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제2차 이라크 전쟁(2003년) 이후 유가 상승 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고유가 현상은 고착화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자원 확 보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중동국가 특히 GCC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GCC(걸프협력위원회: The Gulf Cooperation Council)란 1981년 5월에 결성 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의 6개 아랍 산 유국의 지역협력기구를 말한다.
최근까지 고유가가 지속되고 중동국가들의 석유산업 의존적 구조로부터 탈피 등으로 이 지역의 건설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의 건설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추진 및 계 획되고 있다. 2007년에는 전년대비 140% 증 가한 228억불의 수주실적을 기록하는 등 한국 건설기업들의 중동지역 진출과 관심도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체들은 중동국가 특 히 사우디아라비아, UAE,쿠웨이트, 카타 르, 오만, 바레인 등 GCC국가에 진출하여 활 발한 건설활동을 벌이고 있다. GCC는 해외건 설 최대 시장인 중동지역 수주액('07)의 약
63%인 143억불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 이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한·GCC FTA는 해외 건설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우리나라와의 FTA는 2007.11. 예비접촉 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1차 협의가 실시될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원고에서는 향후 진행될 한·GCC FTA 정부조달 분야 협상을 위하여 GCC 6개국 국가별로 정부조달 시장의 현황, 정부조달 관련 제도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진행될 한·GCC FTA 정부 조달 분야 협상 방향도 전망해 보고자 한다.
Ⅱ. GCC 국가별 현황
대부분의 GCC국가들은 유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 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2006년(예측치) GDP는 3640억 달러로 2001년도의 2배에 가 까운 규모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UAE 는 2003년 이래 매우 높은 GDP 성장률을 기 록 중이며, 중동국가 가운데 GDP규모가 사우 디,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난다. 카타르는
한₩GCC FTA에 대비한 GCC 건설시장 실태와 문제점 분석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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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2004년에 최대 경제 성장률(20.8%)을 기록한 이후에도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 며, 오만도 지난 2005년도에 경상가 기준 GDP 성장률이 24.6%라는 경이적인 증가를 기록하였다.(실질 성장률은 3.8% 증가)
1. 사우디아라비아
1) 정부조달 시장진출 현황 및 전망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은 실 적을 올리고 있다. 2003년 제2차 이라크전쟁 이후 공사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 다. 건축업이 2000년대에 거의 계약을 맺지 못한 것에 비해, 전기, 토목, 산업 등의 업종이 근래에 많은 계약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플랜 트 부문의 호조로 산업분야의 실적이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도 석유자원, 기후 및 지형적 특성상 석유화학공장, 담수공장, 하수도 처리시설, 전 력부문에서 지속적인 공사발주가 예상된다. 민 간 부문과 합작으로 담수 및 전력부문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석 유화학 공장 중심단지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이 전망된다. 전력, 담수, 석유화학공장 등 의 자재공급을 위한 시멘트, 철강 등 자재생산 공장과 이를 수송하기 위한 철도 건설 등의 활 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외국 자 본을 포함한 민간 자본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 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 투자회사가 중심이 되는 공사 발주의 증가가 예상된다.
2) 정부조달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1) 개관
사우디의 정부조달과 관련 법령은 2006년
<표 1> GCC국가 주요경제지표(2006년 기준)
* e : estimate 주: 오만은 2005년 기준
부분별 단위 사우디
아라비아 UAE(e) 쿠웨이트(e) 카타르(e) 오만('05) 바레인(e)
GDP 10억달러 364 115.2 71.4 50.6 30.3 15.4
경제성장률 % - 5.5 7.1 8.3 3.8 14.9
1인당 GDP 달러 13,760 21,736 21.600 59,416 12,495 20,750
인구 백만명 25.20 5.30 2.51 0.90 3.10 0.60
석유생산량 천b/일 11,103 23,000 - - - -
수출 10억달러 199.1 - 56.0 30.6 13.2 11.6
수입 10억달러 56.7 - 15.9 12.4 6.0 8.5
무역수지 10억달러 142.4 24.5 - 18.2 5.4 3.1
경상수지 10억달러 29.9 6.2 40.1 - 0.4 -
환율 (연평균)
각국통화/
달러당 3.75 3.67 0.290 3.64 0.38 0.38
9월 제정된 정부 입찰 및 조달법(Government Tenders and Procurement Law : 왕령 제 M/58호)과 2007.3.10. 제정된 동법 시행령 (Implementing Regulation of Government Tender and Procurement Law : 재무부령 제362호)이 있다. 정부조달법령은 1966년에 처음 공표된 이래 1977년, 2006년에 전면 개 정된 바 있다.
