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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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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대폭 개정된 관세법의 면세판매 특별허가제 도 관련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15년의 시내 면세판매 특 허심사에서 두개의 면세판매사업권이 신규 사업자에게 재 분배되며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두개의 출국장 면세판매 특 허가 만료되고 2017년 5월에는 한개의 시내 면세판매 특 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는 등 면세판매 특허의 인·허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3년에 개정된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조항의 문 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의 관세법 개정 안은 특허기간을 감소시키고 특허의 갱신을 불가하게 만 들어 획득한 면세사업권의 재산권을 대폭 축소시키는 효 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면세특허판매권을 수익창출의 기 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축소시키고 면세점 사업에 대 한 투자의 유인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독점적 시장구

조의 개선을 기업규모에 따른 면세판매 특허의 차별조항 이라는 관세법의 개정으로 시도하고 있어 시장의 역동성 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의 개선방향 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면세판매 특허의 기간제한을 폐 지하고 항구적 면세판매 특허권을 보장해 특허권의 시장 내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면세판 매 특허의 기간제한의 폐지로 특허권에 대한 항구적 재산 권이 보장된다면 특허권의 최초 분배와 상관없이 사후적 시장거래를 통해 가장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사업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2) 면세판매 특허권의 추 가 허가(i.e.,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의 경우 면세점 매출 규모의 일정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면세판매 총 특허의 수 를 증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면세판매 시장규모 의 확장은 기존 사업자의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속성 을 가지나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규모에 따 라 탄력적으로 면세판매 총 특허의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12 KERI 정책제언

윤 상 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oon@keri.org)

(2)

요하다. (3) 면세판매 시장에 독점적 시장구조로 야기되는 폐해가 존재한다면 면세판매 특허제도 에 포함된 차별조항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시정되어야 한다. 면세판매 특허제도는 특허의 신규 심사 및 인 ․ 허가에 국한되어 사후적 현상 이 아닌 사전적으로 특허권의 가치 제고에 집중 해 실시되어야 한다. (4) 또한 미래 시장환경에 대한 제한적 정보하에 인 ․ 허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성 상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 인 ․ 허가 제도에 가격입찰제를 도입해야한다. 가격입찰제는 개별 사업자가 보유한 시장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최초 특허권 인 ․ 허가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가격입찰제와 함께 사후적 매매 등 재 산권 범위를 확충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내 면세판매 시 장으로의 탈바꿈이 가능하다.

Ⅰ. 연구배경

□ 지난 2015년 11월 관세청이 발표한 시내 면세점 사업권의 재분배, 즉 시내 면세점의 신규 인 ․ 허 가 결정에 따라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에 대한 각 종 사회적 논란이 제기

◦ 관세청의 신규 인 ․ 허가 및 취소 결정에 따라 면세특허가 만료된 3개의 서울지역 시내 면세 판매 사업권 중 1개는 기존 사업자에게, 그리 고 2개는 신규 사업자에게 재분배

◦1개의 시내 면세판매 사업권을 유지한 사업자 는 본래 3개의 서울지역 시내 면세판매 사업권 을 보유 중이였으며 2015년에 만료된 2개의 사 업권 중 1개만을 유지하는 결과

◦2015년 11월에 서울지역 시내 면세판매 사업권 을 신규 취득한 2개의 사업자 중 1개는 면세판 매업의 경험이 전무한 신규 업체이며 또 다른 1개는 타 지역 및 공항에서 면세판매 사업 중 인 업체

◦ 또한 2015년은 3개의 서울지역 신규 면세판매 사업권이 추가되어 서울지역 시내 면세판매 사 업권이 9개로 증가한 해였으며 3개의 신규 사 업권이 모두 신규 사업자에게 인 ․ 허가

□ 2015년의 시내 면세판매 인 ․ 허가 및 재분배 결 정은 지난 2013년 개정된 관세법의 면세판매 특 별허가제도 관련 조항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

◦2절에서 소개되는 바와 같이 2013년의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판매 특허권의 기한과 인 ․ 허가 심사 관련 조항을 대폭 수정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 조항을 추가(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며 시내 면세판 매 특허권이 2015년에 재분배되기 전 기존 사 업자가 영위하던 면세판매 특허권이 인 ․ 허가 심사를 통해 타 사업자에게 부여된 사례는 전무

- 1990년대 초반 면세판매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1998년의 외환위기 후 경영악화로 인해 면세판매 특허권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사례 만이 존재(최낙균, 2013)

◦ 이미 영위하던 면세판매 특허권을 특별한 사유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불허하는 결정은 기존 사업자에게 특허권의 강제적 반납, 즉 재산의 인위적 몰수와 같은 의미로 작용

◦ 기존 사업자가 영위하던 면세판매 특허권의 재 발급이 실패했던 2015년의 심사 결과는 관세법 의 2013년 개정에 따른 인 ․ 허가 심사 절차의 변화로 야기

(3)

□ 2013년 관세법 개정에 따른 인 ․ 허가 절차의 변 화는 면세판매 특허권의 재발급에 대한 미래 불확 실성을 증폭시켜 재산권 측면에서 특허권의 가치 를 축소

◦ 장기적인 사업권의 보장은 특허권 가치의 최대 한 활용이 가능한, 즉 특허권의 재산가치를 극 대화하기 위한 투자여건 및 유인구조를 구축

◦ 특허권의 활용도를 결정하는 절대 요인은 예상 수익의 크기 및 투자의 회수 가능성이며 이를 저해하는 제도 및 환경의 변화는 특허권이 내 재하는 잠재적 가치의 극대화에 걸림돌로 작용

