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알림
2020. 2. 3. 법무부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 제한
- (대상) 중국 후베이성 발급 모든 여권(발급지 기준)
☞ 签发地点/Place of issue : 湖北/HUBEI
-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탑승 차단
후베이성 관할공관 발급 기존사증 효력 잠정정지 - (대상) 우한총영사관 발급,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
☞ 우한발급 사증 확인 방법 :‘WH + 숫자 8 또는 10자리’
-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 (대상) 출발지 발권단계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 -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질문 의무적 실시 - (참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 (대상)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 단계에서 차단
- (참고) 세부 대상 등은 제주무사증 고시문 참고(법무부홈페이지 등)
부수적 조치(위 ‘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에 준하는 별도 조치)
- (중국인 및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전면 정지) 상기 조치에 해당되지 않은 중국인 무사증 및 비자필요 국가 국민 중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환승 무사증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도 입국 제한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환승관광프로그램 참가자 포함),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 등은 잠정적 으로 제한됨
외국인 입국 자동심사대 이용 중지
- (외국인 입국 자동심사 전면 중지) 국내 입항 항공기/선박 탑승 모든 외국인 대상 자동입국심사 전면 중지(자동 출국심사는 기존대로 운영)
시행일자 : ‘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