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1630호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공 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76호(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77호(인천광역시 소방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78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278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27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등록사항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제2017-0- 인천광역시-20호 (2017.10.12.)
청라포럼 박인창, 김회경
인천 서구 푸른로14번길 6
○ 문화적 구심점 마련사업
○ 정례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2017. 10. 16.
인 천 광 역 시 장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6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세입세출예산운영체계를 도입 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 면서 각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지원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인천광역시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회계는 예산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운영하되 각 사업 영역별 전문성과 독자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도시기반, 환경녹지, 경제문화교육의 3개 계정을 두고 계정별 관리․운용자를 명시함(안 제2조)
❍ 회계의 세입 항목을 규정하되 총액을 연간 2천억 원 이상으로 함 (안 제3조)
❍ 3개의 계정별 세출항목을 규정함(안 제4조)
❍ 기타 회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시 예산담당관실(전창성 ☏032-440-22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①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② 전화 : 032) 440-2242, Fax : 032) 440-8632
③ 전자우편 : jcs0518@korea.kr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 로 운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예산담당관이 총괄 관리·운용하 되, 계정별 관리․운용자를 둔다.
② 계정별 관리․운용자는 해당 계정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안 시안의 편성과 예산 확정 후 예산 및 자금 배정 등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회계의 계정은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으 로 구분하며, 도시기반계정은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환경녹지계정은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교육문화경 제계정은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운용자가 된다.
제3조(회계의 세입 항목 및 규모) ① 회계의 계정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징수하 는 지역자원시설세(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은 제외) 2. 국고 및 기금 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부담금, 개발이익금 등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세외수입
② 회계의 세입 총액은 연간 2천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조(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도시기반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도로․교통시설 확충 및 개보수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관련 사업
3. 도시재생관련 사업 및 도시정비기금 출연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② 회계의 환경녹지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조성 및 군․구의 공원․녹지조성에 대한 지원(보상비를 포 함한다)
2. 생태하천 개선 사업
3. 그밖에 환경시설 확충 사업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③ 교육문화경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육시설 확충․개선
2. 근린생활권 문화체육시설 확충
3. 법령에 따라 군․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 4.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지원
5.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계정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계 정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 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 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특이사항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77호
인천광역시 소방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소방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 현행 소방특별회계와 재난안전특별회계는 유사한 분야를 담당하고 국가로부터 동일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받는 체계이므로 전체 를 조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운용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회계는 예산담당관이 총괄하되 분야별 전문성과 독자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소방계정과 재난안전계정을 두도록 함(안 제2조) ❍ 소방계정의 세입․세출 항목을 규정하되, 인건비 이외의 세출이 지
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의 6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 ❍ 재난안전계정의 세입․세출항목을 규정함(안 제4조)
❍ 기타 회계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시 예산담당관실(전창성 ☏032-440-22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①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② 전화 : 032) 440-2242, Fax : 032) 440-8632
③ 전자우편 : jcs0518@korea.kr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소방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과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 여「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재난안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예산담당관이 총괄 관리·운용하 되, 계정별 관리․운용자를 둔다.
② 계정별 관리․운용자는 해당 계정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안 시안의 편성과 예산 확정 후 예산 및 자금 배정 등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회계의 계정은 소방계정, 재난안전계정으로 구분하며, 소방계정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재난안전계정은 재난안전을 담당 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운용자가 된다.
제3조(소방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소방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부과·징수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 방분야 교부액
3.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및 과징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6.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세외수입
② 회계의 소방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 대
상사업에 드는 비용
3.「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4. 국가에서 정한 국고보조사업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중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회계의 소방계정의 세출 중 소방정책사업비가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역자원시설세액의 6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안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재난안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안 전분야 교부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그 밖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회계의 재난안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점사업(중 요하고 시급한 안전시설의 확충, 안전관리 강화 사업) 및 재량사업 (일반적인 안전시설의 확충, 안전관리 강화 사업)
2.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3.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계정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계 정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 례」와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 를 각각 폐지한다.
