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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7.12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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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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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7.12 수정) >

<수정내용>

7.15(목)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제한 (내국인도 해당)

o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 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 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국적 불문),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 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PCR 음성확 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 첨부된 지정기관 명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됩니다.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 사방식(ANTI-GEN, ANTI BODY 등)의 결과는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 성확인서로 인정

o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 21.3.31.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1.3.28. 0시 ~ 21.3.31 23시 50 분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사용 가능)

o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내외국인 공통 :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21.7.15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o 기타 주의사항

-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 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발급기관의 직인이나 발급 의사의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ph_visa@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lt;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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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와 관련하여 조치중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에 대한 시설격리를 아래 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부처에서는 동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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