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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등 조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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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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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등 조치」안내

-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

2022. 1. 28.(금)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주요 조치

•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에 격리면제 중단 조치는 유지됩니다.

✓ 적용 시기 : 2022년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 우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방역조치

현 행 변 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

※ 내국인ㆍ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7일

※ 내국인ㆍ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격리면제 중단 유지 아프리카 11개국*

출발ㆍ체류ㆍ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입국 불허(금지) 입국 허용

아프리카 11개국*

출발ㆍ체류ㆍ경유가 확인된 내국인ㆍ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임시시설 격리ㆍ검사 해제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 절차 기준 적용(7일 격리, PCR 3회 등)

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ㆍ체류ㆍ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 강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승무원 포함)

임시시설 검사 해제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 절차 기준 적용(7일 격리, PCR 3회 등)

*아프리카 11개국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나와,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적용 시기 : 2022년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 끝 -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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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기종마다 스페이서 블록을 만들어 다이얼의 위치 조정을 하지 않고 블록을 교환하는 것으 로 검사가 가능해짐. •기종별 스페이서 블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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