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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the Official Compendia of Crude Drugs i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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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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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389∼ 398 (2016)

389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 생약관련 공정서 비교연구

김혜진1#·박우성1#·배은영1·임동훈2·김진웅3·안미정1*

1경상대학교 약학대학, 2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3서울대학교 약학대학

Comparative Study on the Official Compendia of Crude Drugs in Korea, China and Japan

Hye-Jin Kim1#, Woo Sung Park1#, Eun Young Bae1, Dong-Hoon Lim2, Jinwoong Kim3 and Mi-Jeong Ahn1*

1College of Pharmacy and Research Institute of Pharmaceutical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18, Korea

2College of Natural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18, Korea

3College of Pharmacy and Research Institute of Pharmaceut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Abstract− Korea, China and Japan have developed individually their own official compendia for crude drugs to tune with the times. Recent globalization has enlarged trade volume among these countries, and so the necessity for new quality standards has increased. This study was accomplished to offer basic data and appropriate suggestions to rebuilding standard principles for quality control of crude drugs in Korean official compendia. For this, seven standard items related to quality control in offi- cial compendia of these countries were compared. The items were identification, loss on drying, total ash, acid-insoluble ash, extract content, essential oil content and assay. The official compendia of three countries were the Korean Pharmacopoeia Elev- enth Edition, 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 2015, Chinese Pharmacopoeia 2015 and Japanese Pharmacopoeia Seventeenth Edition. Based on this basic research, new principles for each standard of crude drugs were suggested.

Key words− Crude drugs, Official compendia, Korea, China, Japan

생약의 원료는 인위적으로 재배되거나 자연적 상태에서 채취되어 가공되는 것으로 재배지역의 기상조건이나 토질, 품종 또는 가공방법에 따라 유효성분의 함량이 달라지므로, 품질규격을 설정하여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이러한 원료의 품질규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 설정되 어야 한다.1)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각국의 생약관련 공정서 를 시대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재배 및 가 공조건의 변화와 세계화를 통한 무역량의 증가로 인하여 새 로운 품질규격설정의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에 서 유통되고 있는 생약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서는 시대적 흐름과 국제조화협약에 맞추어 기존 품질관리 규격기준을 재설정하여 공정서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 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규격기준을 재설정하는 데에는 시 대적 흐름에 맞는 규격기준설정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근 주요국들의 생약관련 공

정서를 상호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중·일 공 정서에 수재된 생약의 기원에 관한 분류학적 비교2)와 확인 시험법에 관한 비교연구3)가 보고된 적이 있었으나 최근의 공정서나 품질규격항목에 관한 전반적인 비교연구는 미흡 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약의 올바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격기준설정원칙을 시대에 맞 게 재정비하고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생약관련 공정서의 기준규격현황을 비교조사하였다. 비교조 사항목은 품질규격에 관한 항목인 확인시험, 건조감량, 회 분, 산불용성회분, 엑스함량, 정유함량, 정량법의 7가지 항 목이었다.

재료 및 방법

공정서 − 우리나라 최신 생약관련 공정서인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The Korean Pharmacopoeia Eleventh Edition, KP11)4)과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2015년판(The

#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교신저자(E-mail):[email protected]

(Tel): +82-55-77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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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erbal Pharmacopoeia Fifth Edition, KHP2015),5) 중국의 최신 생약관련 공정서인 중화인민공화국약전 2015 년판(Chinese Pharmacopoeia 2015, ChP2015, 제10개정),6) 일본의 최신 생약관련 공정서인 일본약국방 제17개정 (Japanese Pharmacopoeia Seventeenth Edition, JP17)7)을 비 교대상 공정서로 사용하였다.

비교대상품목 및 항목 − KP11 수재생약 165품목과 KHP2015 수재생약 437품목의 총 602품목에 해당하는 ChP2015 수재생약 총 618품목 중 387품목과 JP17 수재생 약 총 215품목 중 191품목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위한 규격 기준항목인 확인시험,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엑스 함량, 정유함량, 정량법 항목을 비교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우리나라 공정서인 KP11에는 의약품각조 제2부에 개별

생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규정을, 하권의 일반시험법 아래 생약시험법을 다루고 있으며, KP11외에 별도로 KHP2015 를 두어 관리하고 있다. 품목의 기원별 또는 사용부위별 조 성을 보면 KP11의 경우 근류와 과실류, 근경류의 비중이 높 았으며, KHP2015의 경우에는 과실류의 비중보다 전초류, 광물류, 동물류의 비중이 높았다(Fig. 1). JP17도 KP11과 유 사하게 의약품각조 2부에서 생약과 한약제제에 대해서 다 루고 있으며 조사대상 품목의 구성면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Fig. 1). 반면에, ChP2015의 경우에는 기존의 3권에서 4권으로 권수가 증가했으며, 제1권에서 생약을 포 함하는 전통약물을 다루고 있다. 즉, 제1권의 전통약물로 총 2,598품목의 생약재와 포제된 절편, 추출물 등을 다루고 있 다. 주목할만한 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통약물의 90%

이상을 다룰 만큼 항목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과 특징적 인 내부형태학적 판별법을 우리나라의 “확인시험”에 해당 하는 “감별( )” 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점, HPLC, tandem

Fig. 1. Composition by origin and usage part in the official compendia of crude drugs i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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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spectroscopy,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와 같은 최신확인기법들을 적용하는 등 의 기준규격을 개선하였다는 점, 원형생약에 대한 규격항목 아래 “음편( 片)”에 대한 규격항목을 따로 두어 절편생약 을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 사대상 품목의 구성면에 있어서는 근류, 과실류, 근경류, 전 초류, 종자류의 순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다(Fig. 1).

