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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임시 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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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3판)

※ 3.24(화)부터 유럽입국자 검역 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기존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입국자 임시검사시설 관리‧운영지침으로 변경함

※ 3.27(금)부터 미국입국자 검역강화조치가 시행되면서 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입소대상자에 종전 유럽발 무증상 외국인 외에 미국발 단기체류자를 포함

※ 4.1(수)부터 해외입국자 전원 자가‧시설격리 조치가 시행되면서 입국자 임시 생활(검사)시설 입소대상자가 외국인 입국자 중 단기체류 입국인으로 확대

2020. 3. 31.

중앙사고수습본부· 중 앙 방 역 대 책 본 부

(2)

목 차

Ⅰ. 해외입국자 검역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입국자 임시생활(검사)시설지침 개요 · · · · · · · · · · 6

Ⅲ. 시설 및 운영·관리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Ⅳ. 세부 운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참고1] 외국인 입소자 통역지원: 다누리콜센터, BBB코리아 ···· 18

[붙임1] 임시 검사시설 업무처리 흐름도 ··· 20

[붙임2] 임시 생활시설 의료모니터링 업무처리 흐름도 ··· 21

[붙임3] 임시 검사(생활)시설 직원 예방수칙 및 관리 ··· 23

[붙임4] 확진자 발생시 시설 청소 소독 지침 ··· 24

[붙임5] 검사시설 입소대상자 안내문 ··· 25

[붙임5-1] 입소대상자 안내문(영문) ··· 26

[붙임6] 생활시설 입소대상자 안내문 ··· 27

[붙임6-1] 생활시설 입소대상자 안내문(영문) ··· 28

[붙임7] 개인보호구 사용 ··· 30

[붙임8]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 ··· 34

[붙임9] 코로나19 실험실 검사 ··· 38

[붙임10] 임시생활시설 입소자의 의약품 처방안내 ··· 40

[붙임11] 코로나19 검사가능기관 ··· 42

[서식 1] 입소대상자 관리 대장 ··· 45

[서식 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46

[서식 3]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47

[서식 4] 시설격리동의서 ··· 48

(3)

Ⅰ 해외입국자 검역 시행계획 개요

□ 개요

○ (목적) 미국·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를 실시*하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도 지속 증가**

하여 해외입국자 전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 전수진단검사(3.22), 검역체계 효율화(3.24)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전원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전수검사 대기 등(3.27)

** (해외유입 환자 누계) 3.16일 44명 → 3. 23일 144명 → 3.30일 476명

○ (대상)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직항 및 경유 전부 포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검역법 제15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 제1항 제7호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 추진경과

○ 중수본-방대본 합동회의(3.19) 등 논의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유럽발 입국자 검역강화조치계획 수립(3.20)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주재 관계부처 합동회의 실시, 행안부 총괄 하에 임시생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관부처 정부합동 운영 지원단 구성* 운영(3.20~)

* 단장하에 8개 기관 5개반으로 구성

(4)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단 구성 체계>

단 장

운영총괄반

(반장 : 행안부)

의료심리지원반

(반장 : 복지부)

시설관리반

(반장 : 소관부처)

구조・구급반

(반장 : 소방청)

질서유지반

(반장 : 경찰청)

§ 행정총괄

§ 물품・식사지원

§ 통역지원팀

§ 행정지원

§ 의료진

§ 심리지원

§ 방역・소독관리

§폐기물처리관리(환경부)

§ 시설관리

§ 행정지원

§ 환자이송

§ 내부질서유지

§ 외부보안

§ 교민수송

○ (유럽발 입국자 검역강화) 유럽발 입국자 전수 진단검사 후 자가 격리 또는 능동감시 실시(3.22)

○ (검역체계 개선) 유럽입국자 증가, 유럽 외 미주 등 해외유입사례 다양해지고 급증하면서,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역체계 효율화 개선(3.24)

○ (미국발 입국자 검역강화) 미국발 입국자 전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 에서 진단검사 실시(3.27)

□ 검역대책 변경사항(4.1)

○ (기본방향)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은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행안부)‘을 의무적으

로 설치하여 행안부·지자체가 철저하게 관리

- 자가격리 예외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복지부)‘을 설치토록하여 강화 된 능동감시 실시

- 해외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 내·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외국인으로서 단기체류(B1,B2,C1,C3,C4)자 (자가격리예외자는 제외)

** 14일간 자가격리 이용시 1인당 140만원 징수(1일 10만원)

(5)

○ (유증상자)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전원 공항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 - (양성) 중증도 분류 후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음성)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간 자가격리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14일 간 시설격리 (자가격리 예외자는 제외)

○ (무증상자 중 내국인)