정부조달에 관한 통일된 법령으로 정부 입 찰 및 조달법과 동법 시행령이 있으나,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조달만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없다. 중앙집권적 조달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 으며, 각 부처, 공공기관, 지방행정기관이 자체 적으로 조달계약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입 찰 및 조달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중앙부처, 독 립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 정 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정부기관이다. 공기업 (Agency)은 자체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동 조달법이 적용(법69조)된다.
사우디는 2005.12 WTO에 제149번째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년내 GPA협상을 완료 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상을 개시 하지 않고 있으며, WTO 정부조달 위원회 준 회원(Observer)으로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 태이다. EU 등 다른 국가(블록)와의 FTA 협상 시 정부조달분야가 주요한 협상의제 중의 하나 로 등장하면서, 2006년 9월 기존 조달법을 대 체하는 신규 조달법을 제정하여 EU 등에서 요 구한 외국기업의 차별적 대우를 상당부분 개정 하였다.
(2) 정부조달 제도 주요내용 및 특징
사우디에서는 100만 리얄(26.7만US$)을 초 과하는 정부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한다.
조달 유형으로는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제한경쟁입찰(Limited Tenders),
<표 2> 공종별 수주공사현황
자료 : 해외건설협회
(단위 : 천 미불)
구 분 합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금 액
건 수
62,706,542 1,481
52,138,003 1,359
120,267 9
530,499 12
1,239,600 34
3,623,597 22
5,054,576 47
토 목 금 액
건 수
12,771,982 367
12,278,635 345
0 0
0 0
235 2
76,719 4
416,393 16
건 축 금 액
건 수
28,081,508 618
28,050,814 616
0 0
0 0
24,252 0
0 0
6,442 2
산 업 금 액
건 수
16,329,857 250
7,337,148 225
54,650 1
423,173 4
880,980 4
3,281,532 5
4,352,374 11
전 기 금 액
건 수
2,842,235 163
1,861,293 101
55,270 3
105,216 7
270,440 24
280,346 13
269,670 16
통 신 금 액
건 수
1,600,434 32
1,565,808 23
9,638 4
2,110 1
13,181 2
0 0
9,697 2
용 역 금 액
건 수
1,080,526 51
1,044,305 49
709 1
0 0
50,512 2
-15,000 0
0 0
협상에 의한 계약(Limited Negotiations), 수 의 계 약 (Direct Procurement), 매 각 (Auctions) 등이 있다.
계약방식별 운영방법 및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건설부문에서는 민자사업 방식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전력, 담수, 수 도, 유틸리티서비스 등 인프라성격의 플랜트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과거와 달리 민자유치를 통한 조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관공서, 학교, 병원, 군부대 건물 등의 공공건물과 도로, 준설 공사, 매립, 가로등, 팬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있다.
물품₩서비스 부문에서는 벤더등록 제도가 운 영되고 있다. 물품 및 용역계약에 참가하기 위 해서는 발주처인 정부 또는 공기업에 사전에 벤 더로서 등록이 되어야 한다. 벤더등록 제도를 통해 정부조달에 참가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 품 질 및 표준검사를 통해 합격된 제품만을 정부조 달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외국기업 이 벤더로서 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한회 사, 합작회사, 또는 지사로 진출하여 상공부에 기업등록을 필한 후 벤더 등록 가능하다.
(3) 건설활동 관련제도
건설활동을 위한 면허·허가제도가 운영되 고 있다. 2000년 4월 SAGIA(사우디 투자청) 이 설립되면서 모든 외국업체의 진출은 SAGIA의 승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상무성에 서 면허를 발급받는다. 아울러 공공사업을 위 한 업체별 등급분류로 분야별 입찰참여 한도액 설정하는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2년마다 관 련업체의 기술, 재무, 작업수행능력을 평가함
으로써 업체의 등급상태 재평가하고 조정한다.
