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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및 겸업농가의 현황 및 지원정책

농가 및 농민 유형별 현황과

2. 전업 및 겸업농가의 현황 및 지원정책

2.1. 전업 및 겸업농가의 현황

대만의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업농가란 가구원들이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농작물 재배, 가축 생산, 가공 및 관광농업 포함)에만 종사하거나 또는 가구원이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과는 동떨어진 일에 종사하더라도 1인당 그 종사일수가 연간 30일 미만이고, 그 일에서 얻는 가구 소득이 2만 NTD(한화 75만 4,800원)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겸업농가란 그 가구원들이 개인적으로 영농과 가축 사육 과는 동떨어진 일에 종사하되, 그 일에 가족구성원 1인당 연간 최소 30일 이상 종 사하거나 그 일로 인한 가구 소득이 2만 NTD(한화 75만 4,800원)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전업농의 비중은 1990년 13.2%에서 2000년 18.0%, 2010년 24.3%, 2015 년에는 25.3%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겸업농가의 비중은 점차 줄고 있 지만 파트타임 위주의 겸업농가(우리의 제2 겸업농)는 전체 농가 수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두 배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5 년 현재 제2종 겸업농이 31만 8천 호로 전체 농가의 29.2%를 차지한다.28)

28)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겸업농가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전업: 농업(임업, 어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임가, 어가)와 농업(임업, 어업) 외 돈벌이 또는 영업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더라도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임가, 어가).

- 겸업: 돈벌이를 위하여 농업(임업, 어업) 외 일 또는 영업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임가, 어가).

․ 제1종 겸업: 전체로 보아 겸업수입이 농업수입보다 적은 겸업농가(임가, 어가).

<표 5-2> 전·겸업별 농가호수

단위: 호, (%)

연도 합계 전업농가 겸업농가

소계 농업위주 파트타임위주

1990 859,772 113,382

(13.2) 746,390 148,691 597,699 (69.5) 2000 721,161 129,449

(18.0) 591,712 64,880 526,832

(73.1) 2010 776,724 188,871

(24.3) 587,853 46,280 541,573

(69.7) 2015 717,958 181,719

(25.3) 536,239 45,429 490,810

(68.4) 주 1: ( ) 내 숫자는 농가호수 합계에 대한 비중임.

2: 2015년 농업총조사 데이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5만 7,300호의 농가는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農業委員會(각 연도). 『農業統計要覽』.

대만 정부는 2016년분부터 전·겸업별 농가 구분 통계를 더 이상 공표하지 않 고 <표5-3>과 같이 농업종사 유무별 농가 호수 통계를 발표하였다. 새로이 공표 되고 있는 농업종사 유무별 농가호수 통계를 보면 기존의 전업농가, 겸업농가 구 분 대신 농가를 영농종사에의 유무로 대별하고 있다. 또 이를 기존의 농업 위주 겸 업농, 파트타임 위주 겸업농 대신 농업이 본업인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전적으로 타업이 본업인 농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농업이 본업인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경영주 나이(65세)를 기준으로 고령 농가, 비고령 농가로 다시 구분한다.

먼저 전업농가 수(2015년)와 농업이 본업인 가구원이 있는 농가 수(2016년), 제2 겸업농에 해당하는 파트타임 위주 겸업농(2015년)과 전적으로 타업이 본업 인 농가 수(2016년)를 비교해 보면 전업농 수는 약 18만 2천 호, 농업이 본업인 가구원이 있는 농가 수는 약 39만 8천 호로 후자가 전자의 2.2배 수준이다. 파트 타임 위주 겸업농은 약 49만 1천 호, 전적으로 타업이 본업인 농가는 31만 6천 호 로서 전자가 후자의 1.6배이다. 즉, 새로운 개념 규정은 전업농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이전의 제2겸업농 개념은 조금 더 좁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신 이전의 전업농에 해당하는 농업이 본업인 가구가 있는 농가를 고령과 비고령 농가로 세 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의 경우 전체 농가 중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71만 7천 호로서 92.6%, 농가이긴 하나 휴경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5만 7천 호, 7.42%이다.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수가 늘고 영농 미종사 농가 수는 약간 줄어들었다. 2017년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중 농업 이 본업인 가구원이 있는 농가는 45만 2천 호, 58.32%로서 전년보다 약 5만 5천 호가 늘고 비중으로는 7.04%p 늘어났다. 또 전적으로 타업이 본업인 농가 수는 26만 5천 호, 34.27%로서 전년보다 5만 호가 줄고 비중으로는 6.48%p가 줄어 들었다. 한편 농업이 본업인 가구원이 있는 농가 중 그 농가의 경영주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 농가는 2017년 말 현재 19만 4천 명, 25.08%로서 전년에 비해 수는 2만 8천 호, 비중은 3.75%p가 늘어났다. 그러나 경영주가 65세 미만인 비고령 농가는 2016년에 비해 2만 5천 호, 3.3%p가 각각 늘었다.

