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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5월 2일 제 28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 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 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특허]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과 중국은 Patent Box라는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기업 수익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조세혜택 제공(기업 유치 일환)

[경제] 미 경제 동향: 1분기 GDP 성장율(속보치)은 0.1%로 2012년 4분기 이후 최저치 기록한 반면, 4월 실 업률은 6.3%(일자리 증가 28.8만명)로 오바마 행정부 이래 최저치 달성

[경제] 미 행정부 4.30(수) 2014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지재권 보호에서 현격한 진전을 이룬 국가로 언급

[통상] 미 통상 정책 관련 상원 재무위 청문회 개최(5.1): Wyden 재무위원장(민주당)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통과시기보다는 동 법안에 디지털 트레이드, 환율문제, 노동, 환경기준 등 새 로운 이슈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Hatch 간사 등 공화당 의원들은 TPP 타결을 위해 TPA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2)

Patent Box 도입 검토 배경 및 각국 운영현황

< Patent Box(PB)란? >

- 기업의 총 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특별 과세 형태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

* “Patent Box”라는 용어는 세금신고서 양식의 체크 박스에서 유래하였으며, 특 허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노하우) 영역까지 포함.

□ 추진 배경

o 최 근 유 럽 등 에 서 는 기 업 유 치 등 의 일 환 으 로 지 식 재 산 관 련 소 득 에 대 한 조 세 혜 택 을 제 공 하 는 국 가 가 증 가

- PB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생산ㆍ판매한 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임.

- 산출물(output)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旣 도입·시행중인 R&D투자 세액공제 제도(input)와 구분됨.

□ 국내 주요 현황

o 기업의기술이전소득에대한과세특례제도폐지후,특허기술거래촉진을유인할수있는지원제도를 일부 운영중

*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제12조)

o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방안을 발표(’13. 8, 세법개정안) o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을 추가(‘14.1.1, 조특법)

* 무형재산권 임대업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함.

**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컨설팅, 기술시장조사, 특허관리·대행,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 물질성분 검사, 구축물 및 제품 검사, 연구개발제품디자인, 이학·공학 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으로 한정함.

□ 외국 PB제도 도입 현황

o 현재 중국과 유럽 8개국*에서는 PB제도를 시행 중

*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3)

o (미국) 오바마정부는투자와고용등경제적파급효과가큰제조업을중심으로법인세를낮추는방안*을검토中

* 미국: 35% → 28% 이하를 검토

o (일본)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영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법인의 IP를 활용한 소득 에 대해 과세경감을 하는 방안을 검토 中

* 일본: 35.64%, 미국: 35%, 중국: 25%, 한국: 24.2%, 영국: 23%

o (독일) 정부판 조세회피법이며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기 편법으로 PB제도 도입을 반대(‘13.7, 독일 재무장관)

참고1 Patent Box 도입 현황 및 적용 방법 (도입 현황)

o 중국과 유럽 8개국*에서는 PB제도를 시행

(시행년도)구분 법인

세율 PB 적용

세율 적용 IP 구매 습득한

경우 IP처분(거래)

소득 프랑스(’05년) 34% 15%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SPC) 2년 이상 보유 가능 가능 벨기에(’08년) 34% 0∼6.8%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SPC) 추가개발에 한해가능 불가능 네덜란드(’07년) 25% 5% 특허 또는 적격이고

승인받은 연구개발 추가개발에 한해 가능 가능 룩셈부르크

(’08년) 28.8% 0∼5.76%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SW저작권 가능 가능

아일랜드(’73년) 12.5% 0∼1.25%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가능 가능

스페인(’08년) 30% 15%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추가개발에 한해 가능 불가능 스위스(-) 8.5% 0∼0.98%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가능 가능

(’08년)중국 25% 0∼12.5% 등록된 특허와 노하우 가능 가능

(’13년)영국 23% 10% 특허 미정 미정

* 출처 : 노민선(2012),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4호

**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보충적 보호인증서) : 존속기간 연장제도

□ (적용 방법)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PB제도를 적용할 기업의 수익금을 결정

o (1단계 : 지식재산 관련 수익 확인) 기업 전체의 수익금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것 (특허제품 수익, 실시료 수익 등)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

(4)

o (2단계 : 순수 지식재산활동 수익 확인) 지식재산 관련 수익금 중 지식재산 활동이 아닌 통상활동에 의한 수익금 제외(영국은 10%를 제외)

o (3단계 : 최종 PB적용 수익 산출) 2단계를 거쳐 잔존한 수익금 중 PB에 적용 가능한 수익금을 식별(영국은 특허만 적용)