건설공사에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 종류 및 비율을 보면, 입찰보증(입찰금액의 1%), 이행보증(계약금액의 5%), 선급금보증(대 부분 선급금이 없으며, 지급 조항이 있을 경우 통상 10%), 하자보수보증(대체적으로 하자보 수기간(1년)까지 이행보증으로 대체), 유보금 보증(유보금은 통상 10%) 등이 있다. 사우디에 서는 대부분 현지은행의 보증을 요구한다.
3) 정부조달 참가시 규제사항
(1) 국내 입찰시 규제사항
우선 국내기업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건설공사,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의 정부 조달 국내입찰 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등록기 업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외국인 또는 국내등록기업이 아닌 경우는 참가가 불가 능하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국내입찰에 참가하 기 위해서는 국내등록기업을 대리인(에이젼트) 으로 지정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 으로 무기 및 군사장비, 부품의 구매와 군사용 역의 경우로서 외국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입찰 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2) 국제입찰시 규제사항: 제한적 국제입찰 실시 사우디는 현재까지 WTO 정부조달협정 (GPA)회원에 가입하지 않아 GPA 양허하한선 금액이상 공사라 하더라도 국제입찰에 부칠 의 무가 없으며, 국제입찰에 부치는 사항은 사안 에 따라 결정한다. 양허하한선 이상의 입찰이 라 하더라도 외국기업에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 국
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나 국내조달이 가 능하더라도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한다.
(3)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① 국내산 특혜제도 개요
현재 사우디의 정부조달제도에서 국내산의 의무적 구매 제도는 없다. 새로이 제정된 정부 입찰 및 조달법(2006.9.) 제5조에는 자국산 제 품, 상품 및 서비스, 이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자국산 우대원칙 선언하였다.
신규 조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정부조 달에서 다른 모든 공급자에 우선하여 사우디 개인 및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구 법 1조d), 자국기업의 범위를 자국인이 51%이 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도 포함 하였다. 하지만 신규 조달법에는 자국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 GCC 공동시장(단일시장) 출범에 따라 GCC국가의 국민 및 기업은 역내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민 대우를 하기 때문에 자국산 우대의 원칙은 GCC 국가 우대의 원칙 으로 바뀐 상태이다.
② 자국산 가격우대 정책
정부 조달구매 시 GCC 국가산 제품을 외국 산 제품보다 10% 높게 구매하는 정책이다. 신 규 조달법에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현재까 지는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자국 기업에 대한 재하청
1983년 정부령 및 1984년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조달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의 30%를 사우디기업(외국합작의 경우 사우디인 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에 재계약토록 하는 30% Rule을 적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조달법 에 언급되지 않아 계속 시행되고 있으나, 신규 조달법 시행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 대상이 되는 사우디 기업은 사우디 국민이 100% 소유한 사우디법인으로 한정(외국 현지 법인, 국내외합작투자기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절충교역 프로그램(Offset Program) 방산,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정부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수출액의 일 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상 투자토록 하는 제 도이다. 일반적으로 약 10년에 걸쳐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 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를 의무적으로 보상 투자(Offset)토록 하고 있다.
2. U.A.E(United Arab Emirates)
1) 정부조달 시장진출 현황 및 전망
우리 기업들의 수주규모는 2007년 55억 달 러정도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수주공사실적 이 증가하는 추세로 토목, 건축, 산업, 전기 부 분의 금액이 높은 증가를 보인다. 2007년 기준 으로 공종별로는 산업분야가 36억 달러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 건축분야 12억 달러, 토목 분야 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UAE는 중동의 석유부국으로 아부다비, 두 바이를 중심으로 수전력, 가스, 토목, 건축 등 의 대형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주될 전망이 다.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로는 총 25억 달 러 규모의 두바이 국제공항이 2010년까지 연 간 3천만 명의 여객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장 건설 중이다.
