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행 순 서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 막
■ 개회사
•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직무대행)
■ 축 사
• 윤명희 (現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14:20∼15:20 주제발표
14:20∼14:40 ■ 주제 1 새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
• 발표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14:40∼15:20 ■ 주제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 발표자: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20∼15:40 휴 식
15:40∼17:40 종합토론
■ 좌장: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 토론자 (가나다순)
•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김태희 (경희대학교 교수)
• 노수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 과장)
• 문현경 (단국대학교 교수)
•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
•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
• 탁명구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17:40∼17:50 폐 회
목 차
기 조 발 제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 ··· 1
발표: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주 제 발 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향 ··· 15
발표: 최지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종 합 토 론
토론요지 ··· 39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
기조발제
김 현 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3 -
1. 식품산업의 여건 및 전망
○ 우리 농업은 규모화, 전업화 등 그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정체하는 등 성장에 제약을 보이고 있음.
- 농업발전 정체로 식량안보 문제는 물론 농촌지역 공동화 및 농촌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우려
* 호당 농업소득 : (‘00) 10,897천원 → (’05) 11,815 → (‘11) 8,753
○ 반면, 식품은 생산과 고용 등에서 국민경제의 중요 산업으로 부상 - ‘11년 기준 제조업 매출액의 9.7%, 국가전체 취업자의 7.7% 담당
* 매출액 : (제 조 업) 1,491조원, (식품외식) 144 (9.7%)
* 취업자 : (국가전체) 2,424만명, (식품외식) 186 (7.7%) - 세계 주요국도 식품을 통한 국부창출 및 수출 산업화 추구
* 세계 식품시장은 ‘09년 기준 4.9조달러, IT(3.5), 자동차(1.6) 보다 큰 시장(Datamonitor)
* 세계 주요국은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자국 농식품 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국음식 세계화 등 세계시장 진출 도모하고 있음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통해 발전이 정체된 농업․농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
- 식품산업의 농어업 생산유발 효과(식품 10억원 → 농어업 3.4)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농정 대전환 필요
* 쌀 10kg 23천원 → 햇반 70 → 백설기 110 → 전통주 205 (‘13.2월 소매가)
2. 식품정책 주요 정책과제
2.1. 인프라 확충
□ 첨단 식품산업 육성(공약사항)을 위한 정책기반 확충
○ 식품 R&D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13년 313억원), 해외시장을 겨냥한 식품기업 중심의 R&D 신규도입
-4 -
- 중소기업 비중 확대(50%→60%), 전문기관 기술상담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연구인력, 기술인력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
- 인력육성 사업 집행 기관으로 기존 aT 이외에 식품산업협회 추가 지정
○ 컨설팅, 시장조사․분석 등 식품기업 지원 서비스 확대
○ ‘15년까지 R&D․수출 지향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160여개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여 식품산업 구심체로 육성
* ‘13.4월 현재 64개(국내 44, 해외 20) 식품기업, 연구소와 투자협약 체결
2.2. 농업과 연계강화
□ 식품을 중심으로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 전통식품 및 외식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가공․판매․체험 등이 융복합된 농업 의 6차 산업화 추진(공약사항)
○ 지역전략식품산업,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농어촌 식 품기업 육성(‘12년 367개소 → ‘17년 400개소)
○ 학교급식, 우수외식업지구,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등을 통해 국내산 농수산물 판로확대 및 안정적 거래체계 구축
- ‘13년 학교급식 안전성 조사 4,500건 실시 및 운영자금 220억원 지원 예정
○ 식생활 교육, 로컬푸드 등을 통한 국내산 소비기반 강화
- 소비자 그룹별(성별, 연령별, 건강상태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철음 식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등 추진
-5 - 2.3.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농식품 수출확대 및 중소식품기업 지원 강화
○ 전략품목 육성, 시장 다변화를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 현지 안테나숍(’13년, 5개소) 운영 등 시장개척 노력 강화 - 농식품 수출 규모화 및 조직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딸기 : 17개 영농조합법인 등 300여개 농가가 연합하여 ‘한국 수출 딸기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 전체 수출액의 95%(‘11년 기준) 담당
○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및 시장 활성화 대책 강화
- 전통식품 및 우리술 품질인증제, 우수 전통식품의 판로 확대 등 전통발효식품 의 부가가치 제고 및 세계화 추진
○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 시장조사 등을 위해 공동자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 매칭자금 지원(‘13 신규예산 54억 원 반영)
3. 주요 추진계획
3.1. 식품 R&D 지원 강화
□ 전략적 투자 배분을 위한 식품 기술개발 로드맵 개정
○ 6대 분야 기술수준 분석, 최근 연구동향, 식품 R&D 도입 이후 연구실적 분석 등 을 바탕으로 기존 로드맵 수정
- 6대 분야 : 기능성강화, 전통웰빙, 품질관리, 핵심소재, 기자재 실용화, 신가공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품목 R&D 지원방안 신규 추진
○ 시장창출․선도 가능성, 소비자 니즈 등을 반영한 전략품목 선정
-6 -
- 전략품목 후보군, 연구 운영방식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식품기업 자 문회의 등을 통해 전략품목 선정 추진
○ ‘13년 신규과제 지원 예산 중 20억원 투자(‘13년~’17년, 100억원 수준)
□ 식품 R&D 우선지원 등 중소기업 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 우선 배정 : (‘12년하) 50% → (’13년) 60%
