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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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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ERI 정책제언

발행일 2011년 11월 24일 | 발행인 허창수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 전화 3771-0001 | 팩스 785-0270~3

준법지원인제도의 본질은 회사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경영관리기능이고 이것은 개별 회사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개정 상법에서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다만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준법 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사규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채용 해야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두고 변호사 단체는 자산 1,000억(또는 500억) 이상, 재계는 자산 2조(또는 5조) 이상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준법 지원제도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등으로 국한시키며 일정 규모의 회사에서 이러한 준법 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준법지원제도의 운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률지식 외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영활동이고 이를 관리 하는 준법지원인은 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영자와 유사하다.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제공해주지만 준법지원인은 그러한 법률지식을 경영활동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준법지원인 자체가 반드시 변호사이거나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를 직접 채용할 필요는 없고 회사의 규모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의 준법지원 컨설팅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등을 새롭게 채용하고 준법지원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중소규모의 회사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내부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아웃소싱 등을 활용해 최소비용 으로 준법지원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정 규모의 회사에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 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며 준법지원제도를 강제적으로 구축 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요 약>

11-11

신 석 훈 선임연구원 (sshun@keri.org)

(2)

논의 현황 1.

□ 최근 상법에 준법지원제도1)가 도입되었고 이를 구 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을 두고 법조계와 재계 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 기업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는 경영활동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법 적 위험(legal risk)을 회피해야만 함.

◦변호사 단체에서는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위 해 변호사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고 지속적으로 주장

◦이러한 주장을 계기로 일정규모의 상장회사에 서는 준법기준과 절차 등의 준법 프로그램 과 이를 담당할 준법지원 (compliance program)

인(compliance officer)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 는 상법조항 신설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①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 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이하 준법통제기준 이라 한다 를( “ ” ) 마련하여야 한다.

제 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1

는 사람 이하 준법지원인 이라 한다 을 명 이상 두어야 한다( “ ” ) 1 .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1.

고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2.「 」 2

이상의 직에 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3.

정하는 사람

- 재계는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적용대상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대규모기업으로 그 대상범위를 제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먼저 제도의 유용성을 입 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2)

1) 일반적으로 준법지원 인 제도 와 준법지원제도 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두고 논쟁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 ‘ 보고서에서도 자격에 대해 언급할 경우에는 준법지원인제도 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러나 누가 준법지원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준법지원제도 자체의 . 본질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제도 자체를 언급할 경우에는 준법지원제도 라고 언급하기로 한다 참고로 준법지원제도는 미국 문헌에서 . ’compliance program’, ‘compliance system’, ‘compliance mechanism’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준법지원인은‘compliance officer’ ‘compliance personnel’정도 로 이해할 수 있다.

2)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시행령에 대한 의견 경제 단체”, 5 , 2011.9

결국 변호사와 다른 분야 전문가들 간 그리고 사내‘ ’ , ‘ 전문가와 외부 컨설팅 간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 한 형태의 준법서비스들 중 개별 회사가 자신의 사업분 야 회사규모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며 선택하여 준법, ,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법에서 일정규모의 회사에 변호 사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준법문화 창출이라 는 준법지원제도의 본래 목적이 아닌 회사에서 변호사‘ 의 역할증대 라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 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변호사가 보다 적. 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나 개별 회 사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법상 준법지원제

도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강제적으로 달성하려고 할 경 우에는 득보다 실이 더 크므로 이 문제는 사내 변호사‘ 활성화 방안 이라는 다른 차원의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 다 따라서 왜곡된 형태로 상법에 도입된 준법지원제도. 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준법 지원인 자격은 되도록 넓게 의무적 도입 회사의 규모, 는 되도록 좁게 규정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 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모범기준(soft law)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준법지원제도 를 구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 로 상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3)

◦준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과정에서 계층간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여 국민적 공감, 대를 얻는데 실패했고 이러한 이유로 정부내에 서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까지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법제정 과정에서 미흡했던 여론을 충분 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고 봄.

□ 준법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장회 사의 범위 와 준법지원인의 자격 을 두고 법조계와‘ ’ ‘ ’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적용범위 와 관련해 법조계는 되도록 많은 기업‘ ’ 들이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 반 면 재계는 최소한의 기업들에게만 제한하여 적, 용해야 한다고 주장

◦준법지원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해 재계는 자산 총액 조 원 이상을 법조계는 자산총액2 , 1,000 억 원 이상을 주장하며 일치된 견해를 도출하 지 못하고 있었음.

◦재계는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에서 감사위 원회 의무설치 등 대규모 법인의 기준을 자산 총액 조 원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동 기준을2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그러나 동 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 재는 다소 낮다고 평가되므로 그 기준을 자산 총액 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5 람직 하지만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기준이 통일 적으로 상향 조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기준적 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원2 기준을 준법지원인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고 봄.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는 준법지원이라는 기‘ ’ 업문화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적어도 자산 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개 모두에 준

500 1,362

법지원인을 두고 이를 점차 확대해야 함은 물

론 기업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지원인이 있, 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더 나아가 상장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배하거나, , 임직원들이 민 형사상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하・ 여 상장회사 또는 임직원이 형사상 처벌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법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자산규 모와 상관없이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해야 한 다고 주장.3)

