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방법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해당 정부기관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
- 아포스티유 가입국 :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중국 일부(홍콩, 마카오) 등 - 주재국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 확인 : 캐나다, 중국, 대만 등
※ 위임장, 서명확인서가 필요하여 제출하는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하면 이를 제출 가능
※ 해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보상금 지급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중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희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ƒ 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을 대한민국내 주소 및 수령인 신고 또는 공시송달 신청(별지 제4호서식 해외 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
보상금 지급 청구 시 추가 제출서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중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송금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