- 해외 기업,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R&D 지원 우대
○ 기업의 연구수요와 학계·연구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연결체계) 식품기업 수요제출 → 식품 관련 협회 취합 → 식품 연구 관련 협 회를 통해 연구자 전달 → 연구자가 수요기업에 연락, R&D 공모 준비
○ aT 기업지원센터, 한식연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컨 설팅, 행정지원 실시
□ 매출증가, 일자리 등 정량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
3.2. 전문인력 교육 확대
□ 식품전공 인력의 식품기업 유입을 제고하여 전문성 강화
○ 식품전공 인력과 식품기업 매칭 지원으로 청년인력 취업 제고
- ‘13년 중소 식품기업에 특성화고 졸업인력(200명)을 인턴고용 지원 추진(고용 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활용)
○ 특성화고 및 대학의 식품기업 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기업현장 실습교육비(50%) 및 채용시 인건비(50%) 지원 등 (’14년~)
-7 -
□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식품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정부 직업훈련사업 합동설명회 및 타부처 교육훈련사업 담당자 대상 연찬회 등 정보제공 강화
-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 설명회(‘13.2월) 실시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식품인력 동향분석 및 교육 수요조사 시스템 마련
- ‘13년에는 인력수급 동향분석 및 교육 수요조사 방법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을 실시하고, ‘14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산업 분야별, 직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14년)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정 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 지원
- 독자적인 식품분야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 국내외 식품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인력양성 추진
○ 교육 총괄기관 및 거점 교육기관 지정, 단계적으로 5개소로 확대
- 농식품유통교육원 외에 ‘13년에 식품산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추진 중 이며 교육수요 등을 평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분야별 해외 우수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연수 실시
□ 중소식품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확충 지원
○ 대기업 연구소, 농진청, 한식연 등의 R&D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애로 기술 컨설 팅 실시
-8 - 3.3. 전통식품 산업화
□ (경쟁력 강화) 전통식품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
○ 전통식품 표준규격 확대(‘12년 72 → ’17년 100개) 및 인증제 활성화 등 산업 표준화와 품질 고급화 추진
- ‘12년 기준 전통식품 품질인증 489개 공장, 전통주 품질인증 38개 업체
○ HACCP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지원(‘13년 363억원)
○ 전통식품 공동 R&D 지원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 촉진
- ‘13년 신규 도입한 중소식품기업 협력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애로기 술 지원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현황(‘12년, 전통주 2, 김치 3)
- ‘13년 전통식품 품질관리 지원사업 실시(김치류 : 20개업체, 전통주 : 20개)
□ (저변 확대) 전통식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소비촉진 유도
○ 전통식품(김치, 전통주) 교육훈련 전문기관 다변화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교육훈련기관 지정 : (‘13) 20개(김치 11, 전통주 9) → (’17) 35 (김치 20, 전통주 15)
○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전통주 UCC 공모전, 김치 만들기 체험, 어린이집 전통식품 발표대회 등
○ 식품명인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고 기술전수 등 지원체계 구축
□ (국내산 원료) 자조금 및 원물 구매자금 등을 통해 국내산 사용 유도
○ 전통식품업체 국내산 재료 공동구매 사업(자조금 활용) 추진 및 국내산 농산물
-9 - 구매자금 지원 확대
- 김치자조금 사업 : (‘13) 천일염 공동구매 → (’14~‘15) 배추·무 → (’16~‘17)고추·마늘 - 식품외식종합자금(원료매입자금) : (‘13) 910억원
□ (판로 개척)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우수 전통식품의 소비시장 확대
○ 우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망 구축
- 농협하나로클럽(양재점 등), 우체국(인터넷 쇼핑) 등에 전문매장 설치
○ 우수 전통식품에 대한 종합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 TV․일간지 홍보, 전통식품업체․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 등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현지화된 레시피 개발 등 추진
- 외국 주요 방송사를 통한 전통식품의 특성․역사 등에 대한 기획프로 제작․
방영, 해외 문화원을 통한 김치강좌 운영 및 김치문화 전파(‘13년 미국, 중국)
□ (6차 산업화) 전통식품 가공-체험·관광 연계 등 복합산업화 추진
○ 농가의 소규모 가공 활성화를 위한 “공동가공센터” 설치 지원
- 자본과 기술력이 열악한 농업인이 식품 가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가공 시설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시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10~’12년간 총 12개소 공동가공센터 설립, 매년 8개소 신규 설치 추진
※ 주요 지원 시군 : 강원 횡성, 전북 장수,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 전통식품 체험 홍보관 설치, 생산자-소비자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찾아가는 양조 장사업) 등 추진
- 우수한 양조장을 발굴, 환경개선 및 홍보를 지원하여 생산에서 관광·체험까 지 연계
-10 - 3.4. 농식품 수출확대
□ (생산) 농식품 수출 전문조직 육성 및 철저한 안전 관리 지원
○ 수출업체와 농가간 계약을 통해 재배, 선별, 수출을 일괄 수행하는 수출선도조직 (‘09년, 8품목, 9조직 → ’12년, 15품목, 17조직) 육성
- 품목별 수출창구 단일화를 위해 동종품목의 선도조직간 연합법인 구성시 인 센티브 지원(표준물류비의 3%)
○ 농가 및 수출업체 등에 수출국 안전기준 관련 정보제공 및 안전 농산물 생산·수 출을 위한 지원
- 기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외에 금년부터 미생물, 중금속 등 수출 농식품 위 생검사비 지원 신설,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내 수출안전기준 정보 제공 등
□ (물류) 저온유통시스템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큰 신선농식품의 물류비 지원 및 물류 효율화 추진
○ 수출 물류비 지원(표준물류비의 8~10%) 및 국내산 농산물 이용 촉진
- 수입쌀 막걸리의 물류비 지원(표준물류비의 5%)을 금년부터 3%로 하향 지원 하고 ’14년부터 폐지할 계획(‘12년 국감 조치사항)
○ 수출물류비 등 직접보조 방식의 물류정책을 인프라 지원, 물류효율화 등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유도