확인시험(確認試驗, Identification) − 일반의약품에서의 확 인시험은 의약품 또는 의약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주성분 등을 그 특성에 따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험을 말한다.

즉, 특정 의약품을 동정하는 정성시험으로 의약품을 구성하 는 물질 또는 의약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주성분 등에 의한 특이한 반응을 이용하여 특성에 따라 시험하여 그 의약품 을 동정하는 유용한 시험을 말한다. 이러한 확인시험에는 화학적반응(정성반응, 정색반응, 유도체합성 등)과 분광분석 (UV, IR, 원자흡광 등), 각종 크로마토그래피법, 생물활성 등 의 방법이 사용되며 특이성과 신속성이 중시된다.1)

대한민국약전 등 우리나라 공정서의 기재순서는 일반적 으로 정색반응, 침전반응, 분해반응, 유도체합성, 자외·가시 부 및 적외부 흡수스펙트럼, 그 외 특수반응, 양·음이온의 정성반응 등이다. 분해 뒤에 다음 반응을 실시하는 것은 분 해반응으로 간주한다.8)

생약에 적용된 한중일 세 나라의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 확인시험항목을 비교조사한 결과, 세 나라 모두 특이한 확 인반응이 있을 경우 먼저 확인반응을 이용한 시험내용을 규 정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박층크로마토그래피(TLC)에 의 하여 표준생약의 추출물이나 표준품과 유사한 Rf값을 가지 는 가를 판단하는 시험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특이한 확 인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TLC법만 기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성반응이 확인시험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총 비교대상 602품목 중 257품목이었으며, TLC법 이 확인시험항목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총 비교대상 602 품목 중 244품목(총 설정비율 40.5%, KP11 62.4%, KHP 2015 32.3%)으로 TLC법의 설정비율이 ChP2015의 80.9%, JP17의 60.2%보다 낮았다. 그리고, 확인시험항목 자체가 설 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으로는 KP수재품목 중에서는 총 165 품목 중 검인, 관동화, 금앵자, 길초근, 백자인, 세신, 소두 구, 승마, 울금, 조각자, 택사의 11품목이었으며, KHP수재 품목 중에서는 총 437품목 중 169품목으로 KHP의 설정비 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TLC법에 있어서는 표준품이나 표준 생약의 추출물을 사용하여 Rf값을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확인시험항목을 ‘감별( )’이라는 이 름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으며, ChP2015부터 내부형태학적 관찰부분을 감별항목의 확인반응 앞에 수재하여 확인시험 항목을 보강하였다. 그 외의 정성적인 확인반응시험법과

TLC방법은 KP, KHP, JP와 유사하였으나, 세 나라 공정서 중 TLC법의 설정빈도가 가장 높았다(비교대상 387품목 중 중 313품목, 설정비율 80.9%).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確認試 ’ 항목아래 특이한 확인반응이 있을 경우 먼저 확인반응을 이용한 시 험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TLC에 의하여 해당 생약 추출물의 특이적인 양상이나 표준품과 유사한 Rf값을 가지는 가를 판단하는 시험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TLC법 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이 총 비교대상 191품목 중 115품목 (설정비율 60.2%)이었다.

향후 확인시험항목은 일반의약품의 경우와 같이 수재되 어 있는 전 품목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확인시험항목으로는 특이한 확인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TLC법을 제시하고, 특이한 확인반응이 있는 경우에도 향후 TLC법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반응 의 경우에는 TLC법에서 사용되는 대상성분과 겹치는 경우, 반응시약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반응시약의 독성이 우려되는 경우, 확인반응의 반응력이 미약하여 반응의 유무 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향후 확인시험법 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확인반응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또한, 정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분과 TLC법 의 성분이 동일할 경우 등의 중복성여부를 검토하여 설정 하도록 하며, TLC법에서 사용하는 표준품이 해당 품목에 특이적인 성분이 아닐 경우에는 표준생약을 사용하는 방법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약의 기원에 있어 속(genus, 屬)이나 과(family, 科)가 다른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조감량(乾燥減量, Loss on Drying) − 우리나라 공정서 의 경우, 건조감량항목은 ‘OO.O% 이하’로 표시하고 있으 며,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분석용 검체 2~6 g을 미리 질량 을 단 칭량병에 넣어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고 105oC에서 5 시간 건조하여 데시케이터 (실리카겔)에서 식힌 다음 질 량을 정밀하게 단다. 다시 이것을 105oC에서 건조하여 1시 간마다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항량이 될 때의 감량을 건조 감량(%)으로 한다.’는 것으로 생약시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다른 시험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에 사용하는 시 료량, 건조온도 및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었으 며, 건조감량의 기준이 5.0%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 은 없었다. 조사대상 총 602품목 중 303품목에 대해서 건조 감량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설정비율 50.3%), 따로 규정이 있어 5시간이 아닌 6시간 건조하는 품목이 55종 있었으며, 그 외 모려, 사향 등과 같이 사용하는 시료량과 온도, 시간 중 2가지 이상 다른 품목이 14종이었다. 기원이 식물에서 유래하는 총 495품목 중 260품목에 대하여 건조감량이 설 정되어 있었으며(설정비율 52.5%), 동물류 총 59품목 중 28 품목(47.5%), 광물류 총 29품목 중 6품목에 대하여 건조감 량이 설정되어 있었다(20.7%). ‘망초’와 같이 흡습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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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물류와 ‘백과’와 같이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품목의 경 우에는 건조감량기준이 각각 ‘51.0~57.0% 이하’와 ‘50.0%