자산규모별 상장회사수 현황 누계

< ( )>

단위 원 개사 ( : , , %) 구 분

유가증권시장 KOSDAQ  총 합 계 누계 비율 누계 비율 누계 비율

조 이상

5 77 77 10.5 -  -

- 77 77 4.4

3 ~ 조5 32 109 14.9 1 1 0.1 33 110 6.2 조

2 ~ 조3 27 136 18.6  - 1 0.1 27 137 7.8 조

1 ~ 조2 74 210 28.7 6 7 0.7 80 217 12.3 천억

5 ~ 조1 79 289 39.5 20 27 2.6 99 316 17.9 천억

3 ~ 천억5 98 387 52.9 34 61 5.9 132 448 25.4 천억

1 ~ 천억3 227 614 84.0 265 326 31.5 492 940 53.2 백억

5 ~ 천억1 73 687 94.0 349 675 65.2 422 1,362 77.1 백억 미만

5 44 731 100.0 361 1,036 100.0 405 1,767 100.0 전체 상장회사 개사 유가증권시장 개사 코스닥시장 개사

* 1,767 ( 731 , 1,036 )

경제 단체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시행령에 대한 의견 에서 재

* 5 , 2011.9.

인용

- 준법지원인 자격 과 관련해 법조계는 변호사 외‘ ’ 의 자격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반면 재계는 최대한 넓히려고 함.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자격에 대해 변호사, 5 년 이상 법학 조교수 이상자 그리고 기타 시, 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지식과 경험 풍부자 등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어디까지 자격 을 확대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

◦최근 시행령상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학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 감시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해, 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로 재계와 법조계가

10 ’

3) 기업의 생존문제가 된 준법지원인 제도는 확대돼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 , 2011. 11. 14.보도자료.

(4)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변호사가 될 수밖 에 없어 변호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도입 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공인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들은 법조인, , ,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준법지원인 자격논 의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자격조건을 확대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준법지원제도의 적용범위와 준법지원인 자격에 대 한 법조계와 재계의 견해 차이는 궁극적으로 준법 지원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최근 경제환경과 법률환경의 변화로 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재계가 모두 인정 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 를 보이고 있는 것임.

◦이러한 차이가 최근 준법지원제도의 적용범위 와 준법지원인 자격을 두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상법개정 단계에서부터 입법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되어 왔음.

◦이러한 견해 대립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었고,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입법단계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어떻게 정할 것이 고 추후 어떻게 해석하며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있어 준법지원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인식은 중요함.

□ 제 장에서는 준법지원제도2 (compliance program)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고 법조계와 재계의 기본 적 인식의 차이를 살펴봄.

□ 제 장과3 4장에서는 준법기능(compliance function) 의 본질을 살펴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은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모 든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둘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봄.

□ 제 장에서는 장과 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5 3 4 정 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 펴봄.

□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법률전문가로 국한시키며 일 정 규모의 회사에서 이러한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 로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준법기능의 본질이 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를 살펴보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함.

내부통제제도와 준법지원제도 개관 2.

내부통제제도

(1)

□ 준법지원제도 는 내부통제제도 의 일부분이고 내부‘ ’ ‘ ’ 통제제도는 회사지배구조 의 일부분이므로 준법지‘ ’ 원제도는 회사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

□ 회사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 회사지배구조의 기본 틀은 회사의 기본적 의사 결정을 하는 주주총회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 을 하는 이사회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판단을, 하는 경영진 경영진을 감시하는 이사회 이사회, , 와 경영진의 업무에 대한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외환위기 이후 경영진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

◦이사 회 와 경영진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관( ) 계에 기초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하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경영결정을 해야 하고 이사들은 더 나아가 경영진을 감시 해야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회사지배구조의 틀은 권 분립 원칙에 기초해3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기관에 권한을 할, , 당하고 기관 상호간에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

(5)

되어 있음.

□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 과거와 달리 현대의 복잡한 사업과정에서는 다 양한 형태의 위험(risk)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회사지배구조 시스템만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응 하는 것은 한계

◦경영진과 이사들이 이러한 위험에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며 사후‘ ’ 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회사를 제대로 보 호할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이러한 위험에 대 비하는 것이 필요

◦또한 경영진과 이사들이 사업활동 과정에서 직 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을 제대로 예측하여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 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전사적(enterprise wide) 노력인 Enterprise Risk Management(ERM)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internal control)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음.

◦ERM을 위한 내부통제란 회사의 경영결정과 집 행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여 정보가 경영진 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동시에 경영진을 감시하는 이사회나 감사 역시 정보의 흐름과 경영판단 과정을 확인하여 적절 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RM의 목적은 전략 운용 재무보고 준법 등, , , 이고 준법지원인 제도는 네 번째 목적인 법적 위험(legal risk) 회피를 달성하기 위함.

◦내부통제제도는 기관 간 권력분립을 전제로 한 회사지배구조 틀 속에서 기관 상호 간 유기적 정보공유를 위한 절차적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으로 기관 상호간을 연결시켜 주는 혈관 역‘ ’ 할을 하는 것임.

◦내부통제 시스템은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 줄 뿐 아니라 경영판단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해 주는 기능도 함.

◦이사나 경영진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사전에 잘 갖추고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 경영판단이나 피 용자의 행동으로 회사가 피해를 볼 경우 경영 진이 위험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거나 피용 자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 을 묻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함.

- 사업별 기업별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 회사에서의 최적 위험관 리메커니즘(ERM)과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다양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바람직 하지 않음.4)

◦내부통제 시스템을 경영자 감시수단으로만 볼 경우에는 회사지배구조상의 감시제도들과 중복 되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지만 경영지원을 위한 절차통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지배구조상 감사 시스템을 보완하 는 역할을 하게 됨.