◦2013년 관세법 개정에 면세판매 특허기간을 10 년에서 5년으로 감소하며 자동갱신을 불허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특허권의 재발급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

◦ 또한 특허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부여한다는 조항의 신설로 시장 진 입 장벽이 형성되어 면세판매 시장의 효율성이 훼손

□ 2013년 관세법 개정의 본질적 문제는 그로 인한 악영향이 개별 사업자의 수익성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면세판매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고 종내 시장 전체를 도태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 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면세판매 특허권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장기 적 투자에 대한 유인구조가 훼손

◦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시장진입 규제로 인해 특허권의 효율적 귀속, 즉 잠재적 사업자와 특 허권간의 적절한 조합(matching)이 불가능한 구조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개별 면세점 사업자와 종사자, 그리고 전체 면세판매 시장에 야기하고

있는 악영향 및 문제점은 이미 유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이새봄, 2016; 이호승, 이새봄, 장영석, 2015; 임원기, 2015)

◦ 하지만 5년으로 감소된 면세특허기간의 악영향 을 중심으로 대다수 언론 보도가 문제점을 제 기하고 있어 2013년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 의는 제한적

- 한 예로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 종학 의원은 2015년 면세판매 특허권의 재분배 가 면세특허기간의 감소와 무관하기 때문에 개정 안과 상관없는 현상이라고 주장(김정식, 2015)

□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 제기 에 따라 정부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의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 중(임원기, 조진형, 2015)1)

◦ 몇몇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팀에서 면세판매 특허기간을 늘리고 특허심사 시 기존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 (김동호, 김수현, 2015; 조성호, 나현준, 2015)

◦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특허심사 시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특허기간 을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공표(이원준, 2015a, b)

◦ 반면 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차별화에 따른 특허수수료의 인상과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의 독과점 해소 방안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의 주요 검토 사항(박승기, 김경두, 2015)

◦ 면세점 신설요건의 완화를 포함한 포괄적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후속 보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 함될지는 회의적(박재현, 2016; 이민종, 2015)

1)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를 포괄해 구성(김혜림, 2015)

(4)

□ 본 연구은 재산권의 경제학(Economics of Property Rights)에서 제시된 분석 방식을 활용 하며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면세판매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에 대한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의 영향에 주목

◦ 재산권의 경제학 혹은 재산권적 접근방식은 Coase(1959, 1960); Demsetz(1967)의 분석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법경제학, 산업조직론 등 현 대 경제학 발전에 영향

◦ 재산권의 경제학은 재산권 확립이 재산의 효율 적 사용 및 효용성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재산권의 부재로 인한 시장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

◦ 한 예로 Demsetz(1967)에 따르면 재산권의 확 립은 재산권의 소유자에게 해택과 비용을 집중 시키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시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기를 부여

This concentration of benefits and costs on owners creates incentives to utilize resources more efficiently...The development of private rights permits the owner to economize on the use of those resources from which he has the right to exclude others(Demsetz, 1967, p.356).

◦ 반면 2013년 관세법 개정안에 따른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변화는 면세판매 특허권을 통한 사 업권의 가치, 즉 재산권의 범위를 축소

□ 본 연구는 재산권의 영역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Economics of Property Rights)을 통한 현행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 안의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2절에서는 지난 2013년에 개정된 관세법의 면 세판매 특별허가제도로 인해 야기된 주요 쟁점 과 사회적 논란을 설명

-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은 특허기간의 축소, 특허 권의 자동갱신 불허, 기업규모에 따른 특혜, 그 리고 특허수수료 인상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특 허의 재산권 범위를 축소하고 거래비용을 인상

3절은 Besley(1995)의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발 전시킨 모델을 통해 면세판매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의 범위 축소가 투자 동기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

- 재산권의 범위 축소는 미래의 불확실성 증폭, 사 업권의 담보 가치 훼손, 그리고 거래의 이득 축 소라는 측면에서 사업자의 투자 동기에 부정적 영향

4절은 면세판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으로 가격입찰제를 통한 영구적 특허권의 부여, 특허권의 사후적 시장 교환 허용, 그리고 시장 규모에 따른 특허권 수의 자동 증가를 제시

- 특허권 제도를 유지한다면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 권 범위를 확충해 특허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5절은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며 마 무리

(5)

Ⅱ.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주요 쟁점

□ 면세판매 특허제도는 대다수 정부 정책과 마찬가 지로 <그림 1>과 같이 4단계의 수직적 법적 체계 에 근거해 운영 중

◦ 면세판매 특허제도는 <그림 1>과 같이 관세법에 근거해 기본적 법적 체계가 마련되며 세부적 시 행안 및 운영은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그리 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규정

◦ 따라서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관련된 관세법 개 정안이 도입되었을 경우 하위 3단계의 법적체계 또한 관세법 개정안에 근거해 순차적으로 개정

◦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관련된 특례 조항을 신설 한 2013년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3단계의 하부 법적체계 또한 개정

-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201311월에, 그리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의 경우 2년 후 인 20157월에 관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

□ 면세판매 특허제도를 대폭 변화시켰다고 알려진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보세구 역의 특례 조항 신설이며 <표 1>과 같은 내용

◦ 제176조제1항에 따라 10년 동안 부여되던 면세 판매 특허기간을 5년으로 축소했으며 특허의 갱신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한 면세판매 사업 자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신규 특허의

허가와 동일한 절차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및 부여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특 허권을 발급하는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사업자에게는 일정 비율 이하의 특허권 을 발급

