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의학회지 제26권 제3호
□ 종 설 □
The KJAsEM Vol.26(3), December, 201675
비행과 약물
권 영 환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
Flight and Medications
Young Hwan Kwon, M.D.
Aeromedical Center of Korean Air, Seoul, Korea
Medication in a pilot can affect a flight safety. Aircraft accidents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pilot incapacitation related to disease and/or medication. Medical illnesses and/or medication that are only minor problems in an office work may interfere with safe aircraft operations. Pilots must not only be concerned with the effects of disease on flying ability but also with the possible effect of the medicines utilized to treat the illness in question. They should consult their medical examiner before taking any medicine that may have possible side effects on performance. This paper has information about flight and medications.
Key words: Flight, Medications
접수: 2016년 10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10월 26일 교신저자: 권영환
우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60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
Tel: 02-2656-7150, Fax: 02-2656-3839 E-mail: younghkwon@koreanair.com
I. 서 론
항공전문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종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약물과 관련된 것이다. “병원에 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비행 중 복용해도 되는지?”, “비행 중 복용 불가한 약물을 먹었는데 언제부터 비행이 가능한 지?”, “시차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잠 안 올 때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되는지?”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비행안전에 관심이 많고 약물이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 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현재 건강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는 아무런 지 장을 주지 않는 질환이나 약물도 조종사에게는 중요한 위 협이 될 수 있다. 항공전문의사는 조종사에게 복용하고 있
는 약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질환의 기왕력 및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약물 처방을 받을 때 의사에게 자신이 조종사라 는 사실을 밝혀야 비행 중 복용 불가능한 약물을 복용한 채 비행을 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행에 영향을 주는 약물에 대해 알아보 고, 안전한 비행을 위한 약물 복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약물 반응의 다양성
투약한 약물은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의 약동학적 과
정을 거쳐 약물의 작용부위인 수용체에 도달하게 되며, 작
용부위에서의 약물-수용체 상호 작용에 의한 약력학적 과
정을 통해서 약리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최종적인 약리
효과의 작용시간이나 강도는 투여 약물이 표적장기의 수용
체에 도달하는 속도, 도달하는 양 등 약동학적 특성과 약력
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약물 반응의 다양성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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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약물
약물 비고
항콜린제(Anticholinergics) 항경련제(Antiseizure
medications)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항고혈압제(Centrally acting antihypertensives)
Clonidine, Reserpine, Quanethidine, Guanadrel, Quanabenz, Methyldopa 등 Bromocriptine
Dopamine agonists Pramipexole (미라펙스), Ropinirole (리큅), Rotigotine (뉴프로) Mefloquine (라리암)
과민성방광 치료제(Over-active bladder medications) Varenicline (챔픽스)
정신과 약물 및 향정신성의약품
고용량의 경구용 스테로이드제재 Prednisone 20 mg을 초과하는 경우 항암제
항협심증제(Antianginals) Nitrates, Beta blockers, Calcium channel blockers Sulfonylurea, Meglitinide 혹은
인슐린과 베타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Table 2. 항공업무 수행 중 복용 불가한 약물
약물 비고
수면제
항알레르기 약물 항히스타민제 중 진정작용이 없는 Loratadine (로라타딘), Desloratadine, Fexofenadine (알레그라)은 복용한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공업무 수행 중 복용 가능.
마약성 진통제 Morphine, Codeine, Oxycodone, Hydrocodone
근이완제 Carisoprodol, Cyclobenazaprine 마취 전 투약 또는
처지 전 투약 약물
진해거담제 Codeine이 포함된 의약품
약동학적 개인차, 병태생리학적 개인차, 생리학적 개인차,
정신적 개인차, 약력학적 개인차에 의해 발생한다[1].
2. 약물 상호작용
약물 상호작용이란 한 약물의 효과가 앞서서 혹은 동시 에 투여된 다른 물질(다른 약물, 음식물, 알코올 등)에 의해 측정 가능한 정도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다른 약물 을 병용할 때 한 약물이 여러 약물대사효소를 억제함으로 써 병용하는 다른 약물의 감량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약물대사를 유도하여 다른 약물의 증량이 필요할 수도 있 다[1].