참고2 영국의 Patent Box 제도 현황

□ ‘13년 4월 영국은 PB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국 기업의 특허발명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26%에서 10%로 낮춤.

o (도입절차) ‘11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2월 가이드라인 발표 후 ’12년 PB제도 시행에 관한 순회 공청회 개최 후 ‘13년 4월 시행*

* PB제도 도입과 관련해 ‘12년 9월∼11월까지 총 7개의 지역에서 순회 공청회 개최 후 지식재산청 (UKIPO)와 국세청(HMRC)가 공동으로 PB제도의 설명 및 시행계획 등을 발표

o (대상) 영국지식재산청(UKIPO) 및 유럽특허청(EPO)과 유사한 특허적격성 기준 및 심사 관행을 가진 EU 회원국의 특허를 포함.*

* 자격기준 충족 경우 기존의 특허등록 전 최대 4년까지 소급 적용하던 것을 6년으로 변경

o (법인세 공제 범위)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공제혜택을 적용하는 비율을 ‘13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영국의 Patent Box를 통한 법인세 공제 단계 >

회계연도 법인세 공제 범위

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60%

2014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70%

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80%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90%

2017년 4월 1일 이후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100%

□ (PB제도 도입효과) PB제도 도입 이후 고부가가치 글로벌 기업의 영국행이 급증하고 있음.

o PB제도 도입 이후 영국에서 등록한 R&D 및 IP자본 관련 독일 기업은 471건으로

‘12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일본기업의 등록 건수도 730건으로 19% 증가

(5)

o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제조시설 신규 증설에 5억 파운드(약 8,800억원) 투자를 발표하여 1천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 예상

※ 내용 관련 문의: 박호형 특허관 (202-939-6475, inven519@gmail.com)

(6)

미국 주요 경제 동향

1 주요 경제동향

o 미국 상무부는 2014년 1분기 GDP증가율(전기대비 연율기준) 속보치가 0.1%라고 발표(4.30)

- 민간소비는 3%가 증가하였으나, 투자(-6.1%), 수출(-7.6%), 정부지출(-0.5%)가 모두 감소하여 성장률이 2012년 4분기이후 최저치를 기록

< 표 : 미국 GDP 증가율 >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GDP 증가율 1.8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0.1 민간소비 2.5 2.2 2.9 1.9 1.7 1.7 2.0 2.3 1.8 2.0 3.3 3.0

민간투자 4.9 9.5 10.5 -1.6 6.5 -2.4 5.4 4.7 9.2 17.2 2.5 -6.1

수출 7.1 3.5 4.2 3.8 0.4 1.1 2.7 -1.3 8.0 3.9 9.5 -7.6 수입 4.9 2.2 0.7 2.5 0.5 -3.1 1.4 0.6 6.9 2.4 1.5 -1.4 정부지출 -3.2 -1.0 -1.4 0.3 3.5 -6.5 -2.2 -4.2 -0.4 0.4 -5.2 -0.5

o 2014년 3월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0.5% 증가하였으며, 개인지출은 0.9%

증가하여 2009년 8월 이후 최대폭 증가

(7)

구 분 11월 12월 2014.1월 2월 3월

개인소득 0.3% -0.1% 0.4% 0.4% 0.5%

개인지출 0.6% 0.1% 0.2% 0.5% 0.9%

* 증감은 전월대비

o 2014년 4월 넷째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에 비해 1.4만 명이 증가한 34.4만 명으로 최근 9주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구 분 1년전 4.5 4.12 4.19 4.26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3.2만 30.1만 30.5만 33.0만 34.4만

2 미 노동부, 4월 고용동향 발표(5.2)

o 미국 노동부는 2014년 4월 실업률이 6.3%(실업자 975만 명)로 금년 3월 에 비해 0.4%p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3월에 비해 노동시장참가율이 크게 감소(63.2% → 62.8%)하고, 비농 업취업자수가 크게 증가(28.8만 명)한데 기인

o 비농업 취업자 수는 28.8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이 27.3만 명 증가하고, 정부부문도 1.5만 명이 증가

- 거의 모든 분야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문서비스업(7.5만 명), 소매업(3.5만 명), 음식료업(3.3만 명), 건설업(3.2만 명), 헬스케어(1.9만 명), 도매업(1.6만 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

o 4월 실업률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최저 수준인 6.3%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2분기부터는 경제활동 전반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

