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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과거 우리나라 농촌은 식량생산 공간이라는 인식하에 대량생산기능을 중시하였 고, 그 정비목표도 농업생산기반의 근대화, 농촌생활의 도시문화에의 접근 등 인 위적인 공간개발에 치중하여 왔다. 이로 인해 농촌공간은 도시화, 환경오염, 미관 을 해치는 건조물의 난립 등으로 농촌다움의 이미지까지 잃어 가고 마침내 농촌 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계획의 여건과 기조가 과거 기능 위주의 기반개발에서 탈피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되고 있다.
또 도∙농 간의 불균형 해소, 농촌공동화 방지 등 참여정부의 중요시책 중의 하나 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의 빠른 진전과 함께 우리 국민의 가치관 변화, 주5일 근무 제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빠르게 바뀌어 가 면서 농촌개발 방식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개발 관련 계획 및 제도 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농업ㆍ농촌 이 지향하여야 할 새로운 기능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 최근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의 위상변화와 함께 국토공간계획 및 농촌계획체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 다. 그 다음, 그동안 실시해온 각종 농촌개발 관련 계획∙제도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관리의 근간이 되는 농촌지역 개발계
농촌토지의 계획적 관리방안
황한철|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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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ㆍ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능과 과제
농업의 역할은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급자족의 농경 사회가 자연의 지배시대였다면, 시장화를 지향하는 탈영농의 산업사회는 자연정 복을 위한 생태계의 파괴시대로 일컬을 수 있고, 안전한 식품생산을 지향하는 탈 산업사회인 후기산업사회(미래사회)는 파괴된 자연의 복원을 추구하는 인간과 자 연의 공영시대로 지칭될 수 있다. 특히 산업사회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환경친화 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을 지향하게 되고,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농업의 외부경제효과와 같은 비교역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김 진현, 2000).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다면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① 식량공급기지, ② 수자원 함양, ③ 정서∙심리적 안정감, ④ 환경교육의 장, ⑤ 아름다운 경관제공, ⑥ 대기 정화, ⑦ 생태계 유지, ⑧ 토양유실 방지, ⑨ 야생동물 서식처, ⑩ 그린벨트 효과 등으로 식량생산기능, 자원보전기능, 휴양제공기능, 전통문화 보전기능이라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토공간상에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 롭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미래상은 쾌적한 전원거주공간, 신산업공간, 친환경적 국토관 리공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재인식될 것이다. 미래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은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격자형 고속교통체계의 발달로 도시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해져 도농통합지역이 확대될 것이며, 농가인 구는 점차 감소하겠지만 농촌 거주희망인구가 도시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하여 전원형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재의 면단 위 이하 농촌지역의 상당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 로운 형태의 농업ㆍ농촌형태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송미령 외, 2001).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향후 농업∙농촌정책에 있어 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은 국가 및 민족형성 및 유지발전에 있어 최소기본요 소(National Minimum Requirements)라는 인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 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능 강화, 농업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및 농가경영 안정, 소비자 지향적인 농정추진,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업의 다기능성 중시,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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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농촌개발 정 책과제로는 첫째, 농업은 경쟁력을 갖춘 종합과 학산업, 국토환경∙농촌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산업으로 육성하고, 둘째, 기업가 정신을 바 탕으로 하여 전문기술∙경영능력을 갖춘 경제주 체로 농업인을 인식∙육성하며, 셋째, 농촌은 다 양한 경제사회 문화활동의 기반으로서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지역사회로 유지∙발전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국토공간계획체계상 농촌계획의 위상
국토는 권역 또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 역은 다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라는 특성지역 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을 대상지역으 로 하는 농촌계획은 국토계획-지역계획-도시 및 농촌계획의 위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계 획체계상 하위계획에 속하고 있다(정하우 외,
1999).
그런데 지역이 도시와 농촌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도 도시계획에 대한 관련 법제도나 계획기 법은 일찍이 정비 또는 발전되어온 데 반하여 농 촌계획의 경우는 극히 최근에 와서야 관심과 제 도정비가 시작되어 양 부문의 균형과 조화에 의 한 지역계획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여 왔었다.