2) 정부조달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1) 개관
연방 정부 조달 부문 참여시 UAE 자국민 참 여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공공부 문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토후국 및 프로젝트 별로 물품, 서비스의 특수성에 따라 자국민 참 여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연방 정부 및 연방 부처의 조달 부분은 연방법 1975. 16호(공공부 문 입찰법(Public Tenders Law)/Federal Regulation of Conditions of Purchases,
tenders and Contracts, Financial Order)에 의거 공공부문(물품, 건설 등)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UAE는 연방차원의 정부 조달 관련 중앙집 권적 조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에미 리트별로 자체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UAE 재정산업부가 관할하는 분야는 에미리트 별 조달 부문 및 국방 및 국가 보안 관련 구매 계약을 제외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달부분에 국한된다.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 조달법 1986.12호 (Decree 12 of 1986 of the Deputy Supreme Commander of the Armed Forces (the "Armed Forces Procurement Regulations"))에 의거 프로젝 트에 따라 상기의 공공부문 입찰법 적용 유무 결정된다.
(2) 정부조달 제도 주요 내용 및 특징
먼저 연방정부 조달 형태는 공개 입찰, 제한
<표 3> 공종별 수주공사현황
(단위 : 천 미불)
자료 : 해외건설협회
구 분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금 액
건 수
11,466,406 125
3,971,845 80
537,853 5
798,911 4
572,500 10
5,585,297 26
토 목 금 액
건 수
1,600,979 33
787,506 27
0 0
113,856 3
202,541 1
497,076 3
건 축 금 액
건 수
2,675,280 43
1,004,454 25
330,096 1
5,324 1
86,745 3
1,248,661 13
산 업 금 액
건 수
6,473,318 26
1,942,027 17
18,030 1
679,731 1
222,624 3
3,610,906 4
전 기 금 액
건 수
713,738 18
237,279 9
189,727 3
0 0
59,235 1
227,497 5
용 역 금 액
건 수
3,091 5
579 2
0 0
0 0
1,355 2
1,157 1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직접 계약/수의 계약 등이 있다. 전자 조달 현황을 보면, 전자정부 웹사이트(www.government.ae)로 조달 관련 입찰에 응할 시에는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전자 지불 시스템인 E-DIRHAM은 2001.2.3 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아랍 국가내 최초의 전자 지불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3) 건설활동 관련제도
외국인 회사가 UAE내에서 사업을 수행하 려면“상업에이전트 법”에 따라 현지 스폰서 (에이전트)를 임명해야 한다. UAE내 회사 또 는 UAE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만이 현 지 스폰서가 될 수 있다. 관할 에미리트 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센스는 해당 에미리트에서만 유 효하므로, 다른 에미리트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에미리트로부터 별도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다.
보증제도로는 입찰보증의 경우 총 오퍼 가 격의 5-10%를 납부해야 한다. 이행보증의 경 우 프로젝트가 낙찰시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이행보증금(계약금약의 10%)으로 대체 가능하 다. 이행보증은 인도시기 또는 프로젝트 종료 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해야 한다. 아울러 아부 다비 정부는 현지 업체의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3) 정부 조달 참가시 규제 사항
UAE에서는 공공부문 입찰법(Public Tenders Law)에 의해 정부 조달 참가 가능한 회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참가가능 회사 는 UAE 자국민 소유 회사, 합작 회사의 경우
UAE 자국민 소유 지분이 최소 51% 이상, 외 국 회사의 경우 UAE 자국민 에이전트를 통해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부 발주 입찰에 외국 회사의 참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와 같이 자국내 회사에 서 공급이 불가한 기술이 수반되는 발주의 경 우 외국 회사에 대해 공개 입찰한다. 국방 분야 조달 부문 발주에 있어서도 1천만불 이상 계약 시 계약액의 일정 비율을 UAE내 환원 투자해 야하는 조항이 있다.
3. 쿠웨이트
1) 정부조달 시장진출 현황 및 전망
우리 기업의 진출 규모를 살펴 보면, 제2차 이라크 전쟁(2003년) 직후에 비해 높은 수주공 사현황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기점으로 감 소하는 추세이다. 2007년 기준으로 전체 공사 수주 실적은 17억 달러에 이르고, 공종별로는 산업분야가 16억 달러, 용역분야 약 4천만 달 러에 이른다.
쿠웨이트는 다수의 우리 건설업체들이 진출 하여 석유, 발전·담수공장, 송전 및 변전 등의 부문에서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년간 고유가가 지속되어 재 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형 플랜트 건설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 이 밝다. 프로젝트 쿠웨이트(Project Kuwait) 등 주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 치도 적극 추진 중이다.
