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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4.1. 식품산업정책

4.1.1. 정책의 선택과 집중

○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은 정책대상과 정책범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일반식품제조업과 외식업에 대해서는 R&D, 교육, 통계 등 인프라 구축에 중 점을 두고 추진

- 전통식품분야는 품질인증 및 기술 지원, 홍보 등에 지원을 집중

○ 한식세계화사업은 국내 식문화 수출 등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 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책을 수행함.

-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추진

-31 - 4.1.2. 농업과 연계한 사업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단위 농업클러스터(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연계 성을 높여 지역 식품산업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3개 R&D 센터와 도단위 식품산업진흥관련기관 연계

○ 지역 전통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활로 모색이 필요함.

-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농신보, 신용보증기 금 활용 방안 모색)

- 신규사업은 지역내 판매를 목적으로 적정규모 지원(대규모 사업 지양)

○ 유기식품산업(제조업, 외식업)과 산지 연계 기반을 확충하여 국내산 유기농원료 사용을 극대화함.

- 유기농식품 전문단지의 조성 확대

- 기존의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를 유기농산물 재배단지로 개편하여 식품산업 에 유기농산물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4.2. 식품안전정책

4.2.1. 생산단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생산환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농수산 재배환경에 대한 특성과 오염정보 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유해물질 오염 측정망’을 구축․운영함. 부적합 토양, 용수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농약․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투입재에 대한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함.

- 부적합 농지와 용수 등에 대해서는 식용작물 재배금지 및 농민보상,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복원사업 실시

- 항생제 사용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동물성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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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기술지도 강화를 통한 생산 주체의 역 량 강화로 예방적 방제 활동을 적극 유도함.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 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함.

- GAP 기준을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군별 GAP 기준으로 개편하여 GAP 생산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 생산자 조직의 집단인증제 도입 등으로 인 증을 활성화

- 단체급식 및 사이버거래 등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GAP 인증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

- 축산물 HACCP을 도축장이외에 농장단계와 가공장, 판매점 등으로 모든 단 계로 도입을 점차 확대

- 농장 및 중소형 사업체 대상 HACCP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

○ 광우병(BSE),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수입검역(질병)과 검사(위생)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검역․검사를 분리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과거 광우병 발생시, 농림성(질병)과 후생성(위생) 이원화로 대처지연 사례 (일본 BSE 조사결과보고서)

4.2.2.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부처별·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 대상 농식품안전 정보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여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임.

- 농식품부 유관기관의 안전성조사 및 검사결과, 각종 식품안전정보 서비스를 통합·운영하여 관련정보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장기적으로 지자체, 관세청, 타부처 등 국내식품안전관리 정보 연계 추진

○ 안전·안심농식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식품 정책 관련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함.

- 농소정협의회를 지역단위 안전관리 협의체로 확대․발전

- 식품관련 행사(푸드엑스포) 및 오프라인 식품안전홍보관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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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기 반을 구축함.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함.

- 인증제 통합․단순화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활용도 제고 - 인증제도의 주기적 운영실태 평가 및 관리 강화

- 음식점, 배달음식, 통신거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 - 소비자가 쉽게 찾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식 개선 - 효율적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기반 확충

4.2.3. 부처 및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이 안전성 조사·검사 등 안전관리 관련 데이터 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긴급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기관간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 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되었지만 안전관리의 특수성으로 생 산단계 안전위생관리업무가 생산부처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위해관리 측면에서 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4.3.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

4.3.1. 식품영양정책의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업무협조체계 구축

○ 국민 건강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이며, 동시에 건전한 식생활 관리를 통한 국민의 식습관 유지 및 적정영양섭취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차세대 식습관 개선, 한국 형 식생활 문화의 확보, 농업의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의 식품영양정책의 목표와 부처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식품영양정책 이 식품의 공급, 분배와 소비, 식품섭취, 영양소 이용, 건강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 되기 때문에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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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영양, 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영양관련 정보창구의 일원 화하여 국가 식품, 영양정보시스템구축

- 효율적인 식품영양 감시체계 및 전달체계 수립

○ 미국의 경우 농무부(USDA)와 복지부(DHHS)에서 식품영양정책을 공동 수행하 고 있지만, 식품공급과 관련된 영양정책은 농무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농무부의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 SNAP(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 구 푸드 스템프), WIC(여성․영유아 특별보조영양프로그램), TEFAP(긴급식품지원프 로그램), CSFP(상품형 보충식품 프로그램), NSLP(학교점심프로그램), SFSP (여름방학 급식프로그램), CACFP(아동 및 성인보호 급식프로그램), FFVP(신 선과일․채소 제공 프로그램 ) 등

4.3.2.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개발․보급

○ 적정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확대 및 범국민 식생활 운동 활성화 - 가정과 학교 내에서의 식생활 교육 확산

-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실천방안 확대 -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우수사례 홍보 - 중앙․지방․민간단체의 식생활추진체계 활성화

- 체계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확대

○ 정책대상별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맞춤형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함.

- 다양한 언론매체와 연계추진하며, 대상별(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언론 및 오피니언 그룹,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그룹 등) 및 매체별(TV, 라디오, 광고, 온라인 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전통 식생활 및 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통 식문화 체험․교육센터 건립, 전통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통식문화가 반 영된 스토리 발굴․홍보 등이 필요함.

-35 - 4.3.3. 식품지원사업 확대

○ 식품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식품 소비 및 영양섭취 측면에서 취 약하여 식품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새로운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식품관련 기존 정책을 통합하여 보편적인 식품바우처 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영양결핍현황, 취약계층의 신체적,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대로 지원계획을 수립

○ 취약계층을 소득․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세분하여 식품 미보장과 영양섭취 부 족 현황을 파악한 결과 식품지원 대상계층으로 읍면지역 독거노인가구를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지역 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 순으로 대 상 계층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지원방식은 식생활에 효과적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식품 지급형태는 타용도 사용가능성이 높은 현금 지급은 우선 지급형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지급유형에 대해서 해당 취약계층의 연령 및 질병 등 신체적인 조건, 사회적․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조리능력, 식품 또는 음식의 공 급처에 대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지원제도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균형 잡힌 식품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 한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함.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가 가능한 식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추진함.

- 취약계층은 에너지섭취량도 부족하며, 특히 칼슘,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 민C의 섭취가 권장량에 미달

- 식품군별로는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계란류 지원이 필요

○ 식품지원 시 생산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농가와 주민을 연결하여 농가는 판로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취약계층은 지역 내의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자율적으로 생산자단체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품을 공급할 수 있 도록 관련 조례에 근거조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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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지원시설은 지역별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수 립해야 함. 군 지역은 마을회관에 조리시설과 식재료를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또는 사회적 기업형태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정비, 제도 보완,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 관 등의 연계기반 마련을 통해 식품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에 소비단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

- 식품 종류별 수급관리를 규정하는 일반법에서 관련 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2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에서 ‘취약 농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 식품 지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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