형식적으로 일본 식민지시대의 법규에 의해 이루어졌던 도시계획을 독립국가로서 새롭게 추 진할 수 있게 된 것은 1962년‘도시계획법’이 제 정되면서부터다. 그후 사실상의 신규입법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면개정(1971년)이 이루어
도시기본계획과 구속적 도시계획이 상호 보완적 으로 기능하는 이원적 계획체계가 정립되었다.
10년 후인 1991년의 개정에서는 광역도시계획
과 상세계획이 추가되어 광역도시계획-도시기 본계획-도시계획-상세계획의 위계를 갖는 4원 적 도시계획체계가 법제화되었다.이렇게 국토를 구성하고 있는 양대 특성지역 중 도시계획에 대해서 계획체계 및 제도가 정 립∙정비되어온 데 반하여, 그동안 농촌지역에 대한 계획체계 및 제도의 정비는 물론 그 당위성 조차 인식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농촌지 역에 대한 계획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은 1980년대 중반 군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 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 해 수립하면서부터이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되면서 제도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계획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게 못 미 치고 있다. 그러던 중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그간의 도시계 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법률로 제정되 면서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에도 도시계획기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국을 하 나의 국토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토개발계획상의 농촌개발계획이 점유 하는 위치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군단위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시∙군종합계획,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한 농어 촌지역종합개발계획,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하 농발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이 있다.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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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는 농발법에 의한 정주권개발계획,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계 획,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계획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수준에서는 농발법에 의한 문화마을조성계획과 농어촌정비법 등 각종 개별법에 근거한 마을 또는 사업계획이 있다.
그러나 농촌계획은 공간을 대상으로 한 지역계획이므로 일관된 국토계획체계 속에 위상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유사계획이 중복 수립되고 계획의 수직∙수평적 관계 사이에 연계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 점이 표출되고 있다.
농촌개발 관련 계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국토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100여 개에 이르고, 전체 적으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는 각종 토지이용계획들이 작성된다. 이 중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제외한 90여 개의 법률이 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나 부문별로 복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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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토계획상 농촌계획의 위치
계획의 종류
관련법 구분
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 세부추진계획
(도, 시, 군)
개발촉진지구계획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 광역개발사업계획
지역균형개발법
국토종합계획
특정지역계획
오지 개발계획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부처별 마을단위
사업 도서 개발계획
정주권 개발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전국
계획
지 역 계 획
농 촌 계 획
광 역
시
∙ 군
마 을 읍
∙ 면 도
개 별 법
점으로 지적된다(황한철, 1998).
국토공간계획체계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영역 의 크기와 계획내용에 따라 전국계획, 지방(수도 권, 특정지역 등)계획, 도시(특별시, 광역시, 시) 계획, 농촌(군, 읍면 등)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계획의 내용과 상호 관계는 <그림 2>
와 같으며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적 법률의 위계에 따라 국토기본법과 시군단위 의 농촌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그리 고 농촌지역 및 마을단위의 계획∙사업과 관련 된 개별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촌지역에서 종 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의 도 시(군)기본 관리계획(이 경우 도시는 도농통합 시)이지만 법 시행초기라 아직 수립된 지역은 없 다. 이는 농촌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
<그림 2> 국토공간계획체계
종합계획
구분 단위사업계획 기타 준종합계획
국토 종합계획
특정지역 계획
도종합 계획
도농어촌발전계획 (농발법)
군농어촌발전계획 (농발법)
도로기본계획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계획법)
�재개발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법)
�주차장정비계획 (주차장법)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오지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
�면정주생활권 기본계획 (농발법)
�국립공원계획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자연공원법)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지조성계획 (관광사업법)
�관광단지개발계획 (관광단지개발 촉진법)
�농외소득증대계획 (농발법)
�농지개발기본계획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초지조성계획(초지법)
�지역산림계획(산림법)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농업농촌기본법)
�산림기본계획 (산림법)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시(군) 계획
국토계획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전국 보전지역
시∙도
시∙군
읍∙면
