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감사결과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은 감사결과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요구 등을 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감 사 원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미수금 현황
2014.11.30 2011년 9월 심의하지
않음 665,072,000 332,536,000
-감 사 원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하여 2017. 3. 21.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은 설치 근거가 없거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은 통ㆍ폐합하거나 상설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소요정원을 요구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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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통 보
제 목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2016회계연도에 886,545천여 원의 특근매식비를 외부 식당에서 집행하거나 정부 청사 구내식당의 식권(이하 “구내식권”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데에 집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비목별 지침 1-5. 특근매식비(210-05목)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특근매식비를 실제 특근을 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사용자,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게 하는 등 특근매식비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또한, 각 국·관 또는 과 등 부서별로 구내식권을 특근매식비로 일괄 구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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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내식권이 점심식사용과 저녁식사용의
2016년 199,044,990 56,870 777 73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그 결과 특근매식비를 실제 특근을 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14 -3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근매식비 집행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관서운영비 집행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직원들이 특근매식비를 일괄 집행할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특근매식비를 특근시간에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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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중구 소재) 등으로 근무지 외 출장을 가면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았지만 해당 출장지에서 [표]와 같이 지난 3년간 계 16,358,250원의 특근매식비를 위 지침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2014년 2015년 2016년
식비 및 특근매식비중복
수령금액 5,457,250 6,405,000 4,496,000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출장자들 개인별 특근매식비 사용 내역이 없어 출장자들 개인별로 특근매식비 사용금액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직원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표] 연도별 관외출장식비 및 특근매식비중복 수령 금액
(단위 : 원)
감 사 원
-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자활사업 반영 465,499 366,607 380,150
계 524,428 433,075 459,669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자금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사업을 선정하였다.
1,068 800 435 85.5 85.5
Ⅰ-2-일반재정(9)
‘Ⅰ-2-일반재정(9) 장애인자립자금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는 실적치가 동일하게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 시 단위사업의 일부만을 반영하거나 내용이 다른 단위사업에 대해 동일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과보고 시 초과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 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