- 냉장·냉동 물류인프라 확보를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26개소)를 지정, 수출 업체 등에 냉장·냉동 창고 비용 지원
* (‘12년) 8개국, 49개 업체 이용 → (’13년) 8개국, 60개 업체로 확대 - 노선별(선박·항공) 운임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사업 추진
* 공동물류 시범사업(‘12년 5개 해상노선)을 통해 시장운임 대비 평균 30%절감
-11 -
□ (시장 개척)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규시장 개척 지원 강화
○ 유망 시장에 대한 판촉행사 및 바이어 초청(‘12년, 227명 → ’13년, 300명)을 확대 하고 안테나숍 신규 설치·운영
- 중동, 러시아 등 5개지역 신규·유망시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 내 한시적인 숍인숍(shop-in-shop) 형태의 한국 식품 전시·판매부스 운영
○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수입제도 정보 등 수출정보 인프라 구축 및 수출 업체에 관련 정보 제공 등
- 신규·유망시장에 대한 품목별 심층적 시장조사(시장현황, 소비자 기호, 마케팅전 략)를 현지 전문리서치 업체를 통해 실시
□ (홍보·마케팅) 교포시장 중심의 농식품 수출을 현지인 시장으로 확대 하기 위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추진(신규, 154억원)
○ CF, 다큐 등 수출 홍보 사업의 규모화 및 고급화를 추진하고, 수출상담, 홍보, 체 험 등을 결합한 종합 K-FOOD FAIR 개최
- K-FOOD FAIR : 정형화된 전시·상담 위주의 기존 식품박람회와는 달리 유 망 시장에 직접 찾아가 한국식품을 집중 상담·홍보·체험하는 종합 식품전 - FAIR 개최 예정지 : 중국(상해), ASEAN(베트남/홍콩), 미국(뉴욕/LA)
□ (자금지원) 농식품 수출업체가 적기에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지원(금리 3~4%, 3,871억원)
○ 국감지적사항, 경제민주화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이 우선지원 되도록 사업 지침을 변경하여 추진
-12 - 3.5. 국가식품클러스터
□ (단지조성) ‘15년까지 R&D 수출지향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품질안전․기능성평가센터 등 지원시설을 ‘15년까지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 - 지원시설 설계(‘13.상) → 공사 및 장비도입(‘13.하~’15.상) → 본격 운영(‘15.하)
○ ‘13년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 착공, ’15년 완공 일정으로 추진
- 토지보상 등 실시(‘13.상까지), 조성공사(‘13.하~‘15) → 기업입주(’15∼)
□ (투자유치) 국내외 주요 식품기업 연구소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
○ 선도 기업 연구소의 CEO 등 투자결정자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을 통해 기 술력 있는 기업 투자유치에 집중
- 주요 식품기업 방문시 CEO에 장관서한 전달, 해외홍보 등 강화
* 네슬레 다논 등 식품 매출규모 세계 100대 기업(약 1조원 이상) 대상
○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을 상대로 추진상황 안내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지원전략) 연구개발 거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R&D․인력․자금 등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 연구개발부터 생산․수출까지 기업 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
○ 주요 대학 및 국책연구소 등과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국내 주요대학, 지역 식품연구소 등의 연구인력․장비 등을 파악, 입주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상호 교류협력 체제 구축
-13 - 3.6. 외식산업 육성
□ (인프라) 종사자 교육(신규), 산업정보․통계 등 정책기반 구축
○ 외식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서비스, 마케팅 등 기본교육과 음식, 식재료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
- 실습, 사례연구 등을 중심으로 현장 친화적 교육 실시, 16시간 이상 교육시행
○ 외식업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조사․제공 - 예시 : 외식업경기지수, 국내 외식트렌드 등
□ (부가가치) 문화․관광과 융합, 해외시장 등 성장전략 수립
○ 지역 관광자원(축제, 지역특화음식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우수 외식 업 지구 육성
- 기 선정 5개소 :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함양 건강100세지구, 안산 댕이 골, 평창 효석문화메밀마을
○ 교육․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정보조사,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외식업체의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
□ (농어업 연계) 외식업체 국내산 식재료 사용 확대방안 마련
○ 외식, 전처리업체 대상 식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101억원)
○ 거래품목 확대(15개→50),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외식 식재료 전문몰 운영 활 성화 추진
- 쌀, 김치, 밀가루, 깐마늘, 고춧가루 등 15품목 → (개선) 양파, 당근, 대파, 무 등 포함 50품목으로 확대
- 「외식 식재료 전문몰」에 위생 및 품질기준 위반업체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 (식약처․농관원 협조) / HACCP, GAP 등 품질인증제품 위주로 입점
-14 -
3.7. 농공상 융합을 통한 중소식품기업 육성
□ 농공상 융합 중소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중소기업청간 협력체 계 구축(’10.7)
○ 양 기관 직원 교환근무 실시, 현장평가 및 기업 설명회 등 공동 수행
○ 당초 목표대로 ‘12년까지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300개소 선정 완료
□ 관계기관 공동 T/F 구성, 공동사업 수행으로 협력체제 강화
○ 농공상 융합 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공동 T/F 운영 -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 불합리한 규제개선, 제도보완 등 추진
* 참여예정기관 : 농식품부, 중기청, 유통공사, 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매년 합동으로 현장점검(7월) 및 지원대상 기업평가 실시 -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 시상, 부실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R&D, 교육, 자금지원 등 공동지원 사업 확대(’13~’17)
- (’12) 10사업, 467억 원 지원 → (’13) 25, 600 → (’17) 40, 1,000
○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농공상 기업연합회 결성 지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향
주제발표
최지현・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 -
1. 식품정책의 범위와 접근방법
1.1. 농업, 식품, 영양의 상호관계
○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최대 목표이므로 식품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국민을 위해 품질 좋은 식품을 통해 적정 영양소 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음.