(8)

 구 분 13.4월 14.1월 2월 3월 4월 비농업일자리 증가 20.3만 14.4만 22.2만 20.3만 28.8만

실업률 7.5% 6.6% 6.7% 6.7% 6.3%

실업자수 1,168만 1,024만 1,046만 1,049만 975만

※ 내용 관련 문의 : 유재훈 재경관보 (202-939-5649, dustinryu@gmail.com)

(9)

미 행정부 2014년 Special 301조(지재권) 보고서 발표

1 개 요

o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Section 182에 따라 전년도 교역 상대국의 지재권 보호 실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인 “Special 301조 보고서”를 1989년 이후 매년 발표, 의회에 보고해 왔는바, 금년 보고서 또한 4.30(수)에 발표함.

o 미 정부는 동 보고서를 통해 매년 지재권 침해 또는 침해 위협을 구성하는 정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및 감시대상국(Watch List) 으로 지정해오고 있음.

2 우리나라 관련 내용

o USTR은 금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 발간 25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작성한 서문(Foreword)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지재권 보호 관련 중요한 진전 (significant progress)을 이룬 국가로 선정하고 상세히 소개함.

o 상기 서문에서 미 정부는 그간 “한국이 지재권 집행이 요구되는 국가에서 최고의 품질(high quality)과 기술력(high-tech)을 갖춘 제조업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혁신(cutting-edge innovation)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평가함.

※ “Korea has transformed itself from a country in nee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into a country with a reputation for cutting-edge innovation as well as high-quality, high-tech manufacturing.”

-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 신청국가중 하나이며, 가장 앞선 수준의 (state-of-the art standards)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규정을 갖춘 FTA 파트너 국가라고 언급

(10)

3 기타 내용

o USTR은 금년 보고서에서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27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6년연속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음.

o 우선감시대상국으로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베네수엘라 등이 지정됨.

o 감시대상국으로는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핀란드, 그리스, 멕시코, 파라과이, 루마니아, 터키, 베트남 등이 지정됨.

※ 내용 관련 문의: 양서진 2등서기관 (202-939-5635, nanzo9@gmail.com)

(11)

미 행정부 통상정책 관련 미 상원 재무위 청문회 개최(5.1)

1 행사 개요

o Ron Wyden(민주, 오레건) 위원장 및 Orrin Hatch(공화, 유타) 간사 외 재무위 소속 의원 20여명 참석

- Michael Froman USTR이 증인으로 참석

o Wyden 위원장 및 Hatch 간사 모두발언, Froman USTR 모두발언, 의원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2 모두발언

가. Ron Wyden(민주, 오레건) 위원장

o 과거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장벽,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 지재권 문제, 환율 조작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내에서는 국민들에게 무역협상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o 미국은 가장 숙련되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가진 시장으로서 교역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으나, 기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노력 외에도 상기 변화들을 반영하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정책이 필요함.

- 미국은 이미 개방된 시장을 가지고 있어,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통해 특히 밀, 유제품, 신발 등 제품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준다면 좋을 것임.

- 미국은 새로운 통상정책에 개방된 인터넷, 노동권 및 환경보호 강화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만들고 이를 집행해 나갈 필요

(12)

나. Orrin Hatch(공화, 유타) 간사

o 오바마 대통령의 통상 어젠다는 성공시 향후 몇 십년간의 글로벌 교역 패턴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실패시 수많은 미국 노동자 및 기업들에 대한 수십억 불의 기회비용 손실의 우려가 있음.

o 그러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통상 어젠다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봄.

- TPA 없이 의회의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높은 수준의 협정 타결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와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실망스럽게 생각함.

- 또한, 미국정부가 러시아, 인도 등이 지재권 등 규범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제소를 하지 않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 집행(enforcement)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있음.

o 통상담당 기관으로서 USTR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있는 바, USTR은 구체 이슈들에 대해 다른 부처 및 기관들에 대한 조정·방어 (bulwark)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절실함.

