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보건복지부 재무감사 -
2017. 4.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연구기관에 대한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부적정(통보)· · · · · · · · · · ·6
(2)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 부적정(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관리 부적정(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4)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5)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보고 부적정(주의)· · · · · · · · · · · · · ·18
Ⅰ.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회계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ㆍ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2016회계연도 재무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2017. 3. 8.부터 같은 해 3. 21.까지 10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실지감사에서 확인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ㆍ해소하기 위해 2017. 3. 24.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7. 4 . 21 .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현황 1)
1. 조직 및 인력
보건복지부 본부 조직은 2017. 3. 8. 현재 [그림]과 같이 4실 6국 14관 1대변인 71과(11담당관 1센터 포함)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137명(본부 776명, 소속 기관2)2,361명)이며, 현원은 2,845명(본부 746명, 소속기관 2,099명)이다.
[그림] 보건복지부 본부 조직도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 2 -
1) 이 부분은감사결과지적된문제점의종합적이해를돕기 위해 감사대상업무의현황을기술한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제 출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현장조사등 감사의방법으로검증한내용이아님
2)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및 국립검역소포함),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5개), 국립결핵병원(2개), 오송생명 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재활원,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2.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 및 4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지역발전, 에너지 및 자원사업, 책임운영기관)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소관 기금으로는 3개의 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기금 제외) 2016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이 세입 결산 규모는 6,172억 원(전년 대비 2.9% 감소)이고 세출 결산 규모는 33조 7,079억 원 (전년 대비 0.7% 증가)이다.
[표 1]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6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예산현액(A) 결산액(B) 집행률(B/A) 증감률
합계 세입 5,443 6,172 113.4 6,358 △2.9
세출 340,148 337,079 99.1 334,901 0.7
일반회계
세입 3,581 3,792 105.9 3,978 △4.7
세출 334,717 331,755 99.1 329,998 0.5
특별회계 세입 1,862 2,380 127.8 2,380 0.0
세출 5,430 5,324 98.0 4,903 8.6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34조 148억 원의 예산현액(기금 제외)중 33조 7,079억 원을 집행하고 262억 원은 이월, 2,806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표 2]와 같이 102억 원은 이용(전년 대비 66.5% 감소), 692억 원은 전용(전년 대비 116.1% 증가)하였다.
[표 2]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이체ㆍ이용ㆍ전용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증감률
이체 0 △637,189 637,189 100.0
이용 10,254 30,629 △20,375 △66.5
전용 69,285 32,062 37,222 116.1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3. 2016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보건복지부는 ‘빈곤·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에 전략 목표 4개와 프로그램목표 36개를 수립하고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 169개를 설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35 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성과지표 50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385개)와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3 - - 4 -
Ⅲ.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은 감사결과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요구 등을 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연구기관에 대한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보건복지부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 치 기 관 ① 보건복지부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한다)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3)(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하고 있고, 이에 진흥원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4)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료5) 징수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6)가 기술료 감면을 신청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 6 -
3) 2012. 2. 5.「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으로 명칭이변 경되었음
4)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조 제8호(2016. 10. 13.)에 따르면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를사용(연구개발 결과를사용하여생산하는경우를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것을 의미함
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조 제9호(2016. 10. 13.)에 따르면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는권 리를 획득한대가로실시권자가국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기관에지급하는금액임
6) 연구개발성과를 다른기관에 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도 ‘실시기관’에 포함됨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다른 기관에 연구개발성과를 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소유 기관이 기술료 감면을 신청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고, 복지부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료 감면의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또한 진흥원의 검토 결과 기술료 감면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복지부는 이를 검토·승인하여 해당 기술료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2017. 3. 8.∼3. 21.) 중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기술료 미수금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표]와 같이 2008년 11월7) ‘경북대학교’가 기술료 감면을 신청한8) ‘ㄱ 시스템 개발’ 과제와 2011년 9월9) ‘○○조합(주식회사
□□)’이 기술료 감면을 신청한10) ‘ㄴ의 개발’ 과제에 대해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 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복지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10년 6월11)에 ‘○○조합(□□)’이 기술료 감면을 신청한12)‘ㄷ 치료제의 개발’ 과 제의 경우, 2011년 5월 진흥원은 기술료 감면이 타당하다고 기술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복지부는 감사일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기술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었다.