이하’로 높았다. 현재, 일정한 설정원칙이 없어 강황, 당귀, 방풍, 세신 등은 다빈도 식물류 생약으로 KP수재생약임에 도 불구하고 건조감량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건조감 량의 기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KP와 KHP의 기준이 ChP 의 기준보다는 낮은 수치를 설정하고 있었으나, 고본, 금은 화, 노로통, 녹각교, 당약, 대극, 반변련, 복분자, 비파엽 등 의 총 48품목에 대해서는 ChP가 낮은 수치를 설정하고 있 었다. 전반적으로 세 나라 공정서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향 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총 387품목 중 299품목에 대 하여 ‘ (검사)’항목의 ‘水分(수분)’이라는 소항목으로 건 조감량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며(설정비율 77.3%), ‘不得 OO.O%(通 0832第二法)’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절단 또는 파쇄생약을 ‘ 片(음편)’으로 원형생약과 구분하여 수

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원형생약과 절단생약의 건조감 량규격기준이 달랐는데, 일반적으로 절단생약의 규격기준이 원형생약의 규격기준에 비하여 1~3% 낮게 설정되어 있었 다. 가루생약 및 동물류, 광물류에 대해서도 건조감량규격 을 설정하고 있었다(Fig. 2A).

일본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총 191품목 중 95품목에 대하 여 건조감량항목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설정비율 49.7%),

乾燥減量’의 항목아래 ‘OO.O%以下’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가루생약 및 동물류, 광물류에 대해서도 설정하고 있었다(Fig. 2A). 생약의 기원별·사용부위별 건조감량설정범 위에 있어서는 세 나라 모두 기원이나 사용부위에 따른 일 정한 설정범위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I).

일반적으로 생약은 천연물을 건조한 것이므로 수분을 필 수적으로 함유하고 있으나 건조가 불충분하여 수분을 어느 기준이상 함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효성분의 양이 적어 지는 것은 물론 부패하기 쉽게 된다. 따라서, 건조감량항목

Fig. 2. Setting ratio of three items, loss on drying (A) and total ash (B) in the official compendia of crude drugs i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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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의약품의 경우와 같이 수재되어 있는 전 품목에 대 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국내유통생약 의 많은 부분을 수입생약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입생약 의 유통과정에서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면에서도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절단생약의 제조시에 생약이 미세하게 부서지 지 않도록 물로 적시어 절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마 무리 가공과정에서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생강과 생지황과 같이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품목 등의 경 우에는 예외사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회분(灰分, Total Ash) − 일반적으로 식물, 동물, 광물, 미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생약에는 무기물이 존재하는 것은 당 연하지만 그 양이 의약품 각 조에 규정되어 있는 양보다 많 은 경우 품질불량으로 볼 수 있으며, 수확이나 가공조제시 에 토사나 작은 돌 등의 제거가 불충분하였거나, 보관 중에 진흙 등에 의한 오염되었거나 하는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 다.1) 따라서, 생약 중의 무기물 또는 유기물 중의 무기염 양 의 상한치를 회분과 산불용성회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약에 적용된 한중일 세 나라의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 회분항목을 비교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사대 상 총 602품목 중 425품목에 대해서 회분항목이 설정되어 있었다(설정비율 70.6%). 동물류 생약에 대해서는 회분항목 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무기물인 광물류 생약 중에서는 ‘적 석지단쉬’의 경우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었다. KP(설정비 율 94.5%)에 비하여 KHP의 설정비율(61.6%)이 현저하게 낮았다(Fig. 2B). 또한, 대체적으로 ChP에 비하여 기준치가 같거나 낮게 설정되어 있었으나 감국, 건강, 견우자, 고량 강, 광곽향, 구기자 등 총 70품목에 대해서는 ChP에 비하여 기준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백두구, 오가피, 해 인초’의 세 품목의 경우에는 회분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 은 반면에 산불용성회분항목만 설정되어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총 387품목 중 266품목에 대 하여 회분항목이 ‘ (검사)’항목의 아래 ‘ 灰分(총회분)’

이라는 소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설정비율 68.7%), ‘不 得 OO.O%(通 2302)’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누 로, 대계, 대산, 모려, 문합, 사세, 상륙, 어성초, 은시호’의

경우에는 회분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산불용성 회분항목만 설정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공정서의 경우보다 산불용성회분항목만 설정되어 있는 비율이 높았 으며, 그 품목에 있어서도 다른 두 나라와 공통되는 항목이 없었다.

일본의 경우, 비교대상 총 191품목 중 179품목에 대하여 회분항목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설정비율 93.7%), ‘백출, 해 인초’의 두 품목의 경우에만 회분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 은 반면에 산불용성회분항목은 설정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회분은 같은 기원에서 유래하는 생약에 있어 서도 원식물의 생육시의 환경특성과 채취시기 등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무기물의 함 량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의 경우, 강열잔분항목이나 특정무기물의 함량을 정량법으 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약의 경우에도 수재되어 있 는 광물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재배년수가 길어질수록 또는 전초 생약의 경우에는 잎이 많이 것이 양질인 것일수록 회분의 함량이 높은 예도 많다. 예를 들어 ‘대계’의 경우 17가지 시 료에 대한 산불용성회분은 모두 규격기준을 만족하는 3%

이하였으나 회분의 함량은 7.78~16.97%로 광범위하게 나타 나 기존의 규격기준(10% 이하)을 만족한 시료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9) 이 경우에도 전초를 사용하는 경우로 회분의 함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 은 무기물의 함량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중국과 일 본에서도 이 품목에 대해서는 회분의 규격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 경우에는 회분항목을 규격기준항목에서 제외하고 산불용성회분항목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따라서, 회분항목에 대한 규격기준을 개정 또는 신 설할 할 경우에는 대상 검체의 회분과 산불용성회분의 실 측치를 같이 검토하여 산불용성회분의 함량에 의하여 회분 의 함량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회분의 상한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산불용성회분(酸不溶性灰分, Acid-Insoluble Ash) − 이 항목은 생약의 수확, 세척, 건조 또는 보관 과정에서 불충 Table I. The setting range (%) of loss on drying in official compendia

