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포르 투갈의 입국제한 조치사항 (2021.4.16.~18간 적용)
구분 안전국가
(9개 국가/도시)
쉥겐국가에서 출발(경유 포함)
기타국가 특별제한 국가 자가격리 필요
(11개국)
자가격리 불필요 (14개국)
대상국가
한국, 호주, 중 국, 뉴질랜드, 르 완다,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 오
불가리아, 체코, 키프로 스, 크로아티아, 슬로베 니아, 에스토니아, 프랑 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슬로바키아, 스페 인, 그리스, 이탈리아, 라 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 부르크, 노르웨이, 루마니 아, 스위스
안전국가 및 쉥겐국 가 이외 국가
브라질 및 남아공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공통으로 필요(항공기 탑승 72시간이내 실시한 RT-PCR 음성확인서 인쇄본 지참) 승객위치확인서 공통으로 필요(Passenger Locator Card-최초 탑승 항공기의 좌석번호 입력)
(웹페이지 https://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 접속, 입국 24시간전까지 작성)
자가격리 자가격리 없음 14일 자가격리 의무 자가격리 없음 자가격리 없음 14일 자가격리 의무
여행 목적
관광 등 비필수 목적 여행도 허 용
필수적 목적 여행만 권 고(입국목적을 소명하 는 서류 지참 필요)
필수적 목적 여행만 권고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 류 지참 필요)
필수적목적에 한해 입국 허용 : 출장, 유학, 가족방문, 치 료목적 등 입국 목 적 소명서류 지참
*브라질 및 남아공에서 출 발 또는 경유한 후 포르투 갈에 입국하거나, 포르투 갈 입국전 14일이내 브라 질 및 남아공에 체류한 적 이 있는 승객(브라질 및 남아공 출국도장 표시)
1) 한국 출발 항공편을 이용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쉥겐국가중 자가격리 대상 국가(11개국)를 경유하여 포르투갈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과 2) 쉥겐국가를 경유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예) KLM을 이용, 인천→암스테르담→리스본으로 입국시, 처음 입국심사를 받게되는 암스테르담의 입국 및 환승조건 확인 필요
※ 각 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은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내 안전공지에서 확인 가능 3) 우리국민이 귀국목적으로 포르투갈 경유시, 포르투갈 도착 후 24시간 이내 출국(공항 밖 외부이동 불가)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4) 포르투갈의 입국제한 조치내용은 종료 시한에 임박해서 발표되므로 다음번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주포르투갈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