- (유럽 입국자) 14일 간 자가격리 진행,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비유럽입국자) 14일 간 자가격리 진행,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

○ (무증상자 중 외국인)

① 장기체류자

- (유럽입국자)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시설에서 대기, 음성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 (비유럽입국자) 14일 간 자가격리,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

② 단기체류자

- (유럽입국자)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별도 시설에서 14일 간 시설격리

* 운영시간 이후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비유럽입국자) 14일 간 시설격리 진행,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

③ 자가격리 예외자(A1,A2,A3 비자, 자가격리면제서 소지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강화된 능동감시

<자가격리 예외자>

1) 비자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받은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➋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6)

○ (시행시기) 4.1(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기간)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 시행

□ 협조사항

○ (외교부) 관련 국가에 사전통보, 입국자 탑승 전 안내, 통역지원

○ (국토부) 현지 공항 탑승 전 승객에게 국내 검역과정 강화조치 안내, 공항에서 지역거점까지 자가격리자 이동 위한 교통수단 지원

○ (행안부)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지자체 통한 자가격리 대상자 주기적 증상 확인 및 검사 철저, 시설격리를 위한 시설 운영

○ (법무부) 외국인 중 진단검사 또는 자가격리 등 거부자 강제 출국 조치, 공항 내 자가격리 앱 설치 지원 및 자가격리앱 미설치 명단 해당지자체 송부 등

(7)

참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흐름도

<해외 입국자 유형별 관리 방안>

국민/외국인 (공항 진단검사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2

음성 : 자가격리 (시설격리 )

국 민

유럽 : 자가격리 → 3일내 진단검사

기타 : 자가격리 →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장기체류

`►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 자가격리

기타 : 자가격리 →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단기체류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 시설격리

기타 : 시설격리 →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격리예외 ► 격리면제자 등 : 공항 진단검사 능동감시

□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 단기체류외국인, 유증상자로서 공항 임시대기 시설 대기 후 음성판정이 확정된 단기체류외국인

□ 임시검사시설 입소자 : 유럽발 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예외자

(8)

Ⅱ 임시생활(검사)시설 지침 개요

□ 목적

○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4일간 격리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입국자 및 국민의 건강권 보호

□ 임시 생활시설/검사시설 정의

○ 임시 생활시설이란 코로나19 해외위험요인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해 무증상 감염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4일간 시설에 격리 하기 위한 시설

○ 임시 검사시설이란 코로나19 해외위험요인의 국내재유입을 차단하 고자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발병여부를 진단 검사하기 위한 시설

○ 임시 생활시설(임시 검사시설)의 운영주체는 정부합동지원단(단장 행정안전부) 으로, 정부합동지원단은 운영총괄반(행안부), 의료지원반(복지부), 구조 구급반

(소방청), 질서유지반(경찰청), 시설관리반(환경부 등 소관부처)으로 구성

□ 임시 검사시설/생활시설 입소대상

○ (임시 검사시설 입소대상) 진단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

- 유럽발 입국자중 무증상자이면서 장기체류 외국인(자가격리 대상자) - A1, A2, A3비자 소지자 등 자가격리 예외자(능동감시 대상자)

○ (임시 생활시설 입소대상) 입국 다음 날부터 14일간 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임시대기시설 대기자 중 음성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공항 진단검사 후 대기하는 시설

(9)

Ⅱ 시설 및 운영·관리 기준

□ 기본 시설

○ 입소는 1인 1실 형태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 구비를 원칙으로 함

○ 급수·배수시설, 세탁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 소화기구 비치 등

○ 폐기처리를 위한 공간 및 설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운영 인력

○ 입소대상자의 건강관리, 역학조사 및 감염병 전파 예방 활동 등을 위하여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건강관리 책임자”로 두어야 함

* 의사를 파견하되, 교대근무조로 운영 가능(24시간 입소자로부터 연락 받을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가동 필요)

- 간호사를 상주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24시간 교대근무조 운영

- 사전에 관할 지역 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신속한 진료·이송체계 구축해야 함

○ 건강관리 책임자 외에 방호, 세탁, 배식 등 운영 인력을 수용인원 및 필요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 준비 물품

○ 체온계(고막체온계, 전자체온계 등)

○ 자동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10)

○ 이동형 산소, 심폐소생술 장비(제세동기 등)

○ 비상 상비약(지사제, 해열제, 진통제 등)

○ 이송용 구급차(구급차가 시설내 상주 배치가 어려운 경우, 바로 호출 가능하도록 준비)

○ 검체 채취시 필요 물품(검체 이송용기 포함)

○ 상황실과 환자 생활공간 연락용 전화(개인 휴대폰, 시설 원내전화 등)