Official

Compendia Radix Rhizoma Herba Semen Fructus Flos Lignum Cortex Folium Crypto-

gamia Metallum Animalis Others KP11 12.0~18.0 10.0~15.0 10.0~15.0 7.0~14.0 7.0~19.0 8.0~15.0 10.0~13.0 9.0~15.5 11.0~15.0 - - 4.0 - KHP2015

a

5.0~20.0 5.0~15.0 5.0~15.0 4.0~15.0 8.0~18.0 5.0~15.0 10.0~16.0 5.0~15.5 3.0~18.0 3.0~13.0 1.0~12.0 2.0~30.0 1.0~12.0

ChP2015 9.0~18.0 10.0~19.0 8.0~15.0 6.0~16.0 7.5~18.0 11.0~18.0 7.0~16.0 7.0~17.0 7.0~15.0 13.0~19.0 - 9.0~35.0 8.0~12.0 JP17

b

8.0~18.0 11.0~17.0 12.0~20.0 8.0~16.0 9.0~17.0 12.0~15.0 11.5~12.0 11.0~15.5 12.0~15.0 22.0 - 4.0~13.0 15.0

a

Allii Bulbus (大蒜, below 60%), Ginkgonis Semen (白果, below 50%), Talcum (滑石, ignition loss, below 5%) and Natrii Sulfas ( 芒硝, 51.0~57.0%) were excluded.

b

Sal Mirabilis ( 芒硝, 51.0~57.0%) wa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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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게 제거되거나 혼입되어진 바람직하지 않은 토사량의 상한치를 규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산불용성회분의 양은 회분을 묽은염산으로 저비하였을 경우에도 녹지 않는 물질의 양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토 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엽류, 전초류, 종자류 생약 등에 본질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조직 중의 규산염 등 에서 유래하는 경우도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총 602품목 중 365품목에 대해서 산불용성회분항목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설정비율 60.6%), 회분항목(70.6%)에 비하여 설정비율이 낮았다. 식 물성생약의 경우에는 부위별에 따라 근류와 근경류의 설정 비율은 48.3%(86품목/178품목), 전초류 46.8%(30품목/64품 목), 종자류 23.0%(14품목/61품목), 과실류 26.7%(20품목/

75품목), 화류 44.0%(11품목/25품목), 목류 19.0%(4품목/21 품목), 피류 44.8%(13품목/29품목), 기타 18.2%(4품목/22품 목)이었다. 즉, 근류와 근경류의 설정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전초류와 피류, 화류의 순으로 설정비율이 높았다.

대체적으로 ChP에 비하여 기준치가 같거나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계관화, 금전초, 몰약, 백미, 삼백초, 어성초, 익지, 지부자, 패란, 하고초의 10품목에 대해서는 ChP에 비해 기 준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세 나라의 공정서가 서로 설 정품목이 다르거나 기준치도 다른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공정서의 규격기준은 ChP보다는 JP와 유사한 경우가 많았 다. 가루생약의 경우 설정비율이 44.9%(22품목/49품목)로 높은 편이었으며, 동물류로는 귀판과 백강잠, 사담, 사향 등 총 60 품목의 동물류 생약 중 12품목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 었으며, 광물류 생약에 있어서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 러나, 같은 근류(根類)생약이지만 갈근에는 산불용성회분항 목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감초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서처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총 387품목 중 105품목에 대 하여 산불용성회분항목이 ‘ (검사)’항목의 아래 ‘酸不溶 性灰(산불용성회분)’이라는 소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었다(설 정비율 27.1%). 이는 회분항목의 설정비율(68.7%)에 비하 여 현저히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60.6%)와 일본(60.2%)에 비하여도 현저히 낮았다. 누로, 대계, 대산, 모려, 문합, 사 세, 상륙, 어성초, 은시호의 경우에는 회분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산불용성회분항목은 설정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 공정서의 경우보다 산불용성회분항목은 설정되어 있는 비율이 높았다. 동물류로는 모려, 문합, 백강잠, 사세 등 총 28품목의 동물류 생약 중 8품목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었다.

일본의 경우, 비교대상 총 191품목 중 115품목에 대하여 산불용성회분항목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설정비율 60.2%), 이는 회분항목의 설정비율(93.7%)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으 나, 우리나라(34.7%)와 중국의 공정서(25.6%)에 비하면 산

불용성회분의 설정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루생약의 경우 산 불용성회분항목의 설정비율이 76.5%(26/34)로 다른 생약보 다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에는 산불용성회 분의 기준이 1.0% 미만으로 설정된 품목이 없는 반면에 일 본의 경우에는 앵피, 인삼가루, 작약, 정향가루, 택사, 택사 가루, 황백, 황백가루, 흑지마에 있어서는 ‘0.5%以下’로 설 정되어 있었다. 해인초의 한 품목의 경우에만 회분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산불용성회분항목은 설정되어 있었다. 비교대상품목인 로얄젤리, 모려, 모려가루, 섬수, 우 황, 웅담의 6가지 동물류 생약 중 로얄제리와 섬수의 2가지 품목에 대해서 산불용성회분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망초, 석 고, 활석의 3가지 품목의 광물류에 대해서는 산불용성회분 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산불용성회분항목이 생약의 수확, 세척, 건조 또는 보관 과정에서 불충분하게 제거되거나 혼입되어진 바 람직하지 않은 토사량의 상한치를 규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근류, 근경류, 근피류, 전초류, 가루생약과 같이 세척 등의 부주의나 고의 등으로 토사의 잔류량이 우려되 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불용성회분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한편, 과실류나 종자류, 피류, 목류, 화류 생약과 동물류, 은화식물류 생약의 경우에는 수확, 세척, 건조 또는 보관 과정에서 토사의 잔류량이 우려되는 생약의 경우에만 타당성검토를 거쳐 산불용성회분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그 외 광물류와 엑스류에는 산불용성회분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조엑스류에는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본다.