2) 정부조달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1) 개관
쿠웨이트는 정부 조달관련 통일된 법령 체 계를 가지고 있다. 1964년에 제정된 법률 No.
37, 즉 입찰법(Tender Law)이 정부 부처 및 각 국영기업의 물품 및 용역(건설 포함) 조달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1970년, 1977년에 2차례 개정되었다. KD 5000(약 US$ 17,500) 이상 모든 공공공사는 중앙입찰워원회(CTC)를 통해 입찰을 실시한 다. 외국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 이트인 국적의 에이젼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2) 정부조달 제도 주요 내용 및 특징
정부조달 형태를 보면, 공개 입찰 , 제한 입 찰, 선택 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다. 전자조달 의 도입현황은 국영정유회사인 KNPC의 경우 KD5,000(미화18,000불) 이하의 경우 전자조
달을 하고 있다. 사전 벤더로 등록된 기업을 대 상으로 신청을 받아 ID와 Password를 발급하 여 전자 조달에 참여케 하고 있다.
(3) 건설활동 관련제도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 으며,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 전트(스폰서) 등을 통해 상공부 등 당국에 등록 해야 한다. 현지인 또는 기업 파트너나 대리인 을 통해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 이 국제입찰을 거쳐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 여된다.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이 가능하다.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서에 다음 사항들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 자재 또는 인 력수송 시 쿠웨이트 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한다. 일정비율의 자국인 고용의무를 부 과한다. 하청계약 발주 시 자국 업체를 우선 하여 선발 적용한다.
구 분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금 액
건 수
11,803,950 181
5,138,003 158
469,760 3
2,325,515 8
1,982,057 5
1,725,515 7
토 목 금 액
건 수
2,036,178 37
1,839,105 34
0 0
137,853 1
45,389 1
13,831 1
건 축 금 액
건 수
1,149,294 61
1,149,294 61
0 0
0 0
0 0
0 0
산 업 금 액
건 수
7,895,314 40
1,853,723 28
437,960 2
2,103,415 4
1,840,365 2
1,659,851 4
전 기 금 액
건 수
650,204 34
426,178 28
31,800 1
81,809 2
96,303 2
14,114 1
용 역 금 액
건 수
72,960 9
32,803 7
0 0
2,438 1
0 0
37,719 1
<표 4> 공종별 수주공사현황
자료 : 해외건설협회
보증제도에서도 쿠웨이트 현지은행 통해서 발급된 Bond(Bank Guarantee)만 인정한다.
입찰보증은 계약금액(L/S)의 2.5%∼5%, 계 약보증은 계약금액의 5∼10%, 선수금보증은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의 경우 계약금액 의 10% 등이다.
CTC는 현지 업체들을 공종별, 등급별로 분 류한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사입찰 시 해당 등급에 소속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초청하며, 도급한도가 정해져 있다.
3) 정부조달 참가시 규제사항
먼저 국내 입찰시 규제 사항으로, 입찰 참가 자는 현지 상공회의소 등록 현지기업으로 한정 되어 있다. 입찰 참가자 분류 위원회는 입찰 참 가자를 규모와 능력에 따라 분류하며 그 범위 내 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외국기업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 입찰시 외국기 업은 에이젼트 계약을 통해 등록되어야 하며,
특정 국영기업 및 정부부처에서는 PQ 심사 및 벤더 등록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국산품 특혜 제도로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입찰법에는 국내산(GCC산 포 함)이 수입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산 가 격이 수입품에 비해 높지만 10% 이내 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4. 카타르
1) 정부조달 시장진출 현황 및 전망
카타르에서 국내 기업의 공사수주 현황은 2005∼06년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 감소하였다. 전체 누적합계는 49억 달러로, 2007년에는 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공종별로 2007년 기준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한 분야는 산업분야로 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공공사업성은 최근 향후 5년간 도로 및 배
<표 5> 공종별 수주공사현황
(단위: 천 미불)
자료 : 해외건설협회
구 분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금 액
건 수
4,917,550 65
1,369,783 50
235,133 1
1,336,035 4
1,314,354 4
637,520 5
24,725 1
토 목 금 액
건 수
202,499 13
73,538 10
0 0
0 0
18,978 1
109,983 2
0 0
건 축 금 액
건 수
328,470 23
286,044 20
0 0
0 0
0 0
17,701 2
24,725 1
산 업 금 액
건 수
4,385,187 27
1,010,021 19
235,133 1
1,336,035 4
1,294,162 2
509,836 1
0 0
통 신 금 액
건 수
1,214 1
0 0
0 0
0 0
1,214 1
0 0
0 0
용 역 금 액
건 수
180 1
180 1
0 0
0 0
0 0
0 0
0 0
수시설 등의 인프라 확대사업에 75억불을 투 자계획이며 기존시설 개보수를 위한 기타 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고유가 지속으로 재정 수입이 풍부해짐에 따라 석유, 가스, 석유화학, 인프라 시설 등에서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다. 또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2005-2010년간 에너지 부문에 700억불을 투 자할 계획으로 신규 LNG, NGL, 석유화학 프 로젝트에 집중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세계 제 3위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 가스전의 개발, 처리, 수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 이며 다수의 대형 공사 발주가 추진될 예정이 다. GTL(Gas to Liquid) 프로젝트는 카타르 정부가 차세대 가스 프로젝트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기업들도 투자 계획 을 수립하여 참여하고 있다.