○ 의료진 및 운영인력용 개인보호구

□ 통신 및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입소 중 증상 발현 또는 긴급 상황시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운 영인력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편의 위한 TV, 전화, 비상벨, 인터넷 설치 등을 권장함

(11)

Ⅲ 세부 운영사항

운영 개요

○ (생활시설) 입소기간은 입국후 다음날부터 14일되는 날까지이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 확진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중도퇴소 불가

* (예시) 입국일이4.1일인경우입국후다음날부터14일이되는날4.15일퇴소

○ (검사시설) 입소기간은 입소 후 최대 2일*이며, 검사진단 후 음성 판정자는 자가진단앱/자가격리앱 설치 확인* 및 보건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함

* 유럽발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앱 설치, 자가격리면제자 등 능동감시 대상자는 자가진단앱 설치

- 또한, 귀가 후 자가격리 시작부터 지자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백만원(4월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

* 24시간 이내 대기가 원칙이나 진단검사 지연 및 확진자 발생 등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함

○ 시설 내 입소자 간 또는 입소자와 시설운영요원과 접촉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통제하거나 분리하여야 함

○ 시설운영요원과 입소자가 불가피하게 대화가 필요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도록 하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 유지

○ 각 시설은 시설 운영 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환자의뢰체계 구축

- 유증상자 발생 또는 확진자 발생시, 임시생활시설이 소재한 시·도의 환자분류반(병상배정팀)에 연락하여 시·도 환자분류반에서 관내

(12)

* 시설 내 상주 의료진 또는 시설 소재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출장/방문 형태로 진단검사 실시 가능

○ 입소기간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시 시설 내 건강관리책임 자(의료인)에게 보고하고, 건강관리책임자는 증상을 확인한 후 구축 되어 있는 비상연락체계 또는 진료·이송체계에 따라 대응

- 시설에서 관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데 필요한 구급차 이송 조치 등 이행은 시설 소재 시·도에서 함

* 건강관리책임자가 코로나19 증상 외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절차 준용

○ 임시 시설에는 시설운영요원 및 입소대상자용 마스크, N95호흡보 호구, 손세정제,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충분히 비치

위생·소독 관리

○ 비누·수건 등 세면도구, 침구류는 개인별로 제공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 의복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귀국, 입소 전 검사시설 체류 기간 중 착용할 개인 의복 준비 철저

○ 시설 내 입소 전ㆍ후 소독을 실시하고 확진환자 발생 시 추가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 관련 기록대장을 비치

* 소독기록대장은 시설 자율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나 일시·소독방법(사용약제, 방식)·

소독대상(공간, 시설, 장비) 필수 기재

* 소독전문업체를 통해 시설 입소자 입실 전과 퇴실 후에 소독하되, 시설의 공동 이용구역은 환경소독티슈(또는 알코올소독제를 뿌린 솜)로 매일 소독을 실시

* 시설 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지시와 관련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

(13)

□ 임시 생활시설(검사시설) 입소

○ (격리통지서) 입소자 도착시, 14일 입소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파견관이 격리통지서의 격리장소 부분에 ‘임시 격리시설’ 체크하고 기 체크된 ‘자가’

부분 수정 후 서명 조치

-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격리 통지서 사본 송부 조치(이메일, 팩스 등 활용)

* 불가피한 경우 격리사실에 대해 유선 또는 문자로 고지할 것

○ 자가진단앱(보건복지부) 설치 확인

- (14일 격리자) 자가진단앱 설치 여부 확인 후 미설치 시 설치

* 매일 1회 이상 증상유무 입력하도록 안내 → 유증상 표시한 경우 건강관리 책임자가 증상여부 확인 후 필요조치 시행

- (검사결과 대기자) ①음성 판정 후 귀가 조치되는 자(유럽입국자 중 장기 체류자)는 자가격리앱 설치여부 확인 후 미설치 시 설치, ②음성 판정 후 14일 능동감시 되는 자(자가격리예외자)는 자가진단앱 설치 여부 확인 후 미설치 시 설치

- 자가진단앱 사후관리를 당일 모든 신규 시설입소자에 대해 관리 대장 < 서식 1 >을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으로 매일 송부 (당일 24시 기준으로 익일 9시까지 송부)

* 향후 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능동감시

○ 1인 1실 형태로 운영

* 다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동반입국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부 등 가족관계, 지인과 동반입국한 경우 등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함께 입실 가능

○ 입소자 관리대장 기록 <서식 1>

○ 입소자 검체 채취 및 검체 이송 <붙임 7>

- 검체 채취 시 체온 측정 및 증상 유무, 기타 특이사항 등 관련 문진 실시

○ 입소자 안내문 배부 및 교육 실시 <붙임 4>

* 입소 사유 및 목적,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여 입소대상자의 알 권리 충족