7)「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2006. 1. 1.)이 적용됨 8)「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2006. 1. 1.)이 적용됨 9) (주)△△과의 기술이전계약 해지에 따른 기술료감면 신청임 10) (주)△△과의 기술이전계약 해지에 따른 기술료감면 신청임 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2009. 8. 25.)이 적용됨 1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2010. 11. 22.)이 적용됨
[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미수금 현황
(단위 : 원)
과제명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최종납부 계획일
감면 신청일
심의 또는
결정 여부 총징수 결정액 미수금 ㄱ 시스템 개발 경북대학교 2013.3.31 2008년 11월 심의하지
않음 168,975,600 143,629,260
ㄴ의 개발
○○
연구조합 ((주)□□)
2014.11.30 2011년 9월 심의하지
않음 665,072,000 332,536,000
ㄷ 치료제의개발
○○
연구조합 ((주)□□)
2014.11.30 2010년 6월 심의 후
미결정 926,384,000 578,990,000
계 1,760,431,600 1,055,155,260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그 결과, 2017. 3. 21. 감사일 현재까지 ‘경북대학교’의 ‘ㄱ 시스템 개발’ 등 3 개 연구과제의 기술료 합계 1,055,155,260원에 대해 감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미수금으로 남아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경북대학교 등 2개 연구 기관에 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기술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역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경북대학교 등 2개 연구기관의 기술료 감면 신청이 타당한지를 조속히 검토하고 앞으로 관련 업 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경북대학교’ 등 2개 연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감면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 및 심의 등 검토를 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등 기술료 미수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경북대학교’ 등 2개 연구기관에 대한 기술료 감면이 타당한 지에 관해 조속히 조사 및 심의 등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8 -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직제”라 한다)와 직제 시행규칙 등과 다르게 [표 1]과 같이 본부(소속기관 제외) 내에 2017년 3월 현재까지 입양특별대책팀 등 총 10개의 임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임시조직에 필요한 운영비와 직책급 등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1] 보건복지부직제에 미반영된 임시조직설치ㆍ운영현황
(단위 : 명)
연번 명칭 설치기간 현원 설치 근거1)
1 입양특별대책팀 2013년 1월~2017년 3월 현재 5 없음
2 재난안전TF 2015년 5월~2017년 3월 현재 3(팀장 공석) 없음
3 국회협력팀 2016년 5월~2017년 3월 현재 4 없음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준비 TF 2013년 4월~2017년 3월 현재 5 실·국장 전결 5 첨단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 TF 2016년 4월~2017년 3월 현재 3 실·국장 전결 6 장애등급제개편TF 2016년 4월~2017년 3월 현재 4(팀장 공석) 실·국장 전결
7 연금급여팀 2011년 3월~2017년 3월 현재 6 없음(존속기간연장
결재 없음)2)
8 원격의료추진단 2014년 3월~2017년 3월 현재 8 기관장 결재
보건의료정보화TF 2015년 5월~2017년 3월 현재 2 기관장 결재
9 공공보육TF 2017년 2월~2017년 3월 현재 6 기관장 결재
10 정보보안팀 2017년 2월~2017년 3월 현재 5 기관장 결재
주: 1. 임시조직의설치 근거에 대한 판단은 온나라시스템상의전자결재된문서를 기준으로함
2. 연금급여팀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공적연금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이후 행정자치부의정원반영은없었음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르면 행정 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등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에 따르면, 임시 하부조직은 일시적 과제ㆍ사업 등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서 첫째, 기관장 결재 이상을 근거로 설치하며 둘째, 존속기간은 3년(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셋째, 기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임시조직을 상설화하여 지속적 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정책ㆍ 법령의 개정 등으로 신규 업무 수요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임시조직을 설치해야 할 경우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그 존속기간을 초과하여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원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3. 21.) 중 위 관서의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관서는 ‘입양특별대책팀’(2013년 1월 신설, 현원 5명) 등 10개의 임시조직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설치ㆍ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재난안전 TF’(2015년 5월 신설, 현원 3명) 및 ‘저출산ㆍ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준비 TF’(2013년 4월 신설, 현원 5명) 등 7개의 임시 조직은 장관의 결재 없이 설치ㆍ운영하고 있었고13), ‘연금급여팀’(2011년 3월 신설, 현원 6명)은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기관장의 결재 없이 최대 5년이라는 기간을 경과
- 10 - 13) ◇◇와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에 따른 기술료감면 신청임
하여 2017. 3. 21.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위 관서는 2016년 10월 행정자치부의 정원감사 결과, 조직관계 법령에 따라 임시조직을 정비하라는 개선요구를 받고도 [표 2]와 같이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1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담당관 및 보육정책과 등의 상시 업무 중 일부를 별도로 분리하여 2017년 2월 ‘공공보육 TF’(2017년 2월 신설, 현원 6명) 등 2개의 임시조직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특히 ‘정보보안팀’(2017년 2월 신설, 현원 5명)의 경우 별도의 인력 배정 없이14) 기존 정보화담당관의 정원 16명 중 6명을 이동ㆍ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표 2] ‘공공보육TF’와 ‘정보보안팀’의 주요 업무내용
연번 조직명 업무내용 기존 소관부서
1 공공보육TF
공공형 어린이집운영 보육정책과