◦ 타 보세구역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와 차별화 된 특허수수료를 보세판매장에 부여하며 보세 판매장 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표 1>의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인 관세 법 시행령 또한 개정되었으며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심사 및 특허 절차, 그리고 중소기업 및 중 견기업을 대상으로 갱신에 대한 조항을 신설2)

10년의 특허기간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 보세 업종(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에 보세판매장 을 추가시켜 관세청장이 특허기간을 따로 규정 하도록 개정

◦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 중 30% 이상의 특허권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그리고 60% 미만의 특허권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i.e., 대기업)에 속한 기업에 할당되도록 규정

◦ 면세판매 특허의 심사 시 평가기준에 면세판매 경영능력과 관련없는 경제 ․ 사회 발전을 위한 공 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그리고 중소기 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 노력 정도를 포함

<그림 1>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법적 체계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2) 2013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조항은 <표 A.1>를 참조

(6)

<표 1> 면세판매 특허제도: 관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14a)

관세법 [2015.1.1. 시행] [법률 제12847호, 2015.12.15., 일부개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8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개정 2014.1.1., 2014.1.2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23.>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호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14.12.23.>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3.>

⑧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3.>

[본조신설 2013.1.1]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간 5 년의 범위에서 1회의 면세판매 특허권 갱신을 허용하는 특혜 조항을 추가

□ <표 1>의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면세판매 장에 대한 특허수수료 차별 조항은 기획재정부령 인 관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3)

◦ 기존에 보세구역의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특허수수료를 면세판매장의 경우 차별화해 매 출액의 0.05%로 규정

◦ 반면 1회의 갱신이 가능한 총 특허권 수 대비 30% 이상의 특허권을 부여받는 중소기업 및 중 견기업의 경우 특허수수료도 매출액의 0.01%로 규정해 추가적 특혜를 제공

□ 또한 기존 면세판매 사업자의 특허권이 만료된 경 우 신규 특허와 동일한 심사절차 및 평가기준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 시는 <표 2>와 같이 변화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 한 고시에 반영되기 전에는 시내 면세점의 특

허기간 갱신 요건이 존재했으나 <표 2>와 같이 이를 폐지

◦ 기존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의 특 허기간 갱신 요건은 최근 5년간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의 외국인 구성비가 이용자 수는 35% 이 상, 매출액은 50% 이상의 충족

◦ 반면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특허의 갱신은 중소기업 및 중 견기업 사업자에 국한

□ <표 1> 및 <표 2> 그리고 부록의 <표 A.1> 및

<표 A.2>에서 나타난 법적체계의 개정에 따른 면 세판매 특허제도의 주요 변화는 <표 3>과 같이 정리가 가능

<표 3>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면세판매 특허제 도의 주요 변화는 특허기간의 축소, 기존 특허 권의 갱신불가, 기업규모에 따른 특허권 부여 및 수수료의 차별

◦ 이러한 변화는 면세판매 특허의 사용권 제한과 기업 규모에 따른 진입장벽의 차등 적용이라는 2개의 범주로 구분이 가능

3)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차별 조항은 <표 A.2>와 같이 신설

(7)

<표 2> 면세판매 특허제도: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2014d, 2015)

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4.3.12.] [관세청고시 제2014-35호, 2014.3.12, 일부개정]

[제3-5조(특허기간의 갱신)]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 기간갱신을 받고자하는 자는 보세판매장 설치 ․ 운영특허 기간갱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기간 만료 30일 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내면세점의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

1. 제3-1조제4항제1호의 서류

2.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단, 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3.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에 한함)

② 시내면세점의 특허기간 갱신 요건은 해당 시내면세점의 최근 5년(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의 특허기간동안(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의 외국인에 의한 구성비가 이용자 수는 35% 이상, 매출액은 50% 이상을 총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기간 갱신 요건이 충족되어 시내면세점 설치 ․ 운영특허 기간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판매장 설치 ․ 운영특허 기간갱신 신청서 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기간 만료 60일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특허기간 갱신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갱신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승인여부를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특허기간 갱신 신청자의 관할세관장은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여부를 결정하여 특허기간을 5년의 범위내로(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내로 하되 5년 이내) 정하여 특허기간 갱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8.1.15. 전문신설]

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5.7.1.] [관세청고시 제2015-23호, 2015.7.1, 일부개정]

[제13조(특허의 갱신)] ① 시행령 제192조의6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 ․ 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 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8조제2항의 사항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갱신을 승인하고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면세판매 특허의 사용권 제한은 면세판매 특허 권에 귀속되어 있는 재산권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

◦ 또한 진입장벽의 차등 적용은 면세판매 시장구 조를 고착화시켜 거래비용의 증가와 부정적, 즉 음의 외부효과를 야기

□ <표 3>과 같은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변화에 따라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2015년 하반기부터 본 격적으로 적용되며 국내 면세판매 시장에 영향력 을 발휘

◦ 기존에 발급된 시내면세점 특허권 중 기한이 만료된 3개의 특허권에 대한 인 ․ 허가를 위해 2013년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수정된 보세판 매장 특허의 평가기준 및 심사 절차가 최초로 적용

- <2> <3>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기존 시 내 면세판매 사업자의 특허권 갱신 조항이 폐지 되어 기존에 발급된 시내면세점 특허권도 신규 특허권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인 ․ 허가

- <A.1>과 같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발급된 특허의 경우 1회에 한해 5년간의 갱신이 가능하 나 2015년에 만기가 도래한 시내면세점 특허권 은 상호출자에 속한 기업에게 발급된 상태

- 이전에 2013년 관세점 개정에 따라 도입된 시내 면세판매 특허권의 평가기준 및 심사절차가 적용 된 사례가 존재하나 기존에 발급된 특허권이 아 닌 신규로 추가된 특허권의 인 ․ 허가