-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입실시 주의사항 등 교육

(14)

□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입소 대상자 관리

○ 건강관리

- 건강관리책임자는 입소대상자의 퇴소 시까지 건강상태 및 임상 증상* 매일 확인

* 자가진단 앱 유증상 표시 or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 건강관리책임자가 증상 확인 후 필요사항 조치

- 체온이 37.5℃ 이상 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건강관리책임자는 시설내 의료지원 총괄(복지부 파견직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 진료·이송체계에 따라 입소 유지 또는 의료기관 이송

○ 진단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절차 참조)

- (대상) 선별진료소에서 채취를 하지 않은 사람

- (채취장소) 각층 로비 또는 야외 등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창문을 열고 개인보호구(레벨D 등) 착용 후 의자에 앉아서 시행

* 개별로 묵고 있는 독립된 숙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체채취를 하는 것도 가능

- (인력) 채취는 의사(또는 의료진)가 시행하고 간호인력 1명이 보조 - (채취방법)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보관 후 연계된 검사기관에 검체 수송 연락 - (채취 후) 검체 채취 후 포장 및 보관

․ 검체 채취가 끝난 후 레벨D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이 검체 용기를 소독처리하고, 주변에 닿지 않게 비닐봉투에 투입(필요시 라벨 부착)

․ 비닐 봉투에 넣어진 검체는 잘 묶어서 보관

․ 검체 검사기관에 3중 보호된 검체 제공(1차 검체 담긴 용기 - 2차 용기 – 3차 보호용기)

(15)

○ 식사관리

- 1일 3식, 일회용 용기를 이용한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식사는 개인별로 방에서 실시

- 방별 음용수 공급

○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및 검사수칙 교육

- 입소시 철저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교육

- 개인 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배식·청소인력이 방에 들어올 경우에도 방 내외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마스크 반드시 착용

○ 기타

- 본인 호실 내 생활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진 대면 등 진료와 검 역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물 내 이동 가능

- 입실기간 중 음주, 흡연 및 소음 유발 금지

- 화재발생 즉시 시설 직원에게 알리고, 지시 하에 대피

(16)

□ 임시검사시설 퇴소 대상자 관리

ㅇ (검사결과 양성) 확진시 중증도에 따라 병원(중등도 이상) 또는 생활 치료센터(경증)에 이송하여 치료 및 건강 관리 실시

ㅇ (검사결과 음성)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는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자가격리예외자 는 14일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격리 대상자 중 거주지에서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도별로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에 격리 하거나 능동감시를 강화하는 등 행정안전부 자가격리팀과 협의하여 지자체 개별적으로 결정

** 비자(A1, A2, A3) + 자가격리면제자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 각 대상자에게 개인위생 수칙, 자가격리지침 등 주의사항 사전 안내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안내문)

*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통역관 등을 통해 안내

- 자가격리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 질병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 체에 통보

△ (자가격리)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통지서 발부, 지자체 공무원을 1:1로 전담 지정하여 일일 모니터링, 생활지원 및 이탈방지 등 관리 실시

△ (능동감시) 14일간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지정된 담당자가 매일 유선 모니터링 실시

- 퇴소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격리 등의 규칙을 안내,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 퇴소 시, 전세버스를 이용 인근 터미널, 역 등으로 이송*(행안부·복지부·경찰청)

* 보호자 및 방문자에 의한 퇴소 허용

v 개별적 퇴소 금지 조치(시설 주변 보행, 식당 등 이용금지)

(17)

□ 직원 관리

○ 입소자 감염관리 및 직원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보호구를 상시 비 치하고 활용하여야 함

○ 모든 직원들은 시설 내 근무 중 개인보호구(보건용 마스크, 장갑)를 항시 착용하여야 함

○ 모든 직원 대상 감염예방 및 철저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의 현장파견 종료 시 확진자와의 접촉 사유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 필요하여 희망하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배정) 확진환자 발생 시 임시생활시설은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 기저질환 등을 역학 조사 및 중증도 분류 - 검사결과 미결정의 경우 재검사 및 결과 통보 시 까지 해당시설 격리 유지 - 경증인 경우 생활치료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별도 안내)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배정받도록 조치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 환자관리 담당자(044-202-3628, 3626)에게 연락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 요청(파주 또는 안산 생활치료센터 배정)

** 밤 시간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애로, 익일 입소 조치 필요

- 중증인 경우 환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역학조사서 <서식 3> 통보 및 병상 배정 조치