○ 따라서 식품정책의 영역은 국가차원에서의 충분한 식량 공급, 안전하고 품질 좋 은 식품 공급, 균형 잡힌 식품영양 섭취를 위한 식품 접근성 보장,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보 제공을 통한 식품 이용성 확보로 구성됨.
< 그림 1> 식품정책의 구성요소
○ 국가차원에서의 국내 적정 생산기반 유지와 식량의 안정적 보장체계 구축은 농업 정책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식품정책의 전제조건이 되며, 식량공급 계획은 궁극적 으로 국가영양목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국민 영양 및 건강과 관련됨.
○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제고는 국민의 질적인 영양 공급과 건강수준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소비자의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산 업의 경쟁력 제고 방향이기도 함.
-18 -
○ 국민에 대한 식품보장은 식품의 충분성, 접근성, 이용성을 전제로 가능하므로 식 품공급과 관련되며, 개별 국민에 대한 식품보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유지 를 위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전제로 함.
○ 따라서 식품정책은 식품공급 측면에서 농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정책과 연계되며, 식품섭취를 통한 영양섭취와 건강 보장 측면에서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을 포괄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건강 식생 활을 보장하기 위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확립을 목표로 역할이 재정립 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는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농업과 연계한 식생 활․영양 정책을 추진 중임. 미국에서는 식품영양보조정책이 농무성(USDA) 예산의 4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식품영양정책은 고영양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 확보,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양식 증진, 영양보조정책 운영 및 수급자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농무성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식사밸런스 가이드 등 식생활지침을 후생노동성과 농림수 산성이 공동으로 제정하고, 일본의 식육은 영양교육과 식생활교육을 잘 접목하여 영양, 건강, 식품안전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함.
○ 식문화는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상차림, 식사예절 등 식사행동의 체계가 통합 된 문화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식행동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침. 식품의 글로벌화에 따라 전통 식문화와 결부된 식생활체계 확립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져 야 함.
- 食은 건강을 위한 선택의 문제, 食의 세계화로 문화적인 측면 강조, 식문화가 국가 이미지와 위상에 영향
-19 - 1.2. 식품정책의 범위
○ 식품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식품공급정책, 식품유통 및 가격정책, 식품산업정책, 식품안전정책,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을 포함함.
○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식품정책은 식품공급정책과 식품유통 및 가격정책을 제외한 식품산업, 식품안전․품질, 식품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함.
구분 세부정책
식품공급정책 식량자급률 제고
안정적 수입 및 비축
식품유통 및 가격정책 공정거래
제품표준화물가안정
식품산업정책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식품 육성 식품기업 원료구매지원 식품기업 교육·컨설팅지원
식품안전․품질정책 식품안전관리 식품위해성평가 식품위해정보교환
품질제고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 영양 모니터링 식생활교육식품지원
<표 1> 식품정책의 범위
<그림 2> 식품정책 이슈와 정책대상
-20 - 1.3. 식품정책의 접근방법
□ 식량문제를 식품문제로 종합 접근
○ 소득증대로 식품의 양적 공급이 충족되면서 적정 영양 공급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영양문제가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로 등장함. 적정영양소의 섭취문제를 비 롯한 영양정책은 식품의 공급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식량(농산물)은 생산자와 양적인 측면에서 논의
- 식품(먹을거리)은 소비자와 양, 질(안전) 등 포괄적 측면에서 논의
- 소비자(국민)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 식품시스템의 시장 실패로 인한 정부 개입 필요성
○ 식품시스템 내부의 경제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식품 안전, 식생활, 식품(식량)안보 와 같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문들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 부여
- 식품시스템을 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많은 부문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여 국 가적․사회적 후생 극대화 불가능
○ 기존 식품 정책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별 소비자가 식품 선택과 영양 섭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가 정책 밑바탕에 존재하고 있어 한계 노출
○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증대에 매우 중요한 식품 안전성 및 식생활(영양) 정책이 소극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경향
□ 식품정책 업무의 분산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 필요
○ 식품안전청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지만 생산단계의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는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도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 부가 다양한 법에 근거하여 관련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됨.
-21 -
장 및 조 주요 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축산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3조의2∼제6조) ○ 축산물위생심의 위원회 설치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용기등의 규격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제10조의2) ○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축산물 가공·포장 및 보관
○ 위생관리기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제4장 검사
(제11조∼제20조의3) ○ 가축의 검사
○ 축산물의 검사
○ 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 검사관, 책임수의사 임명
○ 검사원 채용․관리
○ 수입축산물의 신고·검사
○ 수입·판매 금지 등
○ 축산물위생감시원(축산물명예감시원)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리(평가 등)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제33조의2) ○ 영업허가·신고, 위생교육
○ 위해축산물 회수
○ 위생교육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위해평가 제6장 감독 등
(제34조∼제38조의2) ○ 생산실적 등의 보고
○ 시설개선, 압류·폐기 또는 회수 등 감독 제7장 보칙
(제39조∼제44조의2) ○ 포상금, 보조금
○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 수수료,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청문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제45조∼제47조)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정책 조정 내용
2.1. 원칙
○ 식품안전성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
2.2.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업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수행해 온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전 체를 식약처로 이관함.