개별회사의 위험관리메커니즘을 통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는 입법형식(rules- 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의 based approach)

기본 원칙만 제시해 주는 원칙중심접근 (principal- 이 적합함

based approach) .

◦원칙중심접근은 회사조직의 구성원들이 상시적 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자발적으로 책 임감을 가지고 바람직한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 는 조직문화(culture)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가능 케 함.5)

◦준법지원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한 종류이므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원칙중심접근 의 필요성이‘ ’ 준법지원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됨.

4) Betty Simkins, Steven A. Ramirez (2008) p.592 5) Thomas A. Russo (2004) p.281

(6)

- 현재 전략 운용 재무보고 준법 등을 아우르는, , , 내부통제제도 일반에 대한 규정이 상법에는 없 고 개별 법률들에서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만이 규정되어 있어 체계상 문제가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내부「 」 회계관리제도를 두고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 11개 의 금융 관련법률들에서 준법감시인 제도를 두 고 있음.

◦개정 상법에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 는 금융‘ ’ 관련법상의 준법 감시인제도를 일반 상장회사 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나라 내부통제 시스템 설계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사업운영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준법 등, , 을 포섭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큰 틀에서 개별 시 스템을 구축해 나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임.

-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미국 엔론사태,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개별 경제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관련 개별 법률들에 내부통제의 목적 중 일부를 달성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제도 를 도입해 왔음.

□ 장기적 관점에서는 10개 이상의 법률에 흩어져 있 는 내부통제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 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는 준법기능의 본질 준, 법지원인 자격 회사규모에 따른 준법프로그램 설, 계 등을 중심으로 개정상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국한하기로 함.

준법지원제도

(2)

□ 일반적으로 준법관련법규에서 개별 회사들에게 요 구하는 준법지원제도의 기본구조는 윤리규정(ethics 의 채택 자율점검 메커니즘의 설치 code) , (self-audit) ,

준법지원인의 임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별 회사들이 준법지원제도 를 도입하도록 유도6)

- 1990년대 초부터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다양 한 형식으로 개별회사들이 준법 프로그램을 도 입하도록 유도하기 시작함.7)

◦대표적으로 1991년 미연방양형지침(Organizational 에서 회사조직 내부에서의 Sentencing Guidelines)

준법기능을 확산시키고자 행동규정(codes of 의 공표 연수 프로그램

behavior) , (training program) 의 설계 준법지원인, (compliance personnel) 임 명 준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장치 구비,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준법 프로그램을 잘 갖춘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

◦준법지원제도의 본질적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제 장에서 후술3

□ 우리나라처럼 준법지원인제도를 상법에서 입법화 하고 있는 선진국은 없음8)

- 미국의 경우 주 회사법 차원에서 준법통제제도 를 법제화한 사례는 없고 판례 및 지침등을 통 한 인센티브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2002년 Sarbanes-Oxley Act(SOX )법 및 판례법, 그리고 soft law(자율규범 로서 자율규제기관인) 금융산업규제기구 뉴욕증권거래 FINRA( ), NYSE(

소 의 규칙에서 내부통제제도를 규율)

◦또한 연방양형지침은 회사의 법규준수(compliance) 시스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준법감시시스템을 갖춘 경우에 제재 벌금 를 감경해 주도록 하고( )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변호사를 임명하도록 강, 제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은 통합규준(Combined Code)과 같은 자율 규범에 맡김.

- 일본은 회사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만 매우,

6) Tanina Rostain(2008) p.468 7) Tanina Rostain (2008) p.466 8) 최준선(2011) 2-3 .

(7)

간단하게 규정하고 자세한 것은 하위규범에 위 임하고 있음.

◦즉 이사의 직무의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 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기타 주식회사 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으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한 제체의 정비 를 이” 사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 회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348 3 4 ).

◦그 밖에 금융상품거래법에 재무보고에 관한 내 부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본은 회사법 또는 금융상품법 어디에도 준법지원인제도를 규정하 고 있지 않음.

□ 변호사단체와 재계 모두 내부통제제도와 준법지원 제도가 세계적 법률 환경의 변화로 중요성이 커지 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데 있어 견해 차이를 보임.9) - 대한변협은 준법지원제도는 기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과정에서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 적 위험을 진단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 한 바람직한 제도로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라고 보고 있음.10)

◦최근 기업의 준법 윤리경영 강화는 세계적 추, 세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므로 준법지원인 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 하는 제도임.

◦회사 내지 이사에게 준법지원인(Compliance 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Officer)

효율적 운영의무를 지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회사의 내부통제는 크게 경영 리스크 관리 재, 무적 통제 준법 관리 등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부분들 모두가 실효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데 기존 감사나 사외이사는 법률적 전문지, 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준법통제 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준법지원인은 제도상으로 볼 때 기존 회사 내부통제제도와 기능과 역할 입법 취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옥상옥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빈틈을 메워, 실효적인 통제를 통해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임.

- 경제 단체에서는 준법통제시스템은 경영진의 준5 법경영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설계와 운 용에 관하여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야 한다고 봄.11)

◦준법통제시스템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임 직원・ 의 업무수행 시 법규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전적인 교육 연수 상담을 통하여 임 직원의 법규준수・ ・ ・ 를 유도하는 사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준법통제시스템은 자율적으로 각 기업 이 회사특성 및 경영목표에 걸맞게 설치되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특정한 형태의 준법통제시스템을 일률 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들의 수용능력과 기업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그 효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준법지원인 등 특 정한 형태의 준법통제제도의 설치를 의무화하 는 것은 그 일반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 태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극히 제한되어야 할 것임.