3. 약물 이상반응
약은 적절한 용량에서 유익한 작용, 즉 진단과 치료 또는 예방적인 약리효과와 같은 바람직한 작용 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약물 부작용은 정상적인 용량 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한다. 약물 이상반응은 의약품 등의 투여ㆍ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증후, 증상 또 는 질병을 말한다[1].
4. 약물에 대한 일반적 원칙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항공종사자의 항공신체검사 적합 성 평가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 해야 한다.
첫째,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항공종사자의 의학적 상 태(질병 그 자체)가 항공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약물 치료를 포함한 질병 치료가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항공종사자의 질병 상태를 먼저 평가하여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때 비로소 약물의 약리작 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항공종사자의 질병과 무관하게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2].
ㆍ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예) 진정, 희열감, 인지기능 손상 등
ㆍ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예) 서맥, 동공 축 소, 불안 등
ㆍ 특정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예) 전정기능 손상, 망막기능 손상 등
ㆍ 신체장기 독성 약물.
약물과 관련하여 항공의학적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저질환이 무엇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복용 중인 약물보다 기저질환이 항공의 학적 판단을 할 때 더 중요하다. 또한 같은 약물이라도 사용 하는 목적에 따라 복용할 수도 있고 복용 불가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칼슘 채널 차단제는 고혈압 약물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지만 협심증이 있는 조종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 가하며 협심증이 항공업무에 적합한지를 먼저 평가 받아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약
비행과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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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항공업무 수행 중 복용 불가한 약물 사례
상품명 성분명 효능
근이완제
리락스정 Chlorphenesin carbamate 골격근이완제 뮤렉스 Epericone
소화기계
티로파 Tiropamide 장운동 억제제
푸로시놀정 Phloroglucinol 포리부틴정 Trimebutine 호흡기계
인산코데인정 Codeine phosphate 진해거담제 코데날정 Dihydrocodeine bitartrate 외
코데밀정 Dihydrocodeine tatrate 외 코프렐정 Benproperine Phosphate 코프시럽에스 Dextromethorphan 외
올로타딘정 Olopatdine 항히스타민제
코벤시럽 Chlorpheniramine 외 페니라민정 Chlorpheniramine 지르텍 Cetirizine dihydrochloride 액티피드 Pseudoephedrine 씨잘정 Levocetirizine
Table 4. 항공업무 수행 중 복용 가능한 약물 사례
상품명 성분명 효능
해열, 소염, 진통제
부루펜정 Ibupropen 해열,
진통, 소염 이부프로펜정
탈니플루메이트정 Talniflumate
디캐롤정 Dexibuprofen
맥시부펜이알정
록프라정 Loxoprofen sodium 록스펜정
록소프로펜나트륨정
타이레놀이알서방정 Acetaminophen 써스펜이알서방정
소화기계
베라제정 Streptokinase 효소제제
바리다제정 킨도라제정 뮤코라제 레오다제정
유파시딘에스정 Artemisia herb isopropanol 소화성 라베원정 Rabeprazole sodium 궤양용제
안티비오캅셀 Lactobaillus acidophilus 정장제
알마게이트정 Almagate 제산제
알마겔
모사드린정 Mosapride 기타
그랑파제에스정 Trimebutine maleate 소화기계
타가메트정 Cimetidine
레보렌정 Levosulpiride
레보스피드정
스마틴정 Tripotassium dicitrato bismuthate
모렘정 Domperidone
로포민캡슐 Loperamid 진경제
호흡기계
레세티잘 Levodropropizine 항히스타민
엘피진정 프로코푸정 레프로핀정
알레그라 Fexofenadine
로라타딘 Loratadine
튜란트캅셀 Acetylcystein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 Coptis rhizome butano dried ext.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암브론정 Ambroxol
슈다펜정 Pseudoephedrine
비졸본정 Bromhexine
펠리움시럽 Pelargonium sidoides 기타 브로필린캡슐 Acebrophylline 호흡기계
항생제
클래리시드엑스엘서방정 Clarithromycin 항생제 파이로신정
노르믹스정 Rifaximin
메이액트정 Cefditoren pivoxil
크린세프캅셀 Cefaclor
시클러캡슐
아모크라듀오정 Amoxicillin 외 크로아난정
펜크라정 아목시탐정
물(Table 1)과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한 약물(Table 2)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3].