이상에서 느껴지는 바는 대만 정부가 겸업이 일반화된 대만 소농 경제에서 전·

겸업을 구분하는 것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 다는 점이다. 특히 경영주 연령에 따른 농가 구분과 제2 겸업농이 이미 일반화된 점을 감안하여 전적으로 타업이 본업인 농가로 구분한 점은 향후 농정을 펼쳐 감 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표 5-3> 농업종사 유무별 농가호수

농업에 종사 유무별 2016 2017

호수(호) 비율(%) 호수(호) 비율(%)

총계 775,472 100.00 775,310 100.00

농업에 종사 713,654 92.03 717,816 92.58

농업이 본업인 가구원이 있는 농가 397,637 51.28 452,139 58.32 - 고령농가(경영주가 65세 이상) 165,442 21.33 194,422 25.08

- 비고령농가 232,195 29.94 257,717 33.24

전적으로 타업이 본업인 농가 316,017 40.75 265,677 34.27

비농업에 종사 61,818 7.97 57,494 7.42

자료: 農業委員會(2019). 『農業統計要覽』.

2.2.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 현황과 지원 조치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은 2009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노령농가(만 65세 이상 소지주)가 농지를 젊은 전업농에게 임대하고 젊은 농가(18~55세, 개 인농뿐 아니라 조직형도 있음)가 이를 임차하여 경영규모를 늘려 가도록 장려하 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29) 정책목표는 첫째, 농업인력 구조조정 및 농업노동구 조 청년화이고 둘째, 농업경영규모 확대, 전반적인 농업 경쟁력 향상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노령지주가 농지임대 후에도 실제 영농조사가 전제로 돼 있는 농 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노령지주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농 장려금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농민건강보험가입자가 65세이고 동시에 농민건강보험료를 만 15년 동안 불입 하여 온 자, 농지은행을 통해 모든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경작농지가 없어도) 여 전히 농민건강보험 자격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5세 미만의 농민 또는 농민건강 보험 자격 15년 미만의 농민의 경우, 농지를 임대 시 농민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농민건강보험 규정의 관련 규정(계속농업경영종사면적이 0.1ha 이 상)을 준수해야 농민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30) 노령 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9) 2009년 당시에는 명칭이 소지주대전농(小地主大佃農)이었으나 2015년에 대만의 정권이 국민당에 서 민진당으로 바뀌면서 小地主大專業農으로 바뀐 것으로 보임. 영어로는 Small Landlords and Big Tenants임. 본고에서는 이를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으로 번역하였음.

30) 농업위원회 농량서 홈페이지 小地主大專業農常見問答

소지주 대상 및 지원 조치

5년간 농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만 65세에 도달한 농민(노령지주)이, 자신의 농지 를 전업농에게 임대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이농장려금’이 지급되며, 그 금 액은 ha당 매월 이농장려금 2,000NTD(한화 7만 5,480원)이며 1인당 최고 상한은 3ha로 연간 7만 2천 NTD(한화 271만 7,280원)이다.

전업농 대상 및 지원 조치

영농종사 의향이 있는 개별전업농민(18~55세), 조직형 전업농(예: 생산판매반, 합작 사, 농회 또는 농기업 회사)이 기업화, 기계화 생산으로 농업경영 위험 저감 및 운영수 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위한 관련 지원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차농지개선 보조금: 2011년부터 적용. 2기작(대만에서는 벼 2기작) 연속 휴경 한 적이 있는 농지를 임차한 전업농에게는 ha당 복경 보조금 1만 NTD를 주고, 동 일 필지에는 한 번에 한해 지급된다.