<표 2> 식약처로 이관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업무
-22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농식품부가 수행해 온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및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식약처로 이관함.
<표 3> 식약처로 이관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 농산물 안전관련 업무
장 및 조 주요 내용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6조∼제59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 조사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60조∼제68조)
○ 안전관리계획
○ 안전성조사
○ 시료 수거 등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2.3. 식약처에서 농식품부로 위탁한 업무
□ 기본원칙
○ 2006년 당시 식품안전처 출범을 위해 총리실이 제시한 조정방안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음
- 생산부터 소비까지(farm-to-table) 식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생 산단계 집행기능은 농림부․해양수산부에 위탁
○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던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로 이관하되,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ㆍ검사 및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위탁하여 수행함.
-23 -
□ 농식품부로 위탁한 축산물위생관련 업무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농장 및 집유장만 해당, 이하 동일 )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 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운용의 적정성 평가 및 사업비 등 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에 대한 출입 및 조사
○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한 조치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사업(농장 및 집유장 관련 사업으로 한정)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감독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연장
○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 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ㆍ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
○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 축장ㆍ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
○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
○ 조치 명령(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에 대한 명령만 해당)
○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3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ㆍ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 교육실시기관 의 지정ㆍ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 농산물안전 관련 위탁업무
○ 농산물안전성조사관련업무
-24 -
3. 여건 변화에 따른 식품정책분야별 주요이슈
3.1. 식품산업정책 3.1.1. 정책여건 변화
□ 식품소비구조 변화 및 시장개방 확대
○ 식품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면서 농산물의 가공비율이 높아지고 외식소비 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
○ 시장개방 하에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위해서 식품가공을 통해 농산물 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정전략이 필요함.
○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은 농업분야와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가 공, 유통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발전할 수 있음.
□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 식품제조업은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needs)의 고도화에 따라 BT, N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 유망산업으 로 부상함.
-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중 중요한 하나는 건강과 식생활을 통한 질병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5조 2천억 달러로 2008년 이후 연평균 3.2%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세계식품시장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8%의 높은 성장추세를 보여 약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Datamonitor, 2012).
- 자동차(1.6조$), IT(3.5조$)보다 2∼3배 큰 시장 규모
-25 -
○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력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식품시장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40%) 쪽으로 이동 전망 - 중국․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도시화로 가공식품 수요 증가 - 최근 한류와 k-pop 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3.1.2. 주요 이슈
□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의 연계
○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반드시 국내농업과 연계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 리와 구조적으로 농업과 연계가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함.
- 식품산업 분야별 보조, 융자 등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농업 연계성 부문
○ 최근 전통식품 육성 등 농업과 연계한 분야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 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정부지원 전통식품업체수: 383개소(2003)➔ 337개소(2010)
○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유기가공원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내 생산기반 미흡 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26 - 3.2. 식품안전정책
3.2.1. 정책여건 변화
○ 식품안전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고,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강화가 요구됨.
- GAP 및 HACCP 도입 확대, 새로운 위해요소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 수입 식품 증가로 신종 유해화학물질의 유입가능성이 증가하고 외국의 식품안전 사고가 글로벌화 될 위험이 있음. 신소재 식품 및 방사선조사식품 등 새로운 농식 품 출현으로 잠재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질병이 확산 되는 등 식품안전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환경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신소재 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의 시장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
- 온도 1℃ 상승시 식중독 5.27%, 말라리아 등 5대 전염병 4.27% 증가(보사연, ‘09)
○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 확산되고 정책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음. 현재의 농식품의 안전정책을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심(安心)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수량 ➔ 품질 ➔ 안전 ➔ 안심
3.2.2. 주요이슈
□ 생산단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 축산물 HACCP은 도축단계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어 제조, 가공, 판매단계 적용률 은 매우 낮음.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GAP 도입이 필수적이나 현재 농산물 GAP 인증농가비율은 3.9%에 불과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일관된 식 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함.
- 단계별 HACCP 적용 현황(‘11) : 사료(99.3%) → 농장(18.5%) → 도축장(의무 적용) → 가공(77.1%) → 보관(2.7%) → 식육판매(0.6%)
○ 재배환경에 대한 조사가 일부 오염우려지역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조사결과도 통합관리가 안되어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27 -
농지, 용수 등 재배환경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산물 재배환경 내 유해물질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 위해정보교류 등의 부처간 공조체계
○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과 다양화로 신속대응을 위한 국내외적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중요하나 중앙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민-관간 협력․협조체계가 미흡하 여 식품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국민 신뢰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새롭게 출현하는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 선진 화 등 범국가적 공동 노력 요구
○ 식품안전정보의 효율적․종합적 관리 및 대국민 소통이 미흡함. 위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정보의 공유․제한적 활용 등으로 범정부차원의 시너지 효 과가 나타나지 않음. 또한 수출국 현지 식품안전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수집 과 국내 업계 등 개별적 정보 활용이 부족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 적인 홍보가 부족함.