진정효과나 졸림 및 인지기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항공종사자의 수행능력에 심각한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공종사자는 약물 복용 중 항공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비행이 불가한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항공 안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후 약효가 사라질 때까 지 항공업무를 중지해야 한다. 항공업무를 중지해야 하는 기간은 약물의 약리효과 반감기의 최소 5배 이상의 시간이 지나거나, 약리효과의 반감기를 알 수 없을 경우 최대 투약 간격의 5배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항공업무 수행이 가능하 다. 예를 들어, 6시간마다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마지막 복 용 시간으로부터 30시간 경과 후 항공업무 수행이 가능하 다[3].
5. 항공업무 수행 중 복용이 불가한 약물(Table 2)
진정효과나 졸림 및 인지기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항공종사자의 수행능력에 심각한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공종사자는 약물 복용 중 항공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문제가 없고, 겉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도 이러한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공업무 수 행 중 복용이 불가한 약물 사례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 수면제: 모든 수면제는 본인이 완전이 깨어났다고 느낄
지라도 정신기능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수면진정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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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pidem은 1회 복용 시 10 m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주 2회 이내로 복용이 가능하다. 단, 항공업무 수행 시 나 항공업무 수행 전 최소 24시간 이내에는 복용이 불가하 다.
- 항알레르기 약물: 항히스타민제는 진정작용이 있어 비 행 중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구 약제뿐 아니라 비강 내 분무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작용이 없는 항히스타민제 (Loratadine, Desloratadine, Fexofenadine)는 복용한 후 증상 조 절이 잘 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공업무 수행 중 복용 가능 하다.
- 마약성 진통제: Morphine, Codeine, Oxycodone, Hydrocodone 성분을 포함한 마약성 진통제
- 근이완제: Carisoprodol, Cyclobenazaprine 성분을 포함한 근이완제
- 진해거담제: Codeine 성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 - 약물 설명서 주의사항에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운 전 중 주의를 요합니다.” 문구가 있는 경우 항공업무 수행 중 복용 불가하다.
- 마취 전 투약 또는 처지 전 투약 약물: 외래 수술 또는 치과 진료 시 사용되는 약물
- 기타 건강식품이나 생약성분 약제: 의약품으로 등록되 지 않고 시판되고 있는 건강식품이나 생약성분 약제는 대 개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없어 주의를 요한다. 이 러한 약제는 그 자체가 부작용이 있거나 다른 약물과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이나 생약성 분 약제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종사자는 기저질환 자체가 항공업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물 복용 사실을 항공전문의사에게 알리고 복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
6. 항공업무 수행 시 복용 가능한 약물
항공업무 수행 시 복용 가능하다는 것은 허용된 용량의 복용을 의미하며, 항공업무 수행 중 복용 가능한 약물일지 라도 지상에서 복용 후 부작용이 없을 때 복용 가능하다.
비행 중 복용 가능한 약물 사례는 다음과 같다(Table 4).
- Aspirin, Paracetamol (Tylenol), Ibuprofen 같은 단순 해열진
통제
- 단순 제산제, 소화제 등 소화기계 약물 - 항생제
- 단순 치질 용 비 처방 좌약 및 도포성 항문 연고 -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균, 약한 스테로이드성 도포성 연고
- 금연을 위한 니코틴 껌 및 패치, 스프레이(단, Buproprion 복용 불가)
- 고초열(Hay fever)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비강 분무제 - 안구 윤활제
III. 결 론
항공전문의사는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된 의약품이 항공종사자의 항공업무 수행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항공종사자 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고, 약물 사용법에 대해 상담해 줄 책임이 있다.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약물은 항공종사자의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항공종사자는 약물뿐 아니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건강 상태가 항공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하고 약물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약물이 항공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인지, 아닌지 항공전문의사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복용하는 건강식품 중에도 업무 수행 중 복용이 불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성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확인 후 복용해 야 한다.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