* 주소지 불분명 또는 병상이 없는 경우 발생지에서 가까운 관할 보건소 등에 연락

○ (이송조치) 이송수단(보건소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119구급차 등)

결정 및 이송조치

- 이송 전까지 대상입소자는 생활하고 있던 본인의 방(객실) 대기 - 이송 시 입소대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중요ㆍ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염(질병) 의심자 신고ㆍ 보고 및 이송체계에 준하여 조치

(18)

○ (신고·보고) 건강관리책임자는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실에 유선 보고

-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경우 건강상태질문서, 기초역학조사서, 감염병 발생신고서를 생활치료센터 직원에게 전달*

* 환자 이송 시 관련 서류를 환자에게 직접 주지 말고(감염 우려 有), 구급차 대원 등 이송담당 지원인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직원에게 전달 필요

** 환자 등록은 생활치료센터 소재 보건소(안산시 단원보건소, 파주시보건소)에서 진행

- 감염병발생신고서 <서식 2>를 E-mail 또는 FAX 등으로 전송

* <서식 2> 작성 시 해당 시설 건강관리 책임자(파견 의사) 작성 및 신고 ♣ 질병관리 본부 긴급상황실 연락처 :

- 유선전화 : 043-719-7979, 7790, 7878, 7789

- E-mail:kcdceoc@korea.kr, FAX : 043-719-9459

□ 보호자 관리

○ 보호자 또는 방문자의 임시 생활시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함 ‐ 보호자 및 방문자의 출입을 금하는 조치가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사전에 안내

청소 및 소독 관리

<붙임3 참고> 평상시 및 확진자 발생시 시설 청소·소독 방법

○ 시설에서는 소독 관련 기록대장을 비치

- 소독기록대장은 시설 자율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나 일시·소독방법 (사용약제, 방식)·소독대상(공간, 시설, 장비) 필수 기재

- 시설내 바닥재가 카페트 직물인 경우 전문소독업체 위탁 또는 소독제 처리가 어려우면 스팀(고온)청소 등을 할 것

- 복도, 승강기 등 입소자 접촉이 많은 공간(표면)은 환경소독티슈(또는 알코올소독제를 뿌린 솜)로 소독 실시

○ 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진자가 머물렀던 객실은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 실시

(19)

- 청소 및 소독은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시

* 전신보호복,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이상), 고글, 일회용장갑, 장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소독작업시행

- 오염된 벽면, 전기코드, 스위치, 문고리, 침대, 침대시트, 세면대, 화장실 변기 등 소독하고, 소독 후에는 충분한 환기를 할 것

○ 환경소독제를 사용

- 희석배율과 접촉시간, 소독 주의사항 준수

☞ 환자 입실 전과 모든 환자 퇴실 후는 전문소독업체 위탁 권고

※ 소독방법 및 소독제 목 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소독안내 (제3판)」<참고 6>

□ 폐기물 처리

○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환경담당과)협조 하에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

○ 폐기물 처리시 개인보호구 착용

<붙입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붙임 6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

○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용기, 소독약품 등을 확인·비치하여 폐기물 발생 시 사용

- (격리의료폐기물) 환자가 사용한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 처리는 의료 폐기물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 배출, 관리인력이 수거 후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에서 처리

- (일반의료폐기물) 확진자와의 접촉 없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및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배출,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에서 처리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 참조 (환경부, ’20.3.2)

(20)

참고1 외국인 입소자 통역지원: 다누리콜센터, BBB코리아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개요 :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통역 제공

□ 운영 개요

(목적)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게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한국 생활 정보제공, 통역,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및 상담 제공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조직) 7개 지역*, 365일 운영 - (서울) 24시간 운영(주 야간 2교대)

- (지역) 9:00~18:00 운영(18:00 이후 또는 공휴일은 중앙센터 전담운영)

*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구미, 전주

(운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주요 기능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및 통 번역 제공, 긴급피난 시설 운영, 이주여성보호시설 입소 연계 활동

개인, 부부, 가족 상담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온라인 상담(다누리포털)

종합 생활정보 제공(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자녀 지원, 체류 등)

생활 및 전문 통역 서비스, 3자 동시 통역 서비스 등

(21)

 BBB코리아 전화 이용안내(1588-5644)

- 요청자가 사용하는 각 통신사에 3자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발신자가 모든 전화 요금을 부담 - 3자 통화 서비스 요청 및 이용 방법