사업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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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농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농촌지역은 산업, 경제, 문화 등 도시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의 대부분은 단위사업 위주의 개발계획들로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 등 각종 개별 법률에 의하여 계획∙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농촌지역에 대한 현행 계획체계 및 범주 내에서 계획∙개발∙이용 및 관 리∙보전 등 기능별로 살펴보면, 계획관련법에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농 업∙농촌기본법이 있으며, 개발에 관련된 법률로는 오지개발촉진법과 도서개발 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이용 및 관리기능의 법 률로는 농지법, 자연공원법 등이 있고 보전관련 법률로는 농지법,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국토전체, 시군단위, 읍면단위, 마을단위 등 공간위계상의 관련 법체계와 도시 및 농촌의 개별사업, 공업, 환경, 교통 등 내용상의 체계 등과 각종 기능별 체계를 살펴보아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 이 동일공간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므로 일관된 국토계획체계 속에 위상이 설정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유사계획의 중복 수립, 계획 간의 수 직∙수평적 연계성 부족 등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촌의 계획적 관리방안
지금까지 살펴 본 대내외적인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국토공간계획상에서 농 업∙농촌이 갖는 기능과 역할, 농촌개발 관련 계획∙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차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관련 계획∙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1.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근래 농업∙농촌의 주된 여건변화로는 첫째, 시장개방, 신기술 발달 및 정보화로 개방과 경쟁 시대의 도래, 둘째, 국가형성 및 유지에 있어 농업∙농촌의 다기능성 및 복합기능의 중시, 셋째, 지역농업의 특화와 지자체 역할 증대, 넷째, 정책형성 과정에 있어서 농민 등 지역주민 참여와 관련 단체들과의 협조체제 등이다.
따라서 최근 선진 국가들의 농촌개발 정책기조와 마찬가지로 농촌기능의 다면 성을 살려 국토유지 보전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생태, 경관 등 농촌유산의 보존과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끌어들이는 농촌지역 고유의 매력유지 등 농업 의 역할과 농촌개발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부문의 튼튼한 토대 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의 건전한 개 발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육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토개발계획상에 농촌지역의 특성 반영 우리나라의 도시∙농촌을 총망라한 국토계획의 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법 탄생의 근원은 종전의 준농림지역 난개발 문제의 해결과 선계획-후개 발에 의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차원에서 추진 되었다. 그러나 난개발은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 역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난개발이 대두되고 있 는 농촌지역은 도시화의 압력으로 자생력이 비 교적 강한 지역이다. 반면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과소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낙후지역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생력이 매우 미약하여 강 력한 정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농촌문제를 다루는 시각은 다양한 측 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낙후 농촌지역 은 규제위주에서 벗어나 반대로 정비촉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정주계층이 다양하고 내부적으로 상하의 정주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유 기적으로 잘 결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유형 또한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기능이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니티 개념이 도입된 계획이 필요하다(박헌주,
2001).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사회적∙경제적∙문화 적∙물리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 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 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국토계획 체계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 만 도시중심의 계획적 사고를 비도시지역에 접 목하는 과정에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 촌계획적 사고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농촌정비계획 체계의 정립
국토계획법은 새로 획정 또는 설치되는 지역∙
지구∙구역 등에 대해서만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 존 용도지역 가운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 시(군)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많다(김형 복 외, 2002). 예를 들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계획(마을정비구역)을 수립할 경 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34조제1항).
현실적으로 부문별 계획과 지역별 계획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등은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 으나 도시(군)계획과 통합하거나 계획∙사업 간 의 위계 및 계획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이 종래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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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수립되는 경우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이는 농촌지역이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읍∙면소재지가 농업생산공간 과 유기적인 결합이 미흡하여 기능적으로 괴리되어 있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박헌주, 2001).