- 예를 들어, 보건부 및 재무부의 주장에 따라 TPP 및 TTIP 등 협상에서 담배, 금융서비스 등을 각각 제외시키는 것이 미국(USTR측) 입장으로 되었음을 지적

3 Froman USTR 발언

o 오바마 행정부 경제전략의 핵심은 고용창출, 성장촉진, 중산층 강화이고, 미국의 통상 및 투자정책은 해외 시장개방, 무역 규범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전략에 기여하고 있는 바, 2014년도에는(1) TPP, TTIP, TISA 등높은수준의무역협정협상을통해미국상품및서비스의 경쟁력을강화하고, (2) 중국, 인도, 브라질, 아중동 국가들과의주요무역및투자관계를강화하며, (3) 교역파트너들이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 또한,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초당적 지지를 받는 TPA가 확보되기를 기대함.

(13)

o (TPP)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 방일 계기, 미일 간 TPP 양자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주요이슈인 농산물 및 자동차 분야에서 향후 진행방향을 확인 (identified a path forward) 하였는 바, 동 진전이 협상 전체에도 상당한 모 멘텀을 제공할 것임.

- TPP를 통한 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방,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규정 포함, 지재권 강화, 국영기업(SOE)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획기적 규범 포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TTIP) 작년의 성공적 협상개시에 이어, 금년도에도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음.

- TTIP을 통해 무역규범을 개선하고, 특히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미-EU간의 규제 및 기준의 상이함을 완 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o 미국에 있어 농업, 제조업(외국 SOE와의 경쟁 포함), 지재권,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이 중요한 바, TPP, TTIP 등의 협상을 통해 동 분야들 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미 의회, 이해관계자들 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임.

- 4.30(수) USTR이 연례 Special 301조(지재권) 보고서를 발표했음을 언급 -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

o 미국은 진행중인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등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임.

o 오바마 행정부는 WTO 등을 통한 무역 집행을 강조하여 추진해 온 바, 이를 지속·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기체결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임.

(14)

- 특히 2009년 이후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이전의 2배 이상으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금년 3월 및 작년도에 주요 케이스에서 승소한 바도 있음.

o (의회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최근 무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공무역자문위원회(PITAC)를 신설하고, 특히 TPP 관련 미 의회와의 협의를 1,250회 이상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o (무역촉진권한(TPA)) 미 행정부는 신규 TPA에 SOE, 노동, 환경, 혁신, 의약품 지재권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미 의회에서 금년 1월 초당적 TPA 법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 바 있으나, 가급적 넓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미 의회 특히 상원 재무위와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함.

-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갱신과 관련 논의도 기대함을 언급

※ 이 외에도 Froman USTR은 중국, 인도, 브라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서반구 등과의 무역투자 관계 관련 추진계획도 간략히 소개함. (세부 내용은 별첨 Froman USTR 발표문 5-6 페이지 참조)

4

주요 질의·응답

o (투명성) Wyden 위원장은 통상 이슈에 대한 유례없는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TPP 서명 이전에 협정문을 대중에 공개한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문의함.

- Froman USTR은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회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추진중이라고 하고, FTA 협정문의 공개 일정 관련 사항은 TPA 상 절차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o (T PA) W yden 위 원 장 은 "Sm art Track"을 재 차 언 급 하 면 서 TPA의 실 질 적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함. ("when substance is right, the time will be right for 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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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an USTR은 양당·양원으로부터 가능한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TPA 법안 마련을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함.

- Hatch 간사는 TPA 법안을 금년중 처리하려면 6월 이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과 행정부가 시급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의회와 협력해 나갈 수 있는지 문의한 데 대해, Froman USTR은 그렇다고 답변함.

- Johnny Isakson(공화, 조지아) 의원은 TPA 없이는 TPP나 TTIP 타결이 어 려울 것이라고 하고, 동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TPA 및 TAA 관련 이견이 있더라도 실제 논의를 통해 동 이슈를 가시화 (raise the visibility)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Pat Roberts(공화, 캔자스) 의원은 TPA 추진에 있어 신임 재무위원장 및 간사들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으나, Harry Reid 상원 다수당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o (지재권) Hatch 간사는 인도, 캐나다 등이 국내정책을 통해 지재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왜 WTO에 제소하지 않았는지 문의함.

- Froman USTR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고, 인도의 경우 양자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고 설명함.

- Robert Menendez(민주, 뉴저지) 의원이 특히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을 문의한 데 대해, Froman USTR은 2007.5.10 미 의회내 합의에 따라 개별국가의 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지재권 강화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함.

(16)

o (미일간 TPP 양자협의) John Thune(공화, 사우스다코타) 의원은 TPP 관련 일본과의 시장접근 양자협상 동향을 문의함.

