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유럽발 입국자 미국발 입국자
우리국민 귀국 3일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14일 자가격리
외국인
장기체류자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14일 자가격리
단기체류자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 체류기간 중 능동감시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 체류기간 중 능동감시
미국발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안내문
주시애틀총영사관 3.25.(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강화조치를 3.27,(금) 00:00시(KST)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입국을 계획중인 분들께 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내·외국인 불문, 미국 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검사 결과를 토대 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3.19.부터 시행된 전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와 동일) (특별입국절차 및 코로나19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 안전여행정보’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 (음성) 14일간 자가격리
o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격리기 간 중 증상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 막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금 부과 가능
o 증상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또는 별도 지정 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 (음성) 체류기간 중 능동감시 / 한국 내 이동 제약은 없음 o 유럽, 미국발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검역조치 강화 비교
※ 미국발 입국자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일급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동일 하게 생활비는 지급되지 않음.
※ 미국 입국자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준수 와 증상이 없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