3.3.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
3.3.1. 정책여건 변화
□ 계층별 영양 불균형 심화
○ 서구식 식생활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로 당질의 섭취가 감 소하는 반면 지방 섭취가 증가추세를 보여 지방에 의한 에너지 섭취비중이 20%
수준에 달함.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구미․유럽 국가들과 같이 지방이 과잉 공급되는 영양 불균형구조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큼.
- (1990) 탄수화물 68.7%, 지방 14.1%, 단백질 17.2% → (2011) 탄수화물 65.8%, 지방 19.6%, 단백질 14.6%
○ 식생활과 관련된 주요 만성질환이 빠르게 증가함. 성인의 비만 유병률(BMI 25 이상)이 2011년 남자 35.2%, 여자 28.6%에 달하며, 동물성 지방 섭취 증가 등 식 생활의 변화가 주요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질병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
-28 - 가하고 있음.
○ 계층별로 영양 부족과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므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한 효과 적인 영양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함. 절대빈곤층은 에너지, 칼슘, 비타민C 섭취량이 섭취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연령계층별로 청소년층과 65세 이상 계층의 영양섭취 부족 비중이 2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남.
□ 잘못된 식습관 확대
○ 수천 년 역사의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 과정에서 전통 식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함. 10~20대 연 령계층을 중심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등 잘못된 식 습관이 확대되고 있음.
- 국민건강통계(2011)에 의하면 아침 결식률은 전체 20.3%, 12~18세 30.0%, 19~29세 37.4%
3.3.2. 주요이슈
□ 농식품부 식품영양정책의 위상
○ 「농업 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 면 개정되고, 「식생활교육지원법」(2009년 5월) 제정됨에 따라 식품영양 및 식 생활 정책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은 국가의 최대 목표인 반면 식품영양 과 식생활 관련 정책추진이 크게 미흡한 상황임. 영양이 식품공급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반면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인 구성요소이므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반면, 농식품부 식품영양정책의 위상에 대한 논 의가 충분치 않고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함. 보건복지부의 경우 취약 계층 건강 증진과 질병 관리에 주력함.
- 농식품부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
-29 -
의 목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구체적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정책방향 규정 조항에서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 식품 공급에 관한 정책이 불충분하게 규정
-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개별법 등도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 에 관련되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법률조항이 불분명하게 포함
○ 식품영양 및 식생활 관련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유사 업무가 농식품부(농 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부처별로 분산 실시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조사 및 지침) 농식품부에서는 식생활실태조사․녹색식생활지침 개발, 복지 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생애주기별식생활지침 개발 보급 추진
- (교육 및 영양공급) 농식품부는 녹색식생활 체험교실․가정식생활수첩 보급 등 추진, 복지부는 연령별 실천가이드 보급,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 - (홍보, 캠페인) 농식품부는 박람회 및 민간단체 캠페인 지원 등 추진, 복지부
는 나트륨 저감화 캠페인 등 실시
□ 식생활 교육정책의 성과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 가치에 기초한 환경 친화적 식생활 교육 정책에 중점 을 두고 식생활지침 및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학생 및 교사 등 대상 식생활 교 육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교육박람회 등을 운영함.
○ 농식품부의 식생활 교육 정책은 인지도 및 공감대 형성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 으나, 초기 단계로 교육기관 별 교육 내용 등이 체계화 되지 못하였으며, 국가 차 원 식생활교육 추진 체계에 비해 지자체 등 지역 확산 지원 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 로 영양․안전 등에 관한 지식 전달이 주요 내용으로 식생활 습관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미흡함. 학교급식에서 서구식 식사가 증가하고, 급식 단가의 저위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30 -
□ 식품지원제도 도입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푸드뱅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차원에서 급여형 태의 지원은 대부분 식품소비 외에 타 용도로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 다수 취약계층이 제도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노인계층 등은 지역 및 가구특성상 식품 접근과 이용상에 큰 어려움 상 존하는 것으로 나타남(2012 농경연 취약계층 조사결과).
- 취약계층 식생활 조사결과 군지역 거주가구는 도시지역에 비해 식품조리가 어렵거나, 주변에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없는 상황
- 거주지역 주변 식품 조달 상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군 지역의 경우 75% 수 준(대도시 지역 37.8%, 중소도시 지역 33.6%)
- 군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77.7%가 정부의 무료급식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해 이용 불편 호소
4.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4.1. 식품산업정책
4.1.1. 정책의 선택과 집중
○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은 정책대상과 정책범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일반식품제조업과 외식업에 대해서는 R&D, 교육, 통계 등 인프라 구축에 중 점을 두고 추진
- 전통식품분야는 품질인증 및 기술 지원, 홍보 등에 지원을 집중
○ 한식세계화사업은 국내 식문화 수출 등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 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책을 수행함.
-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추진
-31 - 4.1.2. 농업과 연계한 사업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단위 농업클러스터(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연계 성을 높여 지역 식품산업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3개 R&D 센터와 도단위 식품산업진흥관련기관 연계
○ 지역 전통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활로 모색이 필요함.
-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농신보, 신용보증기 금 활용 방안 모색)
- 신규사업은 지역내 판매를 목적으로 적정규모 지원(대규모 사업 지양)
○ 유기식품산업(제조업, 외식업)과 산지 연계 기반을 확충하여 국내산 유기농원료 사용을 극대화함.