엑스함량(浸出物含量, Extract Content) − 이 항목은 일 반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생약 중의 유효성분 의 함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정량법이 될 수 있으며, 실 제 유효성분의 직접적인 정량법이 번잡하거나 곤란한 경우 에 대체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량법 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 생약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이 효 과적으로 추출될 수 있는 용매를 선택하여 생약시험법에 따 라 그 함량을 측정한다.

생약에 적용된 한중일 세 나라의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 엑스함량항목을 비교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엑스함량’항목 아래 ‘묽은에탄올엑스 OO.O

%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엑스제조에 사용하는 용매 는 묽은에탄올엑스, 물, 에테르(묽은에테르 1품목 포함)의 세 종류였다. 엑스함량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생약은 주로 식물을 기원으로 하는 품목으로, 식물을 기원으로 하는 전 체품목 495종 중 185종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었다. 조사대 상 총 602품목 중 200품목에 대해서 엑스함량항목이 설정 되어 있었다(설정비율 33.2%). 용매로는 일반적으로 묽은에 탄올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물로 추출하였을 경우의 엑스함 량이 묽은에탄올로 추출하였을 때의 엑스함량보다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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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경우에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10) 용매로 묽은에탄올이 아닌 물을 사용하는 품목은 200품목 중 노회, 백급, 소합향(묽은에탄올엑스함량기준도 설정되어 있음), 오령지, 포황, 해송자, 괄루인, 백편두, 오가피, 질려 자의 10품목이었으며, 에테르를 사용하는 품목은 감국, 고 추, 고춧가루, 국화, 내복자, 동규자, 백자인, 속수자, 아마인, 욱리인, 청상자, 촉규화의 12품목이었다(촉규화의 경우, 묽 은에탄올엑스함량과 에테르엑스함량기준이 각각 설정되어 있으며, 국화의 경우에는 에테르 대신 묽은에테르를 사용 함). 엑스함량과 정량법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단 삼, 두충, 백지, 연교, 음양곽, 익모초, 인동, 인삼, 인삼가루, 하수오, 홍삼 등의 총 11품목이었다. 엑스함량이나 정량법 항목이 모두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KP수재품목으로는 검인과 겐티아나를 비롯한 총 66종, KHP의 경우에는 갈화 와 감국을 비롯한 총 247종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엑 스함량이 5.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이 없었으나,10)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5.0% 미만인 경우에도 엑스함량을 설정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총 387품목 중 200품목에 대 하여 ‘浸出物含量’항목으로 엑스함량항목이 설정되어 있었 으며(설정비율 51.7%), ‘照水溶性浸出物 定法(通 2201) 下的 浸法 定, 不得少于 15.0%’의 형식으로 사용한 용매 의 종류와 측정법(통칙2201)에 대한 내용, 열을 가하여 추 출했는지 냉침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OO.O%

이상’의 순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세 나라 중 엑스함량항목 의 설정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묽은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물, 메탄올, 60%

에탄올, 70% 에탄올, 에탄올, 묽은에탄올, n-부탄올(우슬의 경우) 등의 다양한 용매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 다. 또한, 추출조건도 냉침법(冷浸法)과 열침법( 浸法)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용매로 물을 사용하는 품목은 200품목 중 55품목이었으며, 에테르(묽은에테르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 은 없었다. 엑스함량과 정량법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생 약은 감수와 강활을 비롯한 총 133품목으로 우리나라의 11 품목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다.

일본의 경우, 비교대상 총 191품목 중 68품목에 대하여

エキス含量’항목으로 엑스함량항목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설 정비율 35.6%), ‘希エタノ一ルエキス 15.0%以上’의 형식으 로 사용한 용매의 종류, 함량기준 ‘OO.O% 이상’의 순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엑스함량은 우리나라 공정서와 유사하게 묽은에탄올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용매가 물인 경우는 노회의 한 가지 품목에서였고, 에테르(묽은에테르 포함) 등 의 다른 용매를 사용하는 품목은 없었다. 엑스함량과 정량 법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대황, 산수유, 조구등, 진피 등 17품목이었다.