◦준법지원인제도는 법적 강제가 아닌 다양한 인 센티브를 통해 자율적 도입을 권장해야 효익을 기대할 수 있음.

9) 변호사 단체에서는 준법지원제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제재규정이 없는 임의규정으로서 준법지원인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문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형사적 제재조항이 없다고 하여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는 없다 법에서 규정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 , 이사는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회사 또는 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해임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준선3 , . (2011) 3

10)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대한변협의 입장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 , 2011.4.6 11)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시행령에 대한 의견 경제 단체 ”, 5 , 2011.9

(8)

◦준법지원제도는 다른 내부통제시스템과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각 제도 간 기능과 역할 조정 통합적 운영 등 문제점이 선결되지, 않으면 기업에게 제도적 폐해 초래

◦선진국들의 경우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내부통 제제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공시통제제 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우리나라 역시 외감법에 의해 상장회사에 대하 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공시통제제도는 거래소 상장규정을 통하여 사 실상 구축이 의무화되어 있어 국제적 수준의 내부통제제도가 설치되어 있음.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적용 회사의 범위 3.

□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은 변호사가 기업에 적극적 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변호사 단체의 노력의 결 과임.12)

- 변호사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준법경영 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준법지원제도의 본질과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방법이 준법지원인의 의무적 고용이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준법지원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준법 프로그램의 구체적 설계방법과 이를 운용하는 준법지원인의 자격 및 역할을 달리 보게 됨.

- 개정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이론적으로 접근하며 준법지원제도 의 본질과 기능을 검토해야 할 것임.

◦준법지원제도가 기존의 회사지배구조와 내부통 제제도상의 감시제도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중 복 감시 시스템인지 아니면 기존의 감시 시스 템을 보완해 주며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것인

지는 준법지원제도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느 냐에 달려있음.

◦개정 상법이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준법 지원인의 준법기능(compliance function)을 법 률기능(legal function)과 동일시하고 있는 듯 하나 준법기능은 이보다 훨씬 포괄적임.

□ 준법지원인‘ (Compliance Officer)이 수행하는 준법기 능(compliance function)’과 사내 변호사‘ (in house

가 수행하는 법적기능 그리

counsel) (legal function)’, 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최근 미국에서의 논의를 살 펴볼 필요가 있음.

□ 준법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준법지원제도의 본질을 검토해 보며 과연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회사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해 보고자함.

준법지원제도의 본질과 준법지원인의 자격

(1)

□ 준법지원제도의 핵심적 기능은 회사조직내부에서 준법문화 를 만들어 내는 작업

‘ (culture)’ 13)

- 준법지원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준법경 영은 경영진이나 피용자들에게 법과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 법 과 윤리를 준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임.

◦경영진이나 피용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 동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기도 어려움.

◦준법을 강요하는 대신 설득하는 윤리 또는 진‘ 실성에 기초한 시스템(ethics or integrity based

이 주목을 받고 있음 systems)’ .

- 조직 문화와 관련된 규범(cultural norms)은 외 부적인 법적 규제보다 경영자나 피용자들의 불

12) 이현 기업과 정부에 보다 많은 법조인을 법률저널, , , 2011, 7.8칼럼.

13) Donald C. Langevoort (2002) P.104이하. Ashoke S. Talukdar (2005) foot note 124 참조

(9)

법행위를 더욱 잘 통제할 수 있음.14)

◦준법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직접 강요할 경우 기 업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 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이 요구하는 외형적 조건 만 충족시키며 그럴듯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 부의 신뢰를 확보하려고만 할 위험이 있음.

◦개별 기업의 문화와 사업운영 형태 등을 면밀 히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 시장에서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 기 위해 시장거래를 대체하며 출현한 것이 기업 이고 기업내부에서는 조직 특유의 문화와 자기 집행(self-enforcing)규칙과 같은 프로그램이 작 동하게 되므로 시장거래에서처럼 객관적이고 보 편적인 법을 통해 행위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한 계가 있음.15)

◦기업의 본질은 시장이라는 무의식의 바다로 둘‘ 러싸인 의식의 섬(Island Conscious of Power)’

이므로 기업내부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 어야 하고 조직문화와 규범이 존중되어야 함.

◦최근 회사지배구조 논의에서 준법을 촉진시키는 문화 를 중요시 하는 문화지배구조이론

‘ ’ ‘ (culture

이 주목을 받고 있음 governance theory)’ .16)

- 미국 연방양향위원회(Sentencing Commission) 는 준법 프로그램에서 준법문화의 중요성을 강 조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

◦기존 지침에서는 법위반을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의 설계를 요구하였었” 는데 이것을 윤리적 행동과 준법의식을 촉진“ 시키는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준법과 윤리 프로 그램 의 설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17)

□ 준법지원제도의 핵심기능을 준법문화의 창설이라고

볼 때 준법통제는 경영진 감시 가 아닌 경영진 지‘ ’ ‘ 원 을 위한 것’

- 준법통제시스템을 경영진 감시 시스템(monitoring- 으로 보며 개별 기업들에게 특 based systems)

정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개별 기업들의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하여 제대로 기능도 하지 않으면 서 비용만 지불하게 만듦.