보육교사자격관리ㆍ교육, 처우개선등 보육사업기획과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확충ㆍ관리등 보육기반과
어린이집의설치ㆍ인가기준 보육기반과
2 정보보안팀 정보보안업무 정보화담당관
민간기관정보보안계획수립 등 추가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직제로 정하지 않은 ‘입양특별대책팀’ 등 10개의 임시 조직에 대해 2016년에 운영비 648만 원, 직책급 1,035만 원 등 계 1,683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고 조직을 관련 지침들과 달리 운영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조직에 대해 존치 여부를 검토한 후, 통ㆍ폐합하거나 정규 직제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4) 보건복지부는2016년 및 2017년에 행정자치부에해당 기구 신설 및 소요정원을요구하였으나반영되지않았음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은 설치 근거가 없거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은 통ㆍ폐합하거나 상설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소요정원을 요구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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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통 보
제 목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2016회계연도에 886,545천여 원의 특근매식비를 외부 식당에서 집행하거나 정부 청사 구내식당의 식권(이하 “구내식권”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데에 집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비목별 지침 1-5. 특근매식비(210-05목)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특근매식비를 실제 특근을 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사용자,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게 하는 등 특근매식비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또한, 각 국·관 또는 과 등 부서별로 구내식권을 특근매식비로 일괄 구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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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내식권이 점심식사용과 저녁식사용의 구분이 없으므로 특근매식비로 구매한 식권을 점심식사에 사용하지 않도록 구내식권 사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관서는 특근매식비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점검 등을 하지 않고 각 국·관 또는 과에서 특근매식비를 제각각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3. 21.) 중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부 특근매식비 집행내역을 점검해 본 결과 평일 근무시간 중에 피자 등을 배달시키거나 특근자들의 식대를 사후에 결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총 134회에 걸쳐 합계 34,229,450원의 특근매식비를 특근 시간이 아닌 일과시간에 정부구매카드로 집행 하여 해당 금액이 특근을 하는 직원의 식대 용도로 집행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위 관서는 2016년에 [표]와 같이 직원들이 총 740회에 걸쳐 합계 199,044천여 원의 구내 식권을 일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식권이 점심 또는 저녁식사 시간에 사용되는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표] 정부청사 구내식당식권 구매 현황
(단위: 원, 장, 명)
연도 구매 금액 식권 매수(A) 본부 연도 말 현원(B) 1인당 식권 매수(A/B)
2016년 199,044,990 56,870 777 73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그 결과 특근매식비를 실제 특근을 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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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근매식비 집행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관서운영비 집행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직원들이 특근매식비를 일괄 집행할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특근매식비를 특근시간에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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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특근매식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 1-5. 특근매식비(210-05목)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출장 관련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출장 관련 식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관서는 직원들에게 특근매식비 집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지침을 시달하지 않았으며, 본부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아 복지정보과 직원 32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보장정보원(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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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소재) 등으로 근무지 외 출장을 가면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았지만 해당 출장지에서 [표]와 같이 지난 3년간 계 16,358,250원의 특근매식비를 위 지침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2014년 2015년 2016년
식비 및 특근매식비중복
수령금액 5,457,250 6,405,000 4,496,000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출장자들 개인별 특근매식비 사용 내역이 없어 출장자들 개인별로 특근매식비 사용금액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직원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표] 연도별 관외출장식비 및 특근매식비중복 수령 금액
