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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유기식품 인증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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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에 순응하는 생산 방법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구제역(口蹄疫)과 조류독감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금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SI)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식품과 관련하 여 인류가 겪고 있는 재앙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 생해왔다. 필자는‘그러한 재앙의 배후에 분별없이 사용하는 합성 물질이 있다’고 감히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생명체(식물, 동물, 미생물)로부터 식품을 얻는다. 모든 생명체는 번식하고 성장하기 위해

‘늘 그러한 법칙(自然法則)’안에서 외부로부터 물질(=에너지)을 취한다. 그러나 인류가 더 많은 이 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합성한 물질을 사용하면서부터 자연법칙은 교란되기 시작했고, 재앙의 역사 가 시작되었다.

인류가 자연법칙을 계속 거스르면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가혹한 재앙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시급히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세기 말 마지막 3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대표자들과 뜻있는 국 제조직들이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생산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 결론이‘유기적 방법 (organic method)’이다.

유기식품 인증제도에 대하여

박성훈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정책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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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이란 무엇인가

유기식품(有機食品, organic foods)이란‘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또는 가공한(organically produced or processed) 식품’ 을 간단하게 줄인 표현이다. 일반적으로‘오거닉(organic, 독 일어로는 bio)’ 은‘생명체의, 생명체와 관계되는, 또는 생명체에서 유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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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의미한다. 따 라서‘유기적인 방법’ 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합성 동물 약품, 합성 첨가물 등 인위적으로 합 성한 물질 또는 방사선 조사, 유전자 변형, 화학반응 등의 반자연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식 품이나 생활용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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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공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림 1. 유기생산물의 분류

합성 물질 또는 반자연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작물과 동물이 충분히‘건강’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 회복력 그리고 재생력이 강해지도록‘생태 계 순환 법칙’안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육해야 한다.

1) Of, relating to, or derived from living organisms(Columbia Encyclopedia 6th Ed. [online]). 일부에서는 오거닉 (organic, 유기 또는 유기적)을‘유기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기농’이란 말은‘유기적 방법’을 의미하는 수식어로서 범용성이 약하므로 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따라서‘유기○○○’, 예컨대 유기우유, 유기연어, 유기쌀, 유기사 과, 유기의류, 유기면봉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생산’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에너지)을 획득하는 활동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value creation)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의 생산은 재배, 사육, 양식, 야생 수확(wild harvest)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가 공’또는‘제조’는 그 창출된 가치에 또 다른 가치를 덧붙이는 활동(value addition)이고, ‘유통’은 그렇게 창출되고 부 가된 가치를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활동(value transf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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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해도 알 수 없는 유기식품의 특성

일반적으로 유기식품은 최종 제품을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그 진위를 알 수 없 다. 왜냐하면 어떤 식품에 붙어 있는‘유기’표시는 그 식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유기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기 기준은 대부분 식품의 성상, 향미, 조성, 기능성 등과 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유기적인 생산 또는 가공의 기준 가운데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들면, - 윤작의 도입, 해충 관리를 위한 천적의 서식처 조성

- 미생물이 살아 있는 건강한 토양 만들기

- 가축의 운동 공간 확보, 채광과 통풍이 순조로운 사육 환경 조성 - 같은 종류의 유기와 비유기 원료를 혼합하지 말 것, 방사선 조사 금지 - 유기와 비유기를 구분하여 취급할 것, 문서와 기록 관리, 추적 가능성

등과 같다. 사업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최종 제품을 분석하여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유기’ 로 표시된 어떤 식품이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유기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사전(事前)’ 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확인 작업을 유기 검사(organic inspection)라고 하는데, 유기 검사는 주로 생산 또는 가공 현장에서 서류를 감 사하고 작업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유기인증 - 볼 수 없는 품질을 보여준다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유기식 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시 공간적₩사회적 거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 비자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 또 한 유기식품은 최종 제품의 분석에 의해 진 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 은 비유기를‘유기’ 로 표시하여 부당하게 이 득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만약에 허위로 표시된 유기식품이 유통되

고 있고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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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기식품을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유기’ 로 표시된 것보다는 오히려‘보 통’ 의 식품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유기식품 시장은 위축되고 유기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와 선의의 사업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유기식품의 허위 표시는 시장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될 수 없는‘시장 실패’ 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허위 표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는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제삼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유기인증(organic certification)’ 은 사업자가 유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검사)했다는 것을 제삼자가 보증하는 절차다. 유기인증 덕분에 소비자는 제품의 표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유기식품의 진실성을 쉽 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기식품 인증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기신선식품(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과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기신선식품에 대한 인증은‘친환경농업육성 법’ 에 의해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은‘식품산업진흥법’

에 의해 소비안전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은 친환경 농업을‘육성’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그 법에 의해 실시 되고 있는‘유기신선식품 인증제도’ 는‘소비자 보호’ 의 관점에 충실해지기 위해 다소의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는 이보다 약 10년 늦은 2008년 6 월에 시행되었는데,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고 사업자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인증받 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는 시점은 2010년 1월부터다(농림수산식품 부 고시).

표 1. 한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2009년 6월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일 1997년 12월 13일 2008년 6월 28일

적용 범위 ‘유기’농산물/축산물, 저농약/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전통 식품, 식품KS

인증기관 NAQS, 민간 인증기관 51개소 민간 인증기관 4개소

관할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NAQS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NAQS 주 1. NAQS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함.

2. 관할기관은 제도의 운용, 시장 감시(모니터링), 인증기관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함.

3. ‘유기수산’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외국 인증기관이 유기양식(organic aquaculture)에 대한 자체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국가 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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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관장하는 법과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연방유기식품생산법), 일본 (유기JAS), 유럽연합(유럽의회규정 2092/91) 등을 포함하여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신선’ 과‘가공’ 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법과 조직에 의해 유기 식품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요즘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 에 신선과 가공을 구분하여 별도의 인증제도와 관리 조직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신선과 가공으로 유기인증제도가 이원화되면 인증의 사각지대 또는 중복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일부 식품은 제대로 인증받지 않은 채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도 가 낮아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나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 ‘유기식품법’제정

우리가 유기적으로 생산, 가공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대를 이어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태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변종 바이러스와 천적 없는 해충, 오염된 토양과 물, 그리고 그 와 같은 환경 재앙에 의해 발생하는 선천적 장애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아 이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유기적 생산 방법을 확산시키고 유기생산물의 소비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증 제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소비자가‘유기’표시를 전적으로 신뢰 할 수 있고, 동시에 더 저렴하게 유기식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인증제도, 그 출발점은 바로 현행의 분산되어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통합하 는 일이다.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 건강한 삶을 누 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진제공 | 박성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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