쟁법 위반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이를 일본 경쟁당국에 통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

@

@@- 상대국 영역에서 발생한 반경쟁행위로서 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 해 상대방 경쟁당국에 조사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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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EU와 경쟁법 집행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지는 않고 있으나,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만나는 경쟁정책협의회 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20), 국제카르텔에 대한 동시조사 및 MS 사건21)등 시장지배 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등 실제적인 분야에서의 양자간 협력은 원활하게 추 진되고 있는 편이다.

특히 2006.10월 개최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과의 회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체결된 한·EU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22)를 공식 협력협정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하고, 현재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EU 경쟁당국에 의해 경쟁법 위반혐의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1998년 이후 모두 5건의 경쟁사건23)에서 10개의 우리 나라 기업에 대해 약 8천만 유로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공 정거래위원회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EU 회원국 기업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는 등 우리 경쟁당국에 의한 경쟁법의 역외 적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일례로 지 난 2006.6월에 공정거래위는 (주)이랜드에 의한 프랑스계 회사인 한국까르푸(주) 인수 를 3개 지점의 매각을 조건으로 허용한 바 있다.

2006년 6월 제5차 한-EU 경쟁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요 의제는 최근 경쟁정책동향, 사건처리에서의 협력, 양자간 협력사항 평가와 후속조치, 다자체제(ICN 및 OECD)에서의 협력, 양 당국의 대아시아(특히 대 중국) 협력 등 이다.

2004.3.25 집행위는 Microsoft사가 Window PC운영체제(OS)의 독점적시장지위를 남용하여 EU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 정,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1) 4,97억 유로 과징금부과, 2) WIndow OS를 Window media player가 분할된 (unbunded) 상태로 판매할 것 3) 경쟁사들이 Window OS에서 완전한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경쟁사에게 제공 등 2004년 12월 한-EU 경쟁당국은 협력 MOU에 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1) 상대 경쟁당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집행활동 내용에 대한 통보 2)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교환 3) 정례적인 양자 협의회 개최 등 법 집행 및 정책협력 확보 등이다.

1998년 2월(삼성전자 기업결합 사전승인 신청 지연), 1998년 9월(한진해운/현대상선 등의 우월적 지위남용, 운송료 담합), 2000년 5월(한진해운/조양상선 운임할인 거부 담합), 2000년 6월(제일제당 등의 라이신 담함), 2002년 12월(제일제당 등의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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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EU 경쟁협력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조사 요청은 물론 일방의 역외적용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 등 협력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EU 진출 우리기업들이 EU의 경쟁법 역외적용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기능도 할 것으로 보인다.

7. EU 경쟁정책이 주는 시사점

첫째, EU 경쟁정책의 위상은 EU 경쟁정책 강화에 따라 기득권 상실에 불만이 있던 일부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저항 속에서도 경쟁정책이 유럽연합(EU)이 지향하 고 있는 단일시장(single market) 형성의 핵심수단이라는 EU내 공동인식과 EU 사법 부가 집행위원회 결정에 손을 계속 들어줌으로써 확립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쟁정책 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경쟁법 집행, 공정위의 집 행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나간다면 그 위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EU 경쟁정책은 EU 경제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 위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근본적 으로 경쟁제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카르텔에 대한 강력 한 EU 경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가 2003~2005년 기간 중 반독점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린 건수는 총 16건에 불과하다. 동기간중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관 련된 집행위원회의 제재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이는 집행위원회가 약식증서 제도. 조 사대상기업과의 비공식 협의제도 등 기업들이 반경쟁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기경 고체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또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경쟁당국간의 경쟁협의 체가 적절히 운영됨으로써 기업들의 반경쟁행위 위배 가능성을 사전 탐지하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쟁정책이 그동안 폐해규제 중심의 독과점정책에 치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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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의 경쟁정책은 경쟁제한의 원인을 제거하 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는데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EU 경쟁정책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추진되고 있는바,@ 기업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EU 역외국 경쟁당국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제적 마찰과 중복조사에 따른 기업부담 과중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역외국가 경쟁당국과의 양자간 협력을 위해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한국과도 양자협력협정 협상 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경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쟁정책의 역외 적용과 경 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EU외에도 우리의 주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양자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노 력을 가속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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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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