- 유기농식품 전문단지의 조성 확대
- 기존의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를 유기농산물 재배단지로 개편하여 식품산업 에 유기농산물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4.2. 식품안전정책
4.2.1. 생산단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생산환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농수산 재배환경에 대한 특성과 오염정보 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유해물질 오염 측정망’을 구축․운영함. 부적합 토양, 용수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농약․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투입재에 대한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함.
- 부적합 농지와 용수 등에 대해서는 식용작물 재배금지 및 농민보상,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복원사업 실시
- 항생제 사용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동물성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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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기술지도 강화를 통한 생산 주체의 역 량 강화로 예방적 방제 활동을 적극 유도함.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 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함.
- GAP 기준을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군별 GAP 기준으로 개편하여 GAP 생산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 생산자 조직의 집단인증제 도입 등으로 인 증을 활성화
- 단체급식 및 사이버거래 등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GAP 인증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
- 축산물 HACCP을 도축장이외에 농장단계와 가공장, 판매점 등으로 모든 단 계로 도입을 점차 확대
- 농장 및 중소형 사업체 대상 HACCP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
○ 광우병(BSE),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수입검역(질병)과 검사(위생)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검역․검사를 분리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과거 광우병 발생시, 농림성(질병)과 후생성(위생) 이원화로 대처지연 사례 (일본 BSE 조사결과보고서)
4.2.2.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부처별·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 대상 농식품안전 정보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여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임.
- 농식품부 유관기관의 안전성조사 및 검사결과, 각종 식품안전정보 서비스를 통합·운영하여 관련정보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장기적으로 지자체, 관세청, 타부처 등 국내식품안전관리 정보 연계 추진
○ 안전·안심농식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식품 정책 관련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함.
- 농소정협의회를 지역단위 안전관리 협의체로 확대․발전
- 식품관련 행사(푸드엑스포) 및 오프라인 식품안전홍보관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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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기 반을 구축함.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함.
- 인증제 통합․단순화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활용도 제고 - 인증제도의 주기적 운영실태 평가 및 관리 강화
- 음식점, 배달음식, 통신거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 - 소비자가 쉽게 찾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식 개선 - 효율적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기반 확충
4.2.3. 부처 및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이 안전성 조사·검사 등 안전관리 관련 데이터 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긴급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기관간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 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되었지만 안전관리의 특수성으로 생 산단계 안전위생관리업무가 생산부처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위해관리 측면에서 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4.3.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
4.3.1. 식품영양정책의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업무협조체계 구축
○ 국민 건강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이며, 동시에 건전한 식생활 관리를 통한 국민의 식습관 유지 및 적정영양섭취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차세대 식습관 개선, 한국 형 식생활 문화의 확보, 농업의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의 식품영양정책의 목표와 부처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식품영양정책 이 식품의 공급, 분배와 소비, 식품섭취, 영양소 이용, 건강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 되기 때문에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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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영양, 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영양관련 정보창구의 일원 화하여 국가 식품, 영양정보시스템구축
- 효율적인 식품영양 감시체계 및 전달체계 수립
○ 미국의 경우 농무부(USDA)와 복지부(DHHS)에서 식품영양정책을 공동 수행하 고 있지만, 식품공급과 관련된 영양정책은 농무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농무부의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 SNAP(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 구 푸드 스템프), WIC(여성․영유아 특별보조영양프로그램), TEFAP(긴급식품지원프 로그램), CSFP(상품형 보충식품 프로그램), NSLP(학교점심프로그램), SFSP (여름방학 급식프로그램), CACFP(아동 및 성인보호 급식프로그램), FFVP(신 선과일․채소 제공 프로그램 ) 등
4.3.2.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개발․보급
○ 적정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확대 및 범국민 식생활 운동 활성화 - 가정과 학교 내에서의 식생활 교육 확산
-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실천방안 확대 -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우수사례 홍보 - 중앙․지방․민간단체의 식생활추진체계 활성화
- 체계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확대
○ 정책대상별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맞춤형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함.
- 다양한 언론매체와 연계추진하며, 대상별(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언론 및 오피니언 그룹,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그룹 등) 및 매체별(TV, 라디오, 광고, 온라인 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전통 식생활 및 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통 식문화 체험․교육센터 건립, 전통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통식문화가 반 영된 스토리 발굴․홍보 등이 필요함.
-35 - 4.3.3. 식품지원사업 확대
○ 식품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식품 소비 및 영양섭취 측면에서 취 약하여 식품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새로운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식품관련 기존 정책을 통합하여 보편적인 식품바우처 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영양결핍현황, 취약계층의 신체적,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대로 지원계획을 수립
○ 취약계층을 소득․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세분하여 식품 미보장과 영양섭취 부 족 현황을 파악한 결과 식품지원 대상계층으로 읍면지역 독거노인가구를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지역 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 순으로 대 상 계층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지원방식은 식생활에 효과적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식품 지급형태는 타용도 사용가능성이 높은 현금 지급은 우선 지급형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지급유형에 대해서 해당 취약계층의 연령 및 질병 등 신체적인 조건, 사회적․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조리능력, 식품 또는 음식의 공 급처에 대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지원제도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균형 잡힌 식품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 한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함.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가 가능한 식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추진함.
