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포획․채취, 증식․복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621호)」등 야생생물 보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별표 ]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
이라 한다)의 보조금 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회계연도) 보전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 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출납기한)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의 관장) 보조금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무 를 위하여 보전기관에 회계담당자를 두고 이를 관장한다.
제2장 결 산
제7조(보조금집행실적보고) 보전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집행실적보고서(정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에 대한 정산)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정 산서)를 검토한 후 매년 3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전기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보전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 하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정산서를 사전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제3장 수입․지출
제9조(보조금의 총괄과 관리) 보전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회계담당자는 세입세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10조(수입․지출사무의 위임 등) ① 보전기관의 장은 회계담당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지출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전기관 보조금의 수입․지출은 제1항에 따라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가 아니면 이를 수입․지출할 수 없다.
제11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편성된 예산의 금액 범위 내 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보전기관의 장은 회계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선금과 개산급) 보전기관의 장은 여비․연구사업비․용역계약의 대 가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하거나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담당자의 임명) 회계담당자는 보전기관 내 상근직원 중에서 보 전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5조(회계관계자의 재정보증) 보전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 등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예산의 편성․집행
제16조(보조금의 집행) ① 회계담당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전기관의 장에 게 지출의 내용, 금액, 단가 등을 포함한 구입 인쇄 지출요구서등를 작 성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은 신용카드, 계좌입금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금으 로 집행할 경우 30,000원이하에 한하여 집행하되, 그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보조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④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며, 보전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국외 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의 목적, 출장기간, 출장자 등 출장계 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매년 정부노임단가 등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 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① 보전기관의 장은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게 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 서식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현판 사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기 관 명
(지정일자 : 0000.00.00)
환 경 부 장 관
○ 재질 : 스텐판(두께 1㎝ 절곡)
○ 크기 : 45㎝(가로) × 30㎝(세로)
○ 글씨 : 스텐판을 녹여 음각으로 표현 - 글씨크기는 전체 면적을 고려하여 설정
[ 별지 제2호 서식 ]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
□ 종 명 :
국명(
학명)
□ 최초 취득(확보) 경위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 관리현황
(증식, 폐사(고사), 질병, 반출 등 사안발생시 기술)날 짜 구 분 수 량 세부 내용 담당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구분’란에 증식, 폐사(고사), 질병, 반출 등 관리사항을 기술
날 짜 구 분 수 량 세부 내용 담당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사진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첨
[ 별지 제3호 서식 ]
서식지 복원사업 계획서
□ 기 관 명 :
□ 대상 종명 :
국명(
학명)
□ 복원 개체수 :
□ 개체 확보 방법 :
(확보장소, 확보시기, 확보경로, 확보형태 등)□ 개체 증식 방법 :
□ 복원 일정 :
□ 총괄 담당자 : (연락처 : )
□ 세부 복원 방법
○ 대상 지역 및 대상지 선정 방법
○ 복원방법
○ 기타
(유전자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 기술)□ 향후 모니터링 계획
[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서식
사 업 명
사업목적
사 업 비 (천 원)
총사업비 국고보조 자기자금(지방비 등) 기 타
교부신청액(천원)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내용 별도 첨부
신 청 자
성 명 전 화
주 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제출서류>
1. 익년도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사업계획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료
사업명 :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 사업
200 . . .
기 관 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1. 사업 개요
가. 개요o 목 적 :
o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시 o 총사업비 : ※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 사업년도 사업비 :
o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나. 현 황
o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o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실적(연구현황 포함)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기타 특이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년간 소요 사업비를 기재하고 재원부담비율을 명시할 것
2. 연차별 추진계획
3. 사업년도 세부추진계획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예시>
o 인공증식 기술개발 연구 o 서식지 조사
o 대상종 증식 및 관리 o 서식지 복원
-4. 사업추진일정 계획
구 분 (예시)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서식지 조사
인공증식 기술개발 연구 대상종 증식 및 관리
개체 도입
5. 기 타
[ 별지 제5호 서식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사업목적
사 업 비 (천 원)
총사업비 국고보조 자기자금(지방비 등) 기 타
교부신청액(천원)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내용 별도 첨부
신 청 자 성 명 전 화
주 소
입금계좌번호 000-00-000000(통장사본 스캔 첨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사업자 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제출서류>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당해연도 자기자금(지방비 등) 확보 증빙 1부
’○○년도 종보전사업 계획
-[ 별지 제6호 서식 ]
서식지외보전기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1. 종 보전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당초계획
(A) 추진실적
(B) 성과율
(B/A×100) 예산집행액 (집행율)
2. 예산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이자액) 국 고계
지방비(자부담)
○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3. 추진상의 문제점
○
4. 조치계획
○
붙임 1.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2. 예산 세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 별지 제7호 서식 ]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 보전대상 야생생물 명세
번호 국명 학명 분포지역 취득 경위(허가사항 등) 비고
1 2 3
□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세부계획
○ 대상종의 특성 및 인공증식 기술개발 연구
○ 서식지 조사
○ 대상종 증식 및 관리
○ 서식지내 복원
○ 교육 홍보
○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
○ 기타
붙임 : 야생생물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허가서 등)
[ 별지 제8호 서식 ]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
□ 해당시설명세
번호 시설명 현 시설현황 개선내용 비고
1 2 3
□ 시설별 개선 계획
○ 시설명
○ 개선기간
○ 사업량
○ 개선목적
○ 사업비
○ 주요내용
○ 시설운영계획
□ 운영 개선 계획
○ 조직 및 인력 등 기관운영 개선 계획
붙임 : 시설 위치도, 사진, 평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