구 분 KT

SKT/LG

가입 방법 이용 방법

업무 전화 (국번없이) 100번→

(누르는 ARS) 1번→

(부가서비스 문의) 5번→

(상담사 연결) 0번→

3자 통화 서비스 가입 요청

(통화 중 3자 호출) 통화중 전환(Hook Flash) 버튼 누름→

안내방송→호출할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 불가 인터넷 전화

IP 전화

○ 법무부 지역 출입국 관리소 통역 가능 직원을 활용한 통역지원 - (원격·실시간 통역 제공) 외국인 시설격리자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간 ‘자가격리 원격 관리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고,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직원에 해당 대화방에 참여

(22)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국자 임시 검사시설 업무처리 흐름도

(공항 선별진료소 검사)

입소자 임시 검사시설 이송 및 격리

입소자 안내문 배부 및 교육

↓ 입소자 관리

- 코로나19 검사 실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지 않은 경우)

양성 음성

격리

병원/ 시설/ 자택

보건교육 후 귀가조치 (자가 격리)

(23)

붙임2 임시 생활시설 의료 모니터링 업무처리 흐름도

입소자 임시 생활시설 이송 및 격리

입소자 안내문 배부 및 교육

입소대상자 관리

※ 발열(37.5˚C)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시 즉시 임시 생활시설 소재 시·도에 신고 및 보고

의심증상 발생 14일 경과

사례분류(시·도 환자분류반) 및 진단검사 실시

입소 해제 결정시, 보건교육 후 귀가조치

양성 음성

병원, 생활치료

센터

시설로 복귀

(24)

붙임3 임시 검사(생활)시설 직원 예방수칙

□ 감염예방 수칙

○ 입국자 생활구역은 입국자가 객실에 있는 동안 객실문을 항상 닫아 놓도록 관리합니다.

○ 입국자 생활구역 출입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 합니다. (붙임 5)

○ 개인보호구의 착의와 탈의 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을 시행합니다.

○ 입국자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 퇴실 최소 1시간 정도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하며 소독을 실시합니다.

○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만 버립니다.

□ 검체 채취 의료진

○ (원칙)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확진 환자와 접촉하였다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근무배제 하지 않음

* 검체채취 의료진은 개인보호구세트(전신보호복, 장갑, 고글, N-95마스크) 착용 (의료진 대면상담 시에도 이를 준용 가능)

○ 단, 파견자 의료진의 일정기간 근무배제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입국자 접촉 전·후

· 입국자 주변의 물품, 가구 등을 접촉한 후

· 입국자 접촉 후 다른 환자를 접촉할 경우

· 장갑 또는 기타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즉시

(25)

□ 시설 파견 근무자(시설 운영요원)

○ (원칙) 파견자 명단 현행화, 전담자를 지정하여 근무자의 건강상태 관리

* 해당 기록지(인적사항, 모니터링 결과, 약처방 등)는 현장에서 전담 의료인등을 지정하여 직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 1일 1회 이상 건강 상태 체크(발열, 호흡기증상 등)

- 파견근무자는 입소자가 모두 퇴소할 때까지 건강관리 지속

- 건강 이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내 상주 의료진과 상담한 후, 코로나 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관련 일반 지침에 따라 조치 - 적절한 개인보호구(N-95 마스크, 장갑)*를 착용하고 확진환자와 접촉*

(대화 등) 하였다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근무배제 하지 않음

* 식사배급, 임상기록지 점검, 물건 배분 등 간접적인 접촉행위는 해당하지 않음

** 단, 파견자의 일정기간 근무배제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개인보호구) 파견근무자 숙소 층을 제외하고 입소자가 머무는 공간을 다 닐 때에는 N-95마스크와 장갑 착용

* 개인보호구를 탈의하고 새롭게 착의하는 장소 별도 선정

예) 1층과 2층 계단 중간에서 개인보호구를 벗고 반드시 손 위생

(26)

붙임4 평상시 및 확진자 발생시 시설 청소‧소독 방법

○ (입소자 객실내부) 각 입소자가 개인청결을 준수, 객실 내 청소는 각 입소자가 관리

○ (복도) 소독업체에서 사용하는 환경소독제로 정기적 청소

* 1회/일 권장하나 청소간격은 시설 환경에 따라 조정 가능

○ (확진자 객실 소독)

① 소독 절차에 참여하는 자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 전신보호복, 방역마스크, 고글, 장갑 등

② 객실 내 물품은 일체 건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소독*

* 소독액은 방역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로 사용 가능

③ 소독 후 창문을 열어 환기

④ 확진 입소자의 손이 닿는 표면(문 손잡이, 세면대, 탁자, 의자, 화장실 물 손잡이 등)은 환경소독제*로 표면을 닦아냄

* 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사용 가능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생물 물체 표면에서의 생존시간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3시간 내외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소독 실시 완료 후 6∼12시간 후 재가동 가능

○ (퇴실 객실 소독)

- 모든 객실은 사용목적이 끝나고 나서 전체 소독을 실시하며, 소독 절차는 확진자 객실 소독에 준하여 실시

(27)

붙임5 (검사시설) 입소자 주의사항 안내문

1. 이곳은 ( ) 임시 검사시설입니다.