2) 정부조달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1) 개관
카타르의 정부 조달 부문 관련법으로는 Law No. (8) 1976, Law No. (10) 1980, Law No. (9) 1981, Law No. (10) 1990이 있다.
Law No (8) 1976에 의거 재정부 소속 중앙 입 찰 위원회가 설립·운영 중이다. 이 기관은 입 찰서 접수, 입찰서 개봉, 낙찰자 결정 등 입찰 및 발주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 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총괄적 기구 역할을 수 행한다.
카타르는 연방차원의 정부 조달 관련 중앙 집권적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만 5천불 이상의 입찰 발주시 중앙 입찰 위원회가 발주 과정 및 계약 체결을 주관하며, 2만 5천불 이
하 금액의 입찰 발주는 각 부처별로 자체 입찰 위원회를 통해 발주 업무를 진행한다.
(2) 정부조달제도 주요내용 및 특징
정부조달 형태로 공개 입찰(General Tender), 제한 입찰(Limited Tender), 국내 입찰(Local Tender) 등이 있다. 중앙입찰위원 회를 포함한 각 부처 및 기관의 전자 조달 부문 에서는 거의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카 타르 국영 통신사(Q-Tel), 카타르 전기수도청 등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전자 조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 카타르 국영 통신사(Q- Tel) 전자조달 부문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사 전 벤더 등록 후 사전 등록 업체 승인을 득한 경우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3) 건설활동 관련제도
카타르에서도 건설업 면허·허가제도가 운 영되고 있다. 관련 법으로는 Commercial Companies Law No.11('81) 및 Law No.
25('90)이 있다. 사업수행을 위해 공사수행 전 에 반드시 재무성이나 도시 농업성에서 사업등 록(Commercial Registration: CR)을 해야 한 다. CR은 현지 스폰서를 통해 취득 가능하다.
기존 CR 유효기간 중에 추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CR에 추가 기재하여야하며 별도의 CR 취득은 필요 없다.
보증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입찰 보증금 은 계약액의 5%, 이행 보증금은 계약액의 10%
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입 찰 보증금 및 이행 보증금은 카타르 국내 은행 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도급한도 및 등급제
도가 운영되고 있다. 도급한도·등급분류는 현 지 건설업체에 적용된다. 재무성 산하 중앙 입 찰위원회에서 자본금, 장비, 인력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A, B, C, D 분류되며 매년 심사를 통해 갱신된다.
3) 정부조달 참가시 규제사항
외국 회사도 카타르 정부 발주에 참여가 가 능하나 낙찰시에는 카타르 자국민 에이전트를 지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외 국 기업은 합작 회사 설립 또는 지점을 설립하 거나 또는 입찰 전후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한 다. 법적으로 정부조달 입찰시 자국 회사의 경 우 입찰 가격 10% 우대, GCC회 원국 회사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혜택을 받는다.
