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2022.1.14.(금) 수정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22년 1월 20일(목)부 터 아래와 같이 강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22.1.20.~) 비고
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항만입국자는 적용제외
○ 제출 대상: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시행일: 22.1.20.(목) 입국자부터 적용 (한국 도착시간 기준)
○ 제출 방법: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붙임파일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 발급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출 력(인쇄)하여 제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입국금지
- 내국인: 5일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5일 자가격리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41조(과태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 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만14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 이 아닌 경우(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퀵턴 등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
○ 태국 PCR 검사 의료 기관
- 태국질병본부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CR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Piyavate hospital(02-129-5555), Ramkhamhaeng
Hospital(02-743-9999), Samitivej hospital(02-022-2222)
Bumrungrad hospital(02-066-8888), Praram 9 hospital(02-202-9999) Bangkok hospital(02-310-3000)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
※ 붙임파일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및 자주묻는질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