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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보증가격수매(公糧保價收購)

농업정책에서 농민 기준의 적용 사례

1. 농업정책에서 농민 기준의 적용 사례

1.5.2. 벼보증가격수매(公糧保價收購)

농업위원회는 2020년 제1기작 보증가격수매제의 수량 및 가격을 <표 4-3>과 같이 공고하였다. ha당 수매물량(건곡)은 계획수매 2,000kg, 지도수매 1,200kg, 여량수매25) 3,000kg이고, 킬로그램당 벼 수매 가격(건곡)은 계획구매, 지도수 매, 여량수매 순이다.

24) 대만행정원농업위원회농량서 홈페이지, 109年「對地綠色環境給付計畫」內容重點

(https://www.afa.gov.tw/cht/index.php?code=list&flag=detail&ids=1016&article_id=46042)

25) 계획구매, 지도수매, 여량수매: 대만의 쌀 수매제는 1974년부터 시작됨. 양비교환제도(糧肥交換制 度)가 1973년 폐지되면서 쌀값이 폭락하자 대만 정부는 다음 해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무제한 수매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계획 수매임. 이에 따라 생산이 크게 늘면서 1977년부터는 물 량제한적인 계획수매로 바뀌었음. 그러나 수매량 제한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고 도농 간의 소득 격차 가 커지자 1978년부터 수매량 및 수매 가격에 차등을 둔 지도수매를 추가함. 대만 정부는 2003년 1 월에 쌀을 관세화했는데 그 해 쌀 가격이 폭락하자 계획수매, 지도수매 외의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도 수매를 하는 소위 여량수매를 도입하게 됨. 이 세 가지 수매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매 가격

공량벼(公糧稻穀)의 매입 심사 기준26)

(1) 지목이 논(田地目)이거나 또는 구역계획 획정이 비도시 토지 특정 농업구, 일반 농 업구의 농목용지(農牧用地) 및 도시토지농업구이고 당기에 확실히 파종하는 자에 게 계획, 지도, 여량수매를 부여

(2) 지목이 밭(旱地目)이거나 또는 구역계획 확정이 비도시 토지 공업구, 농촌구, 삼림 구, 비탈지보육구, 풍경구, 하천구, 특정전용구의 농목용지 및 도시토지보호구이고 확실히 벼를 파종하는 자에게 지도 및 여량 수매를 부여

(3) 조림을 장려받은 농지의 무단 복구 볍씨 파종자 및 군사용지 또는 기타 미등록 토지 에는 모두 수매를 주지 않는다.

(4) 농민이 임차한 공유지 또는 공영사업 토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지은 경우, 기준년 (1994년 1기작~2003년 2기작) 기간에 수매에 응한 자만 계획, 지도 및 여량 수매 권을 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매권이 없다. 그러한 공유지가 하천부지이거나 산림 토지라면, 수매에 응할 수 없다.

(5) 쌀농업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쌀 생산판매 계약집단재배구역 계약생산에 참가하거 나 또는 2012년 7월 4일 이후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에 참가하여 임대 장려 금을 수령한 자는 수매에 응할 수 없다.

(6) 농량서, 농량서의 분서가 벼를 표본추출해 위생안전 검사하는 것을 수락하지 않는 자, 지방정부가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 모니터링하는 것을 수락하지 않는 자, 또는

<표 4-3> 2020년 제1기작 보증가격수매제의 수량 및 가격

구분 계획수매 지도수매 여량수매

ha당 수매물량(건곡)(kg) 2,000 1,200 3,000

kg당 수매 가격(건곡) (NTD)

자포니카 26 23 21.6

인디카 및 찹쌀 25 22 20.6

자료: 行政院農業委員會公告109年第1期作公糧稻穀收購數量、價格、期限暨濕穀計價方式, 並自109年4月10日生效 (https://www.cyhg.gov.tw/ News_Content.aspx?n=90F64A99047355A7&sms=C492CE7D 68FBA478&s=888F3721769BF9CE).

쌀 보증가격 수매제에 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주로 농지 자체 에 대한 기준이나 5~7항과 같이 쌀농업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중복해서 응할 수 없다는 농민에 대한 자격 기준도 있다.

중금속 오염 검사를 위한 벼를 송부하여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미리 수확 또는 판매 하는 자 등에게는 당기작에 대해 수매에 응할 권한을 주지 않거나, 또는 다음 해 동 일작에 대해 보증가격수매(稻作直接給付), 쌀직불 그리고 전작 및 계작27) 그리고 생 산 환경 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중지한다.

(7) 농민이 경작하는 동일 논이 환경보호기관 또는 농정 단위에 의해 볏짚을 태웠다고 적발되고, 그에 대한 누적 통지 횟수가 두 번인 자는, 두 번째 공문 송달일로부터 1 년 내 벼 식부 신고(쌀농사직불 포함), 전작 및 계작, 생산환경보호 조치 및 수매에 응할 자격을 1차 잠정 중지한다.

26) 行政院農業委員會民國109年2月27日農授糧字第1091096544A號, 修正「收購公糧稻穀作業要點」

(https://gazette.nat.gov.tw/egFront/detail.do?metaid=113604&log=detailLog).

27) 전작 및 계작: 전작(轉作)은 농업위원회 농량서를 통해 지방·지역 특성화 발전 목표에 맞는 지방특 산물을 재배하는 것. 계작(契作)은 본 계획의 중점 지도항목으로서, 수입대체 및 수출잠재력을 갖춘 작물은, 계약방식으로 재배하여야 한다는 것. 行政院農業委員會修正「對地綠色環境給付計畫執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