2.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24시간 내외 이곳에서 생활하여야 합니다.

(검사소요시간에 따라 대기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보건교육 후 귀가, 양성이면 격리(병원/시설/자가)가 되며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입국일 기준으로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 리를 하여야 합니다.(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3. 입소기간 동안 긴급한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외부 출입이 금지됩니다.

4. 숙소, 식사제공, 검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5. 증상발생 등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치된 전화기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임시 생활시설은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7. 다른 입실자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입소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9 관찰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예: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복용하기 전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존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제공된 용지에 필요한 내용을 요청해 주십시오. (예- 혈압약, 당뇨약 등)

11.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길 경우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직원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퇴소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 방문 없이 즉시 자택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시 자가용 이용이 원칙이며, 귀가를 위해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택 귀가 즉시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자가격리대상자임을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28)

붙임5-1 (검사시설) 입소대상자 안내문(영문)

Information

1. This is the _____________ temporary test facility.

2. You shall stay at this facility for approximately 24 hours to take the COVID-19 test.

(Stay period may vary according to the time required for testing.)

※ If tested positive, you will be quarantined either at a hospital, facility, or home. If tested negative, you will return home after a health education and put under self-quarantine at your house for 14 days from the date of entry. (A notice of quarantine will be issued by the public health center.)

3. During your stay, you shall not exit the facility except for an emergency.

4. Accommodation, meals, and testing are provided without charge.

5. If you develop a symptom or need help, please call the staff using your mobile phone or the phone in your room.

6. This facility is a non-smoking area. Please do not smoke in the building.

7. Please respect other residents by keeping noise down to a minimum level.

8. Please avoid contact with other residents during your stay at the facility.

- If inevitable, you shall wear a medical mask and keep a 2m distance.

9. Please consult medical personnel before taking a medicine that may affect symptoms of COVID-19 (cold medicine, antipyretic-analgesics, etc.)

10. If you are taking medicine for an underlying disease, please submit the list of needed medicine (blood pressure medicine, diabetes medicine, etc.) on the provided paper.

11. If you develop any symptoms (fever, cough, dyspnea, etc.), please immediately report to medical personnel or staff.

12. After being discharged, please return home promptly using your car without stopping by anywhere. If you need assistance from a caregiver to return home after discharge, please contact them prior to the discharge.

13. When you arrive home, please promptly inform the public health center within the district that you are under self-quarantine.

Phone number:

(29)

붙임6 (생활시설) 입소자 주의사항 안내문

1. 2020년 4월 1일 0시(한국시간)부터 한국 입국자는 코로나19의 감 염예방을 위해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입국 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격리대상자입니다.

2. 한국 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14박 15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 확진판정 등으로 인한 병원이송 외에 중도퇴소 불가

3.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복지부 자가진단앱에 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을 매일 입력해야 하며, 입력한 증상에 대하여 건강관리책임자가 매일 별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4. 격리시설 이용료는 1일 10만원 기준 총 140만원이며, 시설입소 전까지 사전납부하셔야 합니다. 격리기간에는 퇴소가 불가한 만큼 납부하신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입소기간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생길 경우 진단검사가 제공 되며,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생길 경우 즉시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직원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합니다.

6. 증상발생 등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치된 전화기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 임시 생활시설은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 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합니다.

8. 관찰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예: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복용하기 전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존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제공된 용지에 필요한 내용을 요 청해 주십시오. (예- 혈압약, 당뇨약 등)

10. 퇴소 후 귀가를 위해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반 하에 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30)

붙임6-1 (생활시설) 입소대상자 안내문(영문)

<Facility Quarantine Instructions for Quarantine Subjects in Temporary Living Facilities>

1. From 00:00, April 1, 2020 (Korean Standard Time), entrants to Korea are subject to quarantine for 14 days from the next day of entry in principle to prevent the infection with COVID-19 in accordance with the Quarantine Act, and other relevant acts.

2. Foreign nationals for short-term stay who do not have fixed places of residence in Korea should go into quarantine in facilities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14 nights and 15 days.

* Discharge is not allowed in the middle of your quarantine in facility except for being transferred to hospital according to positive result of the diagnostic test.

3. During your stay in a temporary living facility, you are asked to record your symptoms (fever, cough, respiratory difficulties, etc.) every day on the self-diagnosis mobile app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staff responsible for your health management plans to check and manage your symptoms reported on a daily basis.

