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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표 6-1> 각 법규상·정책대상으로서의 농민 규정 비교

법규 또는 정책* 규정 내용 비고

농업발전조례

(1973)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인 제2조3항

농회법 (1974)

만 20세 이상, 실제 농업 일 종사, 자경농은 0.1ha(시설농 업은 0.05ha) 이상, 임차농은 0.2ha 이상의 농업생산 종 사자

하부농회회원자격심사 및 인정방법(2001)

농민건강보험조례 (1989)

만 15세 이상, 연간실제영농종사시간 90일 이상, 농업 이 외 전임(full-time)직업이 없는 자, 동시에 자경농인 경우 0.1ha(시설농업은 0.05ha) 이상, 임차농의 경우 0.2ha 이상 경작. 임대차계약서 없이 타인농지 경작 시에는 별도 의 실사를 거쳐 실제경작증명을 받아야 함.

농민건강보험신청참가인정 표준 및 자격심사법(1989)

노령농민복지수당 임시조례(1995)

만 65세 국민, 최근 3년간 매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본 수당 신청 당시 농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지 총 15년 이상 누적되어 있는 자

농민건강보험 가입이 기본 조건 농민퇴직금조례

(2020)

65세 미만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민건강보험 의 피보험자

실제농업종사 및 농민건강보 험 피보험자

농민 주택 건축법 (2001)

농민으로서 만 20세 이상, 농민 여부 인정은 직할시 또는 현(시) 주관기관이 전문가, 학자와 함께 현지 실사 후 결정, 다만 농민건강보험피보험자는 예외.

주관기관과 전문가 현지 실사 후 농민 여부 판정

농지환경 직불금 제도

쌀농업직불제신청대상: 쌀보증가격수매에 응할 자격에 부 합하고 기준기간년에 파종했음이 신고돼 있어야 함.

농업위원회 농량서 쌀보증가격수매제: 쌀농업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노령농민

농지전업농임차정책에 참여하여 임대장려금을 수령한 경 우 수매에 응할 수 없음.

주: ( ) 안의 숫자는 법 최초 공포 연도임.

자료: 저자 작성.

대만의 농가의 통계적 정의는 한·일·대만 3국 중 가장 관대하다. 전·겸업 농가 기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금액 기준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겸업, 특히 파트타임 위주 겸업농(제2 겸업농)이 농가(영농종사농가)의 약 70%에 달하 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는 전·겸업농가 구분 통계를 더 이상 공표하지 않고 농업종사 유무별 농가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또 대만은 2009년부터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을 통해 농지임차를 통한 젊은 대농을 육성하고 있 는데, 그 정책대상은 18~55세, 농업학교 졸업자, 실제영농조사기간이 만 2년 이 상인 농가로, 그 수가 점차 늘고 있다. 대만은 또한 농업경영의 규모화 정책을 통

해 신세대 농가를 농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2014년부터 주력농가소득조사결과 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주력농가는 일본의 주업농가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 다. 주력농가의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표 6-2> 농가의 통계적 정의와 유형별 개념 비교

명칭 내용 근거

농가

경영경지 면적 0.05 ha, 대형 동물 1마리 사육, 중형 동물 3마리 사육, 소형 동물 100마리 사육, 또는 연간 농업수입 2만 NTD(한화 754.8 천 원) 이상의 가정(家庭)

농업총조사

전·겸업농

전업농가: 가구원들이 농작물 재배와 가축사육에만 종사하거나, 또는 가구원이 농업 외 일에 종사하더라도 1인당 그 종사일수가 연간 30일 미만이고 그 일에서 얻는 가구 소득이 2만 NTD 미만인 가구.

겸업농가: 가구원들이 농업 외 일에 종사하되 1인당 그 종사일수가 연 간 30일 이상이고 그 일에서 얻는 가구 소득이 2만 NTD 이상인 가구

농업총조사

농업 종사 유무별 농가(2016)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농업이 본업인 가구원이 있는 농가」(노령 농

가, 비노령 농가)와 「전적으로 타업이 본업인 농가」로 구분 농업통계연보 노령농민농지

전업농임차정책 (2009)

소지주: 농지 소유권을 보유한 자연인, 5년 이상 농민건강보험에 가 입, 만 65세 이상

대전업농(대임차농): 18~55세, 농업학교 졸업자, 실제영농종사기간 이 만 2년 이상자

농업위원회

주력농가 (2014)

연간 농·축업 수입이 20만 NTD(한화 754만 원) 이상이며 가구 내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65세 이하의 농업 주종사자가 있는 농가

행정원 주계총처와 농업위원회 주: ( ) 안의 숫자는 농업위원회의 최초 통계 생산 시작 연도임.

자료: 저자 작성.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