일반적으로 동일 생약에 있어서도 엑스함량의 실제측정

치의 범위가 넓으며, 엑스함량이 높을수록 양질의 생약이라 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초류 중에서는 잎 이 많은 양질의 것일수록 엑스함량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고가의 생약의 경우에는 이미 유기용매 등으로 한 번 추출에 사용된 것이 혼입위화될 우려가 있고, 절단생약 에 있어서는 절단할 때 장시간 물에 담구어 둘 우려가 있는 것은 정상품에 비하여 엑스함량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 으므로 엑스함량의 규정이 필요하다. 즉, 특정 생약을 정해 진 분량만큼 투여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약리 작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관련 활성물질이 기대하는 양만 큼 함유되어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엑스함 량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정량법과 같이 설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특정 활성물질의 함량을 평가하는 정량법에서 직·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평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량법에 의한 품질평가가 엑스함량에 의 한 품질평가를 온전히 담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현재의 정량법이 주로 HPLC-UV에 의한 표준품과의 같은 머무름시간에 나타나는 피크의 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성적인 분석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즉, 유사한 UV 흡수패턴과 머무름시간을 가진 화합물 또는 오염화합물에 의한 분석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기타 UV-Vis 스펙트럼, HPLC profile, MS 스펙 트럼 등의 정성적인 분석이 보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 스함량과 정량법을 동시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공정서에는 정량법에 관련된 화합 물의 UV-Vis 스펙트럼과 같은 부가자료를 참고자료로 공정 서에 수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엑스 함량과 정량법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는 품목은 총 602품목 중 11품목에 불과하고 중국의 133품목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율이므로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엑 스함량설정 품목에 있어서도 현재 그 설정비율이 일본과는 유사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이고, 수입생약의 대부분이 중국산임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엑스함량을 규정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엑스함량을 우선적으로 설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광물류와 엑스류를 제외 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엑스함량시험에 사용되는 용매 중 에테르의 경우에 는 인체독성이 다른 유기용매보다 강하고 특유의 냄새로 인 해 취급하기가 까다로운 용매로 현재 중국과 일본의 공정 서에는 에테르를 사용하는 품목이 없다. 우리나라 공정서 수재품목 중 에테르를 사용하는 고추를 비롯한 10가지 품 목의 개정이력을 조사한 결과(data not shown), 모든 품목이 1990년 이전에 경우에 따라 1958년이나 1984년 이전에 처 음으로 에테르엑스함량기준이 설정되었으며 1990년 이후로 는 함량기준에는 개정이 있었으나 사용용매에 대한 개정은 없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위의 10가지 품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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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에탄올엑스나 HPLC를 이용한 정량법으로 규정하고 있 고, 2015년 대한약전 개정지침에 따르면 ‘의약품각조를 정 비하는 데 있어 시험에 쓰는 검체, 시약 및 용매사용량을 최 소화하고, 유해시약을 가급적 배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11) 향후 에테르(묽은에테르 포함)엑스대신에 에탄올엑스(또는 묽은에탄올엑스)나 정유함량, 정량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정유함량(精油含量, Essential Oil Content) − 정유함량 항목은 일반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일반적으 로 휘발성물질인 정유성분은 가공, 유통, 보관과정 중에 그 함량이 감소하므로, 정유성분이 주성분이거나 약리작용에 영향을 미치기에 신선한 생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품 목에 대하여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법 중의 하나로 설 정한다.1)

대한민국약전의 정유시험법에 따르면 정유측정기를 이용 하여 분말로 한 한약을 정유측정기에 넣고 정유를 수증기 와 함께 증류한다. 눈금이 그어진 용기에 xylene을 미리 가 하여 여기에 휘발하기 쉬운 정유를 흡수시켜 xylene의 양을 뺀 값을 정유량으로 한다. 또한, 수증기 증류시에 발포하기 쉬운 생약의 경우에는 발포제로서 실리콘수지를 넣어서 증 류한다. 이 경우 시험에 사용한 생약의 양을 표기한 다음에

실리콘수지’라고 표기한다. 가루생약의 경우에는 분말화하

는 공정에서 정유의 일부가 휘산되어 손실되기 때문에 그 원료인 전형, 절단생약의 정유함량보다 20~30% 정도 낮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유함량’항목 아래 ‘OO.O mL 이상 (OO.O g)’으로 하한규정을 두어 표시하고 있으며 시험에 사 용하는 검체의 양을 괄호 안에 명시하고 있다. 정유함량항 목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모두 식물을 기원으로 하는 품 목으로 총 50품목이었다(설정비율 8.3%)(Table II). 한편, 정 유함량항목과 엑스함량항목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 은 계지, 고량강, 곽향, 사상자, 석창포, 식방풍, 전호, 청피, 토목향, 팔각회향의 10품목이었다. 이 중에서 엑스함량, 정 량법, 정유함량의 세 가지 항목 모두가 설정되어 있는 품목 은 없었으며, 정유함량과 정량법의 두 가지 항목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도 없었다(‘미르톨’의 경우 그 기원이 정 제한 휘발성 정유로 정량법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정유함량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으로 볼 수는 없음). 정유함량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모두 검체량 이 50 g 이하였으며, 함량기준은 모두 0.2 ml 이상이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총 387품목 중 27품목에 대하 여 ‘含量 定’ 항목 아래 ‘ 油(휘발유)’항목으로 정유함 량항목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설정비율 7.0%) (Table II), ‘照 油 定法(通 2204) 定. 本品含 油不得少于 2.0%

Table II. Crude drug items with standard of essential oil content in official compendia Official

Compendia Items

KP11 Alpiniae Officinari Rhizoma, Pogostemonis Herba, Valerianae Radix et Rhizoma, Menthae Herba, Amomi Fructus Rotundus, Atractylodis Rhizoma Alba, Amomi Fructus, Zanthoxyli Pericarpium, Asiasari Radix et Rhizoma, Cardamomi Fructus, Curcumae Rhizoma, Myristicae Semen, Alpiniae Oxyphyllae Fructus, Perillae Folium, Syzygii Flos, Atractylodis Rhizoma, Citri Unshius Pericarpium Immaturus, Amomi Tsao-ko Fructus, Illici Veri Fructus, Cyperi Rhizoma, Foeniculi Fructus

KHP2015 Cinnamomi Ramulus, Agastachis Herba, Valerian Powder, Aurantii Pericarpuim, Alpiniae Japonicae Semen, Santali Albi Lignum, Atractylodes Rhizome White Powder, Cnidi Fructus, Amomum Fruit Powder, Thymi Herba, Zanthoxylum Peel Powder, Acori Graminei Rhizoma, Cardamon Powder, Anethi Fructus, Peucedani Japonici Radix, Magnoliae Flos, Ferulae Resina, Nutmeg Powder, Peucedani Radix, Clove Powder, Aurantii Fructus Immaturus, Atractylodes Rhizome Powder, Inulae Heleni Radix, Patriniae Radix, Piperis Longi Fructus, Cubebae Fructus, Artemisiae Iwayomogii Herba, Cyperus Rhizome Powder, Elsholtziae Herba ChP2015 Dalbergiae Odoriferae Lignum, Notopterygii Rhizoma et Radix, Zingiberis Rhizoma, Myrrha, Menthae

