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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농가,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규정과 현황

2. 직접지불제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와 비슷한 시기인 1990년대 초반부터 독 자적인 직불제 체계를 도입하여 그 이후 계속 발전시켜 왔다. 스위스의 직접지불 제는 헌법에 그 명시적 근거를 두고,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법에 그 구체화 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불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농업법과 직불제 시행령에는 직불제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자세히 정 해져 있다. 이하에서는 농업법과 직불제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2.1. 농업법

농업법 70a 조 1항은 직불제 수급을 위한 전제조건(Voraussetzungen)으로 첫째, 경영체가 토지를 경영하고 있고 농민적(bäuerlich)일 것, 둘째, 생태학적 성과증명(der ökologische Leistungsnachweis)을 제출할 것, 셋째, 농업생산 에 중요한 수질보호, 환경보호 그리고 동물보호 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넷째, 농용지가 이 규정의 발효 이후에 공간계획법령에 따라서 유효하게 분리된 건축구 역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다섯째, 경영체 내에서 표준노동력 기준으로 최소 노 동량에 도달할 것, 여섯째, 노동 중 최소 부분 이상이 경영체 자체의 노동력에 의 해서 처리될 것, 일곱째, 경영주가 일정한 연령 상한선을 넘지 않을 것 그리고 마 지막으로 경영주가 농업 직업교육을 받을 것을 제시한다.

2.2. 직불제 시행령

직불제 시행령은 농업법상 직불제 수급 자격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동 시행령 3조 1항은 주거, 연령, 직업교육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3조 경영주 수급자격

1. 경영주는 다음을 만족해야 수급자격이 있다.

a. 스위스에 민법상의 주소를 둔 자연인일 것

b. 지급연도 1월 1일 전에 만 65세에 달하지 않았을 것 c. 4조에 따른 직업교육 조건을 만족할 것

이처럼 스위스의 직불제는 지급대상 경영주의 연령에 65세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고, 직업교육 조건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그중 직업교육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4조 직업교육 요구사항

1. 경영주는 다음 직업교육 중 하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a. 직업교육법(BBG) 37에 따른 [2년 교육 후의] 연방 직업증서 또는 동법 38조에 따른 연방 직능증명75)을 갖춘 ‘농업 및 관련 직업분야’의 기초 직업교육 b. 여성 경영주의 경우 직업교육법 43조에 따른 전문자격증

c. 위의 a 및 b항에 따른 직업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

75) 이 증명(Fähigkeitszeugnis)은 3년 또는 4년의 교육 후에 수료시험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음.

https://de.wikipedia.org/wiki/Eidgen%C3%B6ssisches_F%C3%A4higkeitszeugnis

위 a항에 언급된 연방 직업증서(Berufsattest)는 2년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얻 을 수 있는 기본적 직업교육 수료를 증명하는 것으로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 특 수작물 및 포도주 양조 직업증서가 있다. 직능증명(Fähigkeitszeugnis)은 3년의 훈련과정을 마쳐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농업과 관련해서는 6개 종류, 즉 농업, 가 금류전문가, 채소전문가, 과수전문가, 포도재배전문가 그리고 포도주기술자가 있다.76)

경영주의 자격 다음으로 경영 자체의 성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규정은 필요한 노동 중 절반 이상이 경영체 자체의 노동력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조 1 항). 이때 경영체 자체의 노동력이란 가족 노동력과 경영체의 직원을 말한다.77) 필요노동시간의 구체적 산출은 스위스 연방농업연구소인 Agroscope가 제공하 는 경영지원 소프트웨어(ART-Voranschlag)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6조 2 항). 이 같은 규정은 가족노동력 또는 안정적으로 채용된 노동력에 기초한 농업경 영체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경영체의 성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수급조건은 최대 가축두수이다.

즉 최대두수 시행령(Höchstbestandesverordnung)에서 정한 가축두수를 초과 하지 않을 때만 지급대상이 된다(7조). 노동력에 대한 규정이 직접지불제도를 통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규모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최 대두수 규정은 지나치게 규모화된 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시 키려는 정책적 의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76) https://www.agri-job.ch/de/berufsprofile/berufsfeld.html(2020.8.26.)

돼지

수유 중이거나 아닌 6개월령 이상 씨암퇘지 250

분업화된 생산자 협력체의 임신초기 및 후기단계 담당 경영체 내의 수유 중이 아닌 6개월령 이상

씨암퇘지 또는 35kg를 넘고 6개월령 이하인 어린 암수퇘지 500

35kg 이상 6개월령 이하 암수퇘지 1,500

35kg 이하 이유한 새끼 암수퇘지 1,500

다른 종류의 돼지 종류가 없이 특화된 새끼돼지사육 경영체 내의 35kg 이하 이유한 새끼 암수퇘지 2,000

35kg 이상 암수 비육돈 1,500

가금류

28일령 이하의 비육계 27,000

29~35일령 비육계 24,000

36~42일령 비육계 21,000

43일령 이상 비육계 18,000

18주령 초과 산란계 18,000

42일령 이하 비육 칠면조 9,000

43일령 이상 비육 칠면조 4,500

소 종류

전지유 또는 대용유로 키우는 비육용 송아지 300

자료: 최대두수 시행령 2조.

<표 5-4> 스위스 직접지불제 수급을 위한 최대 사육두수

단위: 마리

다음으로 경영체의 규모면에서 노동 필요량(Arbeitsbedarf)이 앞에서 언급한 표준노동력 기준으로 최소 0.2단위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1조). 표준 노동력의 계산 방식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농지기준으로 특별작물을 제외한 일반적 농지 기준으로는 10ha, 젖소 기준으로는 6마리가 최소 규모라고 볼 수 있다.

면적

1.  특별작물 제외 농용지 0.022 SAK/ha

2.  경사지, 테라스 농지의 포도원 제외한 특별작물 0.323 SAK/ha

3.  경사지, 테라스 농지의 포도원(자연경사 30% 이상) 1.077 SAK/ha 가축

1.  젖소, 젖양, 젖염소 0.039 SAK/GVE

2.  비육돈, 25kg 이상 어린돼지, 이유한 새끼돼지 0.008 SAK/GVE

3.  종돈 0.032 SAK/GVE

4.  기타 가축 0.027 SAK/GVE

추가 단위 단, 여름방목지 제외

1.  경사 18~35%의 경사지 0.016 SAK/ha

2.  경사 35~50%의 경사지 0.027 SAK/ha

3.  경사 50% 이상의 경사지 0.054 SAK/ha

4.  유기농 20 % 증가

5.  줄기 높은 과실, 야생과실수 0.001 SAK/그루

자료: 스위스 농업개념 및 경영형태 분류에 관한 시행령 3조 2항.

<표 5-5> 표준노동력단위(SAK) 산출방법

6 시사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