(8)

<표 3>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주요 변화

쟁점 사안 내용

특허의 사용권 제한 특허기간 면세판매 특허의 경우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인 ․ 허가 심사 면세판매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동일한 선상에서 심사 절차를 적용 진입장벽의 차등적용 시장지배적 제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면세판매 특허권의 30% 이상을 할당하고 대기업에 면세판매 특허권의 60% 이하만 할당

특허수수료 차별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의 경우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를 부과

<표 4> 서울지역 면세판매 사업장 및 특허만료

면세점 점구분 만료기간 특허 사업자 변경 계약기간(추정)

롯데면세점

본점 2015.12 재허가 2020.12

월드타워점 2015.12 두산(2016.5) 2021.5

코엑스점 2017.12 - 2017.12

신라면세점 2014.4 재허가 2019.4

동화면세점 2015.12 재허가 2020.12

위커힐면세점 2015.11 신세계디에프(2016.4) 2021.4

HDC 신라면세점 - 신규(2015.12) 2020.12

갤러리아듀티프리 - 신규(2015.12) 2020.12

에스엠면세점 - 신규(2016.1) 2021.2

◦ 특허기간이 만료된 3개의 면세판매장 특허권의 (재)취득을 신청한 사업자의 평가 및 심사에 2013년 관세법 개정안에 따른 평가기준 및 심 사절차를 적용한 결과 2개의 특허권이 신규 업 체에게 부여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의 적용 후, 즉 2015년 하반기 이후 <표 4>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5개 의 서울지역 면세판매 특허권(3개의 신규 특허 권과 2개의 기존 특허권)이 신규 사업자에게 부여

□ 2013년 관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에 취득한 면세판매 특허권의 재취득이 불확실해지고 면세판 매 사업의 영속성이 저해된 사례로 인식되며 국내 면세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 면세판매 사업은 대규모의 초기 투자가 불가피 하다고 알려져 있어 특허권 재취득의 불확실성 이 투자 유인구조에 미치는 부작용이 주요 문 제점으로 제기

◦ 즉 획득한 면세판매 특허권이 불과 5년 만에 회수될 위험(risk)에 노출되어 있어 특허권의 자

동갱신을 통한 항구적 사업이 보장되었을 경우 보다 소극적 투자는 불가피

◦ 반면 10년의 특허기간을 5년으로 축소시킨 개 정 조항만이 사업의 영속성과 투자 유인구조를 훼손시킨 주요 원인으로 부각된 상황

◦ 하지만 특허기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표 2>

의 갱신 조항이 유지되었다면 예전과 같은 갱 신이 가능해 동일한 투자 유인구조가 부여

◦ 면세판매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구조를 훼손하 는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기존 에 취득한 면세판매 특허권의 갱신 불허 및 불 가 조항

□ 2013년 관세법 개정안 및 이에 따른 법적체계의 변화는 차후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사업 특허 권의 인 ․ 허가 심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

<표 5>가 표시하는 것과 같이 총 46개의 면세 판매 특허권이 2015년 말 현재 분배되어 면세 점 사업장이 시내, 공항, 항구, 그리고 제주특 별자치도에서 운영 중

(9)

<표 5> 전국 면세판매 사업장 현황(2015년 말 현재)

구분 시내 공항 항만 제주특별

개수 19개 17개 5개 5개

지역별

서울(8), 부산(2), 제주(2), 대전(1), 대구(1), 울산(1), 창원(1), 수원(1), 청주(1),

인천(1)

인천(7), 김포(2), 김해(2), 대구(1), 양양(1), 무안(1),

청주(2), 제주(1)

부산(1), 인천(2), 군산(1), 평택(1)

제주공항(1), 제주항(2), 제주(1), 성산항(1)

◦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세판매 사업장을 제외한 41개의 면세판매 사업장이 5년 주기의 신규 인

․ 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2013년 관세법 개정안 의 적용 대상

◦ 반면 공항 및 항만에 발급된 22개의 면세판매 특허권은 공항 및 항만의 운영 주체(공항 ․ 항만 공사)가 사업장의 공항 ․ 항만 입주권을 위해 별 도 실시하는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에게 자동 부여

- 또한 특허 수수료는 아니나 면세점 운영 5년간 공항 ․ 항만공사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한 경쟁입찰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 따라서 <표 5>의 면세판매 사업장 중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며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표 4>에서 제시되었던 서 울지역 시내 면세판매 사업장

- 관세청 자체만의 인 ․ 허가 평가 및 심사에 따라 특허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시내 면세판매 특허권 이며 그 중 서울지역 면세판매 사업장이 대부분 의 국내 면세점 시장 수익을 차지

Ⅲ.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

□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제기하는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면세판매 특허 권에 귀속된 사업권, 즉 재산권의 범위가 축소된 다는 점

◦ 효율적 시장의 구축을 위해 재산권의 중요성은 재산권의 경제학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밝혀졌

으며 명확한 재산권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 성시키는 주요 요인

Property rights are an instrument of society and derive their significance from the fact that they help a man form those expectations which he can reasonably hold in his dealings with others(Demsetz, 1967, p.347)

◦ 반면 특허권이 부여하는 재산권의 범위가 축소 (i.e., attenuation)된다면 자원의 잘못된 분배 (i.e., mal-allocation)와 함께 재산권의 비효율 적 사용이 불가피

An attenuation on the bundle of rights that disallows exchange at market clearing prices will also alter the allocation of resources...All private owners have strong incentives to use their property rights in the most valuable way...The enclosure movement...may have eased the task of putting resources to their most productive uses(Alchian and Demsetz, 1973, pp.20~22)