Haplocalycis Herba, Bletillae Rhizoma, Amomo Fructus Rotundus, Amomi Fructus, Kaempeeriae Rhizoma, Zanthoxyli Pericarpium, Zingiberis Rhizoma Recens, Acori Tatarinowii Rhizoma, Asari Radix et Rhizoma, Magnoliae Flos, Ferulae Resina, Curcumae Rhizoma, Olibanum, Cinnamomi Cortex, Alpiniae Oxyphyllae Fructus, Perillae Folium, Tsaoko Fructus, Alpiniae Katsumadai Semen, Eupatorii Herba, Cyperi Rhizoma, Moslae Herba, Schizonepetae Spica, Foeniculi Fructus

JP17 Pogostemoni Herba, Valerianae Fauriei Radix, Valerianae Fauriei Radix Pulverata, Aurantii Pericarpium, Menthae Herba, Atractylodis Rhizoma, Atractylodis Rhizoma Pulveratum, Amomi Semen, Amomi Semen Pulveratum, Zanthoxyli Piperiti Pericarpium, Asiasari Radix, Cardamomi Fructus, Magnoliae Flos, Zedoariae Rhizoma, Cinnamomi Cortex, Cinnamomi Cortex Pulveratus, Myristicae Semen, Alpiniae Fructus, Caryophylli Flos, Caryophylli Flos Pulveratus, Citri Unshiu Pericarpium, Atractylodis Lanceae Rhizoma, Atractylodis Lanceae Rhizoma Pulveratum, Cyperi Rhizoma, Cyperi Rhizoma Pulveratum, Foeniculi Fru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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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g).’의 형식으로 하한규정을 두고 괄호 안에 ‘ml/g’의 단 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설정품목을 보면 우리나라 공 정서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인 강향, 강활, 몰약, 백 급. 백두구, 산내, 유향, 육계, 초두구, 패란, 형개에 대해서 도 정유함량항목이 설정되어 있었다. 정유함량과 엑스함량 의 두 가지 항목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생약은 강향, 강 활, 건강, 산내, 석창포, 세신, 아위, 아출, 향부자, 형개의 10 가지 품목이었으며, 정유함량과 정량법의 두 가지 항목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생약은 강활, 백두구, 사인, 생강, 세 신, 신이, 육계, 자소엽, 초두구, 향유, 형개, 회향의 12품목 이었다. 정유함량, 엑스함량, 정량법의 세 가지 항목이 동시 에 설정되어 있는 생약은 강활, 세신, 형개의 3가지 품목이 었다.

일본의 경우, 비교대상 총 191품목 중 26품목에 대하여

精油含量(정유함량)’항목으로 정유함량항목이 설정되어 있 었다(설정비율 13.6%)(Table II). ‘本品の粉末50.0gをとり, 試 を行うとき, その量は0.5mL以上である. ただし, あらかじ めフラスコ の試料上にシリコ一ン樹脂1mLを加え, 試 を 行う.’의 형식으로 하한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사용한 검체 의 양과 함께 실리콘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 을 명시하고 있었다. 정유함량과 엑스함량의 두 가지 항목 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신이와 진피(陳皮)의 두 품 목이었으며, 정유함량과 정량법의 두 가지 항목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세신과 진피(陳皮)의 두 품목이었다.

진피(陳皮)의 경우에는 엑스함량, 정유함량, 정량법의 세 항 목이 모두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JP17의 비교대상 품목 중 정유함량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총 26품목 중 24품목이 모 두 우리나라 공정서에서도 정유함량항목이 설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공정서와의 일치율이 아주 높은 반면에, ChP2015 의 비교대상 품목 중에서는 정유함량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25품목 중 13품목만이 우리나라 공정서에도 설정되어 있어 일치율이 반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정유함량시험법에 있어서는 정유함량이 낮거나 다 른 원인으로 인하여 정유함량측정이 어려우며, 실측치의 오 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정서의 경우 정유함량과 정량법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이 없었으 며, 중국의 경우 정유함량이 설정되어 있는 25품목 중 12품 목에서 두 시험법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 는 26품목 중 2품목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GC나 HPLC 등의 분석법에 의하여 정유함량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정량법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정유함량항목 대신에 정 량법항목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HPLC 등에 의한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서선진화를 꾀할 필 요가 있다. ‘초두구’의 경우에는 정유함량 및 정량법항목이 모두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같은 생강과 식물을 기원 으로 하는 ‘고량강’의 경우에는 두 항목이 모두 설정되어 있

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초두구’의 경우 정유함량 및 정량법 항목 모두 설정되어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공정서수재품목 이 아니었다. 향후, 우리나라 공정서와의 일치도가 낮은 중 국의 정유함량항목 설정품목을 참고로 하고, 정유를 주성분 으로 하는 품목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설정원칙을 세 우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서의 경우, ‘백출’

과 ‘백출가루’에 대하여 같은 정유함량규격기준인 ‘0.5 mL 이상(50.0 g)’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각각 ‘0.5 mL 이상(50.0 g)’과 ‘0.4 mL 이상(50.0 g)’으로 적용하고 있었 다. 가루생약이 원생약보다 공정과정 중에 휘발성성분이 감 소되므로 일반적으로 원생약의 규격기준보다 20~30% 낮춘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백출가루’에 대한 규격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량법(定量法, Assay) − 정량법은 의약품의 조성, 성분 의 함량, 함유단위 등을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 법으로 측정하는 시험법이다. 즉, 주성분에 대한 양적 측정 에 해당한다.1) 일반적으로 정량법에 사용하는 시험법은 정 확성 및 정밀성, 특이성이 높은 시험법으로 설정하고 있으 며, 대다수의 생약관련 품목에 적용되는 정량법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화학적인 분석방법 은 대상 화학물질의 관능기에 따른 반응 중에서 신속하고 양론적으로 진행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은 용량분석화되어 있으며 비교적 다량의 검체를 필요로 한다.

