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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농가,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규정과 현황

2. 세법

독일에서 농업경영체는 타 산업 경영체와 세제 집행상 구분하기 위한 조세법상 의 농업경영체와 농업정책 대상인 지원법상 농업경영체로 구분할 수 있다.55) 조 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4대 보험에 가입, 세무서 사업자 신고,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 등록,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신고·등록 등 의 절차가 필요하다.56)

<그림 3-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자료: 김수석 외(2013).

한편, 독일 역시 다른 많은 나라와 같이 농업 활동과 관련한 조세에서 다른 경제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첫째, 농업경영체는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차량세와 유류세 면제 또는 감면, 둘째, 농업경영체가 주업농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억제영역인 농경지

55)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의무적으로 가입·등록해야 하지만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임의등록임.

임의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대부분의 경영체는 이러한 등록 절 차를 수행함. 김수석. 2013.

에 농업용 건축물 건설 가능, 셋째, 소득세, 산업세, 토지세, 매출세 등 세제상의 각종 혜택 지원이다. 이러한 세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농업 활동의 정 의, 농업경영의 규모에 관한 규정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그 러한 규정을 살펴본다.

2.1. 농업소득의 정의

독일 소득세법은 7가지 종류의 소득(농림업소득, 상공업소득, 자영노동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을 정의하고 이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고 있다. 그 중 농림업소득이란 농업, 임업, 포도재배(Weinbau), 원예 그 리고 자연력의 도움을 받아서 식물과 식물 부분을 재배하는 경영체로부터의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축산소득이 농림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가축 두수 상한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 3-4>. 즉, 이 규정은 가축 사육두수가 면적당 일정규모 이상으로 영위될 경우에는 축산소득 을 농업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 상공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상 농업 소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축산소득이 농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면적당 최대 가축두수

농지 가축단위(VE)1)/ha

최초 20ha 10

다음 10ha 7

다음 20ha 6

다음 50ha 3

그 이상 1.5

주 1): 평가법이 정하고 있는 사료필요에 따른 동물환산 단위. 성우(成牛) 1마리를 1.0으로 하여 축종별로 수치 가 정해져 있음. 예컨대 성돈(成豚)은 0.33, 육계(肉鷄) 0.0017등임.

자료: 독일 소득세법 13조(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__13.html 2020.7.28.).

2.2. 농업소득 공제의 범위

독일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 종류와 달리 농림업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득공 제가 적용되는데 이 공제는 독신의 경우 900유로, 부부의 경우 1,800유로이다.

단, 농림업소득이 독신의 경우 30,700유로, 부부의 경우 61,400유로를 초과하 면 이 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소득세법 13조).

2.3. 소규모 농림업 경영체 이윤산출에 평균비율 적용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경영체의 이윤(Gewinn) 산출에 있어서 소규모의 농림업 경영체에 대해서는 기장에 의한 정확한 방식이 아니라 면적이나 두수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평균율 방식(Durschnittssatz)을 적용한다(소득세법 13a조). 이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장의 의무가 없어야 하고, 농용지를 자경 하고 있어야 하고 그 규모가 특별작물을 제외하고 20ha 이하이어야 하며, 가축 두수가 50 동물 단위(VE) 이하이어야 하며, 자경하고 있는 임업용지가 50ha 이 하이어야 하며, 특별작물 재배 면적이 작목별로 정해진 일정규모(예: 과실수 1.37ha, 노지채소 0.67ha, 유리온실 채소 0.06ha 등)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경영체에 적용되는 평균율은 농용지 ha당 350유로, 25 동물 단 위를 초과하는 동물 단위당 300유로 등이다. 특별작물의 경우에는 작목별로 정 해진 최저규모를 초과하면 1,000유로가 일괄 적용된다.

2.4. 부가가치세법상 평균율의 적용

독일에서는 부가가치세제상 우리나라와 같이 물품의 공급자가 매출 및 매입 품 목 및 용역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출한 후 그 차액 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부가가치 세율은 기본세 율이 19%이며, 농·축·수산물과 그 생산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7%가 적용된 다.57) 그러나 농림업 경영체가 자신이 생산한 농림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서는 특별히 실제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 주는 평균율 제도를 경영체의 선택 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평균율 제도는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특별한 세율(임산물은 종류에 따라 5.5% 또는 19%, 농산물은 10.7%)을 곱하여 산출하고 매입세액은 매입액이 아니 라 매출액에 임산물은 5.5%, 농산물은 10.7%를 곱하여 산출한다.58) 따라서 농 산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게 된다.59) 단, 평균율을 선택하게 되면, 정상적 방식으로 계산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 받지 못한다.

이 평균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림업 경영체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부가가치세법 24조

1. 농업, 임업, 포도재배, 원예, 과수, 채수, 묘포 경영체와 자연력의 도움을 받아서 식물 과 식물의 부위를 획득하는 모든 경영체, 내수면어업, 호수어업, 내수면 어업과 호수 어업을 위한 양어(養魚), 양봉, 이동 양 사육, 종자재배를 행하는 경영체.