◦준법통제 시스템은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최근 급변 (monitoring)’

하는 기업환경과 법률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경 영활동을 지원 하는 제도‘ ’

◦따라서 개별 기업들에게 준법통제 시스템 구축 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업규 모와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모든 기업들에게 적합한 준법통제 시스템을 구 축하려는 접근(one-size-fits-all)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별회사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18)

◦그렇지 않을 경우 준법지원제도는 장식품(window- 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dressing) .

- 최근 행동 법경제학(behavior law and economics) 적 관점에서 준법 시스템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 면 정부가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제시한 준 법 시스템을 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준법 시스템 을 평가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음.19)

◦특정 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실무관행(industry- 을 찾아내 이를 기준으로 모범규 best practices)

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법이 막연히 이상적인 준법 시스템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적판단을 하려는 것보다 바람직

14) Margaret Blair & Lynn Stout(2001) pp. 1737-38 15) Edward B. Rock, Michael L. Wachter (2001) 16) Miriam Hechler Baer (2008)

17) Gary Edwards (2007)참조 이 논문에서는 준법지원인으로 변호사가 가장 부적합하고 주장하고 있다. . 18) Omari Scott Simmons, James D. Dinnage (2011) pp.119-120

19) Donald C. Langevoort (2002)

(10)

□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회사조직 내부에서 준법문화를 창설해 가는 준법지원제도는 경영도구(management

의 일종임 tool) .20)

- 준법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회사조직 내 근로자들의 인센티브와 행 동방식에 대한 다양한 경영경험(managerial

과 경영기술 이 요

expertise) (management skill) 구됨.

□ 준법통제 시스템의 기능(compliance function)은 법 률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법적기능(legal function) 이 아니므로 준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학제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를 필요로 함 (multidisciplinary expertise) .21)

- 기업들의 준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규제체계에서는 준 법지원인이 변호사나 법학 학위소지자 등 특정 한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오히려 준법지원서비스가 다양한 학문적 배경 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 변호사가 효율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있어 오히려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주지 못해 이들이 준법지원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견해도 있음.22)

- 준법 프로그램은 단순히 법률적 지식만으로 설 계되고 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학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

◦준법기능은 관련 산업분야의 특성에 따라 공학, 회계 정보기술 등 다양한 학제적 지식과 연계,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만 회사 구성원들 의 준법 인센티브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개별 회사가 금융관련법에 근거해 효율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설계했느냐의 문제 는 사내 변호사가 관련법규를 정확하게 해석했 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회사의 금융통 제시스템이 회계학이나 금융관련 전산 또는 컴 퓨터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인지했 느냐와 더욱 관련되어 있음.

- 미국에서의 준법관련 법규의 특징은 산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 환경 컴퓨터 등 다양한, , 지식의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임.23)

□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제공해주지만 준법지원인은 그러한 법률자문을 경영활동(management action)으 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준법지원인 자 체가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음.24)

- 사내 변호사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관련 법규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대해 법률조언(legal advice)을 해주어야 하므로 당연 히 자격증을 필요로 함.

-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사업수행 과정에 서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경영기능(management 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법률지식을 어 function)

느정도 가지고 있는 경영자임.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제공해주고 의뢰인의 이 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함.

◦준법지원인의 임무는 회사 구성원들의 부정행 위를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것임.

◦회사내부에서 구성원들의 준법을 위해 사내 변 호사의 역할과 준법지원인의 역할은 서로 보완 적이지만 같은 것은 아님.

20) José A. Tabuena, JenniferL.Smith (2006) 21) Tanina Rostain (2006)

22) 자세한 내용은 Jose Tabuena(2009) 23) Tanina Rostain (2008) p.469 24) José A. Tabuena, JenniferL.Smith(2006)

(11)

◦준법지원인의 역할은 회사 구성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임.

◦준법지원인은 경영자로서 법률지식을 어느 정 도 갖출 필요가 있지만 부족한 법률지식은 외, 부 로펌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므로 준법 지원인 자체가 변호사이거나 법학 학위를 가지 고 있을 필요는 없음.

□ 개별 기업들은 회사의 규모 성장정도 활용가능 한, , 재원 조직문화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가, 장 효과적인 준법기능이 체계화된 준법 시스템을 구축함.25)

- 준법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지 준법지원인, 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할지의 문제는 경영판단 사항임.

준법통제 프로그램과 사내 변호사

(2)

26)27)

□ 준법 프로그램은 법률자문기능이 아닌 경영기능의 일부분이므로 준법지원인이 변호사일 필요도 없고 법학학위 소지자일 필요도 없다면 회사조직 내에서 준법지원인과 사내 변호사의 관계 및 상호 역할이 문제됨.

- 개정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는 변호사가 회사조 직내부에서 지금보다는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해 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노력의 결과임.

□ 준법경영을 위해 회사내부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점 점 중요해 지고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준법 지원인 제도가 아닌 사내 변호사의 활성화라는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사내 변호사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 사내 변호사들이 회사에, 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외부 로펌 변호사들에 비해 우위를 점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던 준법지원제도 운용에 있어 사내 변호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

- 법률 외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준법 통제 프로그램의 중요성 증가는 한편에서는 기 존 사내 변호사들의 역할확장을 요구하는 압력 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내 변호사 역할을 위, 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음.28) - 사내 변호사의 역할 확장

◦준법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사내 변호사들은 단순히 법률자문 기능을 넘어 법률지식과 경영기법을 연계시키는 융합 지식 을 쌓아가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비교우 위를 가지기 시작했음.