◦ 명확한 재산권의 확립은 주어진 무형 및 유형의 재산을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생산적 사용을 위한 투자의 유인 구조를 구축

◦ 또한 Furubotn and Pejovich(1972, p.1,139)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재산권 범위 및 내용에 따라 자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될 것인 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

(10)

<표 6> 주요국 면세판매 특허제도 현황

구분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특허기간 10년 이내(실제로 6년) 명시된 바 없음 3년 3년

인 ․ 허가 심사 갱신 가능(8년 이내) - 갱신 가능 갱신 가능

시장 지배적 제한 명시된 바 없음 자국인 소유 51% 이상 부재 부재

특허 수수료 면적당 연간 30,000 바트(약 100만 원) - -

The content of property rights affects the allocation and use of resources in specific and predictable ways(Furubotn and Pejovich, 1972, p.1,139)

□ 이론적 검토에 앞서 시내 면세판매 사업장이 운영 중인 주요 국가의 면세판매 특허제도를 살펴보면

<표 3>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반과 상이

◦<표 6>은 시내 면세판매 사업장이 운용되는 주 요 국가의 면세판매 특허제도를 <표 3>와 동일 한 구분으로 소개

◦ 특허기간을 명시하는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우 리나라보다 짦은 3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하나 특허권의 갱신이 가능해 실제로는 영구적 면세 판매 사업장의 운영이 가능

◦ 태국은 자국인 소유 비율에 근거한 시장참여의 제한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규모에 따른 시장 차별적 조치는 부재

◦ 특허 수수료의 경우 일본은 2013년 관세법 개 정안이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면 면 적당 수수료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태국은 연간 고정 수수료 제도4)

□ 면세판매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의 범위 축소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Besley(1995)의 모델을 기반으로 이론적 분석이 가능

◦ 면세판매 사업권자는 t 시점에 kt로 표시되는 투자를 결정하며 투자의 수익 함수인 V(kt,

Rt+1)와 비용 함수인 C(kt, Rt+1)는 t+ 1 시점에 부여되는 재산권의 범위인 Rt+1에 따라 변화

◦ V(kt, Rt+1)은 



   



  그리고



 를 따르며 C(kt, Rt+1)은 



   



≤ 그리고



 를 따른다고 가정

◦ 면세판매 사업자의 투자는 아래의 수식

(1)

으로 표현되는 목적 함수(i.e., 이윤)를 극대화하 며 결정

□ 면세판매 사업자의 목적함수인 수식 (1)을 극대화 하는 투자 결정(i.e., )은 다음의 일차 조건 (i.e., 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

(2)

◦ 수식 (2)로 나타난 일차 함수의 첫번째 항인



 

는 투자의 한계 수입을, 그리고 두 번째 항인 

 

은 투자의 한계 비용을 표시

◦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인 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조건, 즉 H(kt, Rt+1) = 0 인 상태에서 결정된다는 의미

◦ 또한 재산권 범위의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

4) 대만과 인도네시아의 관세청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특허 수수료에 대한 자료가 부재해 파악이 불가능

(11)

향은 음함수 정리(i.e., implicit function theorem)를 통해 수식 (3)과 같은 관계를 통해 형성

(3)

◦ 수익이 극대화될 시 수식 (3)의 ∏

는 항상 음(-)의 값을 가지며 따라서 ∏  이 양(+)의 값을 나타낼 때 재산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명 확해질수록 투자 또한 증가

1. 특허권의 미래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

□ 2절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2013년 관세법 개정 안으로 면세판매 특허권의 자동갱신이 불가해져 타 잠재적 사업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5년마다 신 규 인 ․ 허가 절차에 따른 심사가 불가피

◦ 기존에 발급된 면세판매 특허권을 5년마다 회 수해 타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 가능해져 면세판매 특허권의 재취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성

◦ 특허권에 귀속된 영속성(e.g., tenure)의 축소는 재산권 범위의 축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의 범위가 축소될수록 특허권이 회수될 확률이 증가

◦ 이러한 재산권 범위와 특허권 회수의 확률(∈ [0,1])간의 관계가 확률 함수인   를 따른

다면

 

 

 의 관계

◦ kt라는 투자의 수익이





 와





 의 조건을 충족하는 함수인 F(kt)를 따르고 특허권 의 회수 후 투자에 대한 모든 수익이 매몰된다 면 수식 (1)의 V(kt, Rt+1)는

(4) 라는 투자의 예상 수익 함수

◦ 수식 (4)를 투자, kt와 재산권의 범위, Rt+1에 대 하여 편미분하면

(5)

이며 나타난 것과 같이 양(+)의 값

 

 

 이고 

 

 

 (재산권의 범위가 (한계)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전무)이기 때 문에 수식 (3)의      

□ 수식 (3)의 ∏

   이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수식 (3), 즉

 



또한 양(+)의 값을 가 지며 재산권 범위의 변화가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

 



이 양(+)의 값을 가졌을 경우 재산권 범 위의 확대 혹은 명확한 재산권의 설정은 투자 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그와 반대인 경 우에는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

◦ 즉 2절에서 진단된 바와 같이 특허권이 부여한 사업권의 영속성이 불확실해져 재산권의 범위 가 축소되었을 경우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구조가 훼손

◦ 이는 면세판매 특허권의 재산권 범위를 훼손시 키고 사업권의 미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2013 년 관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면세판매 사업자가 면세판매점에 투자할 동기를 상실시켰다는 의미

2. 자금조달비용의 상승과 투자

□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 범위의 축소는 위에서 고 려된 미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유인의 훼손 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의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