(단위 : 원)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보고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과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및 「2016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2016년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빈곤·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에 전략 목표 4개와 프로그램목표 36개를 수립하고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 169개를 설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35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50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385개)와 성과지표별 달성 목 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가 작성한 2016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50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중 41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385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중 310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기간(2017. 3. 8.~3. 21.) 중 위 관서의 2016년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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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1. 단위사업의 일부만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전략목표) I.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프로그램목표) (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4) 자활지원
(성과지표) 복지부 자활성공률(%)
(측정산식) (자활 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수급 유지자 중 취․창업자 수)/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및 게이트웨이+창업지원 참여 수급자 수)*
* 사망, 전출 제외
위 관서는 프로그램목표 ‘(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기초생활보장)’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4) 자활지원’의 성과지표로 ‘복지부 자활 성공률(%)’을 설정하였다.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Ⅱ-2-(1) ‘성과지표 설정’에 따르면 성과 지표는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여야 하고, 단위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2016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단위사업 ‘Ⅰ-1- 일반재정(4) 자활지원’의 주요 내용이 [표 1]과 같이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그중 ‘자활사업’에 대한 ‘복지부 자활성공률(%)’ 만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15) 만을 성과지표에 반영하였고, 위 단위사업 중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16)나머지
15) ‘복지부 자활성공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및 게이트웨이, 창업지원에 참여하는 수급자’를 대상자로 산정하였으나, 대상자의 범위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을 통해 내일키움 통장에가입한 수급자는포함되어있는 반면, 희망키움통장Ⅰ(생계ㆍ의료급여수급 가구) 및 희망키움통장Ⅱ(주거ㆍ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에 가입한 수급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 성과지표가‘근로능력 있는 수 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성과까지포함하지못함
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표 1] Ⅰ-1-일반재정(4) 자활지원의주요 내용
(단위: 백만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반영 여부
예산
2014년 2015년 2016년
자활지원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 운영 미반영 9,474 10,144 10,983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탈수급 지원 일부 반영 48,295 55,556 67,847
생업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 미반영 1,160 768 689
자활사업 반영 465,499 366,607 380,150
계 524,428 433,075 459,669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그 결과 성과지표가 4개 주요 세부사업의 성과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성과만 반영하도록 설정되어 사업의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다른 단위사업에 대해 동일한 성과지표 설정
(전략목표) I.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프로그램목표) (2)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 Ⅰ-2-일반재정(3)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성과지표) 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유지율(%) (단위사업) Ⅰ-2-일반재정(9)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성과지표) 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유지율(%)
위 관서는 프로그램목표 ‘(2)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손실보전금 및 이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Ⅰ-2-일반재정(3) 장애인자립 자금융자’(일반회계)사업과 저소득 장애인의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내용의 ‘Ⅰ-2-일반재정(9) 장애인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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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부사업인‘근로능력심사 및 평가운영’의 경우 2016년 예산은 10,983백만 원으로 ‘자활지원’ 사업 예산 중 약 2%를 차지하며, ‘생업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은 689백만 원으로0.1%를 차지함
자금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사업을 선정하였다.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Ⅱ-2-(2)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에 따르면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성과지표 간 중복 또는 상충 여부를 검토ㆍ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명칭은 동일하지만 사업 내용이 달라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위 두 개의 ‘장애인자립자금융자 ’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에 맞게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간 중복 또는 상충 여부를 검토하여 성과지표를 달리 설정ㆍ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는 [표 2]와 같이 ‘Ⅰ-2-일반재정(3)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일반회계)와 ‘Ⅰ-2-일반재정(9) 장애인자립자금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는 서로 다른 내용의 단위사업인데도 동일한 성과지표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유지율 (%)’17)을 설정하였다.