◦준법기능에 따른 역할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온 사내 변호사들은 준법 프로그램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화된 회사 경영진 과 유사한 지 (specialized corporate managers)

위를 누리게 됨.

- 사내변호사의 역할 감소

◦준법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기존 변호사들의 독점에 대해 도전하는 준법 전문가(compliance 집단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기 professions)

시작함.

◦준법 컨설팅산업(compliance consulting industry) 이 준법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학제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사내 변호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감소.29)

25) Timothy B. Parker, Joseph M. Mannon, Ann E. Oglanian (2010) p.7 26) José A. Tabuena, JenniferL.Smith (2006)

27) Tanina Rostain(2008)

28) Tanina Rostain (2008) Richard S. Gruner(1997) 29) Tanina Rostain (2006) pp. 1404-07

(12)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에서 변호사가 아닌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준법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이러한 새로운 전문가들의 성장은 준법기능의 확대와 함께 사 내 변호사들의 영역을 위협.

- 사내 변화사와 다른 전문분야 전문가 간의 기능 적 조화

◦사내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최적의 준법 프로그램을 설계 해 나감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 이 준법지원인이 될 경우에도 사내 변호사들은 준법기능에 있어 협조적 역할을 수행

◦사내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 집단이 서로 어떻 게 협조해 나가며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 가는 개별 회사가 속한 사업분야의 특성과 개 별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

◦준법지원인으로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개 별 산업과 개별 회사마다 다양할 수 밖에 없음.

회사 규모에 따른 준법지원제도의 다양화

4.

30)

□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완벽한 준법 시스템을 구축 할 정도로 충분한 회사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 로 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다양한 준법 시스 템 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상적인 준법 시스템 요소들을 제시하며 이를 개별 기업이 구축하였을 경우 양형상의 혜택을 주어 시스템 구축을 유도해온 미국 연방양형지 침(Sentencing Guidelines)에서는 기업의 규모 를 고려하고 있음.

◦준법 시스템은 합리적으로 설계 실행 집행되어・ ・ 야 하고 법원이 이러한 시스템을 평가함에 있 어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며 시스템 설계수준의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함.

- Sentencing Guidelines에서는 중소기업이 새로 운 준법지원인을 고용할 경우 초래되는 비용부 담을 고려하여 기업에 현존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대기업은 준법 시스템을 운용할 전문가를 고용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 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 교육을 통해 현재의 사내 인력을 활용하거나 아웃소싱(outsourcing) 을 활용할 수 있음.

◦준법통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법률전문가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준법 지원인 자체가 변호사나 법조인일 필요는 없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현존하는 회사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특별한 지출 없이도 자신들 회사의 규모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right-sized compliance) 준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들 회사의 규모에 적합한 형태의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 요한 요소는 조직 내에서의 윤리적 행동과 준법 을 권장하는 준법문화(culture of compliance) .임

- 준법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회사의 규 모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분야와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준법 시스템 요소를 법적 으로 요구해서는 않됨.

◦법적으로 요구되는 획일적 제도는 제대로 기능 도 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담만 주는 장 식품(window dressing)으로 전락할 수 있음.

◦자신들 회사의 규모와 특성에 가장 적합한 준 법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독창성과 유

30) Kristen K. McGuffey & Thomas C. Soldan (2007)

(13)

연성이 중요함.

◦따라서 개정 상법처럼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 사에 의무적으로 준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법 지원인을 채용하도록 한 것은 문제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문제점

(1)

□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 정 규모의 회사에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의무 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 영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준법경영 은 단순히 법 과 경영 을 물리적으로‘ ’ ‘ ’ ‘ ’ 조합하여 법을 지키면서 경영을 하도록 법률자 문을 하는 소극적 의미의 법률기능이 아니라 법 과 경영 을 화학적으로 조합하여 완성되는

‘ ’ ‘ ’ 경영기능임.

◦준법경영을 단순히 법 과 경영 의 물리적 조합‘ ’ ‘ ’ 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준법경영을 달성하기 위 해 변호사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할 경 우 법 과 경영 간의 갈등만 초래할 수 있음‘ ’ ‘ ’ .

◦기본적으로 법적판단은 위험회피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경영판단은 위험감수적 관점 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의 준수여부를 관찰하는 준법지원인과 경영판단을 하고자 하는 경영진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준법경영은 위험회피적인 준법판단이 위험감수적인 경영판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경영을 지원하는 경영활동 의 연장임‘ ’ .

- 준법지원인의 역할은 단순히 준법 을 돕거나 자‘ ’ 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준법 경영 을 하는‘ ’ 전문가이므로 법조인이라기보다는 경영자로 보 아야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

◦개정 상법에 의하면 준법지원인의 자격으로 변 호사 자격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사법연수원이 나 로스쿨을 막 졸업한 변호사도 가능함.

◦따라서 경영기능을 본질로 하는 준법지원기능 을 담당할 준법지원인이 당연히 갖추어야할 회 사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 고 있지 않아 변호사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입 법이라는 오해를 초래하고 있음.

□ 개정 상법은 준법지원제도의 기능을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어 이를 관리할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법률 전문가로 제한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음.

- 애초에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회사에 서의 변호사 역할 증대에 있다 보니 준법기능 의 핵심인 윤리와 조직문 (compliance function)

화를 촉진시켜 효율적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개정 상법에서는 개별 회사에서의 준법경영 달 성을 위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게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준법통제프 로그램을 담당할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법률전 문가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로 제한한 것은 준법( ) 프로그램의 기능을 법률기능의 관점에서 좁게 보고 있기 때문임.