- 취약계층은 에너지섭취량도 부족하며, 특히 칼슘,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 민C의 섭취가 권장량에 미달
- 식품군별로는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계란류 지원이 필요
○ 식품지원 시 생산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농가와 주민을 연결하여 농가는 판로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취약계층은 지역 내의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자율적으로 생산자단체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품을 공급할 수 있 도록 관련 조례에 근거조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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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지원시설은 지역별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수 립해야 함. 군 지역은 마을회관에 조리시설과 식재료를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또는 사회적 기업형태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정비, 제도 보완,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 관 등의 연계기반 마련을 통해 식품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에 소비단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
- 식품 종류별 수급관리를 규정하는 일반법에서 관련 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2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에서 ‘취약 농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 식품 지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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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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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구 인력
구분 개편 前(식약청) 개편 後(식약처) 변동
본청 평가원 지방청 본부 평가원 지방청 내역 기구
1관5국 1정책관 4부·42과
1팀
3부 28과/팀
6개청 29과 2센터 8검사소
1관7국 1기획관
44과
6부 39과/팀
6개청 33과 2센터4팀 13검사소 인력 674명 242명 567명 579명 401명 780명
∙1,483명→1,760명 (+277명)
※ 이관(270), 순증(12), 감축(5)
토 론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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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노 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화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요지
1.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2013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시행
◯ 일원화 추진 원칙 : 2006년 식품안전처 설치방안 + 의약품 조직 이관 - 학교급식, 먹는물 등은 업무의 특수성 감안해 기존 부처에 존치
- 농장부터 식탁까지 식품안전 업무를 일원화하되, 생산자의 자체적 관리를 독려하 기 위해 생산단계 집행기능 위탁
◯ 대부분 원안대로 추진(소비안전정책 포함)
- 위탁범위는 당초안보다 다소 확대(도축장․집유장 위탁)
일원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 후속 정비 필요
◯ 식품안전 관련 모든 분야에서 식약처의 모니터링 및 추적 기능 부여
◯ 기존 식품공전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통합 등
수입검역(질병)과 검사(위생) 기능의 통합․분리 운영은 장단점 있음
◯ 통합 운영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식품안전 업무가 우선 순위에서 방역업무에 밀리는 현상 발생
- 미국의 경우, 농무성 내에서는 식품안전과 방역 담당기관을 분리 운영 :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vs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2. 식품산업 정책
농업과 식품산업 사이의 상생 패러다임 구축 시급
◯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농 업을 위한 식품산업”이란 정책을 고수한다면 상호 win-win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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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
부처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의 정비 필요
◯ 식품영양(식약처) vs 국민영양(복지부) vs 식생활교육(농식품부) vs 급식교육(교과부)
◯ 총론에서는 구분되는 것 같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모호․중복
<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법률간 기능 비교(2010년 6월 기준)
Classification 복지부 교과부 농식품부 문화부,노동부
“비만” 용어 사용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건강검진기본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1) - -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식생활지침2) 건강증진법, 어린이식생
활관리특별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영양․식생활의 교육․상담 건강증진법, 어린이식생 활관리특별법, 아동복지 법
학교급식법 식생활교육지원법 -
가 공 식 품
영양표시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 품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체중조절용식
품 건강기능식품법 - - -
고열량식품 판
매제한 등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 - -
운동장려 건강증진법 초중등교육법 - 국민체육진흥법,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 법
기업, 단체 등 참여 유도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조사 건강증진법, 어린이식생
활관리특별법 학교보건법 식생활교육지원
법, 식품산업진흥 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체육진흥법
인력․기관3)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 어린이식생 활관리특별법
학교급식법 식생활교육지원 법, 식품산업진흥 법
-
기금, 재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건강검진기본법 - - 국민체육진흥법
급식관리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식
생활관리특별법 학교급식법, 유
아교육법 - -
주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건강검사규칙(부령)
2) 건강증진법과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모두 식생활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전자의 경우 복지부가 영양개선사업 차원에서 국민식생활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후자의 경우 가공식품의 선택에 대한 사 실상의 지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포함
3) 식품위생법 : 영양사, 건강증진법․아동복지법 : 보건소, 학교급식법 : 영양교사․학교급식지원센터, 식생활교육 지원법․식품산업진흥법 : 교육기관,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어려움 : 무엇이 올바른 식생활인가?
◯ “한국인 달라진 밥상문화… 쌀·고기 안 먹고 빵·과일 많이 먹어(2013.3.28., 국민일보) - 제빵시장 연평균 15.5%씩 증가, 유제품 소비량이 쌀 소비량 추월, 고기 소비 증가
세 주춤, 과일 소비액 증가
◯ 밥 중심의 식생활 교육이 지속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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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화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요지
◯ 국민건강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이며, 국민의 건전한 식습관 유지와 균형 잡힌 영양섭취 등 건전한 식생활 관리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및 한국형 식생활 문화 계승, 농업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음.
◯ 최근 식품안전, 식품위생, 식품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 고, 이로 인해 식품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음.
- 특히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이른바
“식량주권”이 인간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나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중요 척도로 볼 수 있음.
◯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정치 철학으 로 식품안전의 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먹거리 안전 관리 분야의 일원화 를 위해 식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 부처별 중복된 업무에 따른 논란 과 혼란을 가져옴.
- 먹거리 안전 분야는 지난 85년, 식품 위생업무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당시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었으나 그 후 소비자 단체 등의 거센 요구에 의해 98 년 다시 농식품부에서 관장하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축산물에 안전이 기 초가 되면서 14.3조원이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함.
◯ 축산물의 특성상 가축은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가 축의 위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 가능성이 있어 현재와 같이 생산에서 소비 까지(Farm to Table) 전 과정의 일괄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 특히 이러한 농축산물은 1차 생산품이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2, 3차 산 업으로 부가가치를 발휘하는 가공품으로 전환되어야 함에 따라 식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