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OCW-계약법
제3절 계약의 효력
I.계약의 일반적 효력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계약에서 약정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고 당사자들 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이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대로 이행 되어야 하는 것을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계약 의 취소, 존속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원칙에 기한 규정들이다.
계약은 그 체결당사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제 3자를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II. 쌍무계약의 효력
1.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하고 쌍무계약의 특질을 이룬 다.
(1)성립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할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이나 불법등의 이유로 성 립하지 않거나 도는 무효, 취소된 때에는 그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 도 성립하지 않는다.
(2)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a)의의(536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 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잇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로서 쌍 무계약의 이행의 견련성을 반영한 것이다.
(b)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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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채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가관계에 있 다하더라도 그것이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 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이행의 한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 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라 도 그때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만약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록 선이행의무를 지는 자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제 536조 제 2항).
셋째, 상대방이 그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한 다.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구두제공을 하여야 하 므로 (460조 단서) 이때에도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c)효력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서 이행거절 권능이 있는데 그 주된 효력이 있다. 단 항변권이기 때문에 이를 주 장하는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3)존속상의 견련성: 위험부담
(a)의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소멸할 때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상 대방인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 다(537조). 이는 존속의 견련성을 반영한다.
(b)요건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존재하여야 하고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이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다 만 당사자 모두의 채무가 이행이 된 상태에서는 위험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c)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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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어 소멸하면서 이것과 의존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이미 반대급부를 한 경우에는 그것은 법률상 원인 없 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