◦준법기능은 법률기능이라기 보다는 경영기능의 한 부분이므로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반드시 법 률전문가로 국한할 필요는 없음.

- 1990년대 법률 환경의 변화로 준법통제 프로그램 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규 제체계는 준법통제 시스템 설계의 기본방향만 제 시해 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

◦개별 회사들이 자신들의 사업분야 사업의 크, 기 성장정도 보유자원과 회사문화 등에 따라, ,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준법 프로그램 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음.

(14)

◦반면 우리나라는 시스템보다는 법률지식을 가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논의가 집중되는 등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 회사에서 변호사의 역할확대 문제는 준법지원제 도가 아닌 사내 변호사 활성화 방안으로 풀어가 야 함.

◦변호사 중심의 법률전문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전에 기업 내에서 사내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에 부합하는, 사내 변화사의 역량강화 등에 대해 법조계와 재계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이러한 사내 변호사의 역량강화로 기업들이 사 내 변호사를 자발적으로 채용함에 따라 사내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난후 과연 이 들이 준법지원 시스템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 게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함.

◦미국 사내 변호사의 역사와 준법지원제도의 정 착과정을 보면 사내 변호사가 회사 경영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전문성을 갖추면서 일반 로펌 변호사 보다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 후 준법지 원인으로서의 사내 변호사 역할이 논의되기 시 작하였음.

◦반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내 변호사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자 격만 있는 신규 변호사 등을 채용하면 준법경 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은 문제

□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인력인 생산이나 영업 인력 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직 의 확대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악화 를 가져옴.31)

-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법률위반 을 막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내부통제장치를 구 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 고급인력 을 채용하도록 할 경우 부담만 가중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 으나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하나 더 추가 한다고 해서 자동차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음.

◦자동차 브레이크가 자동차를 멈추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달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

◦준법지원제도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정 상법에서처럼 일정규모 의 회사에서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 마치 달리기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위한 자동차 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 운용이 필요함.

개선방안

(2)

□ 변호사와 다른 분야 전문가들 간 그리고 사내「 」 , 「 전문가와 외부 컨설팅 간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다」 양한 형태의 준법서비스들 중 개별 회사가 자신의 업 종 규모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며 선택하여 가장 적, , 합한 형태의 준법지원제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 준법경영을 가능케 하는 준법 프로그램 기능의 핵심은 조직 내에서 단순히 준법을 감시하는 소 극적 기능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준법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 축하는 것이므로 학제적 접근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

◦따라서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법률전문가로 제 한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을 포함한 다양한 전 문가들 간의 경쟁 속에서 개별 기업들이 자신 들의 산업특성과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 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특정 규모회사에 법률전문가인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기 보다는 개별 회사 가 준법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컨설팅 업체를 활용할

31) 최준선(2011) 4-5면 참조

(15)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 기업들이 자신들의 여건 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경쟁을 통해 개별회사가 가장 적합한 준 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하고 법은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함.

◦개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산업분야에서 회사 구성원들의 준법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단순히 법 률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산업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가능

◦개별 산업분야의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준법 프 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가 역할을 필요로 하므로 다양한 학제적 서비스(multidisciplinary services) 수요가 증가

◦최근 준법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 증가와 이 에 따른 규제체계의 변화는 다양한 학제적 영 역에서 이러한 준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만이 준법지원인 자격이 있다는 선입관은 버려야 함.

□ 준법을 법적으로 강제하던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다 른 차원의 접근 즉 소프트로, ‘ (soft law)’에 기초해 회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의식을 내재화 하 도록 해야 함.32)

- 상법과 같은 일반법에서 준법 프로그램과 이를 관리할 일정한 자격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기보다는 개별 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soft law)을 정하 고 이를 기초로 개별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가정 적합한 준법 프로그램과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기업내부에서의 준법의식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별 기업의 조직문화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준법 프로그램을

어떠한 자격의 사람이 가장 잘 관리하고 운영 할 수 있을지는 개별 기업마다 다를 것이므로 상법에서 준법지원제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런데도 상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는 입법형식(rules-based approach) 은 지양되어야 하고 준법지원제도를 통해 법이 추 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기준 방식(principal-based approach)이 적합함.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개별 산업분야의 사업자 단체에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준법지원 프 로그램과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다양한 인센티 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

-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는 입법형식(rules-based approach)’과 법‘ 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기준방식(standards-based approach)’의 중간정 도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준법지원제도는 소프트로(soft law) 형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상 법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적용회사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준법지원인 자 격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혀 시행하며 부작용 을 최소화해야 함.

□ 회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은 준법지원제도가 아닌 사내 변호사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달성해 나가야 함.

-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 는 경영과 법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준법지원인 역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

◦변호사가 준법지원인 자격으로 가장 적합하다

32) Tanina Rostain (2006) foot note 12

(16)

고 말할 때 이것은 변호사 자격증이 준법지원 인 자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님.

◦회사의 사업관련 경영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준법 지원인으로서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일 뿐

◦준법경영이 강조되고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 지고 있는 최근의 법률환경 변화 속에서 지금과 달리 변호사의 역량강화와 역할 증대가 보편화 될 경우 법적으로 변호사 채용을 강제하, 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스스로 채용할 것임.

◦지금처럼 준법지인원의 자격을 두고 소모적인 논의를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사내 변호사 역할이 정착되고 이들이 기업가치 창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사내 변호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자체의 체질과 인식변화와 성공적인 사내변호사로 평가 받기 위한 변호사 자신들의 노력과 인식전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함.33)

◦사내변호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공감대 확산이 필요

◦기업은 사내변호사 확충을 통해 Legal Management 라고 하는 값진 자산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Infra

있음.

