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 대형 살인사건 현황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 우리나라 대형 살인사건 현황"

Copied!
2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형벌(계속)

사형제도 찬반론

우리나라 대형 살인사건 현황

구분 발생일 범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범행내용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03. 2. 18. 김대한

(55) 192 148 휘발유통 지참 지하철 승차, 지하철 바닥 방화, 정신지체 장애 2급, 결과: 무기징역

연쇄살인사건 03. 9. 24. 유영철

(33) 21 0

출소 후(03. 09. 11.) 13일만에 재범,  여성 혐오증 증폭, 

채팅으로 집으로 유인 후 살해 (11명 토막살해, 3명 불에 태워 살해), 

결과: 사형 선고(계속 복역 중) GP 총기난동

사건 06. 6. 19. 김동민

(22) 8 2 군부대 GP에서 수류탄 투척, K‐1 소총 난사 결과: 사형 선고(계속 복역 중)

(2)

형벌(계속)

사형제도 찬반론(계속)

우리나라 대형 살인사건 현황(계속)

구분 발생일 범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범행내용

연쇄살인사건 05. 10. ~ 07. 12.

강호순

(38) 10 0

05. 10. 안산 본오동 부인과 장모 집 방화 06. 9. 이후 8명 살인

결과: 사형 선고(계속 복역 중)

토막살인사건 12. 4. 2. 오원춘

(42) 1 0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피해자(28세 여성)  성폭행 미수 후, 6시간 동안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356조각 토막 살인

인육으로 쓰지 않는 장기는 거의 훼손하지 않음, 식도를 갈고 음란물 시청하면서 여유

있게 인육을 만들어 구입한 비닐봉지

(3)

형벌(계속)

사형제도 찬반론(계속)

사형 존치론의 논거?

 국민 법 감정

 흉악범죄의 경우 사형 이외의 형벌로는 법익보호의 목적 달성 불가능

 사회방위 차원에서 극악한 인물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거

 사형 부과에 대한 오판 우려는 기우

 무기형보다 정부의 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

 일반예방효과

 사형제도 자체는 합헌

(4)

형벌(계속)

사형제도 찬반론(계속)

사형 폐지론의 논거?

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반함

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귄리?

 사형 = 국가에 의한 살인, 응보에 불과

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회복 불가

 일반예방효과?

 형벌의 교육적, 개선적 기능 추구 불가능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구제 불가

(5)

형벌(계속)

사형제도 찬반론(계속)

사형 제한론?

사형범죄의 축소

– 사상적,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조항, 즉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국가보안법상의 사형조항 폐지 주장

» 형법상의 여적죄의 경우 절대적 사형제도 채택

– 재산범죄, 과실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에 대한 사형 폐지 주장

사형선고의 신중

사형집행연기제도

– 사행집행전 유예기간

» 오판가능성에 대한 구제기간

(6)

형벌(계속)

증명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7)

형벌(계속)

Level of Proof      Degree of Certainty       Type of Proceeding

Absolute certainty 100%

0%

Not required in any legal proceeding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합리적인 의심)

Convict an accused; prove every element of a  criminal act

Denial of bail in some states and insanity defense in  some state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Probable cause (상당한 의심)

Issuance of warrant; search, seizure, and arrest  without warrant filing of an indictment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현저한 사실)

Winning a civil case; affirmative criminal defense

Reasonable suspicion Stop and frisk by police

Suspicion Start a police or grand jury investigation

Reasonable doubt Acquit an accused

Hunch Not sufficient in any legal proceeding

No information Not sufficient in any legal proceeding

(8)

형벌(계속)

우리나라 사형제도

형법 제66조

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

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소년법 제59조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9)

형벌(계속)

우리나라 사형제도(계속)

사형존치

국제사면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

19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 중지

(10)

형벌(계속)

우리나라 사형제도(계속)

위헌?