◦ 특허권의 영속성이 증가될수록 면세판매 사업

(12)

의 담보가치가 증가해 대출의 이자율이 낮게 설정되며 투자의 한계수익보다 이자의 수익이 낮거나 같을 때 투자가 시행

◦ 이자율은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비용을 의미하며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투자자금의 조 달비용도 낮아져 면세판매 사업자의 투자 유인 구조는 개선

◦ 이와 반대로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의 축소는 면세판매 사업에 대한 담보가치 및 대출 가능 성을 축소시켜 자금조달비용이 상승

◦ 즉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의 축소는 면세판매 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켜 면세판매 사업에 대해 투자할 여력이 축소되고 유인구조 가 악화된다는 의미

□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 범위의 변화가 자금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투자하는 면세판매 사업자 의 투자 편익에 대한 고려가 가능

◦ 투자 k의 편익은  



 

 의 속 성을 가진 편익함수  를 따르며 확률적 (stochastic)으로 결정; 즉 q의 확률로  라는 편익을 창출하나 (1-q)의 확률로 최소 편익인 u 만 잔여

◦ 따라서 면세판매 사업자의 초기 자산이 y 이고 bt의 자금을 rt의 이자율로 조달했다면 투자 시 기와 투자의 회수시기로 구별된 두개의 시기에 걸쳐진 면세판매 사업자의 기대 편익 함수는

(6)

이며 편익함수인 ∙′ ∙  

″ ∙  라는 속성

□ 면세판매 사업자는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 한 투자와 차입규모,  를 결정하며 이는

(7)

라는 일차조건으로 정리가 가능

◦ 수식 (7)의 일차조건은 투자의 한계수익이 조달 자금의 한계비용인 이자율과 동일할 경우 면세 판매 사업자의 편익이 극대화된다고 제시

◦ 또한 수식 (7)에 따르면 주어진 이자율이 낮아 질수록 낮은 한계수익을 가진 투자가 가능해지 며 이는 면세판매 사업자는 좀 더 많은 투자를 실행한다는 의미

◦ 수식 (6)를 극대화할 시  로 나타나는 대출에 대한 수요함수의 도출이 가능하며





 에 따라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대출에 대한 수요는 감소

□ 면세판매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의 범위의 축소 로 인해 담보가치가 하락한다면 높은 자금조달비 용, 즉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면세판매 사업자의 투자도 축소

◦ 면세판매 사업의 영속성을 침해하는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의 제한은 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채권자의 대출 의향을 훼손시키고 높은 이자율을 적용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의 또 다른 영향으로 면 세판매 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이 예측 가 능하며 이는 면세판매 사업에 대한 투자에 부 정적 영향

□ 문제는 투자동기의 훼손에 따른 문제가 개별 면세 판매 사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종내는 국내 면세시 장 발전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은 2015년 이후 특허권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신규 발행되는 모든 시내 면세판매 특허권에 적용

(13)

◦ 특허권의 미래 불확실성이 야기되어 기존 사업 자의 경우 이미 계획된 브랜드 관리, 업장의 확장, 그리고 물류시스템 확충과 같은 투자 계 획의 취소 및 축소가 불가피

◦ 또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시한적 사업권 및 영 업권으로 인해 소극적인 투자 계획의 수립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업체의 입점 유치에 애로 사항이 발생

◦ 즉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 및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하시키는 효과

Ⅳ.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개선방안

□ 면세판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은 특 허제도의 폐지와 함께 허가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 을 갖춘 모든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

◦ 면세판매 특허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위적 시장 진입장벽을 설치해 사업자간의 시장경쟁을 저 해하는 제도

◦ 특히 파괴적 창조라는 시장의 기본적 역할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를 동시에 충족시키 기 위한 혁신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우려

◦ 하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주 요 대상으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의 면제를 허용하는 면세판매제도 자체의 특수성이 존재

◦ 따라서 면세판매 특허제도는 현실적으로 폐지 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제도 자체를 유지 하며 가장 시장과 투자에 친화적인 방식의 고 려를 요구

□ 면세판매 특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 범위의 확대를 통해 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존재

[면세판매 특허기간의 폐지 및 매매 허용:] 3절의 이론적 분석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2013년 관세 법 개정안의 가장 큰 폐해는 사업자의 특허권 유 지에 대한 불확실성 부여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은 자동갱신을 불가하게 만들어 사업자가 취득한 면세판매 특허권의 재 취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생성시키고 및 투자 유인을 훼손

◦ 투자에 가장 친화적인 요건은 확실한 재산권의 부여이며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 범위의 확충 을 위해 면세판매 특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

- 면세판매 특허기간의 폐지를 통해 항구적 면세판 매 특허권이 사업자에게 부여된다면 투자 등을 통해 특허권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

- 특히 Demsetz(1967, p.355)가 제시한 바와 같이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을 명확하게 확보될 때 특허권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택

If a single person owns land, he will attempt to maximize its present value by taking into account alternative future time streams of benefits and costs and selecting that one which he believes will maximize the present value of his privately-owned land rights (Demsetz, 1967, p.355).