2. 동물번식과 동물사육 경영체. 단 평가법의 51조 및 51a에 따라 농업용에 속하는 것.

57) 부가가치세법 12조.

58) 부가가치세법 24조.

부가경영체 중에서 농업 및 임업경영체를 지원할 목적인 것은 농림업 경영체에 속한다. 법적 형태에 따라서 상공업경영체인 경우에는 그 외 측면에서 농림업 경 영체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도 농림업 경영체로 보지 않는다.

위의 규정에서 평가법 51조의 내용은 위의 <표 3-4>에 보인 바 있는 소득세법 상 축산소득이 농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동일하다. 요컨대 부가가치 세법상 평균율이라는 특례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분야는 소득세법상 평 균율에 따른 이윤산출과 마찬가지로 두수 면에서 제한이 있지만, 작물재배의 경 우에는 소득세법과는 달리 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2.5. 소득세를 위한 이윤계산 및 부가가치세 납부 경영체 수

BMEL(2019)은 농업구조통계에서 파악되는 농업경영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소득세를 위한 평균율 방식을 포함하여 이윤계산을 행하고 있는지 또 평균율 방 식이 아닌 일반적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2016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농업구조통계에서 파악되는 27.5만 경영체 중 소득세 납부를 위한 이윤계산을 행하는 경영체는 23.9만 개로 전체의 87%에 달하고, 이들 경영체가 점유하는 농용지 비율은 98%이다. 농용지 규모별 로 보면 50ha 이상은 100%가 계산을 하고 있으며 20~50ha 규모도 97%, 그 아 래 규모에서도 70~80% 경영체가 계산하고 있다. 그중에서 더욱 정확한 기장에 기초한 정식 연말결산(Jahresabschluss)을 행하는 경영체는 15.7만 개로 57%

이다. 50ha 이상에서는 100%에 가까운 경영체가 이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 나, 그 아래에서는 규모가 작아질수록 이 방식을 따르는 경영체 비율이 낮아져서 5~10ha 규모에서는 19%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 관련 평균율이 아 니라 정규신고를 하는 경영체는 9.5만 개로 34%이며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농용 지는 56%이다. 이 비율은 농용지 규모와 매우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어서 500ha 이상 규모에서는 80~90% 수준이지만 5~10ha 규모에서는 그 비율 이 23%에 불과하다.

농용지 규모 (ha)

경영체 총계 그중 조세목적 이윤계산 경영체 그중

부가가치세 연말결산하는 기장 정규신고

개수 농용지

(천 ha) 개수 농용지

(천 ha) 개수 농용지

(천 ha) 개수 농용지 (천 ha) 농용지 규모별

~5 24,081  42 18,775  32 10,440 - 8,036  11 5~10 43,736  319 27,598  204 8,429  63 10,225  75 10~20 56,596  847 43,375  656 13,159  197 13,936  207 20~50 66,746 2,228 64,787 2,173 45,438 1,584 24,425  814 50~100 47,666 3,368 47,611 3,364 43,975 3,127 18,179 1,289 100~200 24,302 3,294 24,248 3,287 23,578 3,199 11,149 1,534 200~500 8,496 2,477 8,457 2,465 8,326 2,429 5,437 1,625 500~1,000 2,246 1,586 2,238 1,581 2,220 1,569 1,894 1,350 1,000~ 1,523 2,497 1,519 2,491 1,517 - 1,434 2,354 합계 275,392 16,659 238,608 16,252 157,082 14,670 94,715 9,259

법적 형태별

개별농 244,212 10,682 208,112 10,317 129,206 8,812 78,193 4,634 개인회사 25,703 3,091 25,415 3,088 22,821 3,012 11,874 1,855 법인 5,477 2,885 5,081 2,847 5,055 2,846 4,648 2,769 합계 275,392 16,659 238,608 16,252 157,082 14,670 94,715 9,259 자료: BMEL(2019).

<표 3-5> 독일 농업경영체의 조세목적 이윤계산 및 부가가치세 정규신고

4 프랑스

1. 농업구조통계

프랑스는 농업·농촌과 해양어업 관련 주요 정책의 기본 사항을 농촌 및 해양어 업법전(code rual et de la pêche maritime)에서 정하고 있는데, 3부 농업활동 (Exploitation agricole)에서 농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업법전 L311-1조

식물이나 동물적 성격의 생물학적 주기에 대한 통제 및 이용에 해당하고 이 주기들이 전개되는 데에 필요한 하나 또는 다수의 단계로 구성되는 활동, 그리고 농업활동을 하 는 사람(un exploitant agricole)이 행하는 활동으로서 생산활동을 연장하거나 그 활 동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60)

60)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0566AADB2198CB51CA42E 1B535100148.tplgfr38s_3?cidTexte=LEGITEXT000022197698&dateTexte=20120319

