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5. 8. 13.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원장 이 은 철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및「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위탁업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고자 원자력관계 사업자등이 부담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 로서의 과징금·과태료 등을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 하여 집행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원자력 안전법」이 개정되고(2015.6.22. 공포, 2016.1.1. 시행),「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15.6.22. 공포, 201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원안법 시행령 제156조, 제156조2 및 별표13) 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수탁 기관의 장이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던 것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직접 부담금을 징수함에 따라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부담금 규모는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기준 단가는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의 비목을 합산한 금액을 전년도 총 투입 인력(인·일)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항(원안법 시행령 제154조, 제179조, 제179조의2 제179조의3 및 별표10)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을 정함
다. 업무수행 비용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규정(방호방재법 시행령 제40조의2, 3)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던 것을 방호방재법 시행령에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준하여 그 구체적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정함
4. 검토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15.8월), 규제심사(9월), 법제처 심사(9월~10월), 차관·국무회의(10월)
<별지> 원자력안전법·방호방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 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련 개정법률 주요내용
□ 원자력진흥법
◦ 기존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자력기금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둠(제17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하며, 재원 및 용도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항)
□ 원자력안전법
◦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의 규모·산정기준·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제111조 제3항·제4항·제6항 삭제, 제111조의2 신설)
◦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111조의3 신설)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제111조의4 신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방호방재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
검사·교육을 받는 자에게 징수하던 것을 위원회가 심사·검사·교육·
평가를 받는 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제2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별 지>
원자력안전법·방호방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부담금·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 법 개정내용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부담금을 직접 징수하고 부담금의 규모·산정기준·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원안법 제111조 제3항·제4항·제6항 삭제, 제111조의2 신설)
◦ 방호방재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
검사·교육을 받는 자에게 징수하던 것을 위원회가 심사·검사·교육·
평가를 받는 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방재법 제45조 제2항)
□ 시행령 개정안
◦ 발전용원자로사업자 및 타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비용의 산정기준, 산정기준의 변경, 징수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원안법 시행령 제156조, 제156조의2, 방재법 시행령 제40조의 2,3)
◦한수원·방폐공단·핵연료주식회사에 대한 부담금·비용의 산정기준 - 규모 : 총 투입인력×기준단가
- 기준단가 산정방식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직접인건비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된 평균인건비
* 직접 경비 : 직접인건비의 84.9%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의 합의 29.6%
◦타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비용의 산정기준 - 규모 : 위와 동일
- 기준단가 산정방식 : 직접인건비로만 산정
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사무의 위탁
□ 법 개정내용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하며, 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진흥법 제18조)
□ 시행령 개정안
◦ 기금의 사용 잔액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원안법 시행령 제179조의2, 3)
◦ 위원회가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금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안법 시행령 제154조, 제179조)
<첨부>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이경용 과장 (02) 397 - 7381 정성우 사무관 (02) 397 - 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