◦ 또한 기존 사업자에 비해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특허권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 재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면 특허권이 양도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

- 현재 적용되는 5년 주기의 신규 인 ․ 허가 방식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특허권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

(14)

- 하지만 현행 신규 인 ․ 허가 제도의 특성상 제한 적 정보가 주어진 상황, 즉 특허권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업자간의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에 서 재분배

- 따라서 현행 제도를 통해 기존 면세판매 사업자 를 신규 사업자로 대체한 경우 기존 사업자에 비 해 특허권의 가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희박

◦ 반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의 특허권 매매를 허용한다면 특허권은 좀 더 면세점 시 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자에게 귀속

- Cheung(1970, p.64)의 주장과 같이 재산권 범위 의 또 다른 측면인 양도성을 확충시킨다면 특허 권 가치의 극대화가 가능

Transferability of property rights ensures (via flexible relative prices) that the most valuable will be utilized(Cheung, 1970, p.64)

- 즉 특허권의 시장거래를 허용해 특허권의 양도성 을 확충시켰을 때 좀 더 특허권의 가치 창출에 적합한 사업자에게 특허권이 귀속되고 면세판매 시장의 발전이 가능

◦ 특허제도의 폐지와 매매허용은 특허권의 영속 성과 양도성을 동시에 확충시켜 귀속된 재산권 범위를 확장시키며 면세점 시장의 투자 효율성 을 제고하는 방안

[면세판매 특허권의 자동 추가:] 면세판매 특허제 도로 야기되는 인위적 시장진입장벽 문제는 면세 판매 특허권의 자동 추가 제도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

◦ 면세판매 시장의 확대는 기존 사업자의 투자 및 경쟁을 통해 가능한 결과이나 제한된 수의 특허권으로 인해 소위 지대추구활동으로 탈바 꿈될 높은 위험에 노출

- 현행 제도는 시내 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 5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지역별 외국 인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관세

청장의 재량에 따라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의 추 가를 허용

- 이는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의 추가가 관세청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하며 기존 면세판매 사업자에 게 총 특허수 제한으로 형성되는 지대를 추구할 동기를 부여

- 이러한 지대가 형성될 경우 소비자의 기호를 만 족시키기 위한 혁신적 파괴, 즉 생산적 경쟁이 아닌 지대만을 공고하게 만드는 파괴적 혁신, 즉 비생산적 경쟁을 야기

It is no wonder if some applicants become overanxious and attempt to use whatever influence they have (political and otherwise) (Coase, 1959, p.36)

◦ 일정 매출액의 증가 등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 라 자동적으로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이 추가된 다면 시장진입장벽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환경을 조성

- 면세판매 특허권의 자동 추가 제도는 신규 면세판 매 사업자와의 잠재적 경쟁에 기존 사업자를 노출 시켜 면세판매 시장의 역동성을 보장하는 제도

- 또한 면세판매 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 의 기대도 가능

[면세판매시장의 독점과 공정거래법:] 2013년 관 세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 중 하나는 대기업의 시 장지배력 확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방지이나 이 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항

◦ 면세판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두개의 대기업 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면세판매 특허권의 독점이 아닌 시장경쟁의 결과

- 실제로 면세판매 시장에 참여했던 몇몇의 대기업 은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시장 경쟁력을 확 보하지 못해 자발적 시장 철수를 감행

- 즉 두개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시장 점

(15)

유율은 특허권 자체를 독점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기업규모에 따른 시장진입차별은 현상의 오해로 인한 조치

-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시장진입차별은 또 다른 단계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특허권에 귀속 된 재산권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요인으로 작용

◦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적용되는 관세법의 목적 은 시장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 니며 시장 독점 문제를 위해서는 이미 공정거 래법이 존재

- 면세판매 특허권은 사업자간의 시장 경쟁으로 도 출되는 결과에 대한 사전적 예측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개별 사업자에게 인 ․ 허가

- 특허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및 가능 성, 즉 특허권의 활용에 대한 개별 사업자의 가 치 판단이 면세판매 특허제도가 추구해야 하는 인 ․ 허가의 최우선 고려 사항

- 면세판매 특허권의 부여 후 도출되는 시장구조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특허권의 잠재적 가치를 극 대화하기 위한 시장 기능을 훼손

- 인 ․ 허가 후 시장경쟁을 통해 도출되는 면세판매 시장구조에 문제점이 발생할 시 타 시장과 마찬 가지로 공정거래법이라는 제도가 존재

◦ 즉 독점시장의 통제는 주파수 시장에 대한 분 석을 통해 Coase(1959, p.17)가 제시한 것과 같이 관세법의 영역이 아니며 공정거래법을 활 용해야하는 문제

Control of monopoly is a separate problem (Coase, 1959, p.36)

[특허권의 가격입찰제도 도입:]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동시에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최고 입찰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현 재 관찰되는 대다수의 문제 해결이 가능

The problem...arises because of a failure to charge for the rights granted. If these rights

were disposed of to the highest bidder, the main reason for these improper activities would disappear(Coase, 1959, p.36)

◦ 다양한 법적체계의 경제적 목적은 명확한 재산 권의 설정(clear delimitation of rights)을 통한 재산권의 자발적 시장 거래 및 재결합의 활성화

◦ 가격 입찰제를 통해 특허권을 최고 입찰자에게 부여한다면 제한된 정보가 아닌 특허권의 재산 가치에 대한 시장의 정보를 종합한 분배가 가능

◦ 특히 가격입찰제를 통해 특허권을 개별 사업자 에게 부여하고 명확한 재산권 설정을 통해 사 후적 시장 거래 및 재결합을 허용한다면 면세 판매 특허제도의 대다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

Once the rights of potential users have been determined initially, the rearrangement of rights could be left to the market. The simplest way of doing this would undoubtedly be to dispose of the use of a frequency to the highest bidder, thus leaving the subdivision of the use of the frequency to subsequent market transactions(Coase, 1959, p.36)

◦ 한 예로 사후에 적용되는 특허 수수료가 불필 요해져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인 특혜 시비도 불식이 가능

(16)