◦변호사들은 사내변호사를 단지 대형 로펌으로 진출하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임시직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선구자 개척자의 정신으로 미개, 척 영역에 도전해 보겠다는 적극적은 자세가 필요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에서 기업법률 관련한 교 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인턴십 프로그램 등 주 기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사

내변호사로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야 할 것임.

요약 및 결론 6.

□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중요시 하는 법률 환경의 변화로 개별 회사들이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이 에 대비할 필요성은 있지만 개정상법에서처럼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변호사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 도록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준법지원제도가 수행해야 할 준법기능(compliance 은 회사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 function)

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준법문화를 창출 하는 것으로 법률자문기능(legal function)과는 다름.

◦개정상법은 준법기능 과 법률기능 을 혼동한 나‘ ’ ‘ ’ 머지 준법기능을 담당할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중심의 법률전문가로 제한하고 있는 것 은 재고되어야 함.

- 개별 회사가 준법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legal service) 이외에 개별 회사의 업종 사업특성 성장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전문, , 분야에서의 서비스(multidisciplinary services)를 필요로 함.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회사들은 자신들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채용할 수 도 있 고 외부 컨설팅 산업(compliance consulting

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음

industry) .

◦따라서 일정규모의 상장회사들에게 준법지원인 으로 변호사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 상법은 개별 회사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준법서비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33) 이종상(2008) 728면 이하

(17)

□ 준법경영 을 위한 준법지원제도는 법적 리스크‘ ’ 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지 (legal risk)

원하는 경영수단(management tool)이므로 준법지원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누구를 준법지원인으로 둘 것인가는 경영판단 사항임.

- 준법 경영 을 담보하는 준법지원인은 법률전문‘ ’ 가라기 보다는 경영자임.

◦준법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준법지원제도 구축 을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회사 구성원 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준법 에 그친다‘ ’ 면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로 제한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임.

◦그러나 준법지원인은 준법 을 경영 활동으로 전‘ ’ ‘ ’ 환하는 경영자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 률전문가일 필요는 없고 법률전문가일 경우 경 영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개정 상법에서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막 졸업한 변호사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준법기능 을 법률기능‘ ’ ‘ ’ 과 동일시하고 있음.

□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제도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사내 변호사 활성 화를 통해 달성해야 할 회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증‘ 대 라는 목적을 준법지원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 기 때문임.

- 회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 되어야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강요할 성 질이 아니며 그렇게 할 경우 개별 회사들은 오 히려 비용만 지출하며 준법기능과 경영활동 간 에 마찰만 초래할 것임.

◦위험회피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법적판단과 위험감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판단 간 충돌이 초래될 수 있음.

◦변호사가 회사 내에서 가치창출을 위한 새로운 역량을 갖추게 되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내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임.

◦사내 변호사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단순히 법률 자문에 머물지 않고 경영활동에도 적극 관여하 며 법과 경영을 매개해 나갈 경우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제도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보다 비교우위를 가지게 될 것임.

◦이러한 비교우위를 가질 때 변호사가 준법지 원인으로서 적임자가 되는 것이지 변호사 라 는 자격 그 자체만으로 적임자가 되는 것이 아님.

□ 준법지원인은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들이 제공하는 준법 서비스를 어떠한 형태로 제공 받는 것이 개별 회사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가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변호사와 다른 분야 전문가들 간 그리고 사」 , 「 내 전문가와 외부 컨설팅 간 준법지원 서비스」 , 제공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 속에서 개별 회사들 은 자신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최적의 준법지원 제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소규모 회사에서도 준법 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 성은 있지만 활용가능한 회사자원의 수준(resource 과 불가피 하게 수용해야만 하는 법적 위험수 issue)

준(level of risk)를 함께 고려하며 특별한 지출 없, 이도 자신들의 규모에 최적인(right-sized) 준법지원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함.34)

- 회사규모에 적합한 준법지원인제도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독창성(ingenuity)과 유연성 인데 이러한 것은 중소규모의 회사가 (flexibility)

충분히 활용가능 한 특성들임.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단체에서처럼 자산 500 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 두 법률전문가인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 도록 하는 것은 법적위험(risk) 방지라는 목적 만을 고려한 나머지 개별 회사가 직면하고 있

34)Kristen K. McGuffey & Thomas C. Soldan (2007) p.17 참조.

(18)

는 재원상태(resource)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상법에서처 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 외에 개별 회사들이 특별한 지출 없이도 자신들의 규모에 최적인(right-sized) 준법지원제도를 설 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함.

□ 개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soft law)을 제시해 주고 이를 통해 개별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준법지원제도를 구축할 수 있 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법의 역할임.

- 이미 준법지원제도가 상법에 도입되었으므로 제 도운용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적은 부담으로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임.

◦시행령을 통해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되도록 넓 게 규정하고 자산 규모 조 원 이상의 상장회2 사들에게만 이러한 자격의 준법지원인을 두도 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해야 함.

◦추후 초래되는 제도운용의 미비점을 점검해 나 가면서 준법지원제도와 이것의 상위 메커니즘 인 내부통제 시스템과의 총체적 접근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동시에 사내 변호사의 역량강화와 인식전환을 통해 기업들이 사내 변호사를 자발적 으로 활‘ ’ 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조계와 재계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 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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