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3일 영국 국세청은 우회이익세 도입 후 2년 동안 증가한 우회이익세와 법인세 세입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실제 세입은 당초 예산안에서 예상한 300백만 파 운드보다 12백만파운드 높은 312백만파운드임1)
○ 우회이익세는 2015년 4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과세하기 시작하여 2015/16 과세연도와 2016/17 과세연도에 대한 세입만 존재함
○ 이번 발표한 세입증가액은 실제 우회이익세 부과액과 우회이익세 도입으로 인한 납세자의 법인세 추가 납부액의 두 가지 효과를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함
○ 2015년 예산안에서 예측한 우회이익세 도입에 따른 세입 효과는 2015/16년 25 백만파운드와 2016/17년 275백만파운드였으나, 실제 우회이익세 세입은 이보다 높은 2015/16년 31백만파운드와 2016/17년 281백만파운드였음
■ 영국 국세청에 따르면 우회이익세 도입 후 납세자가 이전가격이나 기업의 법인세 세 무전략을 변경하고 자진해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이 법인세율보다 5%p 높은 우회이익세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세의 이전가격이나 세무전략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자진해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우회이익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이 납세자의 영국 내 발생 소득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함
■ 한편, 우회이익세 부과 절차상 기업은 국세청에 우회이익세 과세대상이 되는 해외 이 전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신고 건수는
1) 영국 국세청, “Transfer Pricing and Diverted Profits Tax statistics, to 2016/17,”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35330/Transfer_Pricing _and_Diverted_Profits_Tax_statistics.pdf, 접속일: 2017. 9. 21.
영국 – 우회이익세 부과 현황 발표
2년 동안 193건이었음
○ 납세자의 신고 건수는 2015/16년 48건, 2016/17년 145건이었음
- 이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자회사가 스스로 우회이익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거래를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신고한 거래가 모두 우회이익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2016/17 과세연도 동안 사전통지 (preliminary notice) 16건과 과세통지(charging notice) 14건2)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우회이익세가 총 14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됨
○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우회이익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 면 사전통지서를 발급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우회이익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과세통지서를 고지하여 우회이익세가 확정됨
○ 우회이익세의 시행 첫해인 2015/16 과세연도 동안에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만 받고 사전통지서나 과세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았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2) 사전통지와 과세통지 건수가 다른 이유는 고지 시점의 차이거나 납세자가 우회이익세의 부과 대상이 아님을 성 공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