[표 2] Ⅰ-2-일반재정(3) 장애인자립자금융자(일반회계)와 Ⅰ-2-일반재정(9) 장애인자립자금융자(공공자금 관리기금)의 비교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사업내용 예산
목표치 실적치 2014년 2015년 2016년
Ⅰ-2-일반재정(3)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장애인자립자금융자사업취급 금융기관의손실보 전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변동금리에따 라 이차 보전
1,068 800 435 85.5 85.5
Ⅰ-2-일반재정(9)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저소득 장애인의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
에 필요한 자금을장기 저리(고정금리 3.0%)로 대여 11,340 10,206 9,185 85.5 85.5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그 결과 단위사업 ‘Ⅰ-2-일반재정 (3)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일반회계)와
17)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2009. 8. 25.)이 적용됨
‘Ⅰ-2-일반재정(9) 장애인자립자금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는 실적치가 동일하게 측정되어 단위사업별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3.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미제시
(전략목표) 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프로그램목표) (6) 취약노인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노인생활안정) (단위사업) Ⅳ-6-일반재정(5) 양로시설 운영지원
(성과지표) ② 시설입소자 지원율(%)
(측정산식) 국고지원 양로시설 입소자 수 / 전체 양로시설 입소자 수
위 관서는 단위사업 ‘Ⅳ-6-일반재정(5) 양로시설 운영지원’의 성과지표로
‘시설입소자 지원율(%)’을 설정하였다.
「2016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Ⅱ-1. ‘작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성과분석 시 성과를 미달성 또는 초과 달성(달성률 130% 이상)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을 제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표 3]과 같이 단위사업 ‘Ⅳ-6-일반재정 (5) 양로시설 운 영지원’의 성과지표 ‘② 시설입소자 지원율(%)’이 성과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는데도18) 이에 대한 원인을 성과보고서에 제시하지 않았다.
[표 3] 양로시설운영지원’(Ⅳ-6-일반재정(5))의 목표치 초과달성 현황
(단위: %)
단위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달성 여부
Ⅳ-6-일반재정(5) 양로시설운영지원 ② 시설입소자지원율(%) 44 77 175 초과 달성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그 결과 성과지표 ‘② 시설입소자 지원율(%)’의 목표치 설정이 적정한지를 점검 할 수 없게 되었고, 향후 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 역시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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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위사업‘Ⅳ-6-일반재정(5) 양로시설 운영지원’의 성과지표인 ‘시설입소자 지원율(%)’은 2016년부터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서, 성과 목표치산정을위한 근거 부족(전년도실적치부재) 등으로인해 목표치를낮게 설정하였음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 시 단위사업의 일부만을 반영하거나 내용이 다른 단위사업에 대해 동일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과보고 시 초과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 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