2010년 2월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1)

형벌(계속)

우리나라 사형제도(계속)

2010년 2월 헌법재판소 판결(계속)

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형벌(계속)

우리나라 사형제도(계속)

2010년 2월 헌법재판소 판결(계속)

합헌 결정 요지

헌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 명시적인 인정 또는 부정하는 규정 없음

» 제110조 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범죄자의 생명권?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비례성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

사형은 잠재적 범죄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범죄 억제력을 가진 제도?

가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

(13)

형벌(계속)

우리나라 사형제도(계속)

2010년 2월 헌법재판소 판결(계속)

합헌 결정 요지

오판 가능성?

» 사법제도의 숙명적 사안으로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의 문제는 아님

재판관 송두환의 보충의견

» …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사형제도와 동등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형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더 잔인한 형벌이 아닌가 …

(14)

형벌(계속)

사형(capital punishment)

사형의 본질

복수설

동해적(同害的) 복수

– 왜 국가가 개인의 법익침해에 대하여 복수를 하는가?

위협(억제)설

– 범죄인 또는 일반 사회인을 위협함으로써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

영구격리설

– 사회방위를 위한 영구격리

– 사형 이외의 영구격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15)

형벌(계속)

(16)

형벌(계속)

(17)

형벌(계속)

2010년도 사형집행 현황

(18)

527 + ???? in China

(19)

형벌(계속)

미국의 사형제도

위헌?

미국 수정헌법 제8조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금지”

–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사형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인가?

– Bifurcated trial

» 유죄평결과 사형평결의 분리

(20)

형벌(계속)

미국의 사형제도(계속)

 Sodium thiopental 2‐5 grams(마취제,  compared to 0.35 grams)

 Pancuronium bromide(근육이완제)

 Potassium chloride(염화칼륨)

(21)

형벌(계속)

중국의 사형제도

사형집행자 수

보고된 집행자 수

– 2005년도 1,770명 – 2006년도 1,010명 – 2007년도 470명 – 2008년도 1,718명

국제사면위원회 추정

– 1997년~2001년 사이 약 60,000명 (연간 15,000명)

익명의 중국 관리: 

– 최소 연간 10,000명

(22)

형벌(계속)

중국의 사형제도(계속)

사형범죄의 수

1997년도 중국 형법 제48조

–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부과한다.

– 사형에 처할 수 있는 68개의 범죄

» 살인에 국한되지 않음: 단순 강도만으로도 사형 가능

»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사형 가능: 탈세, 통화위조, 

국가재산횡령, 뇌물, 

마약밀수, 재물손괴(killing a 

(23)

형벌(계속)

중국의 사형제도(계속)

신속한 집행(swift execution)

중국 형사소송법 제211조

– 중국 최고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급 법원은 7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24)

형벌(계속)

중국의 사형제도(계속)

집행 방법

총살

– 비공개 처형 – 대부분의 범죄

독살

– 1997년 형사소송법에 최초 입법 후 점차 총살을 대체

–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3가지 약물과 동일한 독극물 사용 – 경제사범에게 주로 사용 – 사형버스에서 사형집행 후

장기 적출

(25)

형벌(계속)

 비용: 4~8천만원

 전장: 6~8 미터

 최고속도: 110~130 km/h

 버스 내부 3구역

• 사형집행구역

• 사형집행 참관장소

• 운전석

 최소 40대 이상 운영

참조

관련 문서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 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To mitigate the military opposition between us, we should operate specific arms control zone as an example, centering on the DMZ, along with the

인공지능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센서들에 대해 알아보고 센서와 인식에 관한 내용,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내용을 학습 하고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레저선박 선형에 관한 관련기술의 발전 방향과 현 재의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연안뿐만 아니라 근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의 비율이 매우 높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성폭행 등에 관한 대응책을 강조하면서 정신지체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이러한 내용의 성교육은 1회적으로 실시해서

❏ 군․구에서는 이들 적격업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계약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이 쾌적 하고 살기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