5. 오만
1) 정부조달 시장진출 현황 및 전망
우리 기업의 진출현황을 보면, 2000년대 부 진하던 수주공사 현황이 2006년도에 들어서 크게 높아졌다.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의 발주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의 80%,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오일/가스 산업 은 향후 수년간 석유/가스 분야의 프로젝트 발 주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Post Oil 시대를 대비한 신정부의 강력한 사업 다변 화 및 인프라 확충 정책(오만 2020 비전)으로 기타 부문의 프로젝트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부조달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1) 개관
오만정부는 1984년 공표된“Government Tender Regulations and System(Royal Decree No 86/84)”에 정부조달의 일반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였다. 동 규정에 의거하 여 부, 청, 국, 공사, 정부기업 또는 정부 보유
구 분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금 액
건 수
3,312,544 18
211,868 9
586,832 2
-18,500 0
1,266,907 3
1,266,907 4
토 목 금 액
건 수
237,854 6
133,991 4
0 0
0 0
83,176 1
20,687 1
산 업 금 액
건 수
3,071,732 10
77,637 4
586,832 2
-18,500 0
1,181,013 1
1,244,750 3
용 역 금 액
건 수
2,958 2
240 1
0 0
0 0
2,718 1
0 0
<표 6> 공종별 수주공사현황
(단위: 천 미불)
지분 51% 이상인 회사의 RO100,000(약 US$
265,000) 이상 조달은 자체 입찰위원회를 통 해서, 조달금액이 RO 250,000(약 US$
662,500)상회할 시는 입찰청(Tender Board) 이 입찰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정부조달은 오만 입찰청을 통해서 이 루어지는 중앙집권적인 조달체계를 가지고 있 다. 왕실(Diwan of Royal Court), 국방부 및 군, 경찰(Royal Oman Police) 등은 특수한 여건을 고려, 예외적으로 자체 입찰을 통해 조 달할 수 있다.
(2) 정부조달제도 주요내용 및 특징
정부조달 형태로는 공개입찰(일반경쟁입찰 이 원칙), 제한입찰, 선택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다. 현재 오만정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실시 하고 있지 않으나 전자정부를 지향하여
“Ubar Portal"이라는 전자정부조달 시스템 구 축을 추진 중이다. 오만석유공사(PDO)의 경 우, 모든 자재구매 및 프로젝트를 전자입찰시 스템을 통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3) 건설활동 관련제도
먼저 외국 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법인 또는 지사설립과 함께 건설업 허가 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업체 설립가능 법인형 태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D), 합 명 회 사 (General Partnership), 합 자 회 사 (Limited Partnership), 합작회사(Joint Venture), 지사 설립, 단독지사, 스폰서 협력회사 등이 있다.
보증제도로 입찰보증은 입찰금액의 2%, 이 행보증은 계약금액의 5%, 선급금보증은 계약
금액의 10%(대부분 정부공사의 경우 선수금 없음)를 적용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은 대체적 으로 하자보수기간(1년)까지 이행보증으로 대 체하고 유보금보증의 경우 유보금은 통상 10%
를 적용한다. 건설업 등급은 건설업체의 자본 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등급별로 수주한도를 설정한다.
3) 정부조달 참가시 규제사항
국내 입찰시 오만 현지기업은 입찰청이 발 주한 로컬입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입찰청 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찰에 참가가 가 능하다. 외국기업이 로컬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서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가할 수 있 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국제입찰시에는 자본금 RO 500천 이상의 외국건설업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 한해 입찰 금액에 제한없이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 며, 입찰참가시 사전에 건설업 허가는 필요하 지 않다. 응찰시는 오만기업과의 합작 및 하도 급 의무는 없으나 발주처에서 하도급을 강력히 권고할 뿐 아니라 오만 하도급 기업에 대해 Local Preference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 도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오만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건설업체의 100% 투 자 현지법인 진출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합작 투자 법인 및 지점 형태의 진출이 바람직하며 정부 계약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점 설 립시에는 오만인 스폰서가 필요하다.
오만 국산제품은 유사 외국제품에 대해 10%, GCC 원산제품에 대해 5%의 가격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낙찰자가 자재 및 공구기계 등
을 구매할 경우에도 오만 국산제품에 대해 동 일한 특혜를 부여한다. 입찰청 발주 입찰 참여 의 경우 로컬입찰은 사전에 입찰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주후 사후등록을 한다. 입 찰청에 의하지 않는 발주처 자체 정부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에 벤더등록이 필요하며, 벤더등록 된 업체에 한해서 정부조달에 참가할 수 있다.