도시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시하기 위한 관련 법제로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2. 12)은 도시기능회복 및 주거환경불량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따라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도시계획 수준과 맞먹는 농촌계획의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수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을 위한 개별법의 정 비가 필요하다. 그 대안의 하나는 <그림 3>과 같이 모든 농촌마을을 계획관리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단순화, 체계화하고, 농촌계획적 접근을 통하여 대도시 주 변의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은 중규모 이상의 택지 등의 개발과 농촌지역의 신규 마을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인 농촌마을의 재정비사업과 각종 농촌개발사업 등을 통합하여 하나 의‘마을정비시행사업’으로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농어촌정비법을 대폭 수정∙보완하든가 또는 농촌계획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마을정비구역(집단화된 마을조성과 재개발대상마을의 정비사업: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내용 개정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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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나 라 농 산 촌 토 지 의 계 획 적 관 리 3
<그림 3> 농촌마을정비계획의 체계도
계획관리지역 (모든 농촌마을)
제2종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법 수정보완
(또는 농촌계획법 제정)
�중규모 이상 택지개발 등 (대도시 주변의 개발수요 지역)
�신규 마을개발
�최소면적 기준 탄력성 부여
�현‘마을정비구역’개념의 재정립
�마을 재정비 사업
�각종 농촌개발사업의 통합
�농촌정비계획의 체계화
�농촌계획적 접근
마을정비시행계획
자료: 황한철. 2004
각종 사업계획들이 실시되고 있어 계획과 사업 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간계획과 각종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 스템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시 (군)계획과 시군농업발전계획의 연계, 취락지구 계획과 농업기반정비 관련 사업계획 등의 연계 등이 있다.
4. 관리지역의 개선
관리지역은 그동안 난개발의 중심이 되어온 준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것으로 토지적 성평가를 통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 분한 각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보전녹지, 생산 녹지, 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도시 외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과 연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림 4> 참조). 이 런 경우 용도지역의 규제 및 행위제한 등은 유사 한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되어 한쪽은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건너편은 비도시 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이중적인 토지이 용 관리로서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 등 불합리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지역 내에 있는 보전용지(생산녹 지와 보전녹지)를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개편하면 서 여전히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것도 토지이 용의 일원화와 부합되지 않는다(박헌주, 2001;
김형복 외, 2002).
따라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전환하여 토지이용 관리를 일원화하면 도시적 토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도시의 질서 있는 발전과 함께 농촌과 도시의 유기적인 관리 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5. 농촌개발 관련 행정조직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국토계획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적성평가와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정 비, 비도시지역의 지형도 작성, 조례제정, 조직 정비, 법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현재 진행 중 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처리, 현재 진행 중인 도시지역 개발처리, 예산확보, 자치단체 간 도시계획업무 협의 및 조정 등 많은 업무가 새롭 게 늘어나게 된다(이경기, 2002).
이와 같은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 획관련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조사∙분석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나 지방자치단 체에는 계획운영 능력을 제고할 만한 조직 및 제 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다. 따라서 계획담 당 공무원을 대폭 보강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급증하는 국토관리업무(도시∙농촌계획업무)에 효율적으
도 도시시지지역역
관 관리리지지역역 자연녹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생산녹지
보전녹지
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도시계획의 경험이 부족했던 비도시지역의 군지역 등에서는 전문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조사 단 계에서부터 토지적성평가나 환경성 검토 등을 소화해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영택 외, 2003). 예를 들어 충청북도 12개 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촌정비∙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소도 읍가꾸기, 빈집정비, 마을하수도정비 등의 단위사업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충주, 청원, 영동, 음성, 단양 등)이 일부 있을 뿐이고 문화마을사업과 정 주권개발사업 등은 심지어 농지담당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도 일부 군(괴산, 단양)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촌계획을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해 농촌계획직의 신설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장차 국토관리체계는 도농 통합형 생활권 체계에 대비한 도시∙농촌공간계획과 관리체계의 구축이라는 관 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체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 농촌계획, 토목, 건축, 교통, 환경, 전산 등 다양한 직렬의 전문직 위주 로 인력을 보강하고 적정 배치하는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토계획법이 통합법으로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종전보 다 매우 강화되어 그 책임과 역할 또한 막중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도시 계획위원회는 심의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시(통합시)ㆍ군의 경우 지역적 여건상 농촌지역의 문제를 많이 다루어야 하는데 농촌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낮은 상태다. 따라서 농촌 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활성화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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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우 리 나 라 농 산 촌 토 지 의 계 획 적 관 리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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