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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농가,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규정과 현황

1. 시사점

6 시사점

각 정의하는 16조와 19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목적과 성립을 위한 인적 구성, 법적 형태에 대한 규정만을 하고 있고, 경제적 독립성, 단일성과 같은 질적 차원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농업활동을 하는 경제적 단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농업정책 시행의 효과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EU의 경우 농업활동의 질적 규정에 있어서 생산활동 이외에 농업자원의 보존이라는 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즉, 농업활동에 식물이나 동물의 재배 및 사육 뿐 아니라 좋은 농업 및 환경 상태로 유지하는 활동(농업구조통계 관련 규정) 또 는 농용지를 방목이나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직접지불제 관련 규정) 을 명시적으로 농업활동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농촌식품산 업 기본법 3조에서 농업을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 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재배업, 축산업, 그 리고 임업과 영림업을 농업으로 정하면서 그 하부의 산업들을 열거하고 있다(동 법 시행령 2조). 그러나 농업자원을 보존하는 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강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농업활동에 농업자원 및 농업 관련 환경의 유지 활동을 포함시키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한 양적 측면의 최소한 규정에 있어서는 농업 용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최대한 포괄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의 경우 농업구조통계상 경영체 조사를 위한 최소수준이 되는 농용지 규 모가 각국의 농업경영체의 평균적 규모 대비 2~5%로 상당히 작음을 확인한 바 있다<표 2-3>. 이것은 농업경영체 조사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규모 미달로 제 외되는 농용지가 전체의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정의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직불금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규모가 300~500유로, 면적 기준 1ha 내외로 평균적 경영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표 2-7>.

이처럼 하한선이 낮게 설정된 데에는 소규모 농가의 배제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정책의 영향을 받는 농용지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잡으려는

정책적 고려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업구조통계에서 농업경영체로 파악되는 농업활동의 규모 하한을 정함 에 있어서 농용지 전체면적, (표준적)매출, 소요 노동력 이외에 품목별, 축종별 면 적 또는 두수로 정한 하한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농촌 식 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업인의 기준으로 앞에서 든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되 고 있지만 품목별, 축종별 면적이나 두수 기준 하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것은 생산 품목, 축종이 제한된 시기에는 기준설정상 번잡성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 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중에서 면적, 생산액수, 소요 노동력 면에서 크지 않더라도 환경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나 축종이 출현할 경우에는 그 파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농업소득에 주어지는 조세상의 특례나 직접지불제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축산 부분에서는 일정한 집약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도 특 기할 만하다. 독일의 경우 농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제도를 적용받거나 부가 가치세법상 세부담을 실제적으로 면해 주는 평균율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 적대비 역진적으로 정해진 사육두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직 접지불제도의 수급 자격으로 경영체 단위로 최대두수 시행령으로 정한 두수를 넘 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활동에 대해서 조세나 재정지출 측면에서 지 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농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일정한 정도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하고 더 나아가 기업적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은 제한한다는 정책의 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 농업법에서 직불제 수급 조건의 하 나로 경영체가 토지를 경영하고 있고 농민적(bäuerlich)일 것이라는 규정을 두 고 있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김수석 외. 2010. 󰡔외국의 국토관리 및 농지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2013.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실태와 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김종선·변아름. 2013. 󰡔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박성재. 2015. 󰡔동아시아협동조합운동-일본과 대만의 협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김윤진·이실. 2016. 󰡔농업분야 소득세 도입의 해외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찬익. 2004. “대만의 쌀시장 동향과 시사점.” 󰡔농협조사월보󰡕 558호. 농협중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II󰡕.

Bundesamt für Landwirtschaft (BLW) Direktionsbereich Direktzahlungen und Ländliche Entwicklung. 2019. “Weisungen und Erläuterungen 2020, zur Verordnung über landwirtschaftliche Begriffe und die Anerkennung von Betriebsformen.” (Landwirtschaftliche Begriffsverordnung, LBV;

SR 910.91) vom 7. Dezember 1998; November 2019 (Änderung gegenüber 2019)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und Landwirtschaft (BMEL). 각 연도.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European Commission. 2008. REGULATION (EC) No 1166/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farm structure surveys and the survey on agricultural production method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571/88

European Commission. 2019. “Direct Payments Eligibility for direct payments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Sercrétariat Général, Service de la statistique et de la prospective (SSP). 2012.

“Recensement agricole et Méthodes de production agricole 2010:

Rapport Méthodolgique National.” November 2012 - Version 4 - FRANC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