이 방법에는 중량분석법, 용량분석법, 가스분석법이 있으며, 용량분석법에는 중화적정법, 비수(산염기)적정법, 침전·착 적 정법, 킬레이트적정법, 산화환원적정법, 아질산염(디아조) 적 정법 등이 있다. 물리적인 분석방법은 주로 분석기기에 의 한 방법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선광도측정법, 액체크 로마토그래피법, 원자흡광광도법, 전기적정법, 형광광도법, 흡광도측정법 등이 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전 품목에 대 하여 이러한 정량법이 설정되어 있다. 생약에 적용된 한중 일 세 나라의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 정량법항목을 비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대상 총 602품목 중 101품목에 대 하여 정량법항목이 설정되어 있었다(설정비율 16.8%). 정량 법이 설정되어 있는 전 품목의 기원항목 마지막에 일본공 정서에서와 같이 정량법에 사용되는 성분명, 화학식, 분자 량 및 환산한 건조물에 대한 함량기준(하한치)을 표기하고 있었다. 정량법항목에는 정량법에 사용하는 분석방법, 분석 조건, 함량계산수식 및 시스템적합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 었다. 이 중에서 HPLC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이 총 67 품목으로 66.3%를 차지하고 있었다. KP수재품목 중에서 정 량법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모두 HPLC법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KHP의 경우에는 HPLC법 외에 적정법, UV-Vis 흡광도법, 중량법, GC법, 원자흡광도측정법 등의 분석방법 이 사용되고 있었다. KP수재품목의 정량법항목 설정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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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이었으며, KHP수재품목의 설정비율은 5.0%로 KP수 재품목의 설정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총 387품목 중 250품목에 대 하여 정량법항목이 설정되어 있었다(설정비율 64.6%). ‘含 量 定’ 항목 아래 정량의 대상성분을 명시한 다음 ‘照 效 液相色 法(通 0512)’과 같이 정량을 위한 분석방법을 표 기하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시험법을, 마지막에 함량규격기 준을 대상성분표기 뒤에 ‘ 量不得少于 OO.O%’의 표기양 식으로 하한치를 명시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HPLC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이 총 226품목으로 90.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적정법, 흡광도법, HPLC-MS법 등이 설정되 어 있었다. 고련피와 천련자의 경우 HPLC-MS법으로 설정 되어 있었다.

일본의 경우, 비교대상 총 191품목 중 55품목에 대하여 정량법항목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설정비율 28.8%), 우리나 라 공정서와 같이 기원항목에 정량법에 사용되는 성분명, 화학식, 분자량 및 함량기준을 명시하고 있었고, ‘定量法’

항목 아래 정량법에 사용하는 분석방법, 분석조건, 함량계 산수식 및 시스템적합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중에 서 HPLC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이 총 49품목이었으며, 우황과 사프란의 경우 중량법을, 망초와 부자의 경우 적정 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세 나라 중 우리나라 공정서의 정량법항목 설정비율(16.8%) 이 가장 낮았으며 중국(64.6%)의 1/3수준이었다. KP수재생 약의 설정비율(29.1%)은 일본(28.8%)과 유사한 정도였다.

향후 정량법 설정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량법의 분석방법 또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회와 부자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공정서에는 HPLC법이 설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 공정서에는 정량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 았으며, 자소엽과 청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정서에는 정 유함량항목만 설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정 유함량과 정량법의 두 항목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었다. 즉, 우리나라 공정서의 경우 HPLC로 설정되어 있는 비율(66.3%) 이 중국의 91.5%와 일본의 9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KHP수재품목으로 인해 낮아진 결과였다. 또한, 중국 의 경우 최근에 HPLC-MS를 사용하는 정량법이나 ICP-MS 를 이용한 확인시험법 등이 신설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나자 공정서의 선진화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또 한, 현재 우리나라 공정서에서는 ‘관중, 반묘, 석유황, 아교, 인도사목’의 5가지 품목에 대하여 중량법을 사용하고 있는 데, 중량법의 경우 조분획물을 얻은 후 몇 번의 분리과정을 거쳐 결정형태나 순도가 높은 상태의 순수물을 얻은 후 그 중량을 측정하여 정량하는 방법이므로 원래 생약 중에 함 유되어 있는 특정성분을 온전히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중량법에 의한 정량법은 HPLC 등 에 의한 최신분석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결 론

한약제제와 엑스류를 제외한 원생약, 가루생약, 법제생약 에 대하여 한·중·일 세 나라의 생약(한약)관련 공정서 수재 항목 중 확인시험,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엑스함량, 정유함량, 정량법의 7가지 품질규격항목을 비교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격기준 설정에 있어 반영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사 사

본 연구는 20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 (15171MFDS183)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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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8 접수; 2016. 12. 21 심사;

2016. 12. 22 게재확정)

수치

Fig. 1. Composition by origin and usage part in the official compendia of crude drugs in Korea, China and Japan.
Fig. 2. Setting ratio of three items, loss on drying (A) and total ash (B) in the official compendia of crude drugs in Korea, China and Japan.
Table II. Crude drug items with standard of essential oil content in official compendia Officia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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