4. Fee for using a quarantine facility is KRW 100,000 per night, and KRW 1.4 million for your full period of stay and should be paid in advance before entering the facility. As discharge is not allowed in the middle of your quarantine in the facility, paid fee is non-refundable.

5. In case a suspected symptom of COVID-19 appears during your stay in the facility, the diagnostic test will be conducted free of charge. So, if you develop any symptom, such as fever, cough, and others, immediately report to your health manager or staff. Please be reminded that even if your test

(31)

result is negative, you can be discharged after 14 days.

6. If you develop any symptom or need help, ask help by using telephone placed inside or cell phone.

7. Temporary living facility is a non-smoking area and you are prohibited from going out and contacting with other subjects in the facility during your quarantine period.

8. When taking medicine which can affect symptoms to be monitored (e.g.: cold medicine, antipyretic analgesic), consult with your medical staff before taking.

9. If you keep taking medicine for pre-existing chronic disease, write down to request what you need on a paper provided (e.g.: drugs for hypo/hypertension, diabetes, etc.).

10. In case you need help from a caregiver to return home after discharge, contact to your caregiver in advance to make sure you are discharged with your caregiver.

Telephone Number:

(32)

붙임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적용범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주요내용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병원체 종류,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개인보호구 탈의(제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넣기(폐기)

□ 사용 원칙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ㆍ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ㆍ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ㆍ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 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33)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ㆍ보관하지 말고 폐기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 한 소독 처리 후 사용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 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개인보호구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PAPR(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대체)

보안경(또는 안면 보호구) 김서림 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손목 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 통에서 종아리 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눈보호구, 안면 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ㆍ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34)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1) 감염성 물질에 대한 보호력이 있는 보호복을 선택. 예를 들면 , 유럽의 경우 EN14126, ASTM1671 규정을 따르 며 ,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식이 있는 보호복을 사용

2) 호흡기보호구(Respirator) : 숨 쉴 때 병원성 입자를 흡입하지 않도록 착용하는 보호구 3) PAPR :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보호구(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Glove) 접촉

⦁손 오염 방지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 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1)

(Coverall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 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덧신

(Shoe covers)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튐

신발덮개 대신 착용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헤어캡

(Hair cap) 머 리 의 오염 비말 이 머 리 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보안경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눈의 점막 오염 방지

보안경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 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 눈의 점막 과 안면 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보안경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

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2) :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 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의심/확진 환자 격리 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 자, 방문객 포함한 모 든 출입자)

⦁기침유도 시술 시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3)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

검, 관리 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 리 ,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입소자와 접촉하지 않고 입소자 생활구역에서 도시락 등 배급 및 수거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머 리 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 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 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4) 의심ㆍ확진 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 갑 착용

5)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구 추가) 착용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 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4)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 보호복 (덧신포함)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구)

검역(역학조사)

선별데스크

격리 진료소 접수, 안내

격리 진료소 진료, 간호

이송(구급차 운전자)5)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구급차 소독

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에어로졸 생성 처치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호흡기 검체 채취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6)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배식*

병실 청소ㆍ소독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의료폐기물 운반

사체 이송, 안치

(36)

붙임8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

□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2. 가운을 입는다.

3. 보건용 마스크(KF94, KF99, N95 등)를 착용한다.

4.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 시킨다.

5.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6. 고글이나 안면보호대를 착용한다.

7.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 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37)

□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

1.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

2. 장갑만 벗기는 경우,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 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장갑이 벗 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3. 손 위생을 시행한다.

4. 고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

5. 보건 마스크를 제거한다.

6. 손 위생을 시행한다.

* 장갑을 2중으로 낀 경우 장갑을 벗고, 가운의 끈 등을 조절하여 가운을 벗고, 최종적으로 장갑을 벗기

(38)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머 리 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 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 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구분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PAPR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착용)착의 순서

1 손위생 손위생

2 (속)장갑 (속)장갑

3 전신보호복 하부 전신보호복

4 신발커버(또는 장화) 신발커버(또는 장화)

5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7)

6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후두

7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8 (겉)장갑 (겉)장갑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탈의8) (제거)순서

1 (겉)장갑 (겉)장갑

2 장갑 소독 장갑 소독

3 전신보호복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4 신발커버(또는 장화) 후드

5 장갑소독 전신보호복

6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7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속)장갑

8 (속)장갑 손위생

9 손위생 -

7) PAPR과 후두 착ㆍ탈의 순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고에 따름

8) 보호구 벗는 과정에서 속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마 다 손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 는 것이 유용함

(39)

□ 손 위생(hand hygiene) 방법

① 청소 및 환경 소독 후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콜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누를 이용한 경우 30초 이상 손 씻기

③ 손 씻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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