관련법령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 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 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특이사항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8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 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 재정운영의 통합성 제고 차원에서 제정된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이 조례 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에 관한 규정도 이 조례의 체계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 시행중인 재정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명시함(안 제3조제3항) ❍ 다른 조례의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동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안 제3조제4항)
-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기금 신설 시 해당 조례의 부칙 개정 방 식으로 이 조례의 별표를 개정함에 따른 실효성 약화 문제 해소 ❍ 지방보조금의 보조율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의 시행규칙 이외에
서 규정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안 제33조제5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 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전창성 ☏032-440-22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①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② 전화 : 032) 440-2242, Fax : 032) 440-8632
③ 전자우편 : jcs0518@korea.kr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다.”를 “재정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 용한다.”로 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의 규정 사항(별표와 별지를 포함한다)은 다른 조례의 부 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개정할 수 없다. 다만, 실체적 내용 변경이 없 는 단순한 인용 명칭이나 인용 조문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을 “규칙으 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액 또는 전액”을 “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또는 전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 이외에서 정할 수 없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정규율의 원칙) ① 시의
재정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재정규율의 원칙 등) ① -- 재정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의 규정 사항(별표와 별지를 포함한다)은 다른 조례 의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개정 할 수 없다. 다만, 실체적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인용 명칭 이나 인용 조문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대상사업 및 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 업, 경비의 종목 및 지방보조금 의 금액은 예산으로 정한다. 다 만, 법령이나 국가에서 정하여 지지 아니한 군ㆍ구의 지방보조 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보조사업
제33조(대상사업 및 보조율) ① - --- --- ---. -- --- --- ---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규칙으로 정하는 ---
현 행 개 정 안 중 보조대상 군ㆍ구가 전체 군
ㆍ구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는 군ㆍ구의 재정여건 또는 해 당 사업수요의 비중 등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또는 전액 ---.
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비율 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 규칙 이외에서 정할 수 없다.
[별표 1]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관련) 대비표
현행 개정안
14.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 치 및 운용 조례
15.~16. (생략)
14. --- 소방재난안전특별 회계 ---
15.~16. (현행과 같음) (신설)
17.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8.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 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9.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20.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 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 치 조례
21.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22.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7.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 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8. --- ---
19. --- ---
20. --- ---
21. --- --- ---
22. --- --- ---
22.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부․보조 근거조례 (제32조 관련) 대비표
현행 개정안
1~4. (생략) (신설)
4의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 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1~4. (현행과 같음)
5.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 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 본조례
6. --- ---
5.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6.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신설)
7.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신설)
8.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9.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 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11.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 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ㆍ구
7. --- ---
8. ---
9.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10. --- ---
1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
---
13. --- ---
14. --- ---
15. --- ---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12.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 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3.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설)
14.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15.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 관 설치비 지원 조례
16.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18.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 업 지원 조례
20.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 방 지원 조례
(신설)
21.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 관 진흥 조례
(신설)
22.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
16. --- --- 17. ---
---
18.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 기 지원 조례
27. --- ---
28.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29. ---
23.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 의증진에 관한 조례
25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
(신설)
26.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 착지원에 관한 조례
27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신설)
28.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9.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 원 조례
30.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31.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32.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3.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 지원 조례
(신설)
34.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30. --- ---
31. --- ---
32. --- ---
33.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34. --- ---
35. --- ---
36.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 리 조례
44. ---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5.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 조금 지원 조례
36.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등에 관한 조례
37.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38.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39.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40.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 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41.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 례
42.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43.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에 관한 조례
(신설)
44.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45.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
45. --- ---
46. --- ---
47. --- ---
48.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56. --- ----
57. --- ---
58.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46.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47.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신설)
(신설)
(신설)
48.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 원에 관한 조례
4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50.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
51.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52.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 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
5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54.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59. --- ---
60. --- --- ---
61.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 에 관한 조례
62. 인천광역시 전물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63.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4. --- ---
65. --- ---
66. --- ---
67. --- ---
68. --- ---
69.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0. --- ---
7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72. --- ----
55.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56.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57.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58.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 운동 실천지원 조례
59.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 단 구성 및 운영 조례
60.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61.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62.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 육성 조례
63.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 한 조례
64.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신설)
65.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 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66.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7. 4. 17. 제5781호>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 에 관한 조례 <개정 2017. 4. 17.
제5786호>
73. --- ---
74. --- ---
75. --- 76. ---
---
77. --- ---
78. --- ---
79. --- --- ---
80. --- ---
81. --- ----
82. --- 83.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84. --- ---
(삭제, 호 번호 변경 또는 부여)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 례 <개정 2017. 6. 5. 제5798 호>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개정 2017. 6. 5. 제 5799호>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개정 2017. 6. 5. 제5800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 2017.
6. 5. 제5801호>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개정 2017. 6. 5. 제 5808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7. 6. 5. 제5809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 기 지원 조례 <개정 2017. 6.
5. 제5810호>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개정 2017. 6. 5. 제5813호>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 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 본조례 <개정 2017. 7. 17. 제 5831호>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7. 7. 17. 제 5832호>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7. 7. 17. 제5835호>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2017. 7. 17.
제5841호>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개 정 2017. 7. 17. 제5843호>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 리 조례 <개정 2017. 7. 17.
제58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