Ⅴ. 결론

□ 본 연구는 사회적 논란이 가중된 면세판매 특허제 도의 문제점을 재산권의 경제학에 근거해 파악하 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 현행, 즉 2013년 관세법 개정안으로 야기된 면 세판매 특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 범위의 축소

◦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 범위가 축소되며 특허 권의 재산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가능 성 또한 축소되었으며 특히 투자 유인이 훼손

◦ 특히 현행 면세판매 특허제도를 유지한다면 향 후 예상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 른 특수를 내부화할 수 있는 국내 면세판매 산 업은 불가능

□ 면세판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면세판매 특허제도는 4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가지 측 면에서 개선될 필요

◦ 우선 면세판매 특허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항 구적 면세판매 특허권을 보장해 특허권의 시장 내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

- 면세판매 특허의 기간제한의 폐지로 특허권에 대 한 항구적 재산권이 보장된다면 특허권의 최초 분배와 상관없이 사후적 시장거래를 통해 특허권 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자에게 귀속

◦ 면세판매 특허권의 추가 허가(i.e., 신규 면세판 매 특허권)의 경우 면세점 매출규모의 일정 증 가에 따라 자동으로 면세판매 총 특허의 수를 증가시키는 제도를 도입

-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면세판매 총 특허의 수를 유지해 시 장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방안

◦ 면세판매 시장에 독점적 시장구조로 야기되는 폐해가 존재한다면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포함

된 차별조항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시정 할 필요

- 면세판매 특허제도는 특허의 신규 심사 및 인 ․ 허가에 국한되어 사후적 현상이 아닌 사전적으로 특허권의 가치 제고에 집중해 실시

◦ 미래 시장환경에 대한 제한적 정보하에 인 ․ 허 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성상 신규 면세판매 특 허권 인 ․ 허가 제도에 가격입찰제를 도입

- 가격입찰제를 통해 면세판매 특허권의 인 ․ 허가 를 실행한다면 개별 사업자가 보유한 시장의 정 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면세판매 특허권에 귀속된 재산권 범위를 확충 하는 동시에 가격입찰제를 도입한다면 시장 기 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내 면세판매 시장으로 탈바꿈이 가능

(17)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관세법 [시행 2013.10.1.] [법률 제11602호, 2013.1.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a, 관세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47호, 2014.12.23.,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b,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2014.3.14., 일부 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c,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6.] [대통령령 제26089호, 2015.2.6., 일부개정], 법 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d,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4.3.12.] [관세청고시 제2014-35호, 2014.

3.12.,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5.7.1.] [관세청고시 제2015-23호, 2015.7.1., 일부개정], 법제처.

김동호, 김수현, 2015, [단독] 면세점 기존 사업자에 가 점... 정부, 심사제 개선 검토, 연합뉴스, 2015년 11월 22일.

김정식, 2015,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재벌면세점’의 비 밀(보도자료, 2015.11.24.), 홍종학 의원실.

김혜림, 2015, 면세점 신설요건 완화, 특허기간 연장되 나, 국민일보, 2015년 12월 30일(14).

박승기, 김경두, 2015, 관세청장 “년 한시 면세점 특허제 도 보완 필요” 서울신문, 2015년 11월 23일(15).

박재현, 2016, 정부, 면세점 신설 요건 완화 추진 서울, 제주 외 지방에도 허용할 듯, 경향신문, 2016년 1월 4일(A20).

이민종, 2015, 서울, 제주 外 시내면세점 허용 검토, 문 화일보, 2015년 12월 30일(16).

이새봄, 2016, 고용불안 씨앗 시한부 면세사업법 강력 규탄, 매일경제, 2016년 1월 12일(A2).

이원준, 2015a, 2015.11.22.(일) 연합뉴스 「기존 업체에 가점...정부, 면세점 심사제 개선 검토」 제하 기사 관 련 (보도해명자료, 2015.11.22.), 기획재정부.

이원준, 2015b, 2015.11.23.(월) 매경(가판) 「5년짜리 면 세점 허가기간 늘린다」 제하 기사 관련(보도해명자료, 2015.11.22.), 기획재정부.

이호승, 이새봄, 장영석, 2015, 경영안정성 무시...5년 뒤 문 닫으면 종업원 다 내쫓으란 얘기, 매일경제, 2015 년 10월 15일(A3).

임원기, 2015, 면세점 허가 받아도 ‘년 시한부...투자, 성 장 가로막는 ‘족쇄’ 우려, 한국경제, 2015년 11월 19 일(B5).

임원기, 조진형, 2015, 면세점 심사, 기존 업체 불리하지 않게 바꾼다, 한국경제, 2015년 11월 23일(A13).

조성호, 나현준, 2015, 5년짜리 면세점 허가기간 늘린다, 매일경제, 2015년 11월 23일(A20).

최낙균, ed., 2013,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lchian, Armen A and Harold Demsetz, 1973. The Property Right Paradigm.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3(1): pp. 16–27.

Besley, Timothy, 1995. Property Rights and Investment Incentives: Theory and Evidence from Ghan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 903–937.

Cheung, Steven N. S., 1970. The Structure of a Contract and the Theory of a Non-Exclusive Resourc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pp. 49–70.

Coase, Ronald H, 1959.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40.

Coase, Ronald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44.

Demsetz, Harold, 1967.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American Economic Review, 57(2):347–359.

Demsetz, Harold, 2002.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II: The Competition between Private and Collective Ownership. Journal of Legal Studies, 31(S2): S653–S672.

Furubotn, Eirik G. and Svetozar Pejovich, 1972.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Theory: A Survey of Recent Literatur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0(4): 1137–1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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