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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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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박기범|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 고 있으며, 이제 녹색건축은 이 시대의 키워드이 자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전망치(BAU) 대비 최대 30% 절감과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강국 진 입을 위하여 201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를 확정하여 발표하였 으며,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 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 하는 건축물 부문은 BAU 대비 26.9%를 절감하 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인 「건축 법」은 건축물의 규모 기준, 허가절차, 구조, 피난 등 규제기준 법령으로, 녹색건축 조성 및 지원과 는 법체계가 맞지 않고, 그린 리모델링 지원, 에 너지 소비 총량제, 에너지 소비 증명제, 에너지 평가사 등 새로운 녹색건축 관련 정책을 담기에 는 한계가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 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할 실행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였다.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총 6장3)31개 조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계적 이며 단계적인 녹색건축 활성화 계획 수립, 사용자

1)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합동으로 보고하였으며, 부문별 감축목표는 건물 26.9%, 수송 34.3%, 공공 25%, 산업 18.2% 등이다.

2) 2012년 2월 22일 공포(법률 제11365호)되었으며, 2013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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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강화 등 녹색기준 정비, 녹색건축 기술개발, 녹 색건축 인프라 및 에너지 정보 구축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에너지 효율등 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은 「건축법」 하위규정을 근 거로 운영하던 제도의 근거조항을 법으로 상향조 정한 것이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기준, 건축 물 에너지 소비증명제 등은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법에 도입되었다. 그 리고 법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인력양성, 연구개발, 녹색건축센터, 시범사업, 금융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19일 입법예고된 (9.19~10.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여러 가지 새로운 녹색건축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담고 있기 때 문에 정책 공유 및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하여 9월 27일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조 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 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제정된 법률로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법 내용에는 관련부처, 지자체, 개발사 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법령의 내용에 대 한 이해 및 정책 공유가 필요하다. 지면 관계상 「녹 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체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존 대비 기준이 강화되 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하위법령만으로는 조문에 대한 이해 가 어렵기 때문에 제정된 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 술한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녹색건축물 활성 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녹색건축 물 현황 및 전망, 조성사업, 시범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을 토대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황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을 5년마다 검토하고 수정하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 고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 간의 녹색건축 조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하위법령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 의, 의견수렴, 심의, 일반인 열람 등 절차를 명확 하게 규정하였다. 특히 조성계획은 일반인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에 대하여 매년 타 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

3) 제1장 총칙,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대책,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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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을 국토해양 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단순히 계획 수립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무분 별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소 비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허가권한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였다. 기본계획 및 조성 계획의 범주 내에서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을 설정·관리할 수 있으며, 소비총량 설정방법 및

절차, 협약체결 등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심의, 보고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총량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약 680만 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4) 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준 을 마련하였다. 우선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 전환 대상과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 다. 시행규칙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경 과되어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건축물 을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

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은 저탄소 녹색성 장을 위한 필수 항목이지만 국민의 부담과 기준의 적절성 등을 감안, 연구 용역 등 면밀한 검토를 거 쳐 고시할 예정이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 능등급 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를 발급하고 매매·임대 시 첨부 서류로 제출토록 하 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수단으 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진 사례를 토대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건축물 소비 증명제를 도 입하였다.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부동산 거래 시

<그림 1>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 절차 기본계획(안) 작성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협의

의견 수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중앙건축위원회)

확정 고시 관계기관 통보

일반인 열람 (30일 이상)

조성계획(안) 작성

국토해양부 장관 및 기초자치단체장 협의

일반인 공람 (30일 이상)

의견 청취(60일 이내) (지방의회)

심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나

지방 건축위원회)

확정 국토해양부 장관 보고 공고 및 기초지자체 통보

일반인 열람 (30일 이상)

4) 신축은 매년 약 20만 동(전체의 약 3%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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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녹색건축물 전환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증명제 적 용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m2 이상 비주거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규 모 및 용도를 고시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으며,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 및 문화재 등에 적용 시 실효성이 낮은 건축물은 적용 대상 에서 제외토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녹 색건축센터에 에너지 평가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 급된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의무 첨부토 록 하였으며, 첨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는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다른 조항에 비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하위 법령을 구성하였다. 에너지 평가서 발급에 소요되 는 시간과 평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부동 산 거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구 축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통합정보5)를 활용하여 평가서를 발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리고 평 가서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소비증명제 대상 및 거래 대상(매매, 임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셋째, 「건축법」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

으로 상향하였고, 동시에 기존에 비해 설계기준 을 강화하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 극적으로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먼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설계단계부터 연간 에너지 소요량을 평 가하는 대상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신축 건축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 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현재 용도별 연면적 2천~1만m2 이상6)에서 500m2 이상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에너 지 소비총량을 제한7)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 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적용대상 및 허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 련하였다.

기준 강화와 더불어 녹색건축물로 건축하는 경 우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 화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 도 마련하였다. 녹색건축 기준 및 녹색건축물 전 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 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높이 등 완화 항목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녹색건축물에 대

5)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 중이며, 2014년까지 전국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정보 제출대상 기관 및 제출방법, 에너지·온실가스정 보체계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축된 정보체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기 위하여 공개범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6) 바닥면적 기준 기숙사ㆍ병원 2천m2, 업무시설 3천m2, 학교 1만m2 이상.

7) 건축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설계된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의 법적 요구조건을 반영한 표준 건축물보다 연간 에너지 소 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더 적게 설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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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센터 지정 등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기준 들을 마련하였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활성화 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에너 지 성능을 평가하는 전문 자격제도인 에너지 평 가사(Energy assessor) 제도를 도입하였다. 에너 지 평가사는 녹색건축센터에서 실시하는 자격시 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 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 게 된다.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검 정방법, 시험과목,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응시절 차, 수수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에서 정할 예 정이다. 에너지 평가사 제도는 녹색건축물의 활성 화 유도와 신속한 인증 및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평가사 제도 도입과 더불어 녹색건축물 전문가 양성기관과 전담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녹 색건축물 조성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인력 양성 대상 기 관은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물의 설계·감리·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기관 또는 단체, 건축물 에너 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이며, 지 정된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실적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정 취 소에 대한 기준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내실 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녹색건축 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녹색건축 조성사업 시행 등 관련 업

8)를 전담할 전문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 어 녹색건축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등 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녹색건축센터 는 정책 지원과 더불어 각종 녹색건축 사업을 시 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 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 업을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시범사업은 리모델링, 대수선, 증·개 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연 구개발을 통한 녹색기술 개발 등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은 국토해양부 장 관에게 신청하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 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과 재정지원의 연계 등 체계적인 시범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였다. 특히 금융지원방안은 녹색건축물의 조성 을 민간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토대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2012년 10 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여러 관계자들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를 거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 정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녹색건축 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에 맞 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건축물에서 배출하는 온 실가스를 줄이고 녹색건축물 확산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 녹색건축기술 연구, 녹색건축물 인증 업무, 에너지성능 평가, 건축물에너지 전문가 교육 및 육성, 녹색건축 DB 구축·운영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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