- Froman USTR은 금번 오바마 대통령 방일 계기에 합의는 없었으나, 이정표(milestone)로서 협상 전체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하고, 미일간 시장접근 협상은 TPP 전체에 있어서도 핵심적 부분이라고 첨언

- Tom Carper(민주, 델라웨어) 의원은 최근 일본-호주 EPA 타결 및 태평 양 동맹(PA) 추진 등 미국을 제외한 TPP 참여국들간 양자협정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Froman USTR은 이러한 개별 노력들이 TPP와 상 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에 도움 이 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추세에서 미국의 TPP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

o (노동·환경·반부패) Benjamin Cardin(민주, 메릴랜드) 의원은 무역협상을 통해 노동, 환경, 반부패 등 거버넌스 이슈를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고, 동 이슈들이 협정문의 부차적 요소였던 과거와 달리 TPP 협정문의 핵심 부분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o (기타) 환율 및 지리적표시(GI) 상 보통명칭(common product) 보호 관련 문제도 제기됨.

※ 내용 관련 문의: 최다연 2등서기관 (202-797-6328, dychoi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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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가는 1분기 GDP성장율이 아주 낮게(0.1% 성장)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2분기부터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상승 미국 금리는 1분기 성장율 부진으로 하락하였으며, 국제유가는 미국의 재고증가,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 원화환율은 미국의 1분기 성장율 부진으로 달러화가 약세인 가운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인해 강세를 시현

[주가]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4.30 05.01 05.0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3,104.14 16,576.66 16,321.71 16,323.06 16,535.37 16,535.37 16,580.84 16,558.87 -0.13% 0.14% -0.11%

Nasdaq 3,019.51 4,176.59 4,308.12 4,155.76 4,103.54 4,103.54 4,114.56 4,127.45 0.31% 0.58% -1.18%

S&P 500 1,426.19 1,848.36 1,859.45 1,857.62 1,878.33 1,878.33 1,883.95 1,883.68 -0.01% 0.28% 1.91%

KOSPI (한) 1,997.05 2,011.34 1,979.99 1,985.61 1,961.79 1,961.79 N/A 1,959.44 -0.12% -0.12% -2.58%

NIKKEI (일) 10,688.11 16,291.31 14,652.23 14,827.83 14,304.11 14,304.11 14,485.13 14,457.51 -0.19% 1.07% -11.26%

FTSE100 (영) 5,897.80 6,749.09 6,809.70 6,615.58 6,769.91 6,769.91 6,780.03 6,808.87 0.43% 0.58% 0.89%

DAX (독) 7,612.39 9,552.16 9,692.08 9,587.19 9,584.12 9,584.12 9,603.23 N/A 0.20% 0.20% 0.53%

[금리] (단위: %)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4.30 05.01 05.0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5 0.07 0.04 0.04 0.02 0.02 0.03 0.03 0.00 0.01 -0.04

T/NOTE (10년) 1.78 2.99 2.65 2.73 2.71 2.71 2.67 2.63 -0.04 -0.08 -0.36

T/NOTE (30년) 2.95 3.90 3.60 3.55 3.49 3.49 3.47 3.41 -0.06 -0.08 -0.49

LIBOR (Dollar,3월) 0.31 0.25 0.24 0.23 0.23 0.23 0.22 0.22 0.00 -0.01 -0.03

[환율]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4.30 05.01 05.0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70.60 1,055.40 1,067.50 1,064.70 1,033.20 1,033.20 1,033.35 1,030.30 -0.30% -0.28% -2.38%

Y / US$ 86.46 105.30 101.72 102.87 102.38 102.38 102.22 102.43 0.21% 0.05% -2.73%

US$ / EUR 1.3240 1.3736 1.3698 1.3751 1.3800 1.3800 1.3868 1.3858 -0.07% 0.42% 0.89%

CNY / US$ 6.2304 6.0628 6.1620 6.2237 6.2659 6.2659 6.2599 6.2593 -0.01% -0.11% 3.24%

[유가]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4.30 05.01 05.0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1.82 107.88 102.40 101.67 101.28 101.28 99.74 99.42 -0.32% -1.84% -7.84%

Dubai ($/배럴) 107.81 108.77 105.55 104.58 104.78 104.78 104.68 104.31 -0.35% -0.45% -4.10%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4.5.2 금)

재경관실

DOW(0.13% 하락) KOSPI(0.12% 하락) 달러 환율(0.30% 하락)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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