6. 바레인
1) 정부조달 시장진출 현황 및 전망
우리 기업의 진출 규모 및 분야를 살펴보면 바레인에 대한 국내기업의 수주공사 수준은 여 타 GCC국가에 비해 아주 작은 규모를 나타내 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1.1억 달러 규모이 고, 공종별로는 토목 분야가 1억 달러, 산업분 야는 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석유 생산 증대 및 다변화 정책 추진될 것으 로 전망된다. 2007년 11억불 규모의 정유소 현 대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주택, 도로 등 인프라 관련 프로 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토목, 건축 분야 프 로젝트의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
2) 정부조달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1) 개관
2002.10월 바레인 정부는 정부 조달 부문의 투명성 제고 및 관료주의 해소를 위해 정부 입 찰 및 구매법인 Legislative Decree No.
36/2002 및 동 정부 입찰 및 구매법의 시행령 Decree No. 37/2002을 새롭게 정비했다.
Legislative Decree No. 36/2002 8조에 의거 독립기관인 입찰위원회(Tender Board)가 설 립되어 정부 입찰 부문의 관리 및 감독 총괄 시 행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라 특정 조달 부분에 있어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구 분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금 액
건 수
674,979 47
524,332 44
0 0
37,008 2
957 0
112,682 1
토 목 금 액
건 수
320,599 5
211,556 4
0 0
0 0
0 0
109,043 1
건 축 금 액
건 수
282,513 30
282,513 30
0 0
0 0
0 0
0 0
산 업 금 액
건 수
68,292 8
26,688 6
0 0
37,008 2
957 0
3,639 0
용 역 금 액
건 수
3,575 4
3,575 4
0 0
0 0
0 0
0 0
<표 7> 공종별 수주공사현황
(단위: 천 미불)
(2) 정부조달 제도 주요내용 및 특징
정부조달 형태로는 공개 입찰(Public Tender), 2단계 입찰, 제한 입찰, 협상, 직접 구매, 제안요청 등이 있다. 전자 조달여부를 보 면, 2007년 10월 바레인 입찰 위원회는 정부 입찰 및 발주 전과정을 일원화시키는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 건설활동 관련제도
건설업 면허·허가제도를 위해서는 외국 건 설업체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의 개설로 충분하며, 별도의 건설업 허가는 등록이 불필요하다. 보증제도 형태로 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공고시 발표하며 이행보 증금은 통상 계약금액의 1% 이상(입찰별로 상 이)하며 프로젝트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하다.
3) 정부조달 참가시 규제사항
수상령(Prime Ministerial Edict) No.
21/1987에 의해 자국 회사의 경우 입찰 가격 10%, GCC 회원국 회사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Ⅲ. 맺음말: 향후 한·GCC FTA 추진 전망
현재 세계 각국은 에너지자원 화보를 위해 중동국가 특히 GCC와의 FTA 체결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 여러 나 라가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GCC국가들도 제 2차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경제통합의 중요성
을 절감하게 되었다. 나아가 장기적인 경제성 장 기반의 구축과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또 EU, 중국, 인도 등과의 FTA를 통한 연계 강화로 중 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상쇄시키 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있다. FTA 체결을 통 해 국제질서에 적극 참여한다는 가시적인 효과 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국가 체제 유지에 따 른 인권문제나 민주화 문제 등의 대외적인 부 정적 이미지를 상쇄하자는 것이다.
GCC는 이미 레바논, 시리아와는 상품분야 FTA를 체결하였다. GCC의 개별 국가로는 오 만과 바레인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바 있 다. 최근 2008년 1월에는 싱가포르와 4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 합의를 타결하였다. 싱가폴 다 음으로는 EFTA, MERCOSUR와의 FTA가 타 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EU와의 FTA는 서비스 및 정부조달분야 일부분에서 미합의 상태로 금년 내 타결될 것 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GCC와의 FTA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이미 2007.11. 예비접촉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1차 협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GCC 국가는 스폰서제도 는 물론 다양한 자국 우대정책(Local Preference)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 은 때론 우리 건설업체들에 도움이 되기도 하 지만,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 따 라서 향후 FTA 협상에서는 이들 우대정책을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의 불이 익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