즉, 동식물의 재배, 사육활동뿐 아니라 그 활동의 연장이나 그 지원도 농업활동 으로 보고 있다. 위의 L311-1조에서는 계속해서 해양양식(matrine cultures), 말 훈련도 농업활동에 포함시킨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 이 행하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전기, 열의 생산판매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농업 활동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농촌 및 해양어업법전은 이처럼 농업활동을 정의하고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un exploitant agricole)으로 지칭하고 있고, 그 법전 내 에서 농업인(agriculteur)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지만 명시적, 공식 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프랑스 국립통계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는 농업경영체(Exploitation agricol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경제적 단위

생산을 하거나 또는 토지를 좋은 농업적 및 환경적 조건으로 유지함으로써 농업적 활동 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일정한 규모에도 도달해야 하는바, 농용지 1ha, 또는 20a의 특화 작물, 또는 일정한 최저한도(암소 1마리 또는 어미 양 6마리 등) 등을 초과해야 한다. 끝 으로 그 일상적 경영이 다른 단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 구소(Insee)의] 사업체 및 단체 목록(Sirene)상 등록의 존재 또는 공동농업정책 정책지 원 신청을 위한 식별번호의 존재는 경영상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61)

프랑스 정부는 10년에 한 번씩 농업총조사(recensement agricole)를 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완결된 조사는 2010년에 있었으며 현재 2020년 조사가 진행 중 이다.62) 2010년 조사 방법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조사의 모집단에 포함되는 대상

61)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idfacette=1(2020.8.19.)

62)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Agricultural_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업통계 의미상 농업경영체는 첫째, 농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둘째, 경영이 독립적으로 행해지며, 셋째, 아래 표에서 정한 최소한도에 따라 일정한 규모(면 적, 동물 두수, 생산 등)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세 가지 조건63)을 동 시에 만족하는 경제적 그리고 생산상의 단위로 정의된다.

농용지 최소 1ha 또는 최소 아래 조건 또는 2009.11~2010.10 기간에 최소 생산 -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종축(種畜) 1마리

: 말, 당나귀, 황소, 숫양, 멧돼지, 염소 등 - 암말 또는 암노새 1마리

- 소 1마리 - 2세 이상 소 2마리 - 모돈 1마리

- 소, 돼지 등을 위한 비육장 또는 번식축사 - 어미 양 6마리

- 어미 염소 6마리 - 10마리의 어미 토끼 - 100마리 산란계(모든 종) - 알 1,000개의 부화 용량 - 생산에 이용되는 벌집 10개

- 밍크, 뉴트리아, 친칠라, 염소, 앙고라 토끼 등의 모피용 사육장

- 도축 또는 판매를 위한 방목 동물 사육 농장(수렵용 제외)

- 도축용 말 2마리

- 케이지 사육 송아지(veaux de batterie) 5마리 - 돼지 5마리

- 도축용 양 10마리 - 도축용 염소 10마리 - 고기용 토끼 200마리

- 500마리의 육계(volailles de chair)(모든 종류) - 비육계(volailles grasses) 50마리

- 달걀 10,000개

- 아스파라거스 20아르 - 양배추 20아르 - 딸기 15아르

- 시장용 정원 분야 5아르(자가 소비 전용이 아닐 것) - 꽃 또는 관상용 작물 5아르

- 원산지 표시(AOP ex-AOC)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나무 10아르

- 온실 또는 높은 가림막(sous abri haut) 작물 10아르(묘 포(苗圃) 제외)

- 샴페인용 포도나무 덩굴 5아르 - 묘포(와인, 장식, 과일, 숲) 5아르 - 과실수 40그루

- 치커리 2톤 - 버섯 1톤 - 판매용 갓류 식물

자료: Sercrétariat Général, SSP(2012).

<표 4-1> 프랑스 2010년 농업총조사 조사대상 모집단

이상의 정의는 최소규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외하면 그 의미상 위에서 제 시한 국립통계연구소의 농업경영체 정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의 표 에 나타난 최소규모 조건은 2016년에 행해진 EU 농업구조조사에서도 거의 동일 하게 적용되고 있다.64)

Eurostat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신의 통계에 따라서 프랑스의 농용지 규모별 경영체의 분포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농용지가 없는 경영체를 포함하여 2ha 미만 경영체65)의 숫자가 5.6만으로 전체 경영체 45.7만 중 12.4%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05년의 14.1%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규모 경영체가 전체 농용지에서 점하는 비율은 2005년에 0.3%에 불과했고 2016년에는 0.2%에 불과했다. 이 계층이 표준생산 액에서 점하는 비율은 농용지에서 점하는 비율보다는 높고 2005년에는 4%를 조 금 넘는 수준이었다가 2010년에는 7%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2016년에는 5.5%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로 최소 1ha 이상의 농용지를 보유할 것을 들고 있으므로 1ha가 평균적 농용지 면 적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살펴보자. 2005년 기준 1ha는 경영체당 평균 농 용지 면적 48.7ha의 2.1%였고 2016년 기준 경영체당 평균 농용지 면적 60.1ha 보다는 1.7%에 불과한 규모이다.

64) 2016년 프랑스에서 최소규모 조건에서는 과실수 40그루 조건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임. https://ec.

europa.eu/eurostat/cache/metadata/EN/ef_esqrs_fr.htm(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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