② 전업농 전(계)작 보조금: 2018년 “농지환경직불금계획”의 추진과 결합하여 전업 농이 기준기간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토지이용형의 수입대체 작물, 수출 주력 또 는 지역 중점 발전작물을 심으면 매기작마다 ha당 3.5~7만 NTD를 전(계)작 보조 금으로 지급한다.

자료: 농업위원회 농량서 홈페이지.

<표 5-4>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 중 전업농에 대한 보조 지원

단위: 매기작, ha당

작물항목 정부보조금 표준

수도(재생벼 제외)

20,000NTD (보증가격 수매에 응하거나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

계작 전략작물 (수입대체나 수출잠재력 보유)

비GMO콩(황, 흑), 경질옥수수 70,000NTD

목초 및 청예옥수수 45,000NTD

단기경제림(6년) 55,000NTD

원료사탕수수 40,000NTD

밀, 메밀, 참깨(胡麻), 율무, 선초,

수수, 녹두 55,000NTD

유채(새로이 심은 것에 한함) 제1~6기: 55,000NTD, 제7~8기: 32,500NTD

완두콩과 난쟁이 강낭콩 50,000NTD

채종채소(수박,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40,000NTD

지방특색작물 35,000NTD

자료: 농업위원회 농량서 홈페이지

(https://www.afa.gov.tw/cht/index.php?code=list&flag=detail&ids=724&article_id=4228).

또한, 기업화 경영지원이 있는데 이는 전업농(농기업 제외)의 경영규모 및 노령 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의 기업화 경영보조 작업 규범에 따라 농기계 구입을 보 조하고 생산판매설비 및 기계화 생산의 충실화를 통해 인력 비용을 낮추고 경영 효율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이자 및 경영자금 저리대출이 있는데 이는 농지 임차료 무이자 대출 및 운영자금 저리대출 우대조치이다. 전업농은 최고 1천만 NTD(한화 3억 7,740만 원), 조직형 전업농은 최대 5천만 NTD(한화 18억 8,700만 원), 최장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31)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보면 노령지주는 2010년 8,121명에서 2014년에는 2만 9,049명으로 3.6배로 늘었으며 이들의 농지를 임

차하여 규모를 늘린 젊은 대임차농은 2010년 703명에서 2014년 1,670명으로 2.4배로 늘어났다. 임차면적은 2,580ha에서 1만 2,995ha로 5.0배로 늘어났으며 임차면적의 80% 이상은 연속적으로 휴경을 해 오던 농지로 2014년의 경우 그 비 율은 86.2%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임차면적은 7~9ha로서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운영자금 및 임차료 대출 누적건수는 2009년 11건, 2010년 76건에서 2014 년에는 51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출잔액 누계도 이와 비례하여 2010년 1 억 5,955만 NTD(한화 60억 2,160만 원)에서 2014년 8억 1,690만 NTD(한화 308억 2,981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표 5-5>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 현황(2009~2014)

연도 노령 지주 인원 (인)

대임차농 대출

신청 누적 건수 (건)

대출 잔액 누계 (천 NTD) 인원

(인)

총경영 면적 (ha)

임차면적 (ha)

인당 평균 임차 면적 (ha/인) 연속휴경

농지 (ha)

일반농지 (ha)

2009 - - - 2,580 - - - 11 63,110

2010 8,121 703 5,649 4,056 3,540 516 8.04 76 159,547 2011 13,912 1,002 8,433 6,549 5,187 1,362 8.44 2185 328,088 2012 18,265 1,328 9,579 8,004 6,453 1,551 7.21 280 435,572 2013 25,724 1,578 13,187 11,268 9,854 1,414 8.36 385 586,114 2014 29,049 1,670 15,070 12,995 12,141 854 9.02 517 816,900 주: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 정책은 2009년부터 시작함.

자료: 農業委員會(2014). 『農業統計年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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