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유가증권의 의의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1. 유가증권의 의의"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1. 유가증권의 의의

(1) 유가증권의 개념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즉 재산권이 증권화(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으로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해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완전유가증 권이라 하고, ( 어음, 수표, 선급카드(상품권, 공중전화카드, 교통카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불완전유가증권이라고 한다. - 권리의 이전 및 행사 :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무기명주권

- 권리의 이전 : 기명주권

(2) 유가증권의 분류

① 기명증권 - 증권상에 특정인을 권리자로 기재한 유가증권. 증권에 기재된 권리자인 소 지인에게 이행해야 채무자가 면책된다. 기명증권은 유통성이 적기 때문에 양도를 위해서는 민 법상의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 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의취득이 있을 수 없고 제권판결제도를 인정할 필 요성이 없다. 지명채권 양도방법으로 양도하더라도 유가증권의 제시증권성 때문에 증권의 교 부를 요한다.

② 지시증권 - 증권상에 기재한 특정인 및 그가 지시하는 자가 권리자인 유가증권. 배서에 의해 양도됨. 배서의 연속 있으면 선의취득 가능함.

③ 무기명증권 - 증권상에 권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 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소지인출급식증권 - 무기명사채권, 무기명수표). 단순한 교부에 의 해 양도됨. 소지인은 증권의 선의취득 가능함.

기명주권은 형식상으로는 기명증권 같지만 성질상 무기명증권이다. 즉, 주주의 이름이 주 권에 기재되어 있고 양도사실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같이 주주명주에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등 기명증권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명증권과는 달리 유통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는 단순한 교부로 증권이 양도되며 선의취득과 제권 판결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성질상 무기명증권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기명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사람이 권리자이고 증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므로 선의취득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권리자는 증권을 상실하더라도 제3자가 그 증권을 선의 취득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굳이 제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의취득과

(2)

제권판결제도가 인정된다는 것은 기명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상법상 기명주권은 무기명주권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교부로 양도되므로 배서에 의해 양도되는 지시증권도 아니고 무기명증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이름은 최초의 주식인수인 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④ 선택무기명증권 - 증권상에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증권의 정당 한 소지인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뜻을 기재한 유가증권(지명소지인출급식증권).

2. 어음ㆍ수표의 의의

(1) 어음ㆍ수표의 개념

1) 약속어음 -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 하는 유가증권(지급약속증권). 발행인(지급인) - 수취인의 2당사자관계.

2) 환어음 -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지급위탁증권). 발행인 - 수취인 - 지급인의 3당사자관계. 어음의 발 행인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즉 지금은 돈이 없으나 장래에 생길 예정인 자이다. 그래서 어음을 신용수단이라고 한다.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환어음을 자기앞환어음이라고 하고, 발행인이 수취인인 환어음을 자기지시환어음이라고 한다. 원격지거래(국제거래)에서 주로 이용 되고 국내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화환어음 - 어음상의 권리가 운송중인 물건에 의해 담보된 환어음(환어음+선하증권 또 는 화물상환증). 매도인은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여기에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어음할인을 함으로써 물건대금을 취득한다. 매도인의 거래은행은 매수인의 주소지에 있는 지점이나 거래은행에 그 어음의 추심을 위임하여 어음금을 지급받는 다. 매수인은 어음금을 지급하고 운송증권을 상환받음으로써 매매목적물을 취득하게 된다. 매 수인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은 운송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처분 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화환어음은 지급불능의 경우에도 운송물을 처분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금융기관에 어음할인을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격지자간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된다. 화환어음이라는 별도의 어음형태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환어음에 선하증권이나 화물상환증 같은 운송증권이 담보로 첨부되 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 화환신용장 - 오늘날은 화환어음보다 화환신용장(환어음+신용장+운송증권)이 이용된다.

은행은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에 합치하는 한 매도인이 발행 한 환어음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서인 신용장을 발행하고, 매도인은 신용장을 받으면 신용장발 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다.

3) 수표 -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에게 일정금액을 수표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 는 유가증권(지급위탁증권). 발행인- 수취인 - 지급인의 3당사자관계. 지급인이 은행인 점에서 환어음과 구별. 수표는 현재 있는 예금의 범위 내에서(대월계약이 있으면 그 범위까지) 발행되 는 점에서 장래에 있을 예금범위 내에서 발행되는 어음과 다르다. 즉, 수표의 발행인은 자금 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스스로 현금을 지급하는 번잡과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 금 금전의 수수를 하도록 위탁한 것이다. 그래서 어음이 신용수단인 반면 수표는 지급수단이 다. 따라서 수표발행인은 소지인이 지급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 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해야 한다(수 3).

지급인인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자기앞수표라고 한다.

(2)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① 원인관계 - 어음교부(발행, 배서)의 원인이 되는 발행인과 수취인 또는 배서인과 피배서 인 사이의 관계.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손해배상채무의 지급 등.

※ 융통어음(호의어음) - 상거래를 원인관계로 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상업어음(진정어음)이 라고 하고, 당사자간에 매매 등의 현실적인 상거래없이, 즉 원인관계없이 오직 자금융통의 목 적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한다. 융통어음은 융통인(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피 융통인(수취인)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원인채무가 없이 발행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이러한 사유를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융통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뿐만 아니라 악의인 경우에도 어음채무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융통어음당사자는 수취인이 그 융통어음을 이용하여(보통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 전의 융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융통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므로,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 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융통어음이라 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경우에도 융통어음당사자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자금관계 -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이 지급을 하는 원인이 되는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

(4)

의 법률관계. 발행인이 만기 전에 그 자금을 지급인에게 공급하여 두는 경우가 보통이다. 지 급인이 지급 후에 발행인에게 보상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발행인이 지급약속을 하는 약속어 음과 지급인과 발행인이 동일인인 자기앞환어음이나 자기앞수표에는 자금관계가 없다.

(3) 어음ㆍ수표의 법적성질

① 요식증권성 -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어서 그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어음ㆍ수표 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문언증권성 -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내용은 어음ㆍ수표상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된다.

③ 제시증권성 -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는 현실로 어음ㆍ수표를 제시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④ 상환증권성 - 어음ㆍ수표의 지급은 어음ㆍ수표와 상환으로만 하면 된다.

⑤ 무인증권성 -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는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되더라도 그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를 인정하는 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높임 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⑥ 지시증권성 - 어음ㆍ수표는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뿐만 아니라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 우에도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와 같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즉, 어음ㆍ수표는 당연 한 지시증권이다.

⑦ 설권증권성 -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어음․수표라는 증권위에 어음행위(발행)를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⑧ 면책증권성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면책된다.

참조

관련 문서

1)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다른 곳에 자금을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자산. 또는 기업이 다른 회사를 지배․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투자자산의 종류. 1)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한 정후견개시의 심판선고가

- 화물선취보증장: 선하증권 입수즉시 운송인에 게 인도하겠다는 것과 선하증권 상환없이 운송 물을 인도하여 운송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보상 할 것을

전쟁 중에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하는 로마규정은 전쟁 중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규정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45즉 어떤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전쟁범죄인지를 규정하였 43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Art 71g,

세포자멸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Bax이며 Bax 단백질의 이상은 각종 암에서 불량한 예후를 예측하며 항암치료에 대한 저항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사실 과거 도교수련에서는 性命雙修니 精·氣·神이 니 하는 개념이 중심이었지, 뇌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이 않았다. 이를 현대단학에서는 뇌의 과학적 구조와

• 스포츠산업은 규모